제232회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사항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12일과 14일에 접수된 11건의 안건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1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상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포획단 활동 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규정을 두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단 설치 운영 및 포획단 운영단원 선발,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4분)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까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행동강령 조례로 제정,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은 물론 신뢰받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본인, 배우자,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의 회피 및 직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의원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및 제22조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 및 경조사에 통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채명지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68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가된 5,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0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가된 4,9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 7억 원, 사문진 주막촌 등 기타사업수입 2억 3,400만 원, 진천천 유지수 확보를 위한 달서구 부담금이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5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216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1억 원이 증액되어 총 227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현풍 오산에서 원교 간 도로선형개량 10억 원 등 1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28억 원이 감액되고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3,700만 원과 기금 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4,900만 원 감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2억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4,200만 원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원,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3,000만 원, 다사 세천리 택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원, 도로굴착복구 수입 증가에 따른 세출 7억 원, 사문진 역사공원관련 사업비 부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테크노폴리스 내 녹지공간 관리이관 지연에 따른 공원녹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주요 사업으로는 현풍 오산에서 원교간 도로선형개량공사 부족비 10억 원, 강창교 경관용 계단블록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 수목경관조성 설치공사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원 4억 6,70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억 2,900만 원, FTA 피해보전사업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2억 8,100만 원, 비슬산 관광 명소화 사업 6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비 17억 1,200만 원, 자활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3억 9,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사업비 2억 1,400만 원, 보육 및 가족지원 사업비 10억 9,0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 10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63억 2,700만 원에 18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251억 7,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사업 반영,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다년도 예산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속에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장기 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급변하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입 전망, 필수경비 지출 전망,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3조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쪽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필수경비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전망을 통해 투자가용 규모를 산출하고 재원을 조정, 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및 행정 자치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쪽, 중기 재정 운용여건과 전망, 15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총괄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3조 550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5.9%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조 9,610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6.5%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485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14.3%로 전망됩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정산에 따른 규모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정규모는 총 규모 455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1.1%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28쪽,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입은 연 평균 6.8%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이는 달성2차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 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가동업체 증가 및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전망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의 경우 연평균 5.6%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같은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30쪽, 의존재원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 연 평균 신장률은 5.7%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계획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10.3%로 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시세 수입의 증가에 따른 전망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연 평균 신장률이 11.9%로 전망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11.8%, 시비보조금의 연 평균 신장률은 12.2% 정도로 전망되며, 정부 복지예산, 복지분야 예산 확대 정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연 평균 마이너스 11.5%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2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자 총액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 연 평균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 평균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거래지출은 기관 내 회계관 전출입금으로 연 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과오납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 평균 마이너스 2.2%로 전망이 됩니다.
예비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3쪽,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는 필수 경비를 차감한 재원으로 연 평균 증가율은 7.2%로 전망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정계획과 기금 재정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현재, 지방채 잔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향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에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49쪽,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증가, 대단위 신규 아파트 전입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자체 세입 확보여건이 좋아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수한 통합재정수지가 전망됩니다.
50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조 550억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36억 9,000만 원으로 전체의 5.4%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16억 8,400만 원으로 전체의 2%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는 311억 7,700만 원으로 전체의 1%를,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77억 3,100만원으로 전체의 3.9%를, 환경보호분야는 794억 1,900만 원으로 전체의 2.6%를, 사회복지분야는 전체의 36.6%인 1조 1,193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735억 5,300만 원으로 전체의 2.4%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분야는 2,660억 100만 원으로 전체의 8.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9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0.1% 정도를,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71억 9,600만 원으로 전체의 12%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05억 4,5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투자할 계획이며, 과학기술 분야는 7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0.02%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637억 1,000만 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서 4,472억 4,700만 원으로 전체의 14.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79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부문별 총괄과 세부사업 계획서로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하여 전망한 것으로 국·시비 지원규모와 행정환경 변화, 정책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물론, 자체재원 확충과 국·시비 보조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 곳곳에 용과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매우 많아 이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 달성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군 상징동물로 용을 선정하여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자연생태물’을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로 분리하고, 제8호에 ‘군의 동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에 거쳐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11월 11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규제개혁업무 효율적 추진, 안정기능강화 등 정부 주요정책 추진과 민선6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과와 치수방재과로 분리되어 있던 재난안전업무를 치수방재과로 일원화화여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안전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안전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규제계획업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기존의 규제개혁 T/F팀과 법무팀으로 통합하여 부군수 직속에 법무규제개혁실로 상설기구화하고, 보건진료소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서재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통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재지역은 등록된 의료기관이 10개소, 약국이 4개소로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무규제개혁실 설치 및 민선6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차질없는 군정추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768명에서 778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함이며, 이중 집행기관 정원은 756명에서 765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의회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의 경우 본청 정원은 478명에서 488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직속기관 정원은 92명에서 91명으로 1명을 감안하고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로는 규제개혁분야 3명, 안전 분야 1명, 도시경관 분야 1명, 농업 분야 1명, 정책사업 분야 1명, 관광 분야 2명, 의회의정기록 분야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조직개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에 의거, 현행의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4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과 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을 매년 성과 평가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 및 제31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해당보조금과 이자 반환을 의무 규정화하고 제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달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별책)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도 12월 31일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군세 감면 조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 품질 관리법」의 조문변경 및 폐지로 인해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16조 제1호에”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로 한다로 개정하며, 부칙에는 조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처 및 지자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보훈단체인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당의 규정신청을, 안 제13조에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규정을, 안 제14조에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규정을, 안 제15조에 30만 원의 사망 위로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보훈예우수당 3억 5,000만 원과 사망위로금 1,5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6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군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 지급방법 및 시기 규정을, 안 제6조에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준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중복,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여 시민의 권익제고와 업무에 효율성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점용료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6%의 고정금리에서 현재 금융환경은 물론, 미래의 금융환경의 변화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환경 변화에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탄력성을 보완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시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적용 이자율을, 안 제7조에는 도로점용료의 징수 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시 적용 이자율을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수용 농촌지도과장 김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5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수리업무가 확대되고, 가창지역에 대한 농기계 택배서비스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의 비치 기록관리”를 “임대사업 전산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기종 선정은 농업인 및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오고 있었으나,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임대농기계 관리조건 및 반환조건 불이행에 따른 임대계약의 제한을, 규제개선 과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1년 이내 범위’를 ‘6개월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 실시 및 임대농기계 정비 수리를 추가하며, 안 제4조 부품대 징수는 농업인이 의뢰한 농기계 수리에서 발생한 부품 대금 중에서 1만 원 이하의 무상징수를, 농가당 동일기종에 한하여 월 1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채명지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도시과장 현병철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고현황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2년 정례회 시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초등학교를 보고하였고, 2013년 정례회 시 도로, 주차장을 이미 보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8개소를 폐지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169개소에 15㎢이며, 이중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108개소에, 1,093만 5,831평방미터로 집행율 73%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61개소에 409만 6,536㎡입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637개소에 122만 6,800㎡, 주차장이 1개소에 2,300㎡, 어린이공원이 6개소에 16,800㎡, 완충녹지가 11개소에 187만 5,700㎡, 초등학교가 1개소에 600㎡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 1단계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567억 원을 집행토록 하고, 2단계로는 2018년 이후에 5,094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총 637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며, 이중에서 화원읍 설화리의 화원IC가 현재 위치로 이동하기 전 구 화원IC의 계획에 따라 선형이 결정된 2개의 도로노선에 대하여 변경 및 폐지를 하고, 국지도로로서의 기능이 어렵고, 지형여건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흥교사 사찰을 통과하는 1개 노선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공원 6개소는 시민의 휴양 및 정서활동에 필요한 휴식공간으로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하고자 하며, 녹지 11개소는 국도 5호선과 30호선 고속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공해,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고, 인접한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존치 검토되었으며, 대구교도소변 완충녹지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에 따라 교도소폐지와 함께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옥포 초등학교 일부 미집행시설은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개발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박병국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보건과장 | 서정대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