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상영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명식적 근거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과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내역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근거에 맞게 지원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정산을 통하여 명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총 규모는 얼마이며, 우리 군의 편성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에 맞게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보조금의 사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5년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등 특단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근교 지역으로 날로 공업단지 및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 사업은 특정 단체에 수년간 지원이 되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도 예년과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을 보면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공무원들의 징수노력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98% 증가한 1,004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1.88% 증가한 225억 7,5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계상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재정전망에도 증가가 예상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통교부세가 1,200억 원으로 계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안에는 전년도 수준인 1,000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령연금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의 개발수요가 산재해 있음을 감안하면 더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운용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세입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의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주 수입원인 골재판매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1억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이를 다시 예비비에 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예비비로 편성하여 그 이자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하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하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많은 기금을 설치 운용한 면도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9개 기금은 현재 대부분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낮아 그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금사업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금에 대해서 폐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상영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김상영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지방보조금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자치단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 과목의 지방보조금 총 규모는 117억 4,200만 원으로 이는 우리군 편성한도액 130억 원 약 90%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총 한도액 산정방법은 2014년도 민간이전보조금 한도액 39억 4,80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5억 4,800만 원,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민간자본보조 총 예산 평균액 76억 7,000만 원을 모두 더한 값에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에 1을 더한 1.0686값을 곱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감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달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의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운영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간의 재원분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자 선정부터 교부결정, 사업시행, 상황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성과평가 실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엄격히 적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최대 5회 징벌적 과징 부과한 도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의 사후 정산 지적에 대하여는 2013년도 4월, 전년도 172건의 순수 군비 보조금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9건, 개선 3건, 추징 및 회수 780만 원을 하였으며, 2014년도 10월에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38개 단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위반 사항 1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연 1회 전년도 보조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집행 및 정산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가에서 내국세의 17.751%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인구 등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세입은 2012년도 1,020억 3,300만 원, 2013년도에는 1,222억 5,300만 원, 2014년도 1,254억 300만 원 교부결정 되었으며, 통상보통교부세 교부결정은 당해 연도 1월초에 교부결정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인지할 수 없어 2015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1,0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한 1,030억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경제여건, 재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통교부세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증액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주민숙원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이전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편리성 때문에 방만하게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2006년 이후에는 대부분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기금별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건립기금은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2015년 12월 보훈회관 건립 준공 후 관련기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현재 일몰제를 적용중이며, 완료 후 폐지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 시 불이익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 회계로 변경 시 보조금의 안정적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관 청춘대학의 경우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가 커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변경 시 재원 확보가 불분명하여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의 어려움이 따르고 긴급지원 사업 발행 시 즉시 지원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일반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향후 일몰제 적용 후 기금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며, 체육진흥기금은 사업금액 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편성시보다 탄력적인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엘리트 체육육성, 체육진흥 등의 장기적인 사업 수행을 지속해야 하고, 사무운영을 통해 체육회의 내실화를 기금 적립은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소속감 및 구심점 역할을 하며 어려운 농업현실을 볼 때 농업인 조직육성기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므로 농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기금운용수립 시 심의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영토록 하여 기금설립목적과 효과성 거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발전과정에서 자칫 농업인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업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농업정책과 예산은 163억 7,676만 9,000원이며, 그중 보조사업 60종 100억 8,910만 8,000원, 보상금이 18종에 54억 8,828만 3,000원, 그 외 7억 9,937만 8,000원입니다.
농업보조 사업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안내 및 심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사업은 달성축협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은 1억 1,998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4,201만 2,000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달성축협 직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곤포사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엄정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도 청보리 사업을 하면서 정산서류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산서류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조금 사업을 하면 정산서류가 항상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보통 정산서는 세금계산서하고 붙는데, 저희들은 축협하고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했는 내역만 확인하면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정산서는 특별하게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영 의원 그래요. 아무리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금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정산서류가 확실히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통 교부세가 붙고 하면 정산서류가 있어야 되지, 정산서류 없이 돈만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내년부터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예를 들어 말하면 돈을 준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출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저희들은 축협에다가 단가를 계약해서 정당하게 한 롤에, 60원에 저희들이 단가를 계약했으면, 그 사업양만큼은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정산서가 집행됐습니다.
○김상영 의원 그리고 다른 보조사업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다른 사업은 정산서가 반드시 붙여 있습니다.
○김상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신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예산안의 치수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세출예산 예비비 66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 하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인 예비비 66억 6,000만 원은 향후 하천골재채취장 운영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하도안정화 과정으로 인하여 부산청으로부터 골채채취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골재채취장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 66억 6,000만 원 중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긴급복구비와 골재채취장 운영 시 필요한 예산 16억 원 정도를 제외한 55억 원은 일반회계 전출 등 상호전용이 가능함에 따라 추후 추경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치수목적의 하천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이 4대강 사업으로 폐지가 됐잖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예.
○엄윤탁 의원 지금 시중에서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골재난이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예.
○엄윤탁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속히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여 골재채취사업이 되도록 힘 써 주시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인지 언제쯤 가능한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예. 금년도에 부산청에다가 저희들 도동지구하고 증리지구를 작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부전량 확보는 확인이 됐습니다.
부전량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부산청에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저희들 독촉도 하고, 협의도 하고, 국토교통부도 저희들이 올라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4대강 사업 이후에 하도안정화 기간이 아직 초래되지 않아서 하도안정화 기간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윤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채명지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문오 군수님과 760여 공직자 여러분, 군 전체 실과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는 투명성 제고와 사후 정산, 관리감독을 더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정책사업과장 | 박병국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서정대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