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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15.04.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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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 개회되는 제2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신영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택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11시06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4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1시08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계획」의 건, 「군청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 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잔여지인 공공청사용지 4필지 3,852.7㎡를 매입하여,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유가면사무소의 주차공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함과 아울러, 향후 행정수요 증가 시 타용도 공공시설 설치용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예상금액은 총 13억 3,100만 원으로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청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군청사 내 부족한 창고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사 남측 약 200m 거리에 있는 군유지 3필지 2,434㎡에 사업비 총 14억 8,300만 원을 들여 2층 건축물 840㎡를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안 제9조의6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들의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1시16분)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출생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에도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관련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서는 부, 모 이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출산축하금 신청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제한한 것을 출생신고 후 기간 제한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달성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및 달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위원회 통합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장학재단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임원해임,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입니다.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달성 내용을 평가하여 기관장 보수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경영실적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규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기준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건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내실있는 규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준 및 임기를, 안 제6조에는 위원회 간사의 보직을 각각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의3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역량분석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이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채명지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제9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기증품 취득 시 심의주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하고 기증품 관리대장 및 총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기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군 현행 행정기구를 반영하고 오기 정정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등의 회계관직 명칭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목인 “기증품의 취득”을 “기증품의 취득 및 관리”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기중품 취득 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기증품 관리대장 및 총괄관리대장의 작성·비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제1항 등에 “청·소”를 “소속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조례 전반에 걸친 “의하다”라는 일본식 용어 표현을 “따르다”로 변경,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공원녹지과장 박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 휴양림은 오랜기간 시설사용료 동결로 인하여 타 지역 휴양림 대비 시설사용료가 저렴하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시설사용료 재책정이 필요하며, 타지역 휴양림 대비 지역주민 할인혜택이 없어 달성군민에 대한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수립하여 할인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및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규제개혁 및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며, 안 별표1에 현실적인 시설사용료 및 군민혜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1분)

○의장 채명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정대 보건과장 서정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의거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해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에서 개선안을 제시받아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각종서식에 성별구분란을 표기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2조(임기)에서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채용의 어려움과 자격검증 및 교육 문제 등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채명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8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박병국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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