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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5.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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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8.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8.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영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구자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채명지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영희 의원님과 하용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매각결정 건입니다.

2014년 4월 우리 군에서 매입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시설 부지를 대구시에서 「대구테크비즈센터」건립을 위하여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전체 부지 16,813.3㎡중 6,000㎡를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예상금액은 37억 3,440만 원입니다.

매각 부지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센터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구테크비즈센터」를 통해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특별교부세 및 지원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770억 원보다 530억 원이 증액된 5,30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18억보다 530억 원이 증액된 5,1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굴착 복구비가 10억 원,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3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보통조정교부금은 99억 6,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 교부금은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 제작구매 등에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5,600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은 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8억 1,5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5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6억 6,100만 원과 군청창고와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확장 공사 부족분 9억 7,100만 원,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비 13억 3,200만 원, 다사 이천리 이내음지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가창 삼산~우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 30억 원, 구지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도로굴착복구 수입 증가에 따른 세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사문진 역사공원 부가가치세는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별도 적립되어 1억 4,2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주요사업으로는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 구입 등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제2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 8억 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8,900만 원, 마천산 휴림길 조성사업 8억 6,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1,500만 원, 구지어린이집 외 30개소 LED 조명등 교체사업 3억 4,1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6억 4,6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3억 2,000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억 8,100만 원, 마천산 봉수지 전통문화사업 4억 원, 현풍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비 18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51억 8,900만 원에 85억 9,100만 원 증액하여 137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의존재원 변경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반영,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엄윤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01년 제정·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 규정」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로 격상시켜 보다 명확하게 포상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포상절차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안전관련 제도와 15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만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지원적용범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을 신설하였고 제4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시설물의 “방수”부분을 추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와 도시재생 업무 일원화를 위한 담당 신설 등으로 차질없는 군정추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달 5월 31일자로 정책사업단에 대한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대구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집중 관리를 위한 징수과, 세외수입팀 신설, 공공디자인 업무 전담을 위한 건축과 디자인팀 신설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일부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778명에서 784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관리기간별 정원 조정내역의 경우 본청 정원 488명에서 492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읍·면은 186명에서 188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로는 세무분야 2명, 사회복지분야 2명, 환경분야 1명, 도시경관분야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도로에 관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업무 중 시장관련 업무 위임을 삭제하여 군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명칭변경과 근거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관리이관을 받은 화원동산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탐함에 따라 그 근거를 대상사업에 명시하고,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 파견 범위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제1호의 별표1 대상사업에 화원동산을 추가 하였으며 조례 제33조의 공무원 파견범위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100분의 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관할대상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5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 실시하던 장기재직 휴가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입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14항에 규정되어 있던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 실시하던 1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10일 이내,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 이내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 실시하고,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휴가사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16항에 자녀 입영에 따른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3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개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때 담보제공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시 서면통지 규정 및 서면심의 사유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4호를 신설하여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였고,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국세징수법」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 및 직무대행의 규정은 영 제108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안 제48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 시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고, 안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제1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법에 따라 축소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100%에서 50%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정 문화재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를 감면하고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2016년까지는 75% 경감,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며, 안 제12조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양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우리 군청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주민 수를 고려한 청사의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사의 기준 면적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항 제1호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으로 수정을 하고 청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청사 면적 기준을 붙임 [별표1]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은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와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군수 집무실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국일 경제과장 곽국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 본 조례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989년도에 제정·시행해 왔으나 그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세부사항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그리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1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채명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엄윤탁 의원님과 김종옥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김대근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군 의회에서 세 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추천 및 승낙을 받은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송성열, 최형도, 장영혜 이상 세 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영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8년 개장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05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화원읍과 하빈면 지역 일부가 이전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면서 우리 군 주민들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지역 외에 타당성 있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후보지 중 하나인 하빈면 일원은 착수보고회 시 명시된 대로 지형이 평탄하여 기반조성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토지가격이 낮아 사업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 후보지에 비해 월등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천물류IC, 왜관IC, 국도30호선(대구-성주), 국도4호선(대구-왜관)과 접해 있어 도매시장으로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통팔달의 교통 최적지로 소비자 뿐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도매시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인근 칠곡군, 성주군과 접해 있어 대구시와 경상북도와의 상생이 가능함은 물론 농업분야의 동반자적 관계를 뛰어넘어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적지일 것입니다.

우리 군 하빈면 지역은 전체 면적 중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동안 대구광역시 내에서도 도시개발사업에 늘 소외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교도소 이전을 2008년 주민 스스로가 법무부에 건의, 대구교도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염원이자 실낱같은 희망이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빈면 일원으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신영희 의원 등 6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박병국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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