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달성군 2ㆍ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4.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달성군 2ㆍ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4.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달성군 2ㆍ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 2ㆍ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구자학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60억 1,1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81억 2,6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41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인 5,300억 원의 2.67%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는 체납액 71억 6,800만 원 중 16.1% 11억 5,7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액 84억 8,700만 원 중 4.3%인 3억 6,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 비율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의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 중에서 외국인 체납액의 규모와 자동차세 체납 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2014년도와 2015년도 5월 31일까지의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납자들이 출국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들 출국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공읍 달성보와 약산온천 부근에 약 212만 5,000㎡의 면적에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지원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 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2012년 7월에는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그해 12월에는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뚜렷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공읍 상ㆍ하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공읍 상·하리, 위천지역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의결과 등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지구단위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후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며, 향후 무엇부터 개발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이월사업비가 382건에 948억 7,96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5,963억 234만 2,000원 대비 15.9%를 차지하고, 전년도 863억 200만 원보다 85억 7,7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규모 및 투자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건수 대비 39%, 금액 대비 10% 늘어났으며, 업무 특성상 건설도시국의 이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 및 업무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연차적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할 많은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마다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설치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9개 기금의 조성액이 2013년도 말 103억 8,218만 1,000원에서 2014년도에는 16억 5,248만 7,000원을 조성하고 13억 6,648만 6,000원을 사용하여 2억 8,600만 1,000원이 증가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6억 6,818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치한 기금이 있고, 보훈회관건립기금과 같이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금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제로 운용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개 기금의 조성액은 대부분 적립금의 성격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이율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설치근거가 미약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여 낮은 금리로 예치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징수과장 정정희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방안 및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체납액과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과태료 금액,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9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주·야간 2개조 6명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 직장과 금융자산 조회로 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규제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8일 경찰청과 대포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징수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5년 5월 31일 기준 81억 2,600만 원이며, 2015년 6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을 신설,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7월 10일 징수과로 업무를 인계받아 세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고지서 전수발송,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등 행정규제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가상계좌를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체납세 징수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으며,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체납액 중 외국인 체납액의 규모와 자동차세 체납액,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과 출국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우리 군의 외국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전체 체납액의 1.2%인 7,200만 원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6,3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외국인 체납자들의 징수대책으로 2015년 2월 외국인 체납액 일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체납차량 보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도 전수 발송하고, 지방세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자체적인 번호판 영치와, 전국적으로 일제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대포차 공매처분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정정희 징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보면, 차량 탑재형 시스템을 이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보면, 소방도로 있죠? 이 소방도로에는 지금 현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이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이런 곳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택가 골목 이런 데를 단속해야 되지 않나, 큰 도로가에는 사실 체납차량 잘 안세웁니다. 골목에 많이 세우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말입니다. 사실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자에게 하는 거 맞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의원 그리고 사실 납세자에게 징수가 불가능할 때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게 맞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결손처분을 성급하게 하면 우리가 징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처분을 했을 때 우리 군 재정, 세수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량한 납세자한테 사실은, 납세자는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체납자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재산을 딴 데 도피시켜놓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악덕업자가 많다니까요, 고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예. 제가 차량 탑재형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는 큰 도로변에 갔다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스마트폰 4대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거기에서 큰 도로변에 차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하고 그 외에는 스마트폰으로 1개조 3명씩 2개조 6명이 스마트폰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도 징수과장을 맡으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겁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이 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은행 예금조회나 여러 가지 행방불명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징수과 직원들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예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금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으면 그대로 바로 결손을 부활시켜서 고지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 체납자가, 결손처분 시킬 때는 체납자는 통장을 개설 안 합니다. 차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사실 보면 이 징수 분야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만약에 그렇잖아요?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성실 체납자는 오히려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금융 쪽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은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등록 안 합니다. 통장 개설을 안 합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예, 저희들이 본인 재산뿐만 아니고 가족, 법상의 재산을 모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체납차량하고 체납액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달성군 관내에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4,400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체납액이 1.2%인데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5,600만 원입니다. 올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72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외국인 체납자들한테는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는 발부하는데 징수한 금액이 단 1원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주로 대포차나 이런 게 염려가 돼서 경찰청과 6월 18일 협약을 해서, 우리 달성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외국인 체납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조를 해서 지난 6월 달에도 저희들이 외국인 두 사람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액에 대해서요.
○구자학 의원 예,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4호에 따르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요 ‘추징금 2,000만 원 이상,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고액체납자가 힘듭니다, 자동차세나 우리 지방세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출국금지 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법으로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자학 의원 이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차를 사더라도 새차 안 삽니다. 7년, 10년 넘은 거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벌금보다 차 값이 나중에 공매처분 하더라도 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에 따라야 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사실 상식과 원칙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과태료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조세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가지고 많이 기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과태료는. 이 세수로 인해서 우리 군의 복지나 2차 살림재원으로 쓰이고 있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세수를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더욱 더 책임을 갖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 문자 전송시스템을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계약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적으면서 고지서가 날라 갔을 때, 타인에게 노출됐을 때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시스템으로 3만 원, 뭐 이런 가상계좌를 보내고 있으니까...
○구자학 의원 문자보다는 탐문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문자 받으면 보고 이 체납자들은 어 이거 뭐야, 또 돈 달라 하는 구나. 그러면 탐문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예, 탐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께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정책사업단장 최상진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관광단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지역개발 대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모한「대구·경북지역 공무원 휴양시설」유치와 연계하여 논공읍 상ㆍ하리 지역에 관광단지 개발을 검토하게 되었으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휴양시설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휴양시설 사업 포기와는 관계없이 난개발 방지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달성보 주변과 기존 약산 온천지구 약 212만 5,000㎡(64만평)를 대상으로 ‘달성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2012년 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유망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달성관광단지 지정의 타당성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2013년 4월「제4회 비슬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11월 대경연구원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광단지 관련 토론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체를 상대로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 제공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몇 군데 투자업체 등이 의사 타진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후보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인데다가 급속한 지가 상승으로 부지 매입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한전 송전철탑 설치로 인한 주위환경 변화로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등 투자 유치의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용역 중인 대구 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에 달성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대구시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대구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경우 대구시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우리 군 독자적으로도 유치 활동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산온천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개별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공장 건립 등은 지양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3년도 문화관광부 유망 관광개발 투자유치사업, 또 같은 해 제4회 비슬포럼, 또 2014년도 11월 대경연구원에서 관광단지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지금 전체적으로 밑에 현장을 전문가들이 다녀가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설명회 겸 하면서 한 20여 명 모였는데,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달성관광단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국 투자를 유치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치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쪽의 전문가인 인천에 계시는 인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대경연구원의 원장님이 초청을 하셔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안내를 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 자본이 최소한 1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같으면 세계 최고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철탑을 좀 아쉬워했고요, 또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부분, 강에서 좀 낙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이 투자는 중국 들어가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셨는데, 저희들이 추후 연락을 했더니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기대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경북관광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안동하고 감포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감포단지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서 또 군수님을 찾아뵙고 또 저희들도 몇 번 실무자를 만났습니다만, 규모가 좀 크고 하니까 아직까지, 감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어렵고, 그리고 대기업체에서 일부 들어온 어떤 부분도 현장은 보시고 가셨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 문제가 사실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좀 제외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제외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개별 개별 방안을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고, 또 그분도 진정성을 백퍼센트 못 보여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난항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러면 단장님, 혹시 대구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함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대구시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미리 관광파트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 국장님께서 비슬산권이나 팔공산권에 대구시가 가지는 어떤 그런 대규모 관광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단지도 한번 넣어봐달라고, 이 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합니다. 넣어봐달라고 직접 요구를 했고요,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고, 이게 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부산 같은 경우 동부산관광단지라고 지금 기장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울렛하고 들어오고 있고 한창 발전이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랫동안 방치해 뒀다가, 투자자가 안 나타나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접 일부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건의 어떤 문제는 서로 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달성보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노른자위 땅이고 아껴둔 땅들이기 때문에 일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분간 좀 중지시켜놓고 그러고 앞으로 기회를 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의원 더불어서 약산온천 개발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현재 약산온천 개발은 지난번에 축협에서 압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특정인이 일단 인수를 해서 지금 기존의 개발계획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 건물에 대한 설계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쳤고, 이분이 현장 그거 가지고만은 어렵다, 추가 개발이 좀 필요한데 주민들이나 관공서나 또 교육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쫓아다니는 중인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 얘기는, 저희들이 접촉한 바에 의하면 물놀이장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별관이라든지 별도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합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기가 검토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땅값을 워낙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학교부지도 매입을 요구하는데 학교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매각할 생각이 없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구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지금 접촉을 할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오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단 워터파크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별관을 지어서 좀 더 확장을 해야만 사업성이 있다,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성택 의원 관광단지 개발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너무 넓으면 구역을 구분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도 위쪽에 한 이십 몇만 평이 있고요 밑에 약산온천지구 포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앞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일부는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산온천도 조금 중첩이 돼서 개별 어떤 방안이 있고, 이 부분이 투자자가 나타나면 개별방법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 일부분만 개발을 요구했을 경우 그게 저희들하고 안 맞을 경우 과연 그쪽에 전체적으로 봐서 파급효과라든지 어떤 유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올해는 투자자 모집과 협약체결을 하고 향후 2016년도에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하고 단지 지정요청, 또 2017년도에는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그다음 2018년도에는 관광단지 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좋은 계획이 연도별로 쫙 있는데 이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상·하리 지구단위계획하고 온천하고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의 아까움도 있지만 그동안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사실은 열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꾸준히 실용성 있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단지 용역도 약 한 4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옳은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 당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달성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서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구시가 꼭 필요하고, 대구시를 넘어서 중추적인 어떤 테크노폴리스나 경산 서부 쪽의 어떤 대구의 발전에 나름대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논공은 상·하리 지역 관광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가 철탑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김상영 의원 그 중의 하나인데, 지금 거기 보면 올해부터 논공 상·하리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고요, 일부에서 그쪽에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약산온천 관련 부서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없습니다.
○김상영 의원 논공읍하고 지금 유가 가태, 본말, 논공 상·하리하고 현풍...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지금 업무보고서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쪽에 그러니까 하리 맞은편 쪽에 그쪽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보고서 중에 전원주택지구는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직접개발도 필요하면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몇십 채 이상, 한 20채~30채 이상의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같으면 행·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좀 품격 있는 지역의 주거문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보고서에 그렇게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상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도시과장 현병철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공읍 상ㆍ하리 지구단위계획 관련 현재까지의 협의 결과 및 진행 과정과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어떻게 개발되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공읍 상ㆍ하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달성보 주변지역인 논공읍 상·하리, 위천리 일원 공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경관·미관 개선 및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 여건 분석 및 대구경북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자문회의을 거쳐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3년 4월 논공읍사무소에서 주민 110여 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하였고, 2014년 12월 최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청취 결과 12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본 사업부지의 양호한 자연경관 및 낫늪의 보전, 낙동강 인접지역의 수변 완충지역 상실, 오염부하량 증가 등의 사유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회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대구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방문하여 낙동강 수질보호 및 난개발 방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15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를 요청하고 현재 협의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 후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계획은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주간선도로, 공원,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은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개별 필지 진출입로는 블럭단위로 토지소유자들이 설치하여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일정수준 갖춰질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등 블록 단위로 개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변 친환경적인 여가공간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예측을 하신다면?
○도시과장 현병철 지금 현재 지방환경청 의견은 처음과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관되게 자기들은 처음 의견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현병철 그게 환경청의 협의 의견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오더라도 그 의견과 우리 군의 조치계획을 함께 담아서 대구시의 도시계획과와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통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가지고 주 간선도로, 공원,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은 군에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현병철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통과가 될지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추후에 주민들이라든지 의회에 상의를 해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일단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위천국가공단 또 3공단, 지금 지구단위계획 앞에 또 시에서 했는가, 지구단위계획이 있었습니다. 약산온천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자꾸 늦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지역 주민들 상당히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물론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하시지만. 그렇다고 늦어진다고 해서 득 보는 것 없습니다, 주민들은. 반대급부도 없고.
지금 현재 또 테크노폴리스로 논공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올해만 1,300명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향후 내년에 테크노폴리스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보면 3,000명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는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 좀 하시지만 이번만큼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시고, 또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바로 간선도로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사유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기금의 설치 운용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이월사업비 증가 사유 및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비 과다 발생의 주 원인은 예산 증가와 특히 건설도시국 투자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이월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부터 평균 11.8% 예산이 증가되어 왔으며 2013년부터는 평균 4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사업 대비 투자사업에 예산편성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로개설률이 35% 정도에 불과한 우리 군으로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투자사업에 예산이 편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공탁 등을 통한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보상 통보일로부터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마을진입로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매년 설계가 이루어져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을 집행하는 직원 수는 기준인건비의 제한으로 증원이 불가능하여 건설과의 경우 1인당 36건의 현장을 맡고 있는 등 업무가 과중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큰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직원들의 업무량을 되도록 줄이고, 연도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협의 지연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 보상협의 완료 후 차년도 공사비 반영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읍·면 직원과 건설과 보상팀 직원으로 지역별 보상추진단 구성 활성화를 검토하여 보상 할당제를 시행,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지침』에 의거, 5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 3억 원 이상의 하천사업, 1억 원 이상의 하수도사업,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 예산 편성 전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시행하여 불합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는 읍ㆍ면에 대하여는 페널티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 연도에 신규사업을 줄이는 등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월사업 최소화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 결산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관리기금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말 현재 9개 기금이 운용 중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106억 6,818만 2,000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법」에 근거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운용 중이며, 나머지 7개 기금은 군 자체 필요에 의해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9개 기금 중에서 올해 12월 보훈회관 건립이 완료되는 보훈회관건립기금과 2016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자활기금, 일반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은 폐지를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법정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존치시키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등은 노약자와 장애인 보호, 체육 진흥, 어려운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단 존치시키되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계획 수립 시 기금별로 심의단계부터 사전에 전입금 규모라든지 보조금 지원 적정성, 기금 예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하고 또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 결산검사를 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잘 썼나 안썼나 정리를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오너인 군수님과 실ㆍ국장님, 과장님들이 알아가지고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긴장감이나 텐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문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결산검사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그리고 기술사 1명하고 의원 1명이 하는데, 세입세출을 공인회계사가 보고 세무사는 세입을 보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분은 기술사 한 분이 다 보니까 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분야를 적어도 도시건설 분야에 전문가 1명,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문화체육, 일반행정 분야 해가지고 전문가를 한 4명 정도 해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예산 편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 매년 그대로 가감 없이 편성을 했다가 그게 틀리거나 집행이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시장 임대료 같은 거는 예산 편성은 3,000만 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화원이나 현풍의 시장에서 임대료 수입이 9,000만 원이예요. 예산 편성은 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만들어놓은 그대로 하는데 징수는 읍면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거는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3,000만 원이니까 예산 편성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불용처리가 7건으로 많습니다. 전액을 불용처리한 부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화원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사장시켜서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보면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반납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아까운 국·시비를 반납 안 하고 전액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이 국·시비를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이 도시건설국이 되는 실정이 맞습니다.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충에 많이 하다 보니까. 2006년부터 매년 1.6%씩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 10년 동안에 100%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증가되지 않고 업무량은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 시스템과 매뉴얼을 바꿔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전에는 10개 관리하던 걸 20개를 관리하면 부하가 걸리겠죠? 그런 부분을 시스템과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을 합니다. 그러니 공사를 사무실에 앉아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전체가 늘어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원 증가는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최소인건비 기준에 묶여서 증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시스템 하면서 1,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과 매뉴얼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앞으로는 변경을 해서, 설계하고 보상 후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미리 공사비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와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연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마을 농로나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은 앞으로 설계를 하고 백퍼센트 동의서가 징구가 되었을 때 그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군에 9개에 106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엄윤탁 의원 이 기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 돈 106억을 전액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쓸 거는...
○엄윤탁 의원 요새 은행 이율도 낮고 또 군민의 세금을 이자를 받기 위해서 놔뒀다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하도 여러 가지가 돼서 다 기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늘일 수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늘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에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결산 결과에 대해서 문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반복되는 계속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옳게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와 관련되는 시장수입 이 부분은, 지금 시장 관련 업무는 군으로 다 올해 이관이 되고 읍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불용 7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보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구간에는 보상 자체가 단절됨으로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부기관 예를 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거기에 하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음 또 한 가지 도시공원 시설녹지 유지비 감리비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포장에 3,0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블록으로 돼있는데 이걸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사를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한 948억 정도 됩니다만, 이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건설도시국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본인건비제라는 그런 틀에 묶여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기술직을 늘이는 방향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사업 이 자체가 직원이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돼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예산 계획은 되면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7개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8개 구ㆍ군이 공히 같은 사업인데 KT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응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쪽의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돈 자체가 늦게 내려오고 이래서 지금 잘 안돼서 불용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할 거는 과감하게 3개 정도 폐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존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존치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농업인들,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고 폐기를 해야 되면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여기까지인데 더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예. 1분만 더 할게요.
○의장 채명지 예. 엄윤탁 의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실장님, 문제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가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만 주관이 돼서 하는 거, 물론 주관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전체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돌보미 사업도 제가 짚어봤던 부분인데, 물론 돈이 안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어서 그 금액을 사용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적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다른 직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좀 해가지고 자원봉사도 할 겸 일반 대가를 좀 주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단장님 및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백진흠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정정희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최흥섭 |
정보통신과장 | 서점태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채후식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안전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박병국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서정대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