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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2015.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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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 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달성군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2.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5.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달성군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2.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채명지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부의장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옥연지 산림욕장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 결정 건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조성 중인 옥연지 서편 둘레길 조성사업 부지에 연접 위치하며, 옥연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인근 산림에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대상 재산은 옥포면 기세리 산68-1번지 등 임야 2필지로 전체 부지면적 15만 5,603㎡, 매입 예상금액은 2억 580만 560원입니다.

천혜 자원인 옥연지 일원을 명품 둘레길과 산림욕장으로 연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엄윤탁 군의회 의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963억 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6,22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68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58억 6,6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759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82억 7,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01억 7,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6,065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53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911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9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81억 9,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2,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61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7억 1,1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으로 해당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3,000만 원이고, 채무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등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3억 8,2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6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13억 6,6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말 조성액은 106억 6,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016억 9,300만 원으로, 행정재산 1조 2,784억 5,900만 원, 일반재산 232억 3,400만 원이며, 각종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581점, 54억 1,700만 원에서 243점, 30억 2,900만 원을 취득하고 118점, 17억 6,700만 원을 처분하여 해당연도말 보유액은 706점에 66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결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엄윤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호열 기술사, 김종옥 회계사, 김대근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은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지적사항에서 보시다시피 세출부문에 있어 예산 대비 이월사업비의 비중이 높고,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및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및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 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세입·세출,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849억 7,8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801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65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53억 8,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11억 5,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990억 8,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2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6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7억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6,065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4.5%로 전년도 대비 1.8% 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로 전년도 대비 0.4% 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3억 2,9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2%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6%에 해당하는 4,153억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9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8% 정도 증가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61억 6,7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3%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14억 5,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0.5%에 해당하는 145억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기금결산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채무액을 보면 해당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3,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이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국가보조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표면적인 부채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6,757억 4,500만 원과 건물 1,891억 3,200만 원, 기타 4,368억 1,500만 원을 모두 합친 1조 3,016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9종으로, 해당연도말 조성액은 106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6분)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 보다 신속한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5일로,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제1·2차 정례회 일정을 현재보다 5일씩 앞당기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특징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거나 자체 발굴한, 법령에 위반 또는 합리성, 필요성을 상실한 18개 조례의 조항 등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고자 1개의 제정조례로 묶어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에 본 조례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실무상 관련 법률이 직접 적용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근거를 상실한 각종 조례들을 폐지하고자 안 제1·7·9조를 두었고, 기금운용 등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과,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금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안 제2조부터 제4·6·10·11·14·17조를 마련하였으며, 법령의 내용 위반, 무위임 사항의 입법으로 상위 법령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 조항을 개선하고자, 안 제5·8·13·15조를 두었고, 군민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각종 조례 조항을 개선하고자 안 제12·16·18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작성 전에 각 소관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하였고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나 상위법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폐지안이 있었으나 향후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존치를 결정하여 상기 조례의 폐지안은 삭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채명지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징수과장 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6번 문화체육 관계, 11번 화물운송 관계, 14번 어선법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변경·신설하였고, 15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계 수수료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조문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종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환경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에 구성토록 하였으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하수 조사, 원상복구 등 지하수 보전사업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일반용․공업용 지하수로서 우리 군 전체 1,970개소 중 487개소가 해당됩니다.

부과기준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 물이용부담금 170원의 50퍼센트인 85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연간 1억 6,7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채명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2014년 7월 15일 「도로법」의 일부 개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일원화하여 주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7조에는 점용료의 반환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이강술 안전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규정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조정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기구로서 기존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여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복구에 필요한 시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60%와 40%입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는 본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과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 내 실무반을 편성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현장의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본부 내에 4개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 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 및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 현장의 지휘 운영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현장 지휘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달성군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채명지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국 건축과장 박병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해제안 중 달성군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2구역은 현풍면 중리 335-1번지 일원의 학산아파트이며, 구역면적은 1만 5,300㎡로 2006년 6월 12일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3구역은 현풍면 원교리 103번지 일원의 현풍주공아파트이며, 구역면적은 1만 3,224㎡로 2006년 6월 12일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시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제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중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 요청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2019년에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2ㆍ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채명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2014년 하반기 군정 제안심사와 달성군 상징동물 용의 CI 개발, 목표연도 2030년의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6월 1일자 정원은 778명에서 784명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2년 연장 완료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을 위해 계속해서 의회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신문, 스크린도어, 전광판, 버스,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실시 중에 있고, 보도자료 실시간 제공 등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달성소식지』 발송 등 출향인에 대한 군정 홍보와 주요 행사 영상물 언론사 배포를 통한 방송매체 홍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530억 규모의 1회 추경 실시와 시책추진 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 확보, 특별교부세 9억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198건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2014년도 지방보조금 193건 1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재정을 공시하였습니다.

국ㆍ시비 예산 확보입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은 238건에 1,35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와 신청된 보조금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부터 의회 지출이 법제화되는 성과예산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성과계획서 자료를 축적 중에 있으며, 2013년도부터 제출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입니다.

종합감사는 가창면, 현풍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업무 전반을, 특정감사는 군 본청에 대하여 일상경비와 민간자본이전 또한 전년도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실태에 대하여, 재무감사는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등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총 106건을 지적하여 8,350만 1,000원을 회수·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예산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인 일상감사를 총 84건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예산 120건에 대해 집행 전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인 대구시 2015년 주요 건설공사 특정감사는 지난 2월 수감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32회 실시, 「청렴마당」 운영, 군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1만 5,193회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 실시입니다.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감찰 3회 실시,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111개 과제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129개 평가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현원 4명의 법무규제개혁실이 처리한 업무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송무·법제 업무를 5대 3대 2의 비율로 처리하였습니다.

소송 등에 관한 업무의 경우 현재 각급 법원에 계속 중인 46건의 소송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18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인용 0건, 기각 4건, 일부인용 8건의 실적과 금년 상반기 중 확정된 소송사건 중 승소 7건, 일부 승소 4건, 소 취하 1건, 강제조정 1건, 패소 3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소관부서 및 고문변호사와 협력 또는 심도 있는 대책회의를 통해 승소율과 승소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문업무의 경우 각 부서가 추진한 협약의 체결, 각종 행정행위, 당면현안 등에 관해 6월 30일 기준 266회의 자문을 수행하였고, 군민을 상대로 한 이동 법률·세무 상담도 월 1회 개최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에 충실하였습니다.

법제업무의 경우 현재 362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개정 전 사전심사를 46건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규제개혁 업무는 위법·부당한 자치법규의 정비, 중앙정부 법령 개선 건의, 행자부 주관의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 개선 및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의 4개의 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저희 실 자체 또는 외부 요청의 계기로 발굴된 위법 부당한 주제 32건을 발굴하여 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정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에서 7월 8일 발표한 5대 분야 규제 정비 이행실적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1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20건을 건의하여 2건 수용, 2건 일부수용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행자부 주관의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공장 설립,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의 항목에 대하여 보고서 30쪽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원 64명이 규제개혁에 관한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업무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채명지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가입,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부서별 대항 족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콘도미니엄 하계휴양소 3개소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체험 연수로 국내 배낭연수, 특히 국비 확보 유공자, 신규사업 발굴 유공자 국외연수도 연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15개 동호회 활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 관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 강화와 특히 상시 인사 상담체계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 해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 직무교육, 주요 사업 현장견학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달성 바로 알기’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을 관리하고, 이ㆍ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2개소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12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에서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와 군 새마을회에서는 세계 물포럼 홍보 캠페인 전개 및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 전개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 비상소집, 민방위의 날 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 대비태세 확립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하고, 사회 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2,190억 6,300만 원으로 시세 1,186억 2,200만 원, 군세 1,004억 4,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업체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의 설명 및 감면 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 6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자동차 선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2015년도 상반기 자동차 선납이 1만 4,459건에 29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1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70개 법인을 서면 및 직접 조사하여 취득세 등 3억 4,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창업·장애인 감면차량을 조사하여 18건에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무신고 및 과소 신고한 지입회사 및 구조변경 차량 등을 조사하여 139건에 4,800만 원을 추징하여 조사 회피 법인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1만 2,803호에 대해서는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징 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 납부체계가 개편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5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액 상승, 결손법인의 신고 건수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징수과장 정정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60억 1,1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16.1%인 11억 5,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및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등 행정규제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체납차량 특별정리입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 23%인 5억 7,1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53회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와 압류를 통해 체납차량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포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달성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 2,600만 원이며 체납액의 4.3%인 3억 6,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을 신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자금 보유액은 2,397억 6,8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4억 8,30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 만족 납세 편의시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별 가상계좌를, 농협과 대구은행 두 곳의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세정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90일 이내 구제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가상계좌, 세정 관련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도록 하는 체납정보 실시간 문자 전송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3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 전산화를 통한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불용물품 재활용 확대방안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를 관내 장애인시설 및 보훈단체에 17대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주요 시설물 취급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 용역과,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청소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사 방역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인 테니스장 정비공사와, 문화복지동 대강당 방음문 교체공사, 그리고 행정동 옥상에 우레탄 방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옥포면 창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공사는 지상 2층 면적 109㎡로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군청 창고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168필지에 5,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27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용역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축률은 61%로 2014년 대비 22% 향상되었습니다. 9월에는 상반기 우수직원을 표창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24』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민원24』 운영현황은, 현재 9만 9천여 건으로 회원 등록은 4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 읍·면사무소에서는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한 축하선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1만 2천여 건이고 월 평균 2,017건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사항으로,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442세대에 대하여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우편물 2회 발송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현황은 2,573건으로 1일 평균 21건입니다. 야간 여권창구를 운영하고 여권 교부 등기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설치 대수는 현재 16대로 전체 발급건수는 7만 5천여 건입니다. 1일 평균 420건이고 금년에는 발급기 5대를 추가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 추진을 위해 미소친절 CS(고객만족) 매니저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민원 최초 접수자 책임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단체 군민 미소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소친절 다짐 릴레이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소친절 아파트를 지정하여 미소친절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대기공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민원실 전용 컴퓨터 복합기를 구입, 읍면별 한 대씩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민원실에는 민원 안내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내방민원 인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공장 신설·창업 도우미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농지·산림 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신고 민원 처리건수는 1만 3천여 건이고, 도시건설 민원도 300건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14건 발굴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과 함께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 해소를 수시 자문하였으며, 구지면 화산리 제실 신축 건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토지정보과장 최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은 구지면 4개 마을 2.64㎢입니다. 군 전체면적의 0.62%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17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참고로 허가요건입니다. 종전까지 실 거주요건 6개월 이상의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6월 30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어 허가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실적은, 신고 4,558건, 분양권 등 검인이 1,786건 등 모두 6,34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은 토지 등 일반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 신규 분양 등이 없어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관내 472개의 중개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및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3,682필지, 지적측량기준점 2,826점, 측량기준점 성과검사 224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민원도 토지이동 정리 7,068필지, 지적공부 발급 3만 6,4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자료도 7,068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가창면 우록 1지구이며, 206필지 7만 8,207㎡입니다. 2016년 12월까지이며 금년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4월 10일 사업지구를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7월 중에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8월부터 기준점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다사, 하빈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3만 656필지이며 지난 5월~6월 중에 공통점 측량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지적불부합지 및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대상토지는 12만 7,923필지입니다.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17필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15건이며 징수는 28건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4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리공단로, 현풍동로18길 등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굿밭골 사거리에서 유치곤장군 기념관까지 ‘유치곤길’로 명예도로명도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물도 수시 점검을 통해 통행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물품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정보통신과장 서점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구현 및 통계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들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능력 강화사업으로 주민, 공무원 등 11회에 30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전자상거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으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 및 공유사업으로 군, 읍면 등 23개 사이트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린PC 230대, 노트북 10대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과 활용을 위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 대구사회 조사 등 자료 처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기록유산의 장기 보존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2014년도 생산기록물 70만여 건에 대한 미등록 기록물을 등록 및 정리하여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리 의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달성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지난 3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2년에 걸친 공동편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97쪽입니다. 정부 3.0 부합, 공문서 원문 정보공개 실시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재구성하여 서비스 개선과 실·과 및 읍ㆍ면 보유 중인 공인 360여 점에 대한 공인 신조, 개각, 폐기 등 재정비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군정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추진과,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보안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사업으로 2005년도에 도입한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예산액 2,900만 원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군정정보시스템 원격지 백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을 2,000만 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통신업무를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군정 정보통신망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헤커 침입 예방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 처리기간인 14일을 평균 3일 내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관내 건축물 준공 시에는 방송통신단자함 통합 설치로 건당 200만 원을 절감하여 상반기에 230여 건에 4억 6,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방송통신장비의 첨단화로 온라인 대민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주요사업인 가족복지사업 등에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요양원에는 정원 85명으로 현재 입소인원은 59명이며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14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유가면민 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6월 설계용역 및 일상감사 완료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615명 정도이며 참전명예수당과, 특별위로금 연 2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은 870명 정도로 보훈예우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예우로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위안행사 등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며 12월 준공하여 2016년 3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109쪽,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통합 신규조사 대상 7,200여 가구에 22종 복지사업 항목을 조사 중에 있으며,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확인 조사대상 2만 7,110가구에 연 2회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지원 및 자활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74세대 4,846명이며 생계·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328명에게 동·하복 구입비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지형 등 13개 사업단에 1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기금 조성액 8억 4,9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전세점포 임대료로 지원하였으며, 달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과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에 4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700명 15억, 경로당 280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은 경로당 9개소에 4억 6,000만 원을 들여 신·개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연금은 1만 4,600명에 132억 원을 지출했고 노인 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사 지역 제2 노인복지관 건립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등 각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 3,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 원부터 31만 원까지로 상반기에 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69명에게 복지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자녀 학비, 의료비 등에 1억 1,000만 원, 1·2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능력 제고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에 5,000만 원, 여성 취업을 위하여 2개 기관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 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4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축제, 해외 테마체험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료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315억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금년 4월 옥포 강림 어린이집을 1억 9,000만 원을 들여 개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2개 센터에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급식비로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행복 체감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으로, 지역내 착한 가게 및 단체 등의 자원 발굴과 나눔 천사운동을 통하여 기탁된 성금 및 물품 1억 2,600만 원은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 14억 2,800만 원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예산액 4억 3,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 시책사업, 자원봉사 참여 및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으로는 3만 4,27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맞춤형 자원봉사단 발굴, 자원봉사대학 등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와 연대 네트워크 강화로 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상담 등 통합사례 관리로 고용, 의료, 심리 정서적 지원, 후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실시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316건에 2억 4,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사업 추진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다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달성군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과 긴급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등 1,056건을 지원하였으며, 조손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 360세대에 대한 생일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과 ‘희망날개 달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14개 분야 서비스를 연인원 1,18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다음입니다.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와 지역 자원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구입니다.

농업정책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838명에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으로 212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인력 지원으로 1,200명으로 86농가에 영농지원을 추진하였고,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2개소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지 관리를 위해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을 25농가, 벼 병충해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면적 조사를 마치고 지금 무인헬기 임차계약 중에 있으며 7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친환경방제 1,773㏊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을 1,69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으로 3농가에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3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 7,772포를 지원하였고, 한우 개량사업에 1,253두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우 핵심농가 육성에 1,025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9두에 1,1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 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꿀벌 벌통 지원, 꿀벌 화분 보급사업을 완료하였고,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료배합기 지원,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기자재 지원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지금 약품 구입 중에 있으며,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또한 생균제 지원을 250포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또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비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4개소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급을 완료하고 현재 살포 점검 중에 있으며, 다음 151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 904군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57농가에 3,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074톤에 2억 6,2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으로 5㏊에 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비닐하우스 174동,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5동, 농산물 박스 지원사업 10개 농·축협,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16명에 무인방제기 16대, 참외선별기 지원 9명에 선별기 9대를 지원하였고, 154쪽입니다. 외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108명에 꽃매미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명품 육성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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