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4일(월)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상위 법령 미반영 부분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수정안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구자학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억 전 문장초등학교 교장 및 김상철 전 달성군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백진흠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정정희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최흥섭 |
정보통신과장 | 서점태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채후식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안전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박병국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방호현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전문위원 | 정원희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