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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7회 제5차 본회의(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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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엄윤탁 의원님과 구자학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정책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비슬산자연휴양림 입구 주차장부지에 사업비 15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4,950㎡(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객실, 대강당, 회의실,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갖춘 비슬산연수원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체, 달성군 자체의 연수와 교육 등 연수시설의 수요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비슬산연수원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인근의 대구학생수련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에 연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 수요예측이 되어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연수시설의 운영실태와 연수원 건립 후 수익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사업 추진의 사전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도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은 군체육회이사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체육회이사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달성군체육회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4조 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과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정책사업과장 방호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수시설 현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연수원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7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B/C(편익/비용) 분석은 1.09로 나왔으며, 내부수익률 7.38%로 회수시점이 25년이 되겠으며 경제성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수원 건립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조트, 펜션, 유스호스텔 등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집중되고 있고 관리공단, 기업체 등에서도 연수원 건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원 차원뿐만 아니라 달성을 찾는 단체, 관광객 등에게도 꼭 필요한 연수시설입니다.

대구의 경우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밖에 없으며, 많은 기업이나 관공서, 단체 등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건립을 위해 용역기관에서 대구광역시와 인근지역 기업체, 학교, 기타 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용할 의향은 75% 정도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구학생수련원, DGIST 연수시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대구학생수련원은 대구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DGIST의 경우 연수시설은 없으며, 외부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학생들을 위한 강당,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위 시설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연수원과 성격이 다르고 주 이용층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수원 건립 후 수익적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156억 2,000만 원으로 연수시설을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설계비 6억 원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수원 건립은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로부터 연수원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정책사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늘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주변에 보면 투자사업의 수요 예측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범안로 공사,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시비가 매년 4·500억씩 지원이 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고, 또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연수원을 건립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은 무조건 시행착오와 수요 예측이라는 게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주변에 시설물들을 지어놓고도 잘 활용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처럼 방치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사소한 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큰 예산 낭비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추후 연수원이 건립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연수원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수익률이 7.38%, 사실 7.38% 같으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5% 이상 대의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자신 있습니다.

엄윤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연수원이 없고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죠?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답변하다시피 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기업이 들어서면 정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실 거고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는 팔공산 대구은행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용하 의원 거기에 1년에 각 기관단체 또 전국에나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 기관단체가 어느 정도, 몇 개 단체가 되며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용하 의원 많은 하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대구은행에 부탁을 하면...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은 해봤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일주일에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용하 의원 연간 통계를 내가지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몇 개 단체에 몇 명 정도 연수를 하러 온다, 그 정도는 부탁하면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건립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구경삼아 많이 오겠지만 거리와 여러 가지, 또 우리 대구경북 여기뿐이지 전국에서 멀리서 연수하러 사실은 오기가 곤란하거든, 여러 가지 이동 문제나 경비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아까 뭐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데 가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대구경북 일원, 여기 근방에 경남, 부근에 이 정도지 전국적인 거는 될 수가 없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그러나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각종 기업체가 들어서고 하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 달성군에는 숙박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에 비슬산에 아침 일찍 6시경에, 군산에서 오신 군의원하고 공무원들 몇 분을 만났는데, 아침 일찍 올라 오길래 어디에서 오셨는지 물었더니 군산시의원이랍니다. 그래서 한참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오셨나 물으니까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어디서 주무셨나 물으니까 현풍에 여관을 찾다 찾다, 한 군데 자고 지금 올라오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출 테니까 자주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건립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예산이 150억, 시설비하고 전체 포함해서 150억...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156억 2,000만 원입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요?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하용하 의원 150억 같으면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저 위에 방갈로 위에 이번에 청소년 뭐 지은...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수련원.

하용하 의원 그걸 확대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거 3층 건물로 하면 굉장히 유스호스텔처럼 크거든. 그보다는 거기에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요즘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신중하게 하셔서 정말로 면밀하게 여러 가지로, 또 사후, 우리가 해놓고 난 뒤에 관리가 중요하거든. 개인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경영을 잘하는데, 사실 관에서 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관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건립하고 난 뒤에 관리문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잘 되겠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여러 가지로 건립하는 데 바쁘게 건립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라든지 잘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문화체육과장 김외식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체육회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의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와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달성군 체육회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읍면별 대표자 등 29명의 실무이사와 81명의 일반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역할은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 및 결산서 작성, 규약 개정, 가맹경기단체 조정 및 통합, 제규약의 제정 및 변경, 기타 체육회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전국소년체전 참가자 격려와 전국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등 단순하게 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역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체육회의 목적 및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편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의상 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명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 진흥을 위한 통합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한 것은 참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체육회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보니까, 실무이사하고 일반이사가 한 120명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15명 이내로 구성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구자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 지금 보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체육회에 지금 여성이 없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여성위원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역 여성체육회도 같이 발전을 도모하면 좋은데 지금 인력자원이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 때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지금 세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격려라든지 소년체전 참가자 격려, 그다음 체육진흥사업,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게 좀 못했습니다.

구자학 의원 보니까 이게 이번 임시회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로 여성가족부장관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니까 이게.

이건 뭐냐 하면, 여성들을 우리 정치에 아니면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체육회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아니, 정부 조례안 같으면 따라가는 거지 체육회 특성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도 참석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또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한다 하는데 그러면 기금운용 심의만 하고 역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으니까 군 체육회에서 대행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체육회에서 대행한 역할이, 이 기금 자체가 저희들 적게는 1년에 한 150만 원, 많으면 한 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체육회에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게 체육회 이사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역할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안 되겠나 싶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다시 보완해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안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우리 군 자립도가 높아서 사실 체육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군민들이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이 체육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 체육으로 인해서 군민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취지는 좋은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체육회 이사회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수정을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준하지 않으니까 제가 봐서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 때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방호현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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