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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5.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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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개회되는 제2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엄윤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영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연수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입구 주차장 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여 기업, 공공기관, 학교 및 각종 단체의 교육 및 연수를 활성화하고,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달성군 및 비슬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수원 건립 규모는 대지면적 5,949㎡이며,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4,950㎡로, 주요시설로는 객실, 대강당, 회의실, 연회장, 식당, 카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 2,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사전준비를 하여 2018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또한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녹색제품의 구매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전문 중 “친환경 상품” 문구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달성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책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채명지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빌라, 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 지역과 테크노폴리스 편입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에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추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13개 리의 이장 수를 증가시키고, 인구감소로 폐지되는 2개 행정리의 이장 수를 감소시켜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 옥포, 현풍, 유가 등 주택, 빌라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변동 읍면의 행정리 설치와 함께 행정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반 운영과 주민생활의 편리성 및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 지역 1개 리와 3개 반 신설, 옥포 지역 2개 리와 59개 반 신설, 현풍지역 3개 리 32개 반 신설 및 1개 반 폐지, 유가 지역 7개 리 21개 반 신설 및 2개 리 9개 반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4조의 별표에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이에 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 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제정 목적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해촉, 간사,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10조에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조직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징세비용을 공제하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고, 2005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의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및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지방재정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 정보지 발간 및 통합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지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달성군 지회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달성군 지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구)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노인복지관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제2항에서 달성군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노인복지관 시설의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 예정일로부터 취소한 날의 일수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참된 인격 형성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청소년 국제 및 국내 교류사업, 청소년 폭력 예방, 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축제, 학교 밖 청소년사업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따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5건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1분)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달성군 관내 농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 발전과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내수면 어업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 분야, 안 제7조에는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 안 제8조에는 유통체계 선진화 분야, 안 제9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 안 제10조에는 축산 및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국 건축과장 박병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행하고, 우리 군 도시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상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하나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구시 8개 구·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남구, 북구, 수성구 4개 구는 조례 제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며 서구, 달서구 2개 구는 조례는 제정, 센터설치 및 운영 예산은 미확보 상태이며, 우리 군과 동구는 조례 미제정과 센터 설치 및 운영예산 미확보 상태입니다.

안 제10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역할 등을 수행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의장 채명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국일 경제과장 곽국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 및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달성군 지역조직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동단체 주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사업,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근로자 국내외 산업연수, 그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노사화합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의장 채명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문화체육과장 김외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명확한 요금체계를 정립하여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중 [별표1]에는 수영장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사물함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을 수영장·헬스장으로 명확화하고, 단체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공평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의 범위와 해당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 개최와 비용 지원 가능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위원회 구성 가능성과 위원회 조직의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낮은 전용사용료와 더불어 각종 단체 감면율도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감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관내 체육동호인 단체의 시설 사용 혜택을 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2]의 화원·다사 테니스장 이용요금을 인근 지역의 테니스장과 요금 균형을 맞춰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화원 명곡지구 축구장과 하빈지구 체육시설 내 야구장 사용료를 형평성 있게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조기사용료 50%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한 감면 혜택을 각각 10%씩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3], [별표4]의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요가 에어로빅 강좌 신설과 기존의 상행위 강습료를 삭제하여 주민 여가 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감면 규정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추가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하여 학교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에 대한 무료 사용을 확대하여 유소년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이 관내 축구장을 이용할 경우 평일·주간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 감면혜택을 주어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소 수영장,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기존의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9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9조에는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1조에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전문 체육단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3조에는 생활체육의 진흥 및 생활체육단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5조에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체육단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안 제26조에서 제29조에는 사전협의, 보고·검사, 포상,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채명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7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방호현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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