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상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문진 역사공원 일원에 사문진피크닉장을 신설하여 군민과 도시민들이 숲속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 휴식처인 사문진피크닉장의 사용료는 9시간을 기준으로 소형 평상은 1만 5,000원, 대형 평상은 2만 원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바, 실제로는 사용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얼마로 정할 것인지, 달성군민에 대한 우대사항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상 제작비용은 얼마이며, 이와 유사한 다른 곳의 피크닉장 사용료 사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공설시장은 화원시장과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그리고 논공시장, 구지시장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중 화원시장과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시장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공시장과 구지시장은 시장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논공시장과 구지시장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공원녹지과장 박치용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평상 사용금액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며, 달성군민에 대한 우대사항과 평상 제작비용 및 타지역 피크닉장 사용료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상 사용료는 9시간을 기준으로 소형 평상은 1만 5,000원, 대형 평상은 2만 원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용료는 사문진피크닉장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와 비슷하게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사문진피크닉장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문수힐링피크닉장의 경우 5시간을 기준으로 4,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슬산자연휴양림과 팔공산자연공원의 일반야영장의 경우에는 1박 기준으로 1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슬산 및 화원 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 등 숙박시설은 달성군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야영장의 경우에는 우대사항이 없으며, 야영장과 유사한 형태인 피크닉장도 휴양림 야영장과 같이 별도의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사문진피크닉장에 설치한 평상은 대형 10개소, 소형 22개소, 총 32개소의 평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 평상보다는 크게 제작하였고, 평상 제작비용은 개소당 대형이 430만 원, 소형이 280만 원으로 총 1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평상규격은 대형은 4m×6m, 24㎡로 7평, 소형은 3.3m×4.6m, 15㎡로 4.5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문진피크닉장을 잘 운영·관리하여 쾌적한 숲속 휴식공간으로 많은 군민들과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피크닉은 우리말로, 영한사전 찾아보니까 교외나 들로 나가서 먹고 즐기는 들놀이, 즉 소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소풍가는 장소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하용하 의원 그런데 부지 매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그때 주인이 파니 안 파니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부지 매입은 작년에 했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만 해도 충분하기는 합니까? 그 옆에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충분한데 이용률을 봐서 더 많다면 추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거기 붙어있는 다른 소유주가 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지금 그 인근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 강 쪽으로 일부 미매입 부지가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거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그 정도 부지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본 의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괜찮겠던데, 그거는 됐고.
제작비용이 개당 큰 거는 430만 원, 전부 입찰로 했을 건데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료비라든지 모든 게 그 정도 들겠습디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지금 보통 야외 깔고 있는 평상이 2m×2m, 4㎡ 짜리가 100만 원, 50만 원, 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밑에 평상이 다른 데보다 좀 크기 때문에 철구조도 있고 위에 목재도 좋은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용하 의원 거기 제작은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제작은 두 달 전에 했으니까, 8월 달에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운영했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9시간 사용에 1만 5,000원 2만 원 하는데, 그러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늦게 12시에 들어와도 1만 5,000원, 2만 원 다 내야 된다, 그죠? 시간 관계없이?
이거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평상 하나에 소형 1만 5,000원, 대형 2만 원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오든지 몇 시간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가격은 똑같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일단 사용시간은 오후 18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용하 의원 그런데 이용객들이 왔을 때 아침 9시 딱 맞춰서 오는 사람 없지요, 집에서 챙겨서 오다 보면 11시 12시 돼서 와가지고 해도 가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지금 조례로 1만 5,000원 2만 원 정해져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주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은 좀 조정될 걸로...
○하용하 의원 가격은 조정은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또 비싸다는 소문이 많이 나면 안 좋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전혀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여기는 군민에 대한 우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울산시라든지 또 팔공산, 비슬산 자연휴양림 이런 주변사항으로 봤을 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형은 1만 원, 소형은 8,000원 정도로 운영해보고 또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적의 조정할까 합니다.
○하용하 의원 예. 잘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번 추석 이튿날 시집 간 딸하고 사위들도 와가지고 외손자들 데리고 거기 가서 작은 거 3,000원 주고 사용을 해봤는데, 추석 이튿날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디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먹던데, 몇 군데나 구석에서 구워먹는 거 본 의원도 가서 보고, 밖에 안내표지판에 고기는 못 구워먹는다고 되어 있습디다. 읽어봤는데, 여기는 고기 구워먹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전부 외국사람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자를 아니까 읽어 보던데.
멀리서 연기가 나길래 가보니까 거기도 외국사람, 저쪽도 외국사람이라. 그래서 아주머니 혼자서 그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고 단속을 하던데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남자 직원이 누가 맡아서 해야 단속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운영계획은?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운영계획은, 이제까지 초소가 앞에 없어가지고 관리사무소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앞에 조만간 작은 관리용 초소를 설치할 것 같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아줌마라든지 아저씨, 두 명이 교대로 하게 되면 이용객이 많을 때는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용하 의원 본 의원에게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묻길래 저기 관리사무실 가서 접수를 해서 와야 된다 하니까, 관리사무소 갈려면 거기서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누가 상주를 하면서 접수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그렇게 조만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우리 사문진에 유람선도 다니고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주민들이 배를 타보니까, 만 원에 갔다 오니까 비싸다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격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조금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지금 피크닉장을 사용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앞으로 이용 추세를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잘 해주시고, 피크닉장 본 의원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습디다. 앞으로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점차 이용객이 많으면 야간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지금 조례에 숙박이라든지 취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황을 봐서 숙박해도 될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배려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용하 의원 우리 피크닉장 만들기 전에는 금요일 날 와서 텐트치고 가족들이 많이 공간을 사용했거든, 우리가 관리하기 전에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자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날 본 의원이 둘러보면서 만약에 잔다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 왜, 술이 반입되고 술 사와서 먹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혹시나 싸움도 나겠다, 혼란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간에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조례안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하고 가격 면에도 조금 외부에서 비싸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 책정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이 느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조그만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겠지요? 조그만 간단한 용품,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거기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매점.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서 팔 수 있고 그런 거는 할 수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그 부분도 이용하는 사항을 봐서 적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거기는 사실 뭐 하나 사러 나갈라 하면 저 마을 위에까지 동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뭐 살 데 없나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걸 봤는데, 조그마한 컨테이너 관리하는 분이 하면서 간단한 용품 몇 가지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걸, 물티슈라든지,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가지고 오지만 혹시 빠진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생수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 잘했다,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하용하 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혹시 피크닉장 매입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면적하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제가 매입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5억 안 넘었습니다.
○하중환 의원 5억 안 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3억 얼마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중환 의원 면적하고 금액 정확히 아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혹시 그 지역 지목이 뭡니까?
우리 피크닉장 설치할려고 하는 거기 지목이 뭡니까? 법령상 혹시 피크닉장 설치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피크닉장은 허가를 득하고, 상부 관리청과 허가를 득하고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중환 의원 친수지역으로 지정받고 뭐 이런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보통 피크닉장을 고정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실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정을 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했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중환 의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법령상 전혀 하자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없습니다.
○하중환 의원 허가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예.
○하중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국일 경제과장 곽국일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기능을 상실한 논공·구지시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시장은 화원·논공·현풍·구지시장으로 4개소이며, 화원시장과 현풍시장은 상설, 정기시장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논공시장과 구지시장은 이용객 감소로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휴장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논공시장은 논공읍 금포리 일대에 면적 4,156㎡, 장옥 5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휴장에 따른 장옥 및 주변에 물건 적치 및 쓰레기 방치로 시장 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 사업으로 장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비해서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장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구지시장은 구지면 창리 일원 총면적 4,952㎡, 장옥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시장으로서 기능은 떨어지지만 요일장 개설을 위한 시장사용 허가 신청 문의가 있고, 주변에 몇몇 노점상 영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음에 따라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지시장은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시장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31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영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단장 및 실·과장, 직속기관은 소장, 과장으로 하였으며, 읍·면장과 기타 관계인은 필요 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백진흠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정정희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최흥섭 |
정보통신과장 | 서점태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채후식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안전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박병국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방호현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김정화 |
전문위원 | 정원희 |
전문위원 | 임동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