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구자학 의원 등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구자학 의원 등 4인 발의)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4항의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선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대구시와 군 청소위생과, 군의회 회의 결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를 1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선출 방법은 군의회 의견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선출방법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
(구자학 의원 등 4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전문위원 | 정원희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방법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