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6.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제2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하중환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과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 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전체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자치분권 기본방향을, 안 제6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첫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조례의 공적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방지입니다.
둘째,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의 관련조항 정비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항 및 별지의 정비입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조례 명시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개정조례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신규로 구성, 운영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정보통신과장 서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과, 「전자정부법」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화마을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최근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화 환경에는 맞지 않아 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신설에 대해서는 군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의 ‘201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및 정비를 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중 청구인이 공개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채명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과의 분쟁소지를 해소하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강림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주간에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 운영해 왔으나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협의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 기준을 신설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으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변경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각 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세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채명지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성중 교통행정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주성중 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주성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인구와 통행차량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채명지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공원녹지과장 박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낙동강변 숲속 휴식공간인 사문진피크닉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면입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에는 시설물 사용료 및 면제·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는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대형평상은 2만 원, 소형평상은 1만 5,000원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채명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정책사업과장 방호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교인 상호 간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달성군의 지역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이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기존에 포괄사업을 포함하여 6종이던 것을 현재 시행 중인 보조 대상 사업의 유형에 맞추어 1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조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11조에서는 위탁시행의 경우 지급될 보조금의 범위를 수강료 또는 강사료에 한정하여 사업 수행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위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국일 경제과장 곽국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 질서 유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로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100선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을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경우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기 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채명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문화체육과장 김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용료 반환규정에 있어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년간 정체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를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인상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내실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반환 가능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에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이전보다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채명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수용 농촌지도과장 김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4조에는 농촌지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5조는 교육·훈련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6.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채명지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달성군 보건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는 대지 2,182㎡, 건물 1,151㎡, 지상 2층의 규모로 1995년 9월 21일 현 부지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30일 지상 3층으로 증축하였고, 대지 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 현황은 2개 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주민들에게 향상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보건소를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신설되는 공공청사 면적은 4,798㎡이고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유지가 4,6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자치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백진흠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정정희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최흥섭 |
정보통신과장 | 서점태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채후식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안전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박병국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방호현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전문위원 | 김정화 |
전문위원 | 정원희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