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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9회 제14차 본회의(2015.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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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과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를 배경으로 하여 테크노폴리스 내에 첨단기업과 연구시설, 국가산업단지와 지능형자동차산업, 그리고 다사 지역과 옥포 보금자리 등 탄력적인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FTA협정 등 전 세계적 개방 추세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공세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사업 분야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에 국한되고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사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와 함께 관계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말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농업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예산을 증액해 나갈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사업운영 성과지표(달성도)를 보면 보훈회관건립기금과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100%, 노인복지기금 98%, 식품진흥기금 95%, 체육진흥기금 93% 등으로 성과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반면, 환경보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50% 미만이며 자활기금은 0%입니다. 성과지표가 없는 기금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방향이 점차 통폐합이나 폐지 후 일반·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금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의 존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타 구에서는 없고 우리 군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보훈회관건립기금, 환경보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보훈회관건립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구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농업 분야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정책과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159억 1,426만 1,000원에 대비하여 13.5% 감소된 137억 6,455만 9,000원으로 편성된 주요 사유는, 금년도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이 「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에 따라 ’16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19억 9천여만 원의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으로 현재의 농업 현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축산농가 미네랄블럭 지원 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예산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농업정책과 159억 1,000만 원이고 내년도가 137억 6,000만 원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맞습니다.

엄윤탁 의원 137억 6,000만 원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19억 9,000만 원이 저쪽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적어졌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엄윤탁 의원 그래서 합한다 해도 157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59억인데 내년은 그거 합해도 157억밖에 안되고 감액으로 편성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군 예산이 금년도보다10% 이상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 주된 사연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다겹 보온커튼하고, 보온커튼사업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해가지고. 그 사업이 5년 동안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대상농가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16년도 대상자까지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이 한 4억 정도 줄었고요, 또한 농업보조율이 국가 직속으로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60% 지원하던 것이 대부분 50%로 10% 정도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정부에서는 농업보조금이 자부담이 적다 보니까 각종 농업보조금 수급에 대해가지고 수급자들이, 보조사업자들이 좀 부정한 수급을 해가지고 좀 제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대구시를 방문하여 달성군은 좀 특이한 사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예.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책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처럼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주고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많이 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정책과가 위축이 되거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달성군 예산이 1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있다 그러면 농민들의 원성이 더 깊어집니다.

하여튼 어떤 분야를 하든 간에 예산 편성을 추경이나 확보해가지고 현재보다 한 20% 정도 증액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나 지원책 발굴을 해가지고 농민을 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의원님의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자활기금의 성과지표 실적이 ‘0’으로 나타난 사유와, 재난관리기금 등 2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7개 일반기금의 향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성과지표가 0%로 나타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로서 2014년도 자활기금의 주요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로 전세점포 임대료 지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자활기금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군 기금 이자율이 높아 신규사업단이 시 기금을 신청하였으며, 대부분 사업단이 권리금 없이 월세로 점포를 임대하고 있고 전세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예상했던 전세점포 임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민간융자금 1억 원이 지출되지 못해 성과지표 실적이 0%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15년도 12월 현재 ’15년도에 편성한 자활기금의 융자금 사업비 1억 원 중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점포 2개소에 총 8,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의무적으로 설치한 2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보훈회관 건립기금을 비롯한 7개 일반기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해당 기금운용 폐지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일몰제를 적용 중인 자활기금과 201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 중인 체육진흥기금은 기간 완료 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일몰제 신설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규정함에 따라 기금별로 일몰제 도입을 고려하되, 노약자 및 장애인,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등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심의 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하여 기금 설립목적 달성과 효과성 거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보면 우리 군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시 출연금을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우리 자활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사실 보면 저소득층의 창업과 또 사업 등에서 높은 이자율과, 기금 손실을 우려한 소극적인 운영상태로 해가지고 사실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자율도 시하고 맞춰서 좀 낮췄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같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게 기금 지원 자체가 주민을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 기금사업을 운용하지만 이자율에 대한 그런 부담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 건립과 환경보전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넘어가더라도 기존 기금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라든지 노인의 생활 육성, 노인복지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복지기금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관내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고 재활을 위한 사업 등에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 이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좀 어려운 그런 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지로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2016년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현재보다 더 적게 그리고 더 나쁘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2016년도에 보면 일몰제에 적용되는 게 있고 2017년도, 2019년도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기금은 폐기를 하고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몰제가 2019년,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토를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고 농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라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참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방호현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전문위원임동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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