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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9회 제10차 본회의(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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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음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까지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2014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달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2016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기존 월 174만 7,600원에서 월 178만 2,550원으로 조정·반영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4분)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의회에 법률고문을 두어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에서도 자문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는 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법률고문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소송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규칙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과 관련하여, 별지 서식 및 별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안 제2조 및 제14조의 별지 서식인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안 제3조 및 제5조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인 신분증 전면 및 발급대장, 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채명지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장 제4·5·6·7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장 제8·9·10조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4장 제11·12·13·14조에서는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5장 보칙에서는 민간협력, 표창 수여 및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개선할 것을 통보받은 3건을 신속히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을 바로잡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상위법령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작성 전에 각 소관 부서와 협의하였고, 이후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채명지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와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읍면에 행정리 신설 또는 폐지 시, 위 두 조례를 모두 개정하여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기에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 설치 조례에서 읍면 관할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 내용을 폐지하고, 이를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위 두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보훈회관이 2015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 사용 목적 및 대상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여 그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8조에는 시설의 입주 및 이용 자격과 운영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의 확대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원 미적용 대상자 항목인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되는 각 항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제1호인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둘째, 제2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 셋째, 제3호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환경과장 송종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농협에서 ’98 ~ 2001년까지 늘푸른통장의 고객 이자 1%와 출현금으로 조성되어, 200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4,3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24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후 법 제15조의 1항의 불필요한 기금의 통합·폐지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의 기금용도의 예산을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사용함으로써 별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에서 분뇨 수집·운반 허가업자에게 대행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의 수수료를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에 따른 인상 요인을 반영한 요금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 7월 대구시에서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 적정 인상률이 19.97%로 산정되었으나 우리 군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대구시 타 구의 수수료 인상예정액과 형평을 맞추어 기본요금은 14.2%로 인상한 1만 3,380원, 초과요금 9.7%를 인상한 1,250원으로 결정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채명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청소위생과장 채후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또는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3항 및 제6항 중 “봉투의 판매가격”과 “전용봉투”를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 제2호 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를 삭제하고, 제11조 조제목 중 “전용봉투”와 제2항 전용봉투 규정과,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음식물 납부필증 인상과 연계하여 2016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구·군별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단일화하고자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 주민부담률이 전국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대구시는 최하 수준이며, 15년 동안 억제한 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정비코자 하며, 쓰레기봉투의 색상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시대에 맞게 변경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 종량제 봉투 색상 등을 시대에 맞게 변경할 수 있게 색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6조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별표6]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대구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단일화에 따라 인상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 주소”를 “주소”로 하고, “자택”을 “사무실”로 하며, “사무실”을 “휴대폰”으로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종량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시기에 맞춰 2016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훈 안전기획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김종훈 안전방재과 안전기획담당 김종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결성된 자율봉사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에 대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 제2항 제7호를 같은 항 제8호로 하고, 제7호의 내용을 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채명지 안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미신고 및 보건소 동일명칭 사용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와 보건소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를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채명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도시과장 현병철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고현황은,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2년 정례회에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초등학교를 보고하였고, 2013년 정례회에서 도로, 주차장을 보고하였으며, 2014년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작년에 보고한 이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래되는 시설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개소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3,071개소에 13㎢입니다. 그 중 집행이 완료 된 시설이 2,118개소 9.5㎢로 집행률은 73%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953개소에 3.5㎢입니다.

작년에 보고한 이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래되는 시설 및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개소로 도로가 9개소이며 초등학교가 1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8,66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군비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로 2018년까지 59개소에 501억 원, 제2단계로 2019년 이후에는 889개소에 8,004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에 대해서는 5개 노선은 주거지역 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존치코자 하며, 3개 노선은 기능상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고, 1개 노선은 일부분이 지형 여건상 설치가 어려워 변경코자 합니다.

옥포초등학교 미집행부지는 시 교육청 협의결과 좁고 길다란 형태로 향후 교사동 증·개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채명지하용하구자학김상영
김성택엄윤탁신영희
○참석공무원
군수김문오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방호현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전문위원임동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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