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7일(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3.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3.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3.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기정 5,300억 원보다 570억 원이 늘어난 5,8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 530억 원 규모를 넘는 570억 원의 재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를 예비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예산이나 조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미래 전략적 투자사업이나 지역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 투입되었어야 할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27건에 1,001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401억 원 중 391억 원이 집행되고 1,010억 원 71.4%가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과, 도시과, 안전방재과의 사업이 170건에 77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과 대비하여 건수는 74.8%, 예산액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과 함께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과 같이 연도 내에 집행 가능액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 건설사업의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사유별 현황과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진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00억보다 5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5,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안의 세입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37억, 지방교부세 24억, 조정교부금 10억, 국·시비 보조금 12억, 잉여금 498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결산 결과와 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지방특별교부세 교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임에도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이 5월 초에 제출되어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었던 측면과, 당초 계획하고 구상한 대규모 사업들이나 미래 전략적 투자사업들이 각종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시행이 늦어진 부분과, 당초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을 1회 추경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대규모 사업 발굴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재사용하여 지역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설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별 현황과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27건에 1,001억 8,5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건설과, 도시과, 안전방재과의 사업이 170건에 772억 7,000만 원으로 이월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유별로는 보상협의 지연 107건 412억 9,900만 원, 공사기간 미도래 71건 416억 7,400만 원, 용역기간 미도래 13건 30억 6,700만 원, 기타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연 등 36건 141억 4,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선정 시 편입 예정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징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보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 지연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 보상협의 완료 후 공사비를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에 맞는 맞춤형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절차도 설계비와 보상비를 먼저 편성한 후 추후 보상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투자사업과 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 편성 전 심도 깊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겠으며, 이월사업의 비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여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등 예산 편성에 다각적이고 신중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 이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 변경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편성을 못한 이런 부분, 또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분은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엄윤탁 의원 한 번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많고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2014년도는 207건에 850억, 2015년도는 이월이 227건에 1,001억 원, 10% 이상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월 건수나 이월액이 모두 증가한 내용이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명시이월액을 줄이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이 부분은 지난 번 1차 정례회 때 엄윤탁 의원님께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이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달성군이 전국적으로 지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지자체 중의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월사업은 점점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담당 직원이라든지 읍면 직원, 그다음에 마을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보상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행정절차 이 부분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사실 또 과감한 강제수용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항으로는 대규모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업무량을 줄이는 한 측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 이월사업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보상팀이라든지 토목직 직원을 늘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월예산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차후로도 이 노력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또 사업 집행률에 따라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참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백진흠 |
징수과장 | 정정희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최흥섭 |
정보통신과장 | 서점태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환경과장 | 송종구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안전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박병국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방호현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김정화 |
전문위원 | 정원희 |
전문위원 | 임동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