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안건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곽동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개발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하여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특별위원장의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에 따라 의안 회부, 주민조례청구,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제12조에 의사일정 작성 및 의안 제출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7조에 의안 회부 및 안건심의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에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와 제70조에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곽동환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
| 전홍배 이상봉 전순애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표결 참여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
| 전홍배 이상봉 전순애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표결 참여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
| 전홍배 이상봉 전순애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7인) |
| 곽동환김이석김은영신동윤 |
| 전홍배이상봉전순애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곽병하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