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19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
심사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동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금이 사무직원 최금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곽동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부서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는 지자체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10%.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심용탁 말씀하신 건 제가 추후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정부에서 100% 사실은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80% 주고 시비 10% 주고 군비 10% 이렇게 하니까…….
혹시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신동윤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체계와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거리공연가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달성군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길거리 공연하는 이거를 지원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생활 동호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회의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신달호 위원 이 내용 말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내용……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이거는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달호 위원 장소 지정 같으면 우리 화원도 그렇고 현풍도 따지고 보면, 경제산업과에 보면 공설시장 야외에 보면 또 만들어놓은 무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풍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화원에는 공설시장 옥상에 있거든요. 그런 데도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그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지금 이 취지는 공원이라든가 광장,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니까요. 하천에도 보면 그런 무대 설치된 데가 많고 한데, 그게 하천과로 갈 건지 문화예술과로 갈 건지 그런 게 조금 더 세분화되게 내용이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거리공연이 가능한 하천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예술단체라든가 동호회 신청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그렇게……
○신달호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 공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인지를 몰라서 허가를 못 받아서 못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 시간대나, 과에 허가를 못 받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불편이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다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장소가 있으면 문화예술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주체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저희들이 공공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지정해서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영동 의원님 본인이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도 상당히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소음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테크노도 보면 중앙공원에 이거 하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사실 중앙공원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어디 광장, 광장 이런 데는 사실 민가가 있으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잘 좀 판단해서 나중에 그거 허가할 적에도 주민들하고 민원이 일단 안 생기도록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끄럽다고.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일단은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을 한번 찾아서 그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이런 데 공원에는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사실 우리 선거할 적에 마이크 잡는 것도 낮에 자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민원 막 넣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그거 잘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사무 재위탁 운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향후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창작공간, 음식체험관이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87㎡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6월, 이번 달 달성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인 7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다음 달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운영 직원이 직원 1명하고 단시간 근로자 4명,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예.
○신달호 위원 그런데 비고에 보면 휴게음식점하고 주민상설판매장은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직원 1명에?
○신달호 위원 단시간 근로자 4명인데 휴게음식점하고 주민상설판매장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곽동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달호 위원 예.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지금 현재 제외된 그런 카페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거기 상설판매장으로 지금 설정돼 있는 부분은 당초에도 민간위탁 범위에서는 빠져 있고 별도로 지역민이 활용하고 있거나 별도의 카페 운영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수임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거는 별도 시설이고, 그러면……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당초에 별도 시설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직원 1명하고 단시간 근로자 4명을 위탁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맞습니다. 전체 외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신달호 위원 하는데, 휴게음식점하고 상설판매장은 별도로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분들이 운영하게끔 하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 예. 민간위탁 운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운영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카페나 이것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하긴 합니다.
○신달호 위원 그런데 앞전에 제가 잘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휴게음식점하고 판매장하고 전부 다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빠지고 또 이거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원래 당초부터, 민간위탁 할 때부터 휴게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또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신달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건너편에 파크골프 동호인들하고 협약해서 점심때 국수나 이런 거를 메뉴 개발해서 팔고 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그런데 이거는 음식점이랑 판매장은 빠지고 관리하는 직원만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 이거는 조금…….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카페 같은 것도 원래 당초에 있었는데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한번 나가서, 지금 계속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신달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건너편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회장님들을 만나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그분들도 쉬는 시간에 거기 와서 커피 마시고 하면 서로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신달호 위원 저는 문화재단에 위탁 넘긴다고 할 때 전체를 다 넘긴다 생각했지 이거는 빼고 이것만 간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보규 당초부터 그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이게 문화재단이 들어왔다고 해서 했는 게 아니고요.
○신달호 위원 우선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행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다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에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5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 연습에 대해 전액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군수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에서의 군수 면책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군수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뒤에 여기 사용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상한액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액하고 상한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조례에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규칙에 실제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상한액이 이번에 새로 한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입니까? 이게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그러니까 ’24년 12월에 새로 정해졌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규정이 상한액을 어느 정도 놔두고 실사용액에 이렇게 이용한다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행정 편의적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조례에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규칙에 저희들이 상한선 아래에서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하여튼 체육인들 및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의 금액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월드컵 열기가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유소년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신달호 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단의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시점에 뭐가 부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월드컵 하면서 그 학교 출신 선수 2명이 발탁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지금 선수 2명이 월드컵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화원초등학교가 우리가 인수하기 전부터 학교 출신들이 훌륭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의미를 담자 해서 화원초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넣자고 계속 제가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은 영어로 ‘화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슈화가 되는 게 그 선수들의 학교 출신입니다, 출신. 어느 선수든, 축구뿐만 아니고 야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를 늦게라도 지금은 하셨으니까 참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하면, 우리 군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 참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그렇게라도 들어가니까 지금은 서로 같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다음에도 이런 게 있다 하면 추진하실 때 한번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알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이 지금 달성군에 열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파크골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볼에 맞아서 사람이 다쳤다, 인사 사고가 예를 들어서 나서 잘못하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책임은 전부 누가 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험 가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아, 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물론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요즘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원래 파크골프는 공을 바닥으로 굴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을 띄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파5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공을 사람들이 많이 띄우던데, 그렇게 띄우면 이거 잘못하면 뭐 장기 이런 데는 수시로 맞겠고 잘못하면 머리 같은 데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책임은 사고가 났을 적에 과연 누가 지나,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보험이 시설공단에 들어가 있구나?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현재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읍면 파크골프장에서 자꾸 거리를 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여성분들이 좀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그게 거리가 멂으로 인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세게 침으로 인해서 공이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데 치여서,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할 때는 거리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 방향으로, 너무 길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런데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 파5는 거리 얼마 이상 뭐 이게 있어놔 놓으니 길게 해달라, 맨날 이러던데 그게 잘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하여튼 운용의 묘미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하여튼 이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험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시설공단이 100% 다, 인사 사고가 났을 적에 가능한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지금 이게 보험 가입이 상황에 따라서, 모든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금전적인 배상책임,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서로 또 민사로 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예.
○위원장 곽동환 우리 파크골프 말고 일반 골프장도 가면 물론 골프장에서 보험은 다 들어 있어요, 이것도. 들어 있는데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막 민사로 간다고 그게…….
하여튼 그런 거 좀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완 그 부분은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곽동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사업 추진 시 디자인 전문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성 기반의 성과 극대화, 통합 발주로 인한 효율성 제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비정 벽화마을 통합 디자인 및 브랜딩, 마을 골목길 벽화 리뉴얼, 돌담길 연계 테마 조경 조성, 대나무 숲길(산책로) 보완, 기타 마을 내 이색 경관(포토존 등) 조성, 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동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9억 9천이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이 마을 통합 디자인 및 브랜딩, 골목길 벽화 리뉴얼, 돌담길, 대나무 숲길,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글자로 이렇게 적어놔 놓으니 이게 어느 정도, 얼마만치, 어떻게 그만큼 그 돈 이상으로 효과가 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박영동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나중에 사업 설계도 나오고 하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2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적인... 사업 파트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브랜딩이라든가 디자인,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돌담길을 새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시공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비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벽화, 벽화를 새로 꾸미는 데 있어서 또 한 몇억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조경사업을 새로 좀 하려고 합니다. 나무 식재, 대나무 숲길 보완, 전망대 보완하고, 아마 용역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물 정비,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용역이 2억이고 나머지 8억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동 위원 저는 마스터플랜 수립 여기에 거의 6억 정도 들어가버리니까 대부분 그쪽에 투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돈을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위원님.
○신달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9억 9천이라는 게 마을 하나를 다 커버하는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 9천이라는 게 일반사업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부담을 느끼지만 물론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들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항상 책임 소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입찰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수의계약 하는 거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돌담뿐만 아니고 지금 위에 가면 우리 대나무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하고 만나시면 전체 디자인을, 어차피 용역하신다 하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잘해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또 9억 9천 예산이 지금은 픽스는 아니지만 설계나 또 다르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디자인이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광과장 황은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억 9천은 디자인 전문 공공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떼서 이거를 배정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도 농촌체험전시장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그것도 이제 한옥카페로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한 1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주차장 부지 확보된 것도 약간 그냥 주차장이 아닌 정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도 한 10억~1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입구에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 소유주하고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충고대로 일단은 구애받지 않고 다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앞전에 저희가 동화마을 추진할 때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히 팍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같은 거는 나중에 하시다가 좀 더 필요하시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황은수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달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비정 여기에 1년에 관광객 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황은수 거기가 2014년도에 개장을 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한 40만 정도 왔습니다, 1년에. 40만 정도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게 걱정이 돼서 통계를 쭉 보니까 계속 하향이 돼서 지금은 한 20만에서 20만 조금 넘습니다. 한 50% 줄었습니다. 반 줄었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변화를 주면 좀 더 오겠다, 그죠?
○관광과장 황은수 예.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관광객도 관광객인데 솔직히 벽화는 한 번 보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대구 인근에 예쁜 곳이 있다, 예쁜 스폿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좀 나서 이렇게 좀...
○위원장 곽동환 그러니까 한 번 와도 두 번 또 오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관광객들도 오지, 그냥 한 번 쓱 보고 가버리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그거 전에 한번 가보니 괜찮더라, 또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은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
| 곽동환신달호박영동 |
| ○출석 전문위원 | |
| 심용탁 | |
| ○출석 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 최연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지방행정서기 | 최금이 |
| 지방속기서기보 | 조옥선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추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
[검토보고서(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