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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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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19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서도원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남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권남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전홍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규모는 총 565억 3,000여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4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지자체 분담금 467만 1,000원, 기관공통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 관련된 거니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과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보니까 그 회계과는 조금 이따 들어오기로 했고 그 징수과에 체납관리단 운영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봄에 체납관리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비 시비가 전액 내려왔고, 저희는 지금 7월 1일부로 한 12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저희 새마을회관, 바로 인근에 있는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하반기까지 운영될 계획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아마 국·시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해서 징수 활동을 펼치는 걸로, 그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이.

○양은숙 위원 군에서 체납 관리 그거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저희 징수과에서 뭐 체납처분팀도 있고 체납관리팀도,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제 좀 현장에 나가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플러스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금 징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 뭐 채용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7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양은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뭐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양은숙 위원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그냥 뭐 기간제로 가서 체납 이거 뭐 독촉하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그 부분은 제가 징수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87억 1,000만 원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6,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직원 사무집기 구입,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및 부서 이전비, 청사 시설물 긴급 보수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 및 청사 공간 확보에 따른 부서 이전비 4,000만 원, 현풍읍 임시청사와 조직 개편 후 이동 부서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비용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홍배 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현풍읍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뭐 얘기는 됐고, 군청사 긴급 보수비로 올라왔잖아요? 그 부서 이전에 따른 부서 이전비 뭐 해서 이런, 여기 보면은 사무실 뭐 이런 거 말고 긴급 보수비 해서 올라왔잖아요, 긴급 보수비.

○회계과장 김영배 예.

○양은숙 위원 이 긴급 보수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 설명서에, 뭐 어느 걸 보수한다는 얘기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배 긴급 보수비는 원래 청사 긴급 보수비가 추가로 책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추가로 더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양은숙 위원 어디를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영배 조직 개편을 하면은 2개 부서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대비해서 이제 리모델링비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근데 이렇게 긴급 보수비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이해가 서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홍배 예. 팀장님, 일어서서…….

○양은숙 위원 리모델링비면 리모델링비지 긴급 보수비 이러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청사관리팀 김광훈입니다.

저희가 예산 과목에 이제 긴급 보수비라는 게 원래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현풍이 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 이 위치에 3층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현풍 리모델링비라고 따로 예산 과목을 세우지 말고, 어차피 같은 항목이니까 기존에 있던 긴급 보수비에다가 이 예산도 같이 세우자라고 저희가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따로 현풍읍사무소 리모델링비라고 세우지 않고 있던 예산 과목에다가 같이 세웠습니다. 4억 5천. 그래서 이제 따로 목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목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그냥 다 묶어서 넣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예.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용어상에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듣는 위원님들은 아,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묶어서 갔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게 다음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긴급 보수비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긴급 보수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두고 두고 설명을 해야 되고, 아는 의원님들은 알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긴급 보수비라고 올라왔는데, 청사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세부 항목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뭐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오면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볼려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우리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현풍읍 리모델링비로 목을 새로 세우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긴급 보수비에 굳이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따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긴급 보수비가 이제 읍면사무소에 긴급 보수할 때도 어차피 그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현풍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긴급 보수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그래, 현풍읍사무소 리모델링이라고 목을 세우면 문제가 있나 이 말이지.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문제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우지, 왜 이런……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궁금한 게, 우리 기정액이 2억인데 4억 5천이 올라왔잖아. 기정액보다도 훨씬, 200% 이상이 올라오면은 긴급보수비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건물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어떤 목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4억 5천을 왜 쓰나 하니까 현풍읍 청사 리모델링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굳이 현풍읍 청사 리모델링비 4억 5천을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긴급보수비에 기존의 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태워버렸다. 그러면은 긴급보수비 안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목을 다 세워놓고 이 6억 5천 가지고 다른 읍사무소에 긴급하게 쓰기도 쓰고 현풍 리모델링비에도 쓰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래 묶어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목이 딱딱 정해져야 되지 이걸 뭉뚱그리로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여기 찔끔 쓰고 저기 찔끔 쓰고, 우리가 편하게 일하겠다 이거거든. 맞잖아요?

예산을 1원을 쓰든 2원을 쓰든 목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이 현풍읍사무소 리모델링비에 3억 원 들어가면 3억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하고, 논공읍에 얼마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풀로 뭉뚱그리로 해가지고 편한 대로 쓴다는 거지, 이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느끼잖아, 그죠?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나는 큰 문제가 있나... 그리고 누가 봐도 청사 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 5천 해놓으면 어디 뭐가 다 부서져가지고 갑자기 고쳐야 될 이런 느낌인데, 들어보니까 현풍읍사무소 리모델링비 4억 5천 이래놔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목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뭐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 생각이 맞습니까?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맞죠?

○청사관리팀장 김광훈 예.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 풀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돈이, 이 6억 5천이라는 돈이 나중에 여기 행감할 때 6억 5천에 대한 설명, 뭐 논공에 1억 가지고 가고 현풍에 3억 얼마 쓰고, 다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예산 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정말로 안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 유념해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이걸 판단하는 위원님들은 이렇게 하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성열 다사읍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못 와가지고 다사읍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다사읍 지역개발과장 곽진호입니다.

다사읍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행복 확산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국비 부족분에 대해 지난 4월에 주민행복 확산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800만 원을 전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집행 중으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이 800만 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전용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실에. 근데 이제 경로당 환경정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죠?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예.

○양은숙 위원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들었고,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왜 오셨는지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왜 오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뭐 현수막 관계 때문에…….

○양은숙 위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선거 끝나고 낙선 당선 인사를 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떼셨더라고요?

그게 선거법에 관련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저희들이 그날 경위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6월 8일 날 국민신문고에 현수막 게시 금지구간에 누가 일반 현수막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담당자가 이제 그다음 날, 작업하시는 기간제 분인데, 일단은 그거를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작업하시는 분이 그 일대를 일단은 클린존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전달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일대를 한 10여 개 현수막을 다 일단 철거를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김보경 부의장님께서 철거된 거를 확인하고, 저희 김언희 과장이 연락을 해서 다시 그날 늦게까지 다시 다 게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현수막 하나를 달 때도 선관위에 다, 선거 기간이잖아요. 선거가 끝나고라도 그 선거 후에도 며칠간은 그게 되잖아요?

저희가 현수막을 하나 달더라도 다 선관위에 물어보고 달거든요? 물어보고 달고 있는데 왜 읍에서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거 다 돈입니다. 후보자들 뭐 넉넉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장당 그거 돈 10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주고 다 걸어놨는데, 그 합법적으로 건 현수막을 읍에서 그거 다 떼가지고 다시 밤에 또 붙이고 이런 게…….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하여튼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은숙 위원 이게 뭐 이당 저당을 떠나가지고 이게 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좀, 이게 좀 화나는 일이잖아요? 의원으로서는 분개할 일이죠, 분개할 일.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앞으로는……

○양은숙 위원 행정을 이렇게, 물론 신문고에 올라오고 하면 그거를 대처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선거기간이고 이게 뭐 이러이런 과정이 있다, 며칠까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다 떼버리고 또 붙이고, 뭐 서로 옥신각신 싸우게 만들고 이게 이게 할 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아니, 클린존은 유지하는 거 맞다고……, 근데 현수막을 달고 떼낼 때 보면 그 떼시는 그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 자의적인 해석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을 좀 달아보면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전에도 한번 어떤 당에서 달았다고, 모 당에서 달았다고 다 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게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읍이나 저 읍이나.

이게 이제 뭐 어디 도시정책과인가 정비과인가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진호 예. 한 번 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수막 관리에 담당자 교육하고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못 오시고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징수과 체납처분팀장 최홍철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발족된, 체납관리팀이 이제 발족이 돼 가지고, 그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기타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400만 원은 이게 4대 보험료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전액 시비로, 올해는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군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청 안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새마을회관 1층을 올해 단기 임대해가지고, 올해 12월 30일까지 임대 계약을 일단 체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라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 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처분팀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설명은 대충 들었고요.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열두 분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제 말은 여기 기간제 이분들을 누가 채용을 하는가요? 저희 군에서 하는 가요, 시에서 하는 가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채용은 우리 군에서 채용합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달성군민 중에 체납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제 우리가 기간제 채용 그…… 기간제 채용……

○양은숙 위원 ~에 준해서.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준해서……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러이런 조건들이 없는 분……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양은숙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도 그 뭐 체납관리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체납처분팀이 있고 정리팀이 있는데, 이제 관리팀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해가지고……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그……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시는 분들도 이게 힘든 일인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건이 어떤가를 한번 여쭤볼려고 저희 의회에서 오시라고 한 건데, 그냥 이게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냥 방문해가지고 사람 없으면 못 만나고, 이게 좀 실질적으로 뭐 일이 될 수 있는가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그 체납 안내문하고 이제 체납고지서 동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거주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혹시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가 그것도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독촉해서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복지 사각지대 있는가 파악할려고……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없는가, 도움을 바라는 게 없는가 이런 것도 이제 실태 파악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라고?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예산이 다 얼마 들어요? 시비 이거뿐만 아니라 이게 다?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일단은 인건비만 1억 1,400인데, 지금 우리 그……

○양은숙 위원 지금 예산 세워진 게 얼마……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여기 이제 상사업비가 2,000만 원 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상사업비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시설비 이제 통신공사비 1,100만 원하고 그 나머지 우리 그 복합기 임차료 이런 거는 이제 그 상사업비로 쓰고 있고, 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아마 추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관리비 이런 거는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팀장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데 좀 어려우실 텐데 쉽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 열두 분 뽑았나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어제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서도원 위원 어디서 뽑았습니까? 어느 과에서 뽑았습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징수과에서 뽑았습니다.

○서도원 위원 징수과에서?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은 이 체납 부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아무나 뽑았나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일반 군민입니다.

○서도원 위원 일반 군민.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서도원 위원 자격 조건은 우리 기간제 자격 조건에 준하는 사람들로 달성 군민이면 누구나……. 몇 개월 합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지금 올해는 4개월, 총 5개월인데 한 달 동안 혹서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제 정부 권장안대로 올해 혹서기 4주 빼놓고 이제 실제로 고용하는 건 4개월입니다.

○서도원 위원 4개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서도원 위원 우리 이거 체납징수팀 보조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과에도 다 있잖아 체납징수팀이.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관리는 체납징수팀 소속하에 12명이……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조 역할이네, 결국 그러면은.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그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위주로 이제 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은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이제 뭐, 그 세 모녀 살인사건 이런 것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TV에서 나온……

○서도원 위원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 읍면으로 해가지고 그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샅샅이 찾고 있는데, 징수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다니고 뭐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뭐 잘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닌다고 하는 이게 업무가 과연 이게 맞나,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복지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체납팀 징수하는 목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 우리나라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가지고 일부러 한 4개월짜리 하는 건지 저는 헷갈리는데 이게? 그것도 사무실까지 차려줘가지고.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뭐 꼭 사무실을 차려야 되나? 징수팀 옆에 앉아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도장 찍고 나가면 되는 거지.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그……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견 타당한데, 사무실이 보면 아주 비좁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서 있을 자리조차 좀 많이 모자라고……

○서도원 위원 그러면 자, 출근했어. 그 사람들이 무슨 서류를 어떻게 만듭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일정의 권한을 줍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권한을 줘서 공무원들의 관리하에 그 권한을 줘가지고 이제, 일정의 권한만 주고 전부 다는 아니고, 공무원처럼 다는 아니고 이제 체납자 명단을 뽑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수 다니면서, 이제 하루에 다니는 사람들은 10~15군데, 실제 방문해서 상담했는 사람은 10~15군데, 전화는 뭐 30인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이제 “체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사각지대 그런 게 없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고용 창출 효과도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세무나 징수는 개인정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는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연숙, 박주용, 최재규가 이런 이런 체납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너희가 확인을 해라. 그런 업무를 한다는,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서도원 위원 가가지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니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체납이 돼있다. 빨리 납부를 해라. 이런 독려하러 다닌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일단은 당분간은 공무원 한 명이 붙어서, 이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돈 받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민원 마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솔하에 그렇게 다닐 계획이고, 당분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조장을 편성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보안서약 다 받고 하거든요? 서약서도 다 받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검증이 되면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뭐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 내가 볼 때는 거의 고용 창출, 3개월짜리 4개월짜리 고용 창출 그거지 싶은데, 공무원들이 계속 인솔해서 다닐 것 같으면 공무원은 자기 혼자 다니면 되지 사람 우 끌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하라 하니 하는 건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것도 개인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장단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일이 더 많아진 것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12명을 또 데려다 놓으면은, 이상한 사람 다 있을 거고 그거 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세무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고 일반인을 뽑아가지고 이거 징수팀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서도원 위원 4개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올해는 4개월입니다.

○서도원 위원 4개월 하면 그럼 월 얼마……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그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실질 생활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서도원 위원 하루에 8시간?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하루 6시간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체납 징수가 많이 됐든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연말에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3억 원이 있다 하면 이런 팀을 운영했을 때는 당연히 체납이 2억으로 줄든지 1억이 줄어야 돼. 아무 그 결과가 없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단체가 되잖아, 그죠?

연말에 아마 여기 재선 들어오실 의원이 아마 확인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줄었다. 우리가 체납 징수를 얼마나 했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맞잖아, 그죠?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웃으며)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팀장님, 방금 앞서 우리 서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12명의 기간제 인원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이제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 체납액 징수율을 기존 대비 몇 퍼센트 상향을 하겠다, 목표치를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아직 목표치는 잡은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일단은 이제 체납세 징수도 일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 창출도 일부분이고……

○최재규 위원 제일 큰 거는 이게 행안부에서 체납 관리를 위해 단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현 대통령께서 이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이제 국비 내려오면서 지자체 퍼진 거, 확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맞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거의 근본은 체납 관리지 않습니까, 복지 연계가 아니라.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최재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 1억이 들었는데 기존 징수액이 10억이다. 근데 이 관리단을 운영하고 나서 징수액이 10억 5,000만 원인데, 투입 대비 이게 사업성이 맞느냐…….

근데 대략적인 목표액도 없이 그냥 체납 관리를 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화 독려하고 방문하고 복지 연계한다. 그 복지 연계도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기준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 단기간에 급하게 이게 내려와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목표치 설정도 안 해놨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밖에는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그 체납자들한테 문자 발송하고 고지서는 수시로 보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딱 성과를 제출하라고 그러시면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낮에 방문을 실제 해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서를 꼽아놓고 나오고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되면은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복지업무 쪽으로 연계를 할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체납세 실적을 이제 평가를 내라 그러면 솔직히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뿐만 아니겠죠. 전국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 이 체납관리단을 체납 관리에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카테고리에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하고 그걸 해서 뭐 복지 연계한다는 큰 틀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근본 자체는 체납 관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추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또 추후에 10대 의원님들이 들여다보시겠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관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이게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체납액이 주는지 느는지 알겠지만, 현장에서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꼭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지시사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강조를 한 말씀이에요?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만들라고 내려왔습니다, 지시사항으로.

○양은숙 위원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의원들이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짜서 올리세요. 4개월을 하고 나서 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광역에 하고 광역에서는 올려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거를 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뭐 지시사항이니까 한다. 뭐 저는 그게 지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4개월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복지부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해야 이게 다음에 또 이걸 운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맞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게 복지 부분 연계는 뭐 복지과에서 할 부분이고 하면, 분명히 부서에서 이러이런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뭐 예산 낭비면 예산 낭비다, 실효성이 없다 해서 좀 상향식으로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 그래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세금 낭비, 군비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처분팀장 최홍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처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 및 급식 위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여기 환경개선 급식시설 어디가 제일 급하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나태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식소 324개 중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이 좀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위생 영양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 조리흄 관련돼서는 그동안 얘기도 많이 되고 지금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달성군에 지금 급식실, 군청 급식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생과장 나태연 달성군의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25년 7월에 로봇 튀김기를 설치를 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종사자들한테도 매년 50만 원의 폐CT 등 건강검진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달성군청이 로봇 튀김기 ’22년부터 지금……

○위생과장 나태연 ’25년...

○양은숙 위원 아니, 튀김기 들어온 건 ’25년인데 ’22년 조리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 급식실 종사자분하고 군수님하고 이거 맺은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위생과장 나태연 아, 예. 근데 정확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환기구나 이거를 외부로 빼야 되는데 저희는 매립돼 있어요, 달성군청이. 지금 매립돼 있어서 건물을 부수고 이걸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학교급식 종사자분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계속 그 학교 급식실하고 공공기관의 급식실하고 문제를 계속 삼아 왔습니다. 그 조리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달성군청 같은 경우도 지금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이 환풍기를 이게 지금 매립돼 있어서 저희가 저거를 부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종사자분들하고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건강검진이나 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팬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조리실에 있는 팬 부분이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집단 급식을 하잖아요. 어린이집보다는 지금 저쪽 복지관 쪽에 급식이 뭐 한 600분 500분씩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좀 한번, 이제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 점검도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환기구나 이런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도 좀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위생과장 나태연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서도원 의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 상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심리상담 기관과의 연계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2에 민원 상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에 따른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과 선정 결과 공개 및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라는 불명확한 표현의 협약 해지사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전홍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슬산과 낙동강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건립하여 대구의 상징적인 관광 거점 및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국산 목재 중심의 건축 실현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깨비시장, 도동서원, 송해공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성하리 378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지상 3층 규모의 목조건축물로 건축면적 1,021㎡, 연면적 1,353㎡로써 총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5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12월 건축설계 공모, 2026년 3월 주민설명회 개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10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홍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전홍배최재규서도원박주용
양은숙이연숙
○출석 전문위원
고종선
○출석 공무원
기획전략국장방호현
기획예산과장염찬효
회계과장김영배
위생과장나태연
지역개발과장곽진호
체납처분팀장최홍철
○의회사무국 참석자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권남길

○첨부자료

[검토보고서(추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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