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6년 6월 1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연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현황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박주용·신달호·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용 의원님과 신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읍·하빈면 지역구 군의원 박주용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위험군을 만들어내고 있고, 날로 진화하는 군민들의 복지 욕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의료·요양·주거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률은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15.2%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으며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어, 초고령화가 진행되면 국가에서 공공복지 지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선진 고령국 일본은 사회보장비가 국가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도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복지서비스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통합돌봄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하고 달성군만의 통합돌봄 브랜드 ‘들다봄’을 발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와 기반 구축을 넘어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서비스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들다봄’이 군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 중심에서 ‘내 집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달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수급률은 6.5%로, 대구시 평균인 3.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본래의 생활 공간을 떠나 시설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 방문 요양,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중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둘째, 들다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오며, 돌봄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활용한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출장이·미용 서비스, 폐가구 처리 등 2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하여 공공서비스만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포터즈 ‘들다봄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들다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망’ 구축입니다.
달성군은 면적이 넓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관내·외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지역 내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합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AI, 스마트 돌봄기술, 외국인 돌봄인력 활용,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9대 달성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온 지난 시간 동안 본 의원은 우리 달성군의 복지 지형을 살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로당 비상벨 도입’을 건의하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유치’와 ‘권역별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을 제안했던 것은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달성군을 살펴온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내린 확고한 결론은, 복지가 일시적인 지원이나 단편적인 보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서비스 이용이 복잡하거나 분절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연계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인력, 재정, 연계 미흡, 지역 격차는 다르지만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 중심의 통합적 돌봄입니다. ‘들다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감염병 위험 속에서 우리 지역 생활공간의 방역 사각지대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계절 변화로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시기와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방역 문제 또한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방제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감염병 위험은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매년 방역소독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읍·면 방역요원 총 17명으로 방역소독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다발지역 및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매개체의 발생 환경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수구, 정화조, 배수로, 고인 물, 풀숲 등은 주거 형태나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감염병 매개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활공간 중에서도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독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법정 소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성군은 전체 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달성군의 공동주택은 9만 2,257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아파트 세대수 중심의 현황만 파악되고 있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정 소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관리주체의 자체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인력과 예산, 시설 관리 여건의 한계로 정화조, 배수로, 고인 물 등 해충 발생 가능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기와 해충이 공동주택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단지에서 발생한 해충은 인근 주택가와 공원, 생활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특정 단지를 넘어 지역 전체의 감염병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정화조 등 모기 서식지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말라리아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는 주민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방역 취약지역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변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도 현재 추진 중인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주변의 하수구, 배수로, 정화조 등을 생활권 내 방역 취약요소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달성군은 방역소독기동반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안내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까지 확대된다면 관리주체가 단지 내 취약요소를 평소에 점검하고 감염병 매개체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민에게 유충 발생 의심지 신고 방법과 생활 속 예방수칙을 함께 안내한다면 방역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예방활동이 모이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으로 모든 생활공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도 밖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군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생활권 주변의 작은 취약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 정은주 부군수님, 각 국의 국장님들, 각 과의 과장님들, 각 팀의 팀장님들 이하 우리 군청 직원분들께, 4년 동안 달성군을 빛내 주셨고 군민 한 분 한 분께 성심껏 행정업무 해 주신 거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도 최재훈 군수님과 함께 달성군과 달성군민들을 더 빛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어느덧 제9대 의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9대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군의 지방자치 강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은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주민자치센터를 다사·옥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문화·취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박람회 참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정책 참여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자치는 행사 실적이나 교육 이수 인원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때 주민들의 능동성으로 그 도시는 강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를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닌 주민 소통과 참여의 거점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민토론회, 정책간담회, 마을 의제 발굴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달성군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정책 참여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 의제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확대하고, 학교·복지기관·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 특성에 맞는 달성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지원체계 강화,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이며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자치는 주민의 노력만으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성군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를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때, 그리고 지방자치 정부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방정부의 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일꾼으로 제9대 달성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맡아오신 서도원, 김은영 두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대 모든 의원님들, 늘 언제 어디서든지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은영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성립 전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약 1조 3,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351억 원, 지방교부세 63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85억 원, 제설 전진기지 확장사업, 여름철 빗물받이 정비사업, 중소 하천 정비사업,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특교세 22억 원, 청사 이전 및 시설비 등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재정비사업, 체납관리단 운영, 군청 주차장 확장공사 등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약 429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원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표결 찬반의원 성명] |
| ○제3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휴회의 건 |
| -표결 참여의원(12인) |
| -찬성의원(12인) |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 의원(12인) |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부군수 | 정은주 |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 행정국장 | 표준식 |
| 경제환경국장 | 백두현 |
| 주민복지국장 | 신인식 |
|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 최연식 |
| 문화관광국장 | 최태식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 홍보협력과장 | 김수정 |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 미래공간과장 | 오형석 |
| 총무과장 | 조양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서재근 |
| 회계과장 | 김영배 |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 교통행정과장 | 임정근 |
| 교통지도과장 | 권성희 |
| 환경과장 | 이종순 |
| 청소자원과장 | 김태경 |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 생활보장과장 | 김소연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재천 |
| 가족정책과장 | 김숙향 |
| 위생과장 | 나태연 |
| 건설과장 | 배병희 |
| 안전총괄과장 | 김철훈 |
| 도시정책과장 | 김보규 |
| 도시정비과장 | 배연회 |
| 건축과장 | 김호경 |
| 하수하천과장 | 정태수 |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 문화예술과장 | 손계영 |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 관광과장 | 황은수 |
| 산림과장 | 고동환 |
| 보건과장 | 김재규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곽병하 |
| 전문위원 | 고종선 |
| 전문위원 | 윤주한 |
| 전문위원 | 심용탁 |
| 의사팀장 | 김지연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권남길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