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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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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희망지원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희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 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먼저 우리 달성군은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도 받고, 또 김문오 군수님의 CEO 마인드가 하나 하나 결실을 맺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군수님을 정점으로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결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이제 한 달쯤 남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오늘 마지막 행감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감회가 새롭고 또 희비가 엇갈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어서 몇 가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 일한 만큼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달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달성을 찾아오게 하는 등 그런 언론사를 통한 광고, 대중매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출입하는 기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자 분들은 여덟 분, 방송국하고 합치면 한 스물 한 분 정도 됩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달성군은 기자실에 어떤 제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무조건 기자증 있으면 다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기자증이 있든 없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 그분들의 사항으로, 기자실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매체 이런 것도 등록이 되면 무조건 우리 군에서는 일단 출입기자로 그렇게 받아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관리를 했는데 또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등록돼 있는, 달성군에 출입하는 기자다, 이래가지고 그것 갖고 광고라든지 예를 들면 사업체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부 들리고 이래서, 그 자체를 전부 없애고 우리 자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기자 분들 쪽에 그런 분야에 몇 년간 일해왔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이 기자증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그런 여러 가지 앞장 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언론 매체에 보면 비리언론사들 이래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달성군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대략 몇 회 정도 하고 광고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놓은 거는, 광고는 언론사별로 한 3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꽃제하고 그다음에 자기 언론사의 창간기념일,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겸 사문진의 행사 100대 피아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3번 정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일부 조금 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언론사 광고비 예산이 지금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1억 5,600만 원입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언론사별 광고 예산은 저한테 제출한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하중환 위원 여기에 이분들 우리 출입처에 이름을 등록해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락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일단...

하중환 위원 이 뭐 경영저널,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브릿지경제, 국제저널, DGN 하는 이거는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우리한테는 자주 옵니다. 오는데, 한 번씩 들리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참꽃제나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중환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말고 내가 아는 신문사도 빠진 데가 많거든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그 언론사는 각 구·군마다 다 다릅니다만, 많은 데는 50개, 60개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출입하고 소위 말하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 정도 됩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오고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이렇게 광고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선별해서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빠진 어떤 언론사에 가서 너희는 왜, 딴 데는 참꽃문화제, 100대 피아노, 여러 가지 받는데 너희는 왜 못 받았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그렇습니다. 언론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또 신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 말쯤 되면 각 언론사에서 제출한, 언론협회에서 신문 ABC에 대한 발표를 합디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금액은 어느 정도 차등을 줘가지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이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이 많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1판 올려버리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중환 위원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또 나중에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소요금액하고 홍보내용, 위치, 이런 거는 지금 어디 어디에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 스크린도어에 사문진 주막촌하고 마비정 벽화마을, 대견사, 전기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한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연간 주는 게.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에스컬레이터 벽면 래핑광고에 우리 관광지를 해놨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대구야구장 펜스 외야하고 3루 내야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주막촌하고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 홍보, 해서 그게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되고, KTX 동대구역사 대합실에 LCD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20초 영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래핑광고 그래가지고 대당 월 68만 원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대 정도 우리가 하고, 100대 피아노 할 때는 노선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택시 래핑광고 그래가지고 한 76대 정도 해서 월 6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 광고비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총액이...

하중환 위원 대략 한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매체도 그렇고 대중매체도 그렇고, 우리가 군을 홍보하고 군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률적으로 좀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 거는 좋은데 많은 차등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언론사 간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원래 언론사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힘드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도 노리고 또 당위성도 알리고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잘 챙겨서 언론을 통한 그런 효과,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특별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실에 감사팀과 또 조사평가팀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팀이 감사와 관련해서 2개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감사팀에서는 원래 계획된 거를 정기적으로 감사할 것이고 조사팀에서는 어떤 수시 돌발사항이나 특별감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올해 조사팀에서 특별조사 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있습니다. 한 9건 정도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요청한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청보리 관련 사항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영 실태조사 했고, 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와 사용료 특별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천농악 보존회 보조금 유용실태 점검이 있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사 이거는 주로 음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SNS 이용한 상관에게 욕설한 이런 사항, 그다음에 품위 유지 위반자 특별감찰로써 사무실 내 어떤 불미스러운 폭행사건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하중환 위원 특별조사는 어떤 이유로 시작합니까? 뭐 인지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첫 째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통보가 오면 일단은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리 첩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전에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천농악보존회 보조금 이게 용도 외 사용금액이 887만 5,000원 이래가지고 보조금 회수도 하고 이랬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하중환 위원 여기 보조금 회수만 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만 결정됐지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은 내부자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관련돼서 감사를 해당 과든 뭐 여기서 했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는 완벽한데 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제보가 되고 그 서류 자체도 우리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드러난 건데, 실지로...

하중환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련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중환 위원 보조 중단도 해야 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것도 어떤 징계가 있든지 자체 경고를 하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에 결심 받으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하중환 위원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식구 감싸기라 그러고 공무원들은 놔두고 우리 단체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특별조사나 해서 부정한 행위가 정확히 드러나면, 물론 보조를 받는 지원단체에도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 보조금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한테도 비슷한 그런 어떤 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으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올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거는 있습니까? 특별조사 말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자체는 계획에 의해서 감사 파트에서 하는 게 주로 많고, 그다음에 실지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상태에서 해보니까 큰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실 조사팀에서 협의를 저하고 하면 아,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 것도 자체조사의 처분하는 거는 윤리위원회라든지 열어서 그렇게 처분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 독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심을 받는 사항에서 보통 끝내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같은 공무원 동료로서 징계를 준다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지만 제2의 제3의 그런 일들이 방지될 수 있고 또 관행화되고 부적합한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군민들에게 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 전략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TF팀을 설치해가지고 미래전략 사업부지를 사전 매입하고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미래전략 사업부지 TF팀은 우선 5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팀원 9명 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각각 16개 했는데, 이게 추진 과정은 TF팀 회의를 타당성 종합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토지 소유자라든지 매입 가능 여부를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필요시에는 의회의 그걸 받아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예산에 반영되고 매입되는 이런 사항인데, 올해 34개 사업에 265필지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거는 옥연지 송해공원 둘레길 이거는 완료가 됐고요, 매입을 했고,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완료가 됐고, 다음에 현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리’에 있는데 이 부분도 매입하는 건데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민원, 소위 말하는 ‘돌섬횟집’ 그 부분도 매입을 할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하중환 위원 옥포죠 이거? ‘돌섬횟집’ 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크게 할려고 하고 있는 설화 화물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이 부분도 당초에 검토됐던 사항들이고 해서, 이 부분이 한 4개 사업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대형 개발사업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깊이 또 세세히 꼼꼼하게 잘 따져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날 매일, 영남 등에 보도된 걸 보면 대구시교육청 소유의 폐교 학교 있죠? 휴교, 폐교 학교.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5곳 매각기사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저도 봤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의라는 게 지금 가능성 타진이고 그래서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면, 대평초등학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빈 들소리에서 대부를 해서 621만 4,000원에 대부를 하는데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니까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나가라는 소리는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협의를 하자고, 우리는 그래서 내년도 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창초등학교 우록분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미술 관련되는 분들이 쓰고 있는데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기간 종료가 올 연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현풍초등학교 현남분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교육 특성화중 학교 설립 계획인 학교법인에 매각이 계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매각하기 좀 힘드는 그런,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사업하고 원불교 산하의 학교법인이 하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육과 관련되는 데 매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재의 달천분교는 이것도 원론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게 대부 종료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대부자는 박달예술인촌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곳도 대부기간이 끝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창초등학교 정대분교는 대구시에 무상 임대를 했는데 이것도 미술 관련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 무상으로 임대해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논공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심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론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풍초등학교 관사 이 부분은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만, 인접지 빌라가 있고 특정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교육청 소유 부분 이것도 우리 군에서 잘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래서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만 좀 잘해주시면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마지막으로 각 국에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하겠지만 우리 예산팀에서도 볼 것 같은데, 아니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1,680만 원, 달성복지재단 1,080만 원, 달성문화재단 3,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물론 각 국에서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지, 이거 다 씁니까? 다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해봤고요, 이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성립 이 부분은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확정을 짓는데, 그러기 전에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결정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트라이를 합니다.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건건마다 하는데, 작년 12월 달인가 법이 조금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도 우리가 대구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체가 기준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되면 아마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개 기관에 5,760만 원 하는 그것도 공단의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국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올리는지 모르지만 올리면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 이걸 잘 검토해서 이게 너무 많은가 보시고, 또 이게 몇 년간 처음 설립되고는 계속 줬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달성문화재단 3,000만 원 줬으면 3,000만 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 올해 또 그러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잡혀있다고 해서 계속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해당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도 다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때까지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또 특별조사 관련해서, 미래전략부지 매입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획실에서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부분, 또 감사 부분, 또 군정 홍보 부분이 잘 진행돼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앞에서 하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군민체육센터나 화원 여성센터에서 하는 수영장이라든지 거기에 탈의실에 근무한다든지, 청소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라서 정규직으로 대접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기간제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열한 달 근무하고 한 달을 쉬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뭐 편법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정당한 법이겠죠? 열두 달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용노동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지금 권장도 하고 하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소외받지 않고 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계획이나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123명이 있습니다. 전문 계약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1명 나가게 돼서 3명이고, 상용계약직으로 체육지도자가 28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게 49명, 일시적 간헐적으로 42명 해서 91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계승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2017년도까지는 법령상에 규정한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한 52명 정도로 하고, 2017년까지 목표를 다 달성하고 2018년부터는 비정규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정규직 고용비율 산출이라고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건데. 저도 세부적으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 체육지도자, 일시적 간헐적 사용자, 이 부분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52명입니다. 그 부분을 2016년도에 42명 고용하고 2017년도에 10명 고용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윤탁 위원 2017년도 말이 되면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든 동일화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그걸 좀 조속하게 당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알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 달성군에 예산이 연간 한 5,000억 있는 중에서 고용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공사에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거의 반이 넘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직 공무원들의 전문가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문관 제도를 신설할라 하니까 정원규정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더라고. 자문관제도, 쉽게 얘기해서 촉탁직, 기간제도 좋고 일용직도 좋고 무기계약직도 좋은데, 전문가 한 명 정도가 전 현장을 관리 지도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쓰려니까 정원규정이 부족하니까 건설도시국하고 상의해가지고 인원 한 명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제가 상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의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우리 건설직들이 초임으로 부임해서 9급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현장 경험이라든지 건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하게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 건설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현장 경험이 더 없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공사의 개요라든지 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자질이 부족하다, 하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건설자문관제도를 운영하자는 얘기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상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 건설자문관제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를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되면 거의 12월 말부터 한 1월, 2월까지 읍면에 젊은 직원들이라든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일단 먼저 무기계약직 임금이 체제 승계가 가능한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우리 무기계약직이 지금 한 18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고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고시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성립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 1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한 1,800만 원 내지 2,300만 원 정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높은 단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9급 공무원 초봉의,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 자체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 받는 게. 그러면 물론 정규직 공무원은 130대 1, 180대 1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2,000만 원 받으면 좀 허무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물론 호봉제가 됨으로 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좀 더 받기는 받습니다. 승진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라는 제도에 묶이기 때문에 정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784명이고 무기계약이 185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총액인건비라는 용어가 기본인건비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2월 달쯤 되면 행자부에서 그게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78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계산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데서 2% 정도를 더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많이 채용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성군만 올려준다면 다른 구라든지 다른 군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같으면 대구시의 다른 구도 달성군에서 지금 현재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돈이 없어 못 주는 그거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근로자 임금대장을 대충 훑어보니까 총액이 1,600만 원, 1,700만 원, 그 정도에서 공제해 버리면 1,400, 1,500 이렇게 갖고 가는데, 1년에. 조금 열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물론 대구시 다른 구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봉화, 창녕, 성주, 영덕, 울진, 이런 데와 비교하면 기본금도 좀 약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라든지 급식비,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구하고 비교하기 전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른 경북의 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 것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설치 관리 중인 정자, 벤치, 운동기구, 이걸 전번 최삼룡 부군수님 계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하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몇 군데 짚으라면 충분히 짚을 수도 있습니다.

북리에 평광 3차아파트에 농구장, 복개해 놓은 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몇 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했는데, 도색이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운동장에 정자라든지 노이 2리 정자, 저 위에 구지 넘어가는 무슨 재지요? 그 위에 정자 큰 거 안있습니까? 도동서원 가는 데, 다람재. 그런 정자에 도색을 한번 해주시면, 그런 것도 예산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수명이 길어지면.

그다음에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환승주차장 문제도 아직까지 답보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설화까지 지하철이 오게 된다면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달성군 9개 읍면 중에 5개 면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환승주차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좀 미흡해서 제가 묻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조치사항 부분은 제가 7월 21일자로 여기 명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에 이뤄진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 관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기 군정질문 조치사항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따른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모든 행사가 사문진에 집중이 되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읍면에도 조금 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어떤 데 특정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화원읍 같은 경우 올해 보니까 100대 피아노 콘서트, 달성음악회, 행복 국제한마당, 대구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달성 깃발제, 이렇게 다섯 번 되어 있고요, 다사가 좀 적습니다만, 다사에는 강정 대구현대미술제하고 전국 소싸움, 달성음악회, 이렇게 세 건 되어 있고, 논공 같은 경우에도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라든지 낙동강변 열린 어울마당, 달성음악회, 그다음에 100년타워 준공 기념회, 그렇게 있고 남부권 현풍, 유가, 구지 같은 경우에는 비슬산 참꽃제라든지 달성 레드페스티벌 토마토축제, 군민체육대회, 도동서원 한마음 걷기대회, 그다음에 공원 속 작은 음악회, 비슬산 참꽃 전국 족구대회, 군수기 타기 생활체육회는 분리돼서 많이 하지만, 특정지역에 조금 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게 소위 말하는 1회, 2회, 3회, 이래서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옮긴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행사 장소하고 액수하고 비교를 하면, 물론 비슬산 참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 할 수밖에 없고, 논공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년타워도 기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 겁니다, 그죠?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달성음악회도 5개 읍면에 한 군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꼭 논공에 딱 지정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올해부터는 네 군데를 해라. 좀 부탁드립니다. 4개 읍면에 화원, 가창, 다사, 하빈에 두 군데, 이제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5개 읍면에 한 군데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좀 행사에 어떤 편중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행사들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작은 행사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또 다르니까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너무 과대한 행사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업체하고 인쇄업체를 보면 조금 몇 몇 군데 편중이 되어 있고, 액수를 보면요. 상당합니다. 다른 데는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러는데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군데는. 편중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써줬으면 하는데 수성구, 중구, 남구, 상당한 액수를 갖고 갑니다. 1억 5,000만 원, 한 군데 수성구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금액, 2,000만 원 넘고 이러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업체가 많이 갖고 간다, 이 부분은 대구시내 업체면 누구나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어 소규모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각 과에서 서무 담당자나 계장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면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이나 위에서 어디 줘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일 하기 좋은 데, 편한 데 이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갈라서 지역 업체라 해서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 부분도 잘 안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김성택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성구 ‘인앤인’인가 이런 데는 35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이지 싶은데, 그다음에 물론 비슬광고 같은 데는 잘하시니까 112건에 1억 4,000만 원인가, 이런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잘하는 데 주다 보니까 편중돼서 그쪽에 자꾸 몰릴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편중되지 않게, 또 지역 업체에 좀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에 대해 먼저 하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대통령이 규제 개혁하라고 하는데 직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소송 관련이나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우리 변호사님 다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달성군이 이렇게 법리나 법무 소송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도 실장님 역할이 무척 크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각 부서에서 어떤 처리를 한 후에 우리 실장님한테 와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먼저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은 저희들 달성군이 능동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이나 달성군수가 소극적으로 피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제가 주로 대리인이 돼가지고 직접 소장 등을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 변론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이나 달성군수가 소극적 피소자인 경우는 소장이 법무규제개혁실로 오면 법무규제개혁실에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3인의 담당자를 지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3인의 담당자가 서면을 검토한 이후에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는 사전에 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당자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이후에 초안을 작성해 오면 제가 검토하고 수정해서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법적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법정에서 담당자가 캐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와 같이 동행해서 법정에 출석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제가 같이 공동으로 직접 사건을 맡아가지고 제가 수행자가 돼서 법정에 출석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실장님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고문변호사도 쓰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 소송을 전체 다 대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자료를 드렸지만 자문 업무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해도 되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이 합의부 사건입니다, 보통. 그래서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부터, 그다음에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인 경우에는 2심부터는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님을 대리로 위촉하고요, 나머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다든가 파급력이 큰 사건들,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님께 대리인 선임해서 그렇게...

하중환 위원 고문변호사님하고 우리 실장님이 같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 고문변호사 쪽에 사건 전체를 넘겨서 그쪽에서 변호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고문변호사님 쪽에서 우리 담당부서에 서면이, 초안이 오면 저도 가끔 보고 법적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자격증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이나 규정이 만약에 이를 묶고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공무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수행을 못 한다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닙니까, 그죠?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하중환 위원 이걸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거나 상부기관에 건의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가끔 제가 직접 수행을 해도 되는 거를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 맡기면 결국 뭐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비용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와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업무적인 경우나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안 되는, 법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5월 20일 날 대구시를 거쳐서 법제처 법령 정비 담당관에게 변호사 대리원칙의 예외를, 자치단체에 있는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식의 규제개혁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중환 위원 제 생각에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죠, 그죠? 우리 변호사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직접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아까 5,0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고문변호사 써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직접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은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규제가 풀려서 직접 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실장님! 승소보상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지금 고문변호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송 수행에서 60% 이상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안 같은 경우에는 건당 한 30만 원, 그리고 신청 사건은 10만 원씩 사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2년 이상 있으면서 한 4건 정도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법무규제개혁실장이 군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의한 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대리인이 아닌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우리 조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도 본안 소송하면 30만 원, 우리 군의 직원 분들도 변호사님 대리하면 30만 원, 똑같다 이 말입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하중환 위원 이건 조금……,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실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승소사례 있습니까? 큰 사건. 이겨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됐던 거.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 재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수수료만 받는 이익이 있어서, 주로 저희들 군에 직접 이익이 있는 것은 민사소송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한번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민사소송 중에 옥포 기세리 노인복지관 도로부지 소유권 분쟁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실제 소송을 저희들 쪽에 법률적 리스크가 좀 많아서 쌍방이 협의 하에 판사님이 강제조정으로 끝이 났는데 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계속 밀고 나가다가 계속 불리하게 최대 질 수 있는 부분이 한 16억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담당 부서와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 돈을 절약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중환 위원 절약금액은 안 나오고요?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금액은 한 10억 정도는 줄인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10억 우리 군에 이익이 됐네요.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그 외에도 1억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이런 건이 다수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대표적으로 패소해서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빈면사무소에 고용 근로자가 화장실 청소하는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업무 수행 중에 화장실 청소도구를 싣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난 뒤 저희들 쪽에 구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쪽에 객관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3,400만 원 정도를 구상에 응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난 뒤에 그 근로자 상대로 다시 구상청구를 해서 한 2,700만 원 승소해서 보충을 했지만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국 한 3,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손해로 남게 될 것 같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원 천내리에 주택건설사업 2006년도에 승인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주택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를 하다가 저희들 쪽에서 2013년도에 승인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제가 좀 간과하고 실체적인 이유에만 주로 매달려서, 제가 서면을 주로 보고 조언도 하고 했었는데, 2심에서 지고 난 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재건축에 관련된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불이익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우리 공직자가 되셔가지고 그런 어떤 승소라든지 이게 사실은 궁금했는데, 10억, 이게 바깥에서 변호사님이 혹시 하시면 승소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직원이 되셔가지고 30만 원 받는 데 대해서 억울한 면 없습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뭐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중환 위원 부군수님!

변호사님이 소송 열심히 잘해가지고 10억 정도 군에 이익도 주고 이러는데 승소비는 아니더라도 3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부섭 그런데 이 부분은...

하중환 위원 변호사님 아닌 분도 본안 소송하면 30만 원 주고 우리 실장님도 30만 원 주면, 좀 더 줄 생각 없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시에서 법무담당관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옛날 한 20여년 이전에 했던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수임료나 승소 사례금도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분들의 승소에 따르는 어떤 인센티브 이 부분도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조금, 너무 앞서는 것도 사실 우리 법무규제개혁실장 계시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과한 것도 안 좋지만 최소한 형평을 봐서 조금 상승하는 그런, 여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오히려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예전에 조례 제정해 놓은 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도 적고 이런데 수많은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실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의 법무 쪽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다른 구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더 나은 서비스 질을 향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류준영 실장님하고 이영식 담당님, 두 분이 진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2015년도 상담 및 자문현황을 살펴보니까 11월 12일까지, 5시 현재까지 453건을 자문 및 상담을 해주셨네요, 이 엄청난 건수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살펴보면 주로 본청 직원들만 상담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읍면 이용도가 아주 낮은데, 물론 읍면이 본청이 상위기관이니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읍면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는 방향, 그걸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보면 달성경찰서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요청이 있었죠, 그죠?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우리 달성군의 존재 이유는 사실 달성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법에 제일 취약한 사람이 일차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됐든 잘못을 했든 불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제일 갑갑한 부분이 법률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기초적인 상담, 물론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걸리면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소수의 저소득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갑갑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군에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통로를 열어주시는 게 안좋겠느냐 그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문 처리라든지 기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한 600여 건의 상담이나 자문이 들어오지 싶은데 충실하게 답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규제개혁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담당위원이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텐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조금 자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장연합회 회장을 할 때는 얼마 안됐었는데,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대충 한번 훑어 봤는데,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식당이나 광고사 차량 대여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우리 쪽에 많이 이용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이용을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예, 앞으로 그런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각 사회단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용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달서구 식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디다. 차량도 마찬가지고.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달성군에 외국인 현황과 관련해서 달성 1차산단의 안전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출받은 서류를 보면 외국인 전체 6,000명 정도가 있는데 논공에 2,600명쯤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또 불법 체류자들 따지면 상당할 겁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는 한 30%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단 지역에 안전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성추행뿐만 아니고 살인사건 등이 많이 있는데, 가로등도 어떻게 보면 한쪽 차선밖에 없고 공단 지역이 사실은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CCTV 같은 거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CCTV 설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타지역에 많이 갔는데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뭐냐 하면 방범용 CCTV를 각 리에 이장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읍에서 부읍장님 직접 가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또 파출소에 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두 건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한 건은 작년에 제가 남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가톨릭병원 밑에. 그거는 작년에 남은 예산으로 올해 신성진 과장님이 설치해 주신 거고, 한 건은 금포에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위험한데, 외국인들 요즘 상당히 말이 안많습니까, 그죠? 공단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부탁드리는데 왜 설치를 좀 안 해주시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공 같은 경우는 전체 외국인이 한 6,000명 되는데 2,600명이 우리 논공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도 논공 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치안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매년 CCTV 예산이 2013년도에는 한 1억 5,000에서 2014년도는 2억 1,000만 원, 2015년도는 2억 1,000만 원, 내년 예산은 또 3억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도 했는 것이 총 16개를 현재 했습니다. CCTV를 했는데, 버스 차량 인식이 2개, 나머지는 방범 동영상으로 14개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5개가 지금 현재 논공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논공 선정된 거는 지난해에 1개 되고 나머지는 거의, 경찰서에서는 차량번호 인식을 지금 거의 대다수를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범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총 14개 중에서도 거의 4개 말고는 다 차량번호 인식을 먼저 경찰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못한 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우리 달성 1차산단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되고 또 공단 노후화가 많이 이뤄져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탈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얼마 전에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새마을 소득 특별융자금, 이게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립니까? 법률적으로 어느 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액수가 좀 됩니다, 그죠? 또 능력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척기간에 걸려서 못 받는지 못 받는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현재 14명에 대해서 한 3,997만 원이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세 사람 528만 원을 징수를 했고,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1,2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금년도에는 한 사람밖에 못했습니다. 500만 원밖에 못했는데, 현재 남은 게 한 3,99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징수 가능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앞으로 다른 대책방안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같으면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고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제척기간에 걸려버리면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야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간에 빌려준 돈인데 꼭 받아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바쁜 업무 과정에서도 성실히 자료를 내주셔서 고맙고, 우리 세무과는 연말이 되면 제일 바쁩니다. 고액체납자 조사를 하랴, 세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찾으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가지고 신고할 때 보면 간접비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 거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이상호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낙찰을 받아 올 경우에는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낙찰 잔금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의 금액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잔금증명서에다가 법인 장부상에 다른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는데, 뭐냐 하면 낙찰대금 외에 입찰보증금하고 유치권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누락이 된단 말이야. 이게 간접비용이에요.

○세무과장 이상호 그거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옵니다.

구자학 위원 그거는 경매 받을 때에 유치권 금액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낙찰자가 거기 유치권자하고 합의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를 했나 하고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호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낙찰증명서를 받아오면 돈 지급했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이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합니다. 그 금액이 많기는 수십억도 되고 몇 천만 원도 됩니다. 이 비용은 거기 산정이 돼야 돼요. 낙찰자가 합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누락된 취득세에 대해서 바쁘지만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군 재정 악화를 방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할 수 있겠죠?

○세무과장 이상호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금 보면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에 보면 신축건물을 보면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시에 준공 떨어질 때 보면 건축비용을 누락시켜가지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누락시켜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세 감면부분, 여기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게 모 기업에서는 18억 4,0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한 2억 3,000만 원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한 부분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감면을 받고 나서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거기 현장에 한번 직원들이 가서 그 용도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 확인 후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기업 합병을 권장하지요?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중소기업 간 합병은 일단은 내실화를 위해서 합병을 유도합니다.

구자학 위원 외형보다는 내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면금액이 보면 2억 3,000만 원, 18억 5,000만 원...,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이 법에 준하면 5년 이내에 감면 받은 것을 매각하면 환수해야 되죠?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그러니 이런 사례가 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인지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거는 차후에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보면 경매로 인한 간접비용 있죠?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유치권 금액 있지요? 이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 악화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동차세 체납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우리 위원님께서 3년간 자동차세 부과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년도 체납분의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보통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한 93%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가지고 거의 한 98% 정도는 대부분 징수를 올렸습니다.

체납자동차 결손처분 대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효 만료가 5년인데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체납하신 그분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또 그분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하고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압류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체납하는 사람은 재산을 무재산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산압류 그러는데 재산 없는데 어떻게 압류해요?

그리고 시효 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준하면 5년 넘어도 지금 6년 7년차에 결손처분을 다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압류를 하든지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해야 돼요.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이 시효 만료가 지났는데도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체납자 재산조회를 부동산, 차량, 직장, 예금을 모두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게 그런 것 같으면 공매처분은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공매처분은 가능합니다.

구자학 위원 공매처분 해야죠, 그러면.

○징수과장 정정희 예. 저희들이 일단 재산이 있고 부동산, 차량도 압류하고 공매도 하지만...

구자학 위원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서 2015년 사이 체납액이 25억 9,6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이 금액 같으면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9개 읍면 중에서 내가 봐서 한 서너 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손금액이 657만 2,000원 정도 되네요. 작년도보다는 징수율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한 1.5% 정도 징수율을 높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징수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왜? 돈 없는 사람한테 가서 체납이 얼마 됐는데 언제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시오, 하면 육두문자 막 나옵니다. 이 양반아, 돈 없어서 못 주지 돈 있으면 안 줘? 내가 그거 삶아먹나? 한다고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알아요. 알지만 업무에 충실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아니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거기 체납자들한테 또, 요즘 몇 시 넘으면 방문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방문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구자학 위원 예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이 자동차를 재산을 압류하고 이럴 때는 잠복을 하죠.

구자학 위원 아니, 무재산 말이에요. 나한테 체납액 납부고지서 날라오는데 그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명의를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징수합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같이 거주하면서 나는 체납자고 가족들은 신용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가족들한테도 체납세가 연계가 되니까...

구자학 위원 됩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했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과장 정정희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25억 9,600만 원 같으면 돈이 26억이에요. 이런 것을 세수를 확보해야만 우리 군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세수 없이 우리가 사업 못 하잖아요?

○징수과장 정정희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를 다시 드렸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바로 과년도 체납으로 갔는 것이 25억 9,600만 원이고 그 후에 계속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은 것이...

구자학 위원 과장님, 내일 질의 답변하는데 아이구, 자료 잘못 줬습니다 하고 오면, 이건 나중에 애 좀 잡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맞죠?

○징수과장 정정희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순수하게 체납되는 게 얼마인가, 그게 궁금하신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드렸고요...

구자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를 보다 보면 담당 공직자께서 실수도 하고 자료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대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5명에 2억 7,100만 원인데요, 전체 체납액의 한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75%가 주민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국세 추징으로 인해서 넘어오는 10%의 주민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산을 압류하는 그 시기를 대부분 놓친 후에, 사업장이 폐업이 됐거나 아니면 무재산으로 부동산을 등기 넘긴 이후에 취득세가 추징이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이 고액체납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압류에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채권 압류를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고액체납자가 2015년도에 보면 22건이에요. 작년에는 15건이었는데 건수는 7건이 증가했지만 체납액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5억 6,500만 원에 발 달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 위주로 따진다면 15건에 3억 5,000만 원 같으면 이게 금액이 증가율이, 건수는 7건이지만 증가율은 한 260% 되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우리가 하면 몇 퍼센트 받죠? 환수하는 게?

○징수과장 정정희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입니다.

구자학 위원 10% 같으면 5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평점할 때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반영하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진짜 연말 되면 체납자들은 신경이 예민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오지, 관에서 가면 안 그래도 사채업자들 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노고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체납자가 주소 변경도 자주 하죠, 그렇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럴 때는 또 납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법인회사는 또 옮겨버리잖아. 그렇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옮겨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이 주민등록 번호로 나이스 신용정보에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업장을, 휴대폰이라도 가입을 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자료를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공받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그러면 제공받은 데는 거기 직접 방문합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거기에서 예금이라든지 이런 조회를, 저희들이 자격이 주어져서 전산상으로 여러 가지 하여간 사회활동이 있으면 무조건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체납자가 자기 앞으로 가지고 있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을 방문해서 만나서 납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래서 자꾸 격려하고 독촉을 해야 되지, 뭐 사이트만 보고 해가지고 고지서 해놓으면 뭐 ‘불확실’ 해서 다시 돌아와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정희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손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전산상으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예금 조회나 이런 걸 하고 저희 계장 이상은, 제가 지난 9월, 10월 두 달간 직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천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적도 좀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

구자학 위원 출장 방문한 거, 출장복명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뭐 저한테 거짓말 하겠나 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싶어요.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렇게 방문함으로써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닙디다.

구자학 위원 올해 징수는 한 1.5% 정도 높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만,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외국인 근로자 있죠? 관내 자동차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정정희 우리 관내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관외에서 운행하는 우리 군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면...

구자학 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지만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자동차 살 때 새차 안 삽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사는데 이것도 혼자 안 삽니다. n분의 1 해가지고 3명 4명이 해가지고 사면 한 사람 앞에 30만 원, 40만 원 내면, 나중에 되면 체납세액이 자동차 값보다 많아요.

○징수과장 정정희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를 추적해서 차량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건도 없던데요? 처분한 게 한 건도 없던데 무슨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하나 칭찬해드릴게요. 대구에서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했는 건 달성군뿐입니다. 올 1월 달에 700만 원 징수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구자학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 차량 체납액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서 한 게 없어요. 우리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부분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제가 받은 자료는 4,913명이에요. 체납이 305명 맞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차량 대수가 366대,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면 5,019만 7,000원 되네요. 전년도 비해가지고 별 차이는 없지만 체납건수는 한 30건 줄었어요.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사실 외국인들이 체납액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영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불법체류자와 섞여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 사업주가 일할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어느 회사 가면 한 달에 얼마 준다 하던데, 거기는 얼마 준다 하던데, 그거는 봉급 딱 받자마자 그다음 날 달아나버리는 거야.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니까요.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월급 압류나, 회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봉급 압류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그런 사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리 국내인에 대해서는 그런 봉급 압류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최대한 방문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구자학 위원 아니, 방문도 중요하지만요, 요즘 근로자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해가지고 요즘 4대보험 다 들어가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봉급을 압류처분 하든지 해야죠. 차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차 그거 팔아봐야 100만 원 안돼요.

○징수과장 정정희 예. 최대한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봉급 압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좀 많습니다. 징수과에서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군민이 행복해집니다. 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징수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체납처분 관계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징수과장 정정희 제가 우선 결손처분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징수할 수 없어 과세권자가 스스로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 또는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것이 결손처분을 했는 공매나 경매로 인해가지고 충당한 배분금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즉, 압류재산이 체납처분 실익이 없었을 때, 그때 또한...

구자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매나 경매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하면 못 받습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소멸시효가 5년...,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전에 인지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미가 이상하면 거기 인지나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걸 사전에 막자 이 말이에요.

○징수과장 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자학 위원 무재산이라 하면서 전부 결손처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징수할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F등급이나 이하가 돼야 저희들이 또...

구자학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구차하게 안 묻겠습니다. 저는 징수나 세무나 회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구말로 속된 말로 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이익만 챙깁니다. 그렇지만 징수, 세무, 회계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입니다. 장사꾼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1도 나옵니다. 왜? 포개버리면 1이라. 그러나 징수과나 세무과나 회계과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대책은 뭐냐 하면, 그런 기미가 보이면 재산 압류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는 좋지만 또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징수유예를 줘가지고 당신 분납하겠나 안 하겠나, 분납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또 회생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징수과장 정정희 예.

구자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고생은 많지만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자들한테 독려하고 징수해가지고 우리 군 세수를 확보를 해서 재정 악화를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징수팀에 사법권이 있나요? 신문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 징수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굴뚝에서 6억 현금을 찾았다는둥 압수수색을 실시하던데, 법적인 권한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정정희 저희들은 그런 사법권은 없습니다만, 체납처분팀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추적을 했을 때는...

엄윤탁 위원 그러면 손대혁 팀장님!

처분팀장이시죠?

○체납처분담당 손대혁 예.

엄윤탁 위원 체납하는 사람이 보통 상습이거나 악질이거나 고의 체납이잖아, 그죠?

○체납처분담당 손대혁 예.

엄윤탁 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추적이나 감시나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들이대가지고는 그 사람 절대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다른 시·군은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되나요?

○체납처분담당 손대혁 우리는 「지방세법」에, 「국세기본법」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수색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압류수색 권한이 있다는 게 사법권이 있는 거네 그러면.

○체납처분담당 손대혁 전체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법에 정확하게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의 타켓을 정해가지고 우리도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압수수색 해서 성과 좀 올리도록 신경 좀 써보세요. TF팀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예.

구자학 위원 오전에 왔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셨는데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의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약현황과, 이 중에서 관내 업체의 발주비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에 117건, 2014년도에 156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118건입니다. 그 중 관내 업체 계약비율은 2013년도에는 85건에 13억 3,0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약 한 73%가 됩니다. 2014년도에는 119건에 19억 원 약 76%, 올해는 88건에 13억 8,000만 원에 약 75% 정도입니다.

구자학 위원 계약 비율은 별 차이 없는데 우리 관내 업체의 계약 비중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별달리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군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관내 업체를 원칙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업체가 많은 공종인 토목이라든지 전기, 조경, 산림 관련 등의 공사는 대부분 관내 업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해당업체가 없는 문화재 보수, 꽃탑 설치 등 일부 특수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근 대구나 경북의 능력 있는 업체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면 전기와 토목에 대한 거는 우리 관내 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올해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토목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14건에 2억 3,900만 원, 전체 대비 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21건에 2억 9,200만 원, 약 90%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23건에 3억 7,200만 원,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올해가 약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구자학 위원 그래요? 보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의 계약률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경기에 우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회계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속적으로 타지역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안있습니까? 시유재산 대부계약 있죠?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김대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계약 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대부신청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확인하여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을 하고 경합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 사업 후 잔여지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토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으로 서로 간 이해관계가 경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통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소규모 토지입니다. 실제 필요한 사용자와 대부계약 체결이 대부분이고 전체 필지가 167필지입니다. 그 중에 500평 이상의 대부계약 체결은 4건입니다, 현재. 우리 군 전체에 4건 정도고, 주로 경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자학 위원 지금 부지 중에서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수의계약 외에는 지금 한 적이 없죠? 경쟁입찰이라든지 한번도 한 적 없죠?

○회계과장 김대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만한 부지가, 크다든지 또 이해관계가 심각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제가 일부분만 봤는데 다사하고 하빈 쪽에만 봤어요. 보면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의 임대료가 주변 임대료에 비해가지고 한 5분의 1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를 경작용으로 쓸 때는 현재 추세를 보니까 평당 한 1,500원 정도, 그리고 나대지나 자연녹지 이런 데 건축물 야적한다든지 했을 때는 한 3,000원 정도 해요.

예를 들자면 다사 방천 쪽에 가면 시유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계약은 3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보니까 거기에 약 한 350만 원, 3년 전에는 백 몇만 원 했더라니까요. 200만 원 안 됐어요. 지금 3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땅이 1,340평 되는데 그 부지 같으면 지금 계산하면 돈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0평 같으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세수가 확보되는데, 여기의 4배가 되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면 1년에 거기에 4,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50만 원 하더라도 2,000만 원 되는데 1년 사용료가 350만 원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500평 이상이 한 4군데라 했는데, 이거는 경쟁입찰제로 해가지고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는 좀 제외를 시키고 규모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대해서도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부계약 체결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타 시·도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관내에 주변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타 시·도는 우리하고 지역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임대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타 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농지 부분도 그런 게 있고, 또 연접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은 것은 그 연접한 부분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로 개설이 잘돼있고 하는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경쟁입찰제도를 해가지고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내에서 폐지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양이?

○회계과장 김대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냥 잡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학 위원 우리가 쓰는 A4 용지라든지 폐기문서 전부 다.

○회계과장 김대환 폐기문서 관련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구자학 위원 폐기문서도 있지만, 박스라든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양이 한 달에 얼마 돼요?

○회계과장 김대환 의원님, 제가 사실 그거는 충분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일반 비닐류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논공읍에서 수거하고 처리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권역별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예.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구자학 위원 왜?

○회계과장 김대환 관할구역이 논공읍이라서...

구자학 위원 읍이지만 그 양이 엄청 많지 싶은데, 1년 따지면?

○회계과장 김대환 제가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분리하고 하는 거는 관련 관리업체 용역 이 사람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아니, 그러면 세수가 세잖아요, 세입이?

○회계과장 김대환 그런데 이게 논공읍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혈세를 줄일려고,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1년 같으면 양이 엄청 많지 싶은데 금액으로 환산해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거 우리 각 과마다 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재활용을 해야지요. 재활용하면 이 수입을 잡아야지. 맞죠?

○회계과장 김대환 위원님, 다시 상황을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1년으로 따진다면 양이 엄청 많아요. 금액을 따지더라도 많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실 부정당 계약 관련, 지금 부실시공업자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시스템 구축되어 있지 않죠?

○회계과장 김대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시스템은 각 과별로, 사업부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회계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제재흐름도도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대환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걸 보면 각 과별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고, 하여튼 부실점수를 부과해가지고 이걸 다시 회계과에 올려주면 회계과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입찰 제한 점수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각 과별로 점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제가 부실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연 배상금 부과 관련해서, 부정당 제재 이런 관련해서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현황은 2013년도에는 5건, 2014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각 과별로 보고받은 겁니까, 그게?

○회계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시스템에 지금 통합관리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대환 예.

김성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작년과 같이 부실업체 또 행패를 부리는 그런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공무원까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업체가 다시 발 못 붙이도록 각 과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 처리부서라서 감사할 내용이 빈약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지금 우리 김종호 과장님 맡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의 원스톱 시스템 이런 게 아주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직원들도 친절하고, 업무도 많고 요구도 많고 까탈스럽기 그지없는 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김종호 과장님 중심으로 대처도 바르게 잘하시고 법리 해석도 잘해서 민원 처리를 원만하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칭찬 먼저 한 가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이번이 두 번째고, 또 군정질문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과장님 불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을 많이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딴 부서도 계속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조치가 미흡하다,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우리 종합민원과는 하여튼 완벽하게 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인시스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가장 처음 민원인이 들어오면 1층에서 그렇게 잘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확실하게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정산 있지 않습니까? 최정산 지금 안테나기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최정산 안테나기지 때문에 위원님도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 9월 달에 허가가 나면서 가창면 대책위원회하고 군에서 소기의,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4월 23일 날 문제가 발단돼서 시작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16일 날 반대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현장에서 신경 써 주셔서 그 이후에 국방부, 대구시, 그리고 마을 대책위하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 끝에 8월 19일 날 가창면 대책위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나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조율 중에 협약서 내용에 세 가지를 가지고 협약하고 9월 22일 날 허가가 나고, 현재 공정은 1년 정도 잡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도로 건설이라든지 무상 귀속 터는 1년 안에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그때도 반대했던 이유가, 민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합리한 어떤 그런 걸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정산에 안테나기지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받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전적으로 가창면 대책위에서 제시한 거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군의 입장, 여러 가지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기타 그런 방법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국비에서 대기는, 예산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산 도로에 150억하고 지금 올해 확보된 게 25억입니다. 설계 용역단계에 있고, 미사일기지 6,500평 그걸 받게 되면 대구시 친환경 에너지 환경 조사하기 전까지 6,500평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하중환 위원 그게 국방부 부지죠?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하여튼 거기가 GB고 임야니까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쉼터, 벤치를 놓아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안좋겠나 싶고, 협약서에 없지만 내주리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덤으로 15억을 요구했는데 7억 확보했습니다. 일단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군사보호시설 구역은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것까지 명시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결국은 대구시하고 국방부의 잘못으로 결과는 어떻게 그렇게 주어졌는데,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거기 어떤 규제를 더 받는 일은 없도록 제도적이든 합의든, 어떻게 국방부에서 받든 대구시에서 받든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규제라든지 제재가 없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규제는 없습니다. 규제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명시화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원 접수되고 처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한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지금 진정민원 수기로 접수하는 외에는 전부 다, 건축 허가까지 전부 다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민원도 있겠지만 청소위생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의 민원까지 하면 거기 법정기한이 한 15일인 것도 있고 7일도 있습니다. 거기 입력하면 담당자는 보통 그 처리기한 내를 어긴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가 민원 처리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 또 거기에 수긍을 못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재진정 민원이 많습니다. 같은 동일 건에, 예를 들면 가창 행정리에 빌라를 짓고 있으면 옆집에서 보통 한 50건을 접수한 경우도 있고, 다사 같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e-편한세상’이라든지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으로 개별적으로 동일 건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앞으로 공무원 친절 서비스,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집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작년까지는 직원 반 내지 3분의 1 정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40명 단위로 교육을 올해도 3회 실시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 힐링캠프 운영하고 이런 계획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군청에서 민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사기진작도 되고 미소친절 교육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교육도 하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 행정기관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자기 치유능력을 좀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적극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 처리의 기본이 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접수대장에 보면 아주 주민 참여도가 낮다고 해서, 지금 5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도로명주소 신청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그게 안 그래도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전화통화도 해봤는데,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축건물 허가를 낼 때 인허가 전체를 규모 이상은 설계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대행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결국은 사용승인 신청까지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물주소를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려고 하는데 건축주가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지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가지고 건물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불편하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리를 제공하지는 못 하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팩스로 신청서를 넣어주고 후에 원본을 우편으로 주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조금 우체국에 가시는 것도 불편하셨던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엄윤탁 위원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을 보면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엄윤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면, 여기 보면 분명히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행정절차지 건물번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뭐 지적 침해되는 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어차피 설계사무소가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을 해주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번호만 부여하면 되지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건물이 1번이면 건물 값이 오르고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건물주가 와서 직접 신청을 하라 하면 건물주가 사실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물론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라고. 그거를 개정 건의를 하면 규제개혁위에서 하니까 좀 개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일단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서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거니까 팩스민원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도로명주소가 생김으로 해서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건물 기타 이런 데에서는, 도로명주소는 어차피 7월부터 썼잖아요, 그죠? 쓰는 부분이고, 주민등록증도 앞으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맞습니다.

엄윤탁 위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지금은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계속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윤탁 위원 지금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등은 내년 하반기 신규 갱신 부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주민등록표와 운전면허 대장 등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지금 갱신하고 할 때 뒷면에 별도로 읍면 민원실에서 그걸 부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윤탁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신규나 갱신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부여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그렇죠.

엄윤탁 위원 여권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보면 테크노폴리스하고 성서 5차산업단지 내에 보면 신규아파트 분양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분양하고 나서 미등기 전매에 대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테크노폴리스 지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2013년부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래 신고를 받고 있는데 아마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정책하고 물려가지고 하여튼 전매도 일부 허용되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학 위원 전국적이지만, 2013년도에 보면 신규아파트 다사에 분양이 약 2,040세대예요. 여기 전매건수가 1,270건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진다면 전매율이 한 62% 돼요. 굉장히 많죠?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구자학 위원 우리 관에서 미등기 전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미등기 전매 862건에 정밀조사 175건, 여기에서 조사를 하니까 허위 신고된 부분이 2건이 나왔어요. 자료 미제출 한 건 나왔고, 여기에 무등록 중매인 떳다방 하는 게 한 건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정밀조사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관 외, 그러니까 대구시를 제외한 타지역 부분을 우리 관외 부분으로 간주해서...

구자학 위원 그 말이 전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분양신청을 할려면 3개월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외에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전입을 해가지고 미등기로 전매해 버리고 간 그 부분에 대해서 175건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런데 여기서 거래 허위신고가 2건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는 과다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175건에 2건.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 프리미엄 신고 현황을 보면, 참 이것도 묘합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 받으면, 우리 귀동냥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씩 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금액을...

구자학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2,000만 원 넘습니다. 좋은 거는 로얄층이라든지 또 분양하는 세대수나 회사별로 해가지고 거기 회사가 상태가 좋은 것 같으면 더 많이 붙습니다. 여기 신고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미만이 약 160세대예요. 200만 원 이상은 277세대, 300만 원 미만이 837세대예요. 이거는 기본 양도소득세 250만 원 빼버리면 세금 안 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조사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역의 부동산 업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을 인지조사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1,270건에 1건 같으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말씀 안 드려도 마음 속으로 짐작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서류 보면 심증은 사실 아니다 싶어도...

구자학 위원 과장님, 공직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심증은 있어도 물증 없다고 하는 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고 수사관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금 현재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가 내려앉는데, 위장전입이라든지 떳다방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기는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시장의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 걱정해가지고 사전에 많이 물어도 보시고 해서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우리 달성군 전체의 정보통신망을 다 둘러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 어디보다 우리 정보통신과가 일이 많다, 우리 본청의 두뇌 부분이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많은 양의 컴퓨터와 각종 서버들 유지 관리하시느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RFID라고 리피드 기록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엄윤탁 위원 이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점검하러 갔는데 각설이 대목장에 실패한다고 가는 날 작동이 안 됐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엄윤탁 위원 그것도 오전에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죠? 유지관리를 비싼 돈 주고 리피드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은 잘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그날 마침 위원님 오시는 날 안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바로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날 위원님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모셔서 점검한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기록관에 유지 보수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가끔 점검을 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일일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점검 일지를 매일 써서 우리 기록담당 계장님하고 기록사는 없지만 박찬익 씨하고 가서 매일매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예. 그리고 또 기록물 관리실을 제가 가봤을 때 아주 우수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설도 최신식이었고 저도 정보통신실이라든지 기록물 관리시설을 지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지어본 거하고 제가 또 감리를 해봤었는데 달성군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유지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기록물관리사라고 담당 직원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지금 결원입니다.

엄윤탁 위원 언제 계시다가 가셨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10월 19일자로 국민혁신처로 전입을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백 중입니다.

엄윤탁 위원 기록물관리사가 없으면 기록물 유지 관리라든지 폐기, 기타 판정을 못 하고 보류를 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지금은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엄윤탁 위원 언제쯤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충원계획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대구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엄윤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밀렸던 기록물 판정이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스톱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지금 완전히 스톱은 아니고요, 기록관에 무기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그분하고 업무는 지금 행정직 박찬익 씨 7급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록사 있을 때보다는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달성군청에 행정전화 교환원이 두 명 근무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통화가 이뤄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제가 알기로는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엄윤탁 위원 1,500건 내지 2,000건 정도를 두 사람이 소화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전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만 또 전화하면서는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아주 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두 분으로도 커버가 충분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지금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엄윤탁 위원 한 사람이 뭐 연가를 낸다든지 기타 휴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그렇죠.

엄윤탁 위원 한 사람이 1,500건이나 2,000건을 하루에 소화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들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또 많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도 몇 개 있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도 연말에 나가시죠?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엄윤탁 위원 마무리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감사합니다. 그날 위원님이 마침 교환실에 오셔서 우리 교환아가씨들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셔서 우리 과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회단체 민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액이 1,9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용계좌, 전용카드하고 고유목적 사용에 1,503만 원 되어 있어요. 영수증에는 1,959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사업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안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보화마을에 주면 결산을 받거든요?

구자학 위원 금액이 안 맞다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그거는 제가 다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게 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보조금액하고 영수증은 맞는데 사업품의서하고 고유목적 사용에 대해서 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예.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구자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 대해 먼저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복지의 밑거름을 놓고 또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님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쩔 때 군청 앞을 지나다 보면 불 밝히고 일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그게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 그런 쪽에 항상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불을 켜놓는 걸 보고 아, 일이 많구나, 고생이 많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공무원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주민지원과를 두 번째 행감을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훈 4단체 보조금 정산에 보면 이게 뭔가 허점도 많고 안 맞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전용통장 미사용, 단체 자부담 통장의 미납부, 또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 현금 지출, 이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게 작년, 올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정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사실 보훈단체는 연세도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이 계셔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누누이 많이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고 하는데도, 지난해보다 올해는 많이 나아진 편인데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많이 설득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업 할 때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바로 받아서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글쎄 이게, 진짜 보훈단체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 또 국가든 우리 군이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법을 잘 지키고 또 규정이든 지침이든 더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향후에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보조금 정산서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한 번 정도 보여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어떤 보조금 계획대로 지침대로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출자·출연금 중에서, 군 예산을 받아 지원하는 예산 중에 우리 주민지원과에는 달성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하중환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복지재단에는 1,080만 원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에 1,080만 원이 복지재단 이사장만 쓰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월 9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중환 위원 이거 다 씁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이사회 하고 하면 이사님들한테 쓰고 하다 보니까 다 소요됩니다.

하중환 위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주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규정은 그게 공기업의 한 7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같으면 그게 한 1,200만 원인데 그렇게 딱 따지면 조금 많습니다만, 사실상 1,080만 원은... 공기업의 기준이 1,200만 원에서 7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 팔백 얼마 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많네요.

하중환 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데서도 금액이 뭐 좀 많습니다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뭡니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게, 내가 지금 달성복지재단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시설관리공단에 1,680만 원, 복지재단 1,080만 원, 가장 적어요. 적고, 달성문화재단 3,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그 분야를 보니까 부서운영비하고 정원가산업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게 한 150을 하면 거의 기준에 맞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기준에 맞게 적용됐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업무추진비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은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지금 복지재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군에서 재단마다 평가하는 게 언제 언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평가하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그게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관장 관심도라든가 직원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하중환 위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용역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복지재단은 A등급을 받았고 문화재단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등급을 받은 복지재단은 좀 더 잘하도록 줘야 되는데 B등급 받은 데가 이렇게 곱의 곱이 많고 A등급 받은 데는 적고, 하여튼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조금 사리에 안 맞는 그런 게 있으면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시더라도 바꿔야 되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하빈 복지센터, 동곡리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거기 좀 문제점이 많죠?

거기 복지센터 말고 하빈 면민복지회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그거는 2013년도 전에 면민복지회관입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처음에 이게 하빈 동곡에 있는 복지센터는 ’91년도에 건립이 돼서 처음에는 하빈면민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91년도에 준공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2000년도 종합복지회관에서 복지센터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센터로서 기능을 가졌는데 사실상 요사이는 거기 오시는 분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말 그대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분야는 좀 퇴색되고 경로당의 성격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도 노후화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는..., 서재에도 다사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에. 하빈에도 복지센터에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에는 직원도 적고 하니까 다사복지센터를 확장해서 다사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빈 동곡 지역으로 확대해서 주기능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 면적이 114평에 연면적 50평이라는 그곳이 그냥 경로당,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그렇게 사용된다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하루빨리 개선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조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지원과 인원도 적고 일도 대단히 많은데, 우리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힘써 주시는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 목욕차량 운영 지원하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잘돼가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그게 정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여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상이 열 일곱 분입니다. 올해도 열 일곱 분에 대해서 374회의 목욕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앞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동 목욕차량이 2004년식이라서 너무 노후화됐고 구조 자체가 그 안에서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 안에 못 들어가면 마당에서 하여튼 노출된 부분에서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고, 또 대상자가 어르신 뭐... 못 걸으시는 장애자기 때문에 한 사람 목욕을 시킬려면 세 사람이 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봉사자가 타인의 그런 데 대해서는 선뜻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한 1,900만 원 들어가는데, 유류비라든가 인건비가. 하여튼 예산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 구조가 그래서 밖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서 별로, 조금...

하용하 위원 큰 효과는 없다, 그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차후에 차라리 목욕비를 제공해서 어떻게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실 분들은, 지금은 차도 노후화됐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일반 차량으로라든지 차를 교체해가지고, 목욕차는 치우고 봉고차나 그런 차를 가지고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런 봉사하실 분은 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하용하 위원 선뜻 하기가 힘들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용하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열일곱 분, 우리 차량이 11년 됐는데, 사실 날씨가 춥다든지 덥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네요. 개선해가지고 할 부분은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1년에 국비 포함해가지고 한 7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30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 거기 지원해 주면 건물 보수라든지 그런 걸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데서 그쪽에 요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해마다 지원해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지금 기능 보강으로 해서는 해마다 많이 지난해부터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래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들어간 거는 없었습니다.

운영비도 또 계속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지난해는 시비가 34%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시비를 74% 줍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능 보강을 해서 하면 ‘가’형으로 바뀌면, 지금 면적이 15제곱미터가 모자라서 ‘나’형이 돼서 예산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명씩 손해를,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기능 보강을 해서 쉼터를 증축을 하면 ‘가’형으로 바뀌면 예산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원 그대로 다 받아서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기 활동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활동사항은...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잘하고 계십니다. 반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비스, 무료 이·미용이라든가 하여튼 한 30여 종의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용하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에 충혼당 건립하는 문제 있었죠? 그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10평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야 되고요,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엄윤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신영희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용하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번씩 가보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급식 무료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게 좀 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하면 협소하고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개보수를 해서는 안 될 거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새로 어디 좋은 자리에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증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더라도 장소를 알아봐가지고, 거기 거의 뭐 2만 명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화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주민지원과를 감사를 마쳤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님하고 하용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올해에는 시비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사회복지과에 대해 먼저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또 문자 그대로 저소득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일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주민지원과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 예산 중에 1,200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하여튼 대단히 고생이 많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있죠? 제2노인복지관, 지금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지금 제2노인복지관은 작년에 당초 입안할 때 용역보고회를 다 마치고 위치를 다사읍사무소 건너 테니스장 옆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약 한 1억 800만 원 들여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로 하는 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몇 가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상수도 문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를 들면 그쪽에서 약간 걸림돌이, 그쪽에 출입구가 지금, 출입구 밑에 배수지로 연결되는 수도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강창교에서 저희들 쪽으로 성주 방향으로 넘어오면 신호등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거는 지금 경찰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로는 잘 풀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 어떤 입안부터 철저히 해서, 다 짓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 하면 이중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용역 주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을 철저하게 반영시켜서 좋은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총 개수가 몇 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지금 282개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구지 대암 마지막으로 하나 준공이 돼서 총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게, 전번에 물어보니까 550만 원에서 큰 곳은 추가로 해서 5만 원, 15만 원을 더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 생각에는 그 돈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한 경로당에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지원된다고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많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하중환 위원 지금 적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따로 내부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잡음 중에 하나가 결국은 돈이거든요? 결국은 돈이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괴리 차이, 또 거기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일하시는 분과 일하지 않는 분들의 어떤 괴리, 이것 때문에 가장 말썽이 많거든요?

결국은 돈 부분인데, 우리도 의원 생활 하면서 경로당에 가고 또 연말이나 4월 달 되면 놀러 많이 가거든요? 저희들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얼마를 주지는 못 하지만 딴 분들은 그쪽에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돈 부분, 또 평상시에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 연말 되면 다 못 써서, 지금도 어느 아파트 경로당은 매일 한 번은 할머니들 가서 고기 먹고 그다음 날은 할아버지들 고기 먹고, 그래서 또 빠진 인원은 체크해가지고 싸울까 싶어 또 고기 먹고, 이렇게 소비할려고 그렇게 하는 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한 세대를 이끌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그분들의 덕택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고 난 이후에 정산 부분 이걸 정확히 해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어르신들 이 돈 주기가 곤란합니다. 안 주지는 못 하겠지만 아, 이거 잘못하면 다음부터 이 돈을 못 받겠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을 깨우쳐주면서까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잘하셔야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주민지원과도 제가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도 일단 사회의 어떤 약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코, 물론 약자지만 어떨 때는 우리 쪽에 막 요구할 때 보면 갑이거든요? 갑. 갑 중에서도 가장 큰 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안 주면 표 안 찍어준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 부분을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동 보육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 있죠? 다 합해서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지금 144개소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린이집이 저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대로 간다면 어린이집이 살아서 계속 유지할 곳이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사실은 아동보육 쪽에서도 특히 민간이 지금 한 70군데...

하중환 위원 가정은?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가정이 지금 50군데, 나머지는 공립 법인, 합해서 144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민간이 저출산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민간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보육교사들의 이동이 1년~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가 사실은 민간입니다. 물론 운영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우리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했지만 그게 저희들 전체로 봐서는 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게, 알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손을 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40여 개라는 어린이집이 보육료라든지 누리과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다 줄어버렸잖아요. 인원도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인데 50명도 안 되고 50명 정원인데 30명도 안 되고, 정원도 지금 못 채우는 데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정원이 못 채워지고 그런 걸 알면서도 또 2017년도까지 80개라는 신규 어린이집을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아니냐. 만약에 우리 달성군에 허가 낸 그 보육 인원이 다 채워져서, 다 안 채워졌다 하더라도 한 70%, 80%만 채워졌다면 그래도 그쪽에 신규로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정원을 못 채우고 허덕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허가를 내줘버리면 그 사람들 서로 자기 살 자기 뜯어먹다가 자멸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화원 같으면 ‘이진캐스빌’ 지금 몇 새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40인 정도 또 보육원 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 아파트 쪽에다 이런 사항을 좀 설명하시는 게 덕이 안되겠나,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 40명 허가 내줄 수 있다고 해서 허가 내주고 나면 그 주위에 지금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도 다 못 채우고 허덕이고 있는데 다시 또 신규로 내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다 이야기해서 차라리 이런 아동보육 쪽보다는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한다든지 스쿼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복지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사안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막 내줘버리면 결국은 자기들 자기 살 뜯어먹다가 궤멸하거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저희들이 지금 기존 지역에 있는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 다 해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요가 늘더라도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70개 80개 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은 현풍, 유가, 테크노폴리스 지역에는 옛날에는 완전히 없었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고, 특히 구지 산단에는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아마 보육 수요가 되지 싶은데, 그쪽 지역도 인구 유입이 지금 새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되는 거고...

하중환 위원 아니, 인구 유입이 되더라도 아파트에, 어차피 그분들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형성돼서 어린이집을 세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다 어려우니까, 많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사안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면 그쪽 입주자대표 쪽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된다고 해서 막 내주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서로 상생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인원도 안 채워지는데다 허가 많이 내 준 데다 거기다가 무조건 아파트 들어오면 우후죽순처럼 넣어주면, 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관련 법규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자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아까 말씀처럼 연세가 드신 분 이런 분들은 몰라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런 쪽에는 현금 쓰고 이런 부분, 전용카드 미사용 있잖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한국 분도 아니고 다문화 그건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관계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보조받는 단체에서 누가 지키겠어요?

보조받는 단체에 있는 분들은 뭐 세금계산서 없다, 시장 가서 사버렸다, 어떻게 하나, 이러면 그래도 어르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데,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 사람들은 결국은 공무원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공무원은 아니고 복지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하중환 위원 아니, 복지재단 소속이 그렇게, 책임자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보조금 관련 지침을 안 지킨다 하면 결국 누구한테 지침 지키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의식 자체를 좀 바꾸라 하세요. 내 말 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수시로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하중환 위원 수시로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부분에, 그 센터에 있는 그런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보조금 자기 생각대로 써버리면 누구한테 그러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앞으로는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작년 청보리 사건 기억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하중환 위원 1년 내도록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 부분은 철저하게 잘, 우리 과장님 위시해서 계장님들 잘해서 말썽 없고 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도 부족한 거 알고 있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힘들 내시고,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저께 신문에 보면 “경로당 지원비도 눈 먼 돈, 회계관리 엉망” 대구 북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잘되고 있지요? 수시로 점검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하용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잘하시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국장님!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 희망지원과에 복지직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든지, 복지직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과는 전체 21명 정원에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직이 11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10명인데 이래서 21명이 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제자리 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창에 남지장사 수목장, 그거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참, 전번에 정부 합동감사에도 지적받았고, 처음부터 남지장사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법적 규정으로 인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을 1년에 몇 번 해라, 이런 거는 사회복지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묘지를 1년에 몇 번 가서 체크를 해보라, 이런 내용은 사실은 명시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당초에 허가 낸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평이다, 그러면 그 500평을 초과한다든지 우리가 당초 허가 낸 거하고 달리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직무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거기에 운영실태라든지 회사, 남지장사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6대 때부터 말이 많아서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마찰 없이 사찰 측하고 회사 측하고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돼가는 것 같습디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거는, 지금 남지장사 주지가 그쪽에 돈 문제로 교단 측하고 알력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공무원이 깊이 발을 담그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하용하 위원 전번에 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하던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했을 때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당초에 그 당시 구두상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문서상 법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책임지겠다,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도 아마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허가 낼 수 있는 원칙하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그 차이를 메우기 어려워서 사실은 힘이 들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실제로 이행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공문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하용하 위원 상세히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이 합의를 했는 사항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본 위원도 가창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슬쩍 물어보는데, 본 위원도 군의원이라고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이게 돈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때는 알고도 그냥 모른척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뭐 군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센터 거기에 청소년축제, 또 고3 행복축제, 며칠 전에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1년에 큰 행사 다섯 가지 이상을 하던데,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행사도 많이 참여해보고 합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제 센터장 와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행사비용이 어떤 데는 조금 작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차를 열한 대 열두 대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한 500명씩 와서 치르고 가는데, 선물을 하나 주는가 물으니까 선물 하나도 안 준다고 합디다.

우리 어른들은 행사를 하면 타올 한 장이라도 주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볼펜 한 자루라도 가지고 가는 그런, 또 참여했다고 안 한 아이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달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요즘 1층 로비 옆에 갤러리 안에 보면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센터장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많은 돈은 필요가 없다, 최소한 몇천 원짜리라도 메달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씩 줘서, 우리 달성군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주면 참여했다 하는 자긍심도 가지고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백만 원, 육백만 원, 사실 내일 문화체육과 감사를 합니다만, 거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는 행사비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 하는 행사는 안 해도 될 걸 많이 하고 있고, 예산안을 보면 일이천만 원 거기에 돈도 아닙니다. 그런 행사는 일이천만 원인데 여기 오백만 원 육백만 원 가지고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행사를 치르고, 자라나는 2세들한테 우리가 미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 한번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올릴 거 올리세요.

정말입니다. 내년에 문화재단이고 행사하는 거 예산 본 위원이 앞장서서 깎습니다. 지금 달성군만큼 행사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억씩 들여가지고 안할 거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돈 안 아깝고 애들한테 쓰는 오륙백만 원 쓰는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과장님, 잘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군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알뜰히 쓸려고 그랬는데...

하용하 위원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군비 아껴야 되지, 아낄 데는 아껴야 되고 쓸 데는 써야 되는데, 아낄 부분을 많이 아끼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모 언론에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면 임자다, 그런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전용카드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지금 그렇게 다,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1월 1일부터 전체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보면 카드 미사용이 얼마냐 하면 전체금액 1억 1,8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미사용이에요.

이 문제도 있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그 사업품의서에 보면 작성 안 됐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7,806만 원이에요. 이래가지고 금액이 돈 1억 1,8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미작성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8,506만 5,600원이에요. 여기도 카드 미사용이 8,100만 원이에요. 전용카드 사용한 게 395만 원이에요.

우리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보면 청보리 사업 정산서하고 세금계산서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결연어르신 합동 생신잔치 있잖아요? 여기 640만 원인데, 여기에는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자부담 혹시 포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자학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

구자학 위원 여기에 700만 원 다 지출이 되었어요. 다 지출되고, 보면 보조금액이 640만 원인데 전체 지출결의서가 7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그거는 자부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자학 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60만 원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640만 원 아니에요? 520쪽이에요.

다 맞는데, 보조금액...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보조금은 6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640에 500 더하면 1,140만 원인데 지출결의서에는 왜 700만 원이 돼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금 부분은 지출품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60만 원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과장님, 언론인들은 글 쓰기 좋아합니다. 보조금은 눈 먼 돈이고 먼저 보면 임자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 심의하고 말이야, 저희들을 바로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시정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위원님, 자료에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구자학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에 대해 먼저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희망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좀 해라, 그랬더니 ‘라면 한 봉지 사랑을 싣고’부터 해서 ‘재능 나눔 행복 음악회’ 개최하고, 하여튼 현판식도 개최하고 또 30만 원 이상 나눔 실천하는 기업 발굴해서 주고, 이렇게 잘 지켜준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저희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 계층 아동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3억이라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느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동 거리라든지, 어른들과 달라서 아동들이라 한자리에 집결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시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저희들이 지금 정식으로 우리끼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역이 한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군청에, 다른 데는 보면 외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긴 한데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협소한데다 군청 지역이 많이 모이는 장소보다는 교통도 좀 취약하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거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오기 힘든 곳에, 우리가 군청은 이쪽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사 하빈 그쪽에 거점 분소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직원들끼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 걸 가시화해서, 아까 거리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거리 때문에 저소득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그것도 우리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걸 잘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아동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 혹시 긴급복지자금이 나갔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하중환 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잠깐만 제가 좀 보고...

하중환 위원 그 숫자는 조금 있다가 찾으시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저희들 지금 예산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하중환 위원 5억 4,000만 원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 달에... 그게 최대금액이 얼마죠? 한 번 지원해 주는 최대 금액이?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그게 의료비, 생계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

하중환 위원 아니,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 해주는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그게 종류별로 다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인데 1회 300만 원이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600만 원, 1회 더 연장해서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자금을 줘야 될 대상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긴급이라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각 읍면에서 우리 희망지원과에 이런 일이 있다고 신청을 합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요청이 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긴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데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빨리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동안에 퇴원을 해버리면 또 긴급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 관리요원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그분을 본다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기 서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먼저 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협의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긴급복지자금 하는 거는 진짜 필요할 때 돈 만 원이 중요한 거지 필요없을 때 돈 만 원 크지 않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진짜 받을 수 있는 그런 꼭 받아야 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달성군 행복 복지한마당 행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금년에 4회 개최를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올해는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는데, 작년에 가니까 사회복지기관,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그 뭡니까, 주민들한테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던데, 여기 지금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 있고 조금 아쉬운 거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뭡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작년에도 추진을 해보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여러 가지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비슷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그것도 원래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기획실에서 조금 조정되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600만 원 깎인 2,4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아쉽지만 최대한 그래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산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행사 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하중환 위원 올해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2,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하고, 이거 그냥 먹고 쓰는 데만 행사 하는 줄 알고,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 가는 줄 알고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잘 챙겨보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런 한마당 행사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 이야기하시면 우리도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작년에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해서 집중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복지 기동대를 출동을 시켜서, 다행히 또 시에서도 그런 심각한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시에서 5,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기동대 차량을 하나 마련해서 어디서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출동을 해서 그 상황들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긴급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원을 연계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지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과의 생각이나 국의 생각보다는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아동을 위하고 여러 가지 민생, 주민생활, 공공 사회복지 전달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12월부터 또 동절기라서 집중 발굴기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 읍면에 복지위원 101명 위촉돼 있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을 필두로 하는 복지이장들을 저희들이 해서, 한 260여 명 해서 전체적으로 상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제보도 해주시도록 지금 읍면을 순회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집중 발굴될 수 있도록, 특히 동절기에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착한 가게, 기업 등 자원 발굴..., 그저께 과장님한테 제가 화원에 ‘대신로봇’ 참 지원도 많이 해준다 안 그럽디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역시 화원읍사무소에 5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안 그래도 저도 오늘...

하용하 위원 통화 한번 해봤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통화는 직접 못 했는데 저희들 찾아 보니까 그분이 기 8월 달에 착한 기업을 10개 선정을 한 그 속에 ‘대신로봇’이 들어있습디다.

하용하 위원 그래요? 시간 나면 지나가시다가 인사차 한번 들러주시고 그러면 고맙고, 또 그분은 자기 이름을 안 낼라고 자꾸 숨기는 분인데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국장님! 어쨌든지 좀 새겨들으시고 한번씩 인사해 주세요. 제가 화원에 살면서 그 모친이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여러 어른들한테 자랑도 시키고 하는데 어른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날개달기 이거는 내용이 보니까 저소득층 상대로 해가지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학원에 연계해가지고...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지원보다 자녀들이 학원을, 우리가 사교육이 사실 좀 저소득층은 취약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보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역의 학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우리가 요청하는 아동들을 연계를 좀 하면 이 학생들에게 받는 돈을 전면 또는 예를 들어 50%, 3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하용하 위원 그러면 학원비를 감해준다는...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하용하 위원 그럼 본인이 알고 나면, 요즘 애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친구들이 알까 싶어서.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그러니까 알게는 못하죠. 학원의 원장님이나 학생만 알 수 있도록...

하용하 위원 요즘은 장학금 받으러 오라 하면 부끄러워서 안 옵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그렇습니다. 최대한 감춰진 가운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정말 희망지원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세 과를 지금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 지원해 드리고 또 장애인,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읍면을 포함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기를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농업인구는 점점 줄고 또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작년에 청보리 사건도 있었고 어찌됐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려움도 겪었고, 또 농민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바라고 또 뭐 자기들 해달라 하는 거 안 해주면 농업정책과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이 지금 몇 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인원이 적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위원님께서 금방 염려하신 부분이 농업 보조금 사후관리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각종 언론보도에 보조금 사건이 매일 터지고 있으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 것을 염려하고 하더라도 또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비슬산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혹시 불 난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희들이 보고는, 변명이라면 그렇지만...

하중환 위원 언제 불 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지난 11월 9일 발생이 돼가지고, 화재라 하는 것이 화염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설치돼 있는 온장고에 과열로 인해서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내부가 좀,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을려서 소방서 추산으로 5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동부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금으로 전액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중환 위원 공유재산이나 이런, 풍수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보고를 잊어버리고 안 했습니까, 빼먹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빼먹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 수매를 하다 보니까...

하중환 위원 뭐 하다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한창 벼 수매할 때거든요? 저의 불찰로 타이밍을 좀 놓친 셈입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경찰 추산은 500만 원인데 화재보험에 들은 금액은 1억 4,500만 원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거기에 지금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부 수리하고 보험 혜택받고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해야 됩니다.

하중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지금 하지는 않고 경찰 수사는 했고, 경찰 감식반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액이 나오면 그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조만간에 감식반에서 정밀감식 해서 피해금액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중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쁘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빼먹었다 하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어디 불 났습니까? 해버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몰랐던 우리도 불편하고 또 그렇게 전화하는 주민들도 얼마나 의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잘 챙겨서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작년보다 한 20억, 30억 정도 줄었던 것 같아요. 줄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올해 당초예산이 159억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139억,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억 가량 됩니다, 19억 9,000만 원인가 그런데. 그래서 줄은 겁니다.

하중환 위원 그 금액이 줄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그 금액만 줄고 작년 농업정책과 예산하고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차이는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 정산 현황 보면 전용카드 사용, 이체, 사용품 지출 이런 부분에 엄청 잘돼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현금 사용한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 사회단체같이 소매점에서 물건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법인 회사에 거기서 구입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지 일반과 같이 간이계산서 이런 거를 청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중환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전용카드를 사용 안 하면, 그 보조단체 자부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거는 저희들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기 자부담분에 대한 사업비를 전용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그 통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내고는 사업을 하지를 못 합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그 사업하는 주체가 자부담을, 그 받는 업체가 자부담 하는 거는 전용통장 개설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번에 청보리처럼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쪽의 어떤 수익금 가지고 이렇게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쪽 통장에?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러니까 한 개 사업에 한 통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을 한다면 그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지, 두 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는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에 돈 섞인다 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단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1억 주고 4,000만 원 자부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안 하고 딴 법인이나 딴 데 넘겨주고 난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자부담으로 댕겨들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은.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중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화되면 어떤 조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뭐 보조금을 중단합니까, 바로?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보조사업 제한을 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인가 정부 합동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조금 전용통장에는 보조금 자부담을 입금하고 저희들이 돈 준 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면, 업체하고 유착해서 리베이트 성격으로 다시 자부담비를 환불받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통장 조회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심증이 가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 보조금 중단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렇지요. 그게 사실일 경우에.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 보조금 제한을 연수를 두고 합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냐고 제가 한번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안 하면 결국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하면 농민들이 떠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명목을 달아서 농민들한테 일부 돈을 거두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부금 조건대로 전용카드도 잘 쓰고, 또 자부담 잘되는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청보리 건, 보조금 사건 그 사연도 많은데 어떻게 해결이 다돼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형사상 문제는 없지만 업무처리상 문제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는지, 또 축협은 과연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만약에 사법권에서 축협이 잘못됐다면 거기 우리 지원된 거 회수라든지 직원들 자체 징계는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진행과정.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제가 수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하중환 위원 통보받은 것만 이야기하셔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경찰에서 기획실로 통보가 왔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그때 당시에 사건에 연루된 4명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이 없는 걸로 일단 저희들 군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축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축협에서는 보조금을 내려준 데 대해서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쓴 걸로 해서 사기죄로 해서 기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과에 담당 분들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 같고, 그러면 축협의 관계자들은 사기로, 배임이 아니고 사기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아직 다 안 됐고요, 그리고 축협에서는 사기가 아니라고 자기들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사기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조사업 제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행정 처리의 잘못은 검찰수사가 종료되면 한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잡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일단 절차가 종료되면 숨기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 계속 말썽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그런 문제된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검찰에서 결과가 통보 오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행대로 해오던 걸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축산물 불법유통 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올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어떤 불법입니까?

고기 등급을 2등급인데 1등급으로 바꾸고 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다사에 ‘태원축산’이라고 있는데 2015년 5월 달에 식약청에서 점검한 결과인데, 발견이 돼서, 이거는 뭐냐 하면 냉동고기를 냉장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선축산’이라고 옥포에서 위생관리 기준 미달로 과태료 160만 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은 그렇게 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엄정한 잣대를 대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절대 못 치도록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대처가 돼야, 또 이런 소문이 나야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지 무인헬기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올해 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걸 함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실적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저희들이 작년 말에 농정심의회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가가 인증받는 데 인증이 안 된다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는 중에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은 친환경인증을 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그 제도를 바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을 통해서 8,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헬기 15대를 동원해서 10일간 전 지역에 대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면적은 한 2,700헥타가 되는데, 이 장점은,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할 때는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꿀벌을 키우는 농가나 그다음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무인헬기로 방제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도 다 불식을 시키고, 이렇게 정밀 살포를 해가지고 올해 벼 생산량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아서 무인헬기 항공방제가 앞으로 방제하는 데에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중환 위원 당초 거기 예산에 4억 1,600만 원에서 8,560만 원 증가된 것이 딴 게 증가된 게 아니고 무인헬기 임차료의 차이겠구만요, 무인헬기 임차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임차료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무인헬기 방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또 양봉농가는 피해가 감소되고 또 농민들은 사업의 만족도가 우수가 된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잘 보완해서 이것은 하여튼 시행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농업정책과에 마지막 질의로, 최근 언론 등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농업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이 투명성 강화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이 농업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지방보조금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한 다음에 저희들 지방보조금 심의회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 심의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여섯 일곱 차례 했는데 굉장히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서 대상자 선정 시에도 저희들이 좀 정확성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전에 농민 보조사업 대상자한테 또 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거나 또 자부담을 대납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서도 받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한 수천 건이 됩니다, 보조금 수가. 일일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규격대로 보조금 신청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인력을 보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달성군에서는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도 책임감 있게 현장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말씀 제가 확실히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크게 질책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하중환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작년에 불미스러운 청보리 사건 때문에 우리 직원들 검찰수사, 경찰수사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여러 가지 질타와 힘든 업무에 자신감마저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힘 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이나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좋은 질의 서비스도 받고 또 좋은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 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하 부의장님 질의하신 무인헬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무인헬기가 소규모 집중방제, 또 선택적인 방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이 좋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농업법인이나 현풍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농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 무인헬기사업 방제단을 설치해가지고 농민들이 참여해서 저농약으로 집중적으로, 자기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자본을 대고 우리가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주면 일반 민간에 주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우리 농민을 도우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지원방안이라든지 또 거기에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 하면 지금 전부 우리 농축산인들한테 보조금 주고 고생하는 그런 과인데, 작년에 청보리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 하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무인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엄윤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무인헬기 사업을 하니까 각 농협에서 무인헬기 사업을 할려고 지금 몇 군데 이야기합디다. 그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되면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농민단체들이 많이 이야기합디다.

그거는 그렇고,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하고 젖소하고 낙농이 마리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를 했는데, 2013년도에 9,904마리에서 작년 연말에는 8,498마리로 좀 줄었습니다.

김상영 위원 약간 줄었는데, 지금 줄은 거는 얼마 안됩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올해 볏짚처리 곤포비닐 값 지원사업이 자부담 해가지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작년보다 3분의 2가 줄었어요, 알겠습니까?

이 줄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영 위원 예. 작년에는 6,16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100만 원 잡아놨다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 이 곤포 비닐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국비사업이 좀 적게 시달이 돼가지고 액수가 적어졌는데, 저희들도 시에 가서 몇 차례나 건의했습니다만, 자부담률을 줄일려고 부담률을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절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부담률이 50%인 걸 40%로 해서 군비를 10% 더 주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액수가 좀 줄어서 사업량이 줄은 것 같은데...

김상영 위원 지금 액수도 줄었지만 롤 자체가 작년에는 880롤이었거든요? 올해는 379롤이에요.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김상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말썽이,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인들은 다 모르는데 소수의 농가에서 뭐라 하느냐면 작년에 청보리사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지원이 삭감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거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죠,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김상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올해와 같습니까, 더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줄었다면 올해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불식시켜야 되고요...

김상영 위원 예, 농가에 가서 불식을 시켜주시고,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

○축산담당 한상욱 축산담당 한상욱입니다.

볏짚처리비는 지금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청보리 예산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청보리 쪽에 국비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볏짚처리비 국비가 많이 줄었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추가로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계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청보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게 청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축산담당 한상욱 아니요, 국비에서 그거는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영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청보리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이게 삭감됐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축산담당 한상욱 그거 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전부 다 농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불신의 싹을 처음부터 없도록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축산담당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6농가 했는데 올해는 36농가 했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전 농가에 고루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한상욱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항상 시달리시는데 저는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일부입니다만, 방향을 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헬기 혹시 전번에 할 때 뭐 농협에 신청해서 요구하는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하고 싶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데는 현풍농협에서 와서 주민들이 들녘경영체라고 구성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원할 수 있나 해가지고 저희들은 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 검토단계이지 확정했는 거는 없습니다. 타 농협에서는 의향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할 농협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무인헬기 말고 요즘은 또 드론이 유명하다 하는데, 드론으로도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드론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현실성이 없는 걸로, 그거는 조그마한 면적, 자체가 8리터 정도만... 현재 기술로는.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보급상태는 아니고요 향후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다음에, 관정사업을 올해 지원을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 마무리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아직까지 보조사업들이 안 해서 아직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농사 짓는 다고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한 60%, 이제 벼농사 끝나면 아마,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택 위원 업체에는 자금은 다 내보냈습니까? 일부 하신 분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하신 분들은 지금 한 육칠십 퍼센트는 돈이 지급이 됐고요...

김성택 위원 내년에는 못 한 거에 대해서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예농업에 강제휀사업 있죠? 그거 지금 우리 달성군에는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도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 같아서, 그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시비는 줄 수 있는데 왜 군에서 요청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농촌지도과에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지금 청보리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 피해가 있거든요? 전번에 우리가 삭감한 축산분뇨 처리장비 내년 예산에 올리셨나요? 기억을 못 하시겠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

엄윤탁 위원 축산분뇨 처리장비 해가지고 한 대에 3,000만 원 해가지고 60% 지원하는 거. 5,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그거는 편성 안 했는데요?

엄윤탁 위원 왜냐 하면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축산농가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알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먼저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이 안전도시 1위로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보면 남부 쪽에는 테크노폴리스하고 저쪽으로는 지금 공업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면 옛날에 있던 단지, 논공하고 달성 1차라든지 또 구지 ‘아진제지’하고 지금 ‘세림제지’하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 보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 오고 기온이 떨어질 때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날 때는 항시 가셔서 측정을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송종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서한아파트하고 있는 데 거기는 남풍이 불면 문을 못 열어 놓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군위에서 멧돼지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는 신문보도도 나왔는데, 우리 농작물 피해가 연중 있다고 봅니다. 연중 피해가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유해조수 퇴치 보상금이 좀 남았더라고요? 미집행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포획을 올해도 10월 30일부로 포획을 중단을 시켰는데, 연중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수렵인원도 지금 한 2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각 읍면에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포획예산을 36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올해 총기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지자체마다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20명으로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6명에서 20명으로 포획 허가를 하다 보니까 1,610만 원에서 집행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계속 기동포획단 등을 운영해가지고 계속 잡는 분들한테 보상을 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12월 말까지 돈이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20명으로 제한됐지만, 안 그래도 군위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경찰청하고 환경부에 이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포획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포획기간도 지금 저희들 지침에 2개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소라든지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자가피해로 해가지고 포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최대한 인정해가지고 연중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럼 이 지침은 상부 지침서입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예, 그거는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 지침은 없고 상부지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보면 연중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남은 부분을 하신다 하니까 집행해 주시고, 지금 고라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산돼지가 많거든요? 올해 보니까 산돼지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산돼지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발생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도 같이 연중 포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저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 전체를 제가 상당히 애를 먹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한데, 그래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달성 1차산단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나 또 세천단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덜하겠습니다만, 달성 1차산단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공단지역이고 또 낙후가 돼있고 저부가가치고, 제가 논공에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 요청했는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한 군데 있는 게 대리입니까, 현풍에?

○환경과장 송종구 예, 상수도본부.

김성택 위원 상수도본부에 한 개 있지요? 사실은 거기는 공기가 좀 맑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침에도 공장 막 가동시키는 9시~10시 사이, 저녁에 7시~8시 사이, 밤 10시 이후에는 신나 냄새가 온 동네를 다 덥치고 쇳가루 냄새, 거기다 용호천 악취냄새. 전체적으로 공단의 2만 명 주민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많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측정망을 하면 아무래도 단속의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고성, 보는 사람들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겠나,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군에서도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예,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해서 대구시에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달성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가지고 주로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질소, 미세먼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얼마 전에 보도에도 대구시 내에 전체적으로 측정망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어떤 다른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도 많이 올리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찾아가서 애걸복걸 하시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배출업체, 수질오염 배출업체 단속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의원으로 들어서자마자 계속 부탁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며칠 전에는 민관 합동단속도 한번 하셨죠?

○환경과장 송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기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지금 보면 근무시간대 내에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하고 저녁 시간대가 취약대입니다. 취약대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11월 24일까지 1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그것도 민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불시에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늘 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공단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수질오염도 대기오염과 같이, 그거는 지금 거의 취약시간대보다 배출시설이 혹시나 노후된다든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상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7월 달인가 그때 집중호우 때 거품이 용호천 전체를 덮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꾸 부탁하기도 참 목도 아프고 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기오염 배출업체, 수질오염 업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되 진짜 큰 업체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환경부에서 용호천 관계에 대해서 관로 조사했는 거 있죠?

○환경과장 송종구 예.

김성택 위원 지금 확실한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만 대충 아웃라인이 관로공사만 하는데 176억인가 그렇게 나왔죠?

○환경과장 송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며칠 전에 또 도시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이종진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에 이런 데가 일곱 군데인가 아홉 군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는데, 관로 자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몰라라 할 수도 있고, 또 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나몰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은 지금 수십년 동안 달성군에, 작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우리 세무과에 통계를 보니까 98억 1,000만 원, 달성 1차산단에서 나오는 세수만. 그런 식으로 하면 ’82년 ’83년도부터 하면 수천 억이 달성군에 들어왔습니다. 또 달성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저께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국비 신청은,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국비 신청을 하든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또 그날 도시과에서는 사업 공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저는 양쪽으로 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재오 계장님한테 업종별 기준 측정수치를 대충이라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덜됐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성 1차산단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등도 도로가 있으면 한 노선밖에 없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또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제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군데도 제대로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했는데도.

그래서 환경과에도 제가 죄송스럽지만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고, 달성 1차 산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693페이지예요. 2억 8,800만 원 정도가 미징수됐는데, 이게 다른 거는 자동차분은 알겠는데 시설물분이 뭐죠?

○환경과장 송종구 시설물분은 저희들이 군청사도 포함이 되고 종교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김성택 위원 납부능력 부족, 주소지 거주지 불일치, 납부기피, 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그거는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송종구 예.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제가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얼마 전에 논공에서 대체발전소 공청회 있었죠?

○환경과장 송종구 예.

엄윤탁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데서 보고해 주는 데도 없고 들을 방법이 없어서. 아시는 대로 환경과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송종구 그거는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저희 과에서는 환경 분야만, 그래서 그걸 전번에 대표가 와서 우리 김성택 위원님하고 논공읍사무소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그것도 저희들끼리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업이 사실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 설명만 들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 사업을 했는 곳을 견학을 좀 시켜달라 하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견학을 시켜줄라 했는데, 그 이튿날 돼서 견학장소가 정비가 안 됐다고 캔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 주 월요일 날 달성공단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나 하면, 분명히 견학을 시켜줄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견학을 해야만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을 시켜주면 그걸 보고 확실히 알고 저희 과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엄윤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해 먼저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청소위생이라고 하면 청소과하고 위생과가 따로 분리됐으면 업무가 좀 나을 건데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고생이 많을 겁니다.

업무량은 많고, 지금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25명입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는 그렇더라도 위생 같은 거는 야간에도 점검을 가야 되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야간에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인원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다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부군수님한테 좀 물을려고 하니까 부군수님 안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에 보면 다른 타 구보다는 우리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한 48%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면적도 넓을뿐더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위생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단속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하고, 그리고 청소도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청소위생과하고 환경과가 있는데 예전부터 과의 명칭을 계속 반복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경과 안에 청소업무가 있다가 그러니까 환경청소과가 됐다가 또 보건직이 또 있으니까, 환경과가 또 환경업무가 커지니까 보건하고 위생하고 합쳐서 청소위생과로 했는데 그전에는 위생업무가 전부 보건과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에 가든지 지금 업무는 상당히 과부하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위생업소를 또 야간단속을 해야 되고, 청소업무는 청소업무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또 국가산업단지부터 해서 테크노폴리스 입주자들 많고 이래서 계속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 증원 문제가 총액인건비제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에 총액이 얼마다 이러면 그걸 활용해서 이거를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증원할려고 하면 무기계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면 또 미화원 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바꾸어 또 미화원 수를 늘릴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좀 총액에 묶여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은 미화원이 지금 계속 증원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탁계약을, 청소대행업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그쪽에 흡수시키고,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아마 기획실에서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인구가 정말로 20만 명이 늘어나고 이런다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입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 위에 영양이나 봉화나 우리하고 인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생과도 직원을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기간제는 없고 업소 지도 점검할 때 일시적으로 일시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연중 쓰는 거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단속하는 데는 기간제가 가기는 곤란합니다.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상영 위원 이중고를 많이 겪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청소 하는 데는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지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몇 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기간제는 지금 현재 사용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퇴임하는 거에 대비해서 1년 정도의 기간제를 사용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한 10여 명은 계절 따라서 낙엽철이라든지 행락철에 일시적 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10명하고 무기계약직 대체해가지고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15명 정도 됩니다.

김상영 위원 15명 정도하고 지금 우리 인력이 74명이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현재도 자꾸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물려서 증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행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내년에는 논공읍에 단독주택지역을 우리가 직접 처리하던 것을 대행업체에 줘가지고 미화원에 약간의 여유를, 다소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공단지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구지, 유가, 현풍, 논공,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금 청소할려면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겁니다. 검은 봉투에 그냥 담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계장님한테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불법투기 이걸 막을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국내인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도 어렵고 잡아도 상당히 확인하기도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라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상영 위원 집주인한테 좀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현재 과태료 부과는 본인 분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는 어렵습니다.

김상영 위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거 좀 잘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좀 덜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상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번에 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좀 있다가 그 부분 다시 묻기로 하고, 청소차량 용역 현황과 차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청소차량 폐기물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달성산업사’ ‘두양’이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류 대행 폐기물 ‘이레환경’, 재활용품, 녹색자원 이거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달성산업사’, ‘두양’은 오래됐지 싶은데 계속 이 업체하고 거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그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 허가 이콜 대행으로 해서 체제가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없이, 현실적으로 ‘달성’ 같은 데는 30년, ‘두양’ 20년, 어떤 독점업이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대구 전역이 그렇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대구 전역이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현재는 금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불허가 처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계약하는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고자 합니다.

김성택 위원 한 군데 독과점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바뀐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직영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김상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공단이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달성 1차, 그다음에 구지 일부 이렇게 해서 생활쓰레기를 막 갖다 버립니다, 검은 봉지에. 병도 마찬가지 깨진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미화원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김성택 위원 용역을 주시겠다 했는데, 전번에 군정질문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사, 화원도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가로청소만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김성택 위원 지금 논공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12명인데 재활용 쓰레기차 2명, 청소차량 5명, 7명이 따라다닙니다. 5명이 가로청소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지역이 인구는 그쪽이 많을지 몰라도, 여기는 공단 지역에다 넓이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청소할 양은 거의 비슷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늘려서 확대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현재는 대다수 지역을 위탁을 주고 자연부락 단위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 청소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미화원 수는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공 공단뿐만 아니고 다사 세천지구, 구지 청아람, 테크노폴리스, 원룸지구는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시커먼 봉지에 많이 넣어가지고 그거 그냥 싣고 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출입정지를 내립니다, 경고로. 그렇게 하면 들어가지도 못 하고 상당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원 해소를 위해서 논공지구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단독주택지구를 내년도에는 위탁업무로 대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남는 인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논공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군의 어떤 기동대를 해가지고 한 3명 정도는 구성해서 즉시 민원이 발생하는 쪽에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고맙습니다.

특히 논공 지역에 몇 명을 해가지고 화원부터 하든지 논공부터 하든지, 논공부터 구지까지 기동대를 해가지고 남는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인원을 한두 명, 세 명씩 특공대를 만들어 거기 전담시키면 모르겠지만 뭐 다섯 명 여섯 명, 서너 명 씩 나가면 또 논공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실은 논공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달성군 전체 6,000명 중에 논공이 근 3,000명입니다. 2,600명쯤 됩니다.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 생각하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도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하고 어떤 형평성을 줘야 되지, 또 논공 여기는 차 뺐으니까 빼내서 또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알겠습니다.

인원 많이 빼서 논공에 별도의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또 가로의 낙엽, 플라타너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기간제를 두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철마다 특별히 인원을 구성하시던데, 그분들도 손으로 벌려서 막 기어가면서 모아가지고 담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 CCTV 문제입니다. 꾸준히 늘리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특히 외국인이 거주하는 세천단지라든지 구지, 현풍, 또 달성 1차,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현풍에 재활용선별장 있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김성택 위원 ‘두양’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깥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대로 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그분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바뀌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김성택 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지금 재활용품도 종전과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도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똑같이 독과점 형태로 해왔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경쟁입찰로 가고자 합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투명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꼭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체제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업체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생활폐기물 두 군데하고 음식물쓰레기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하용하 위원 ‘두양’하고 ‘달성’하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두양’하고 ‘달성’하고 ‘이레환경’이라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는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생활폐기물은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얼마 전에 남구에서, 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우리 대구 시내 전체 구·군에 그 사건을 시발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허가 내면 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단지 우리 군도 같았는데 안 터졌을 뿐이고,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 내는 것을, (불허가 처분이)대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금년도에만 허가 난 게 11개 업체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줄이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두 개 업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단가 가지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물론 거리는 가깝습니다만, 시내 아파트 집중지역보다는 수거하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단가가 타 구의 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비쌌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혹시 달성군에 두 개 이외에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신규로 11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하용하 위원 대구 전역에 11개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아닙니다. 이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 우리 군만 할 수 있는...

하용하 위원 각 구·군별로만 접수받을 수 있다, 그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허가가 났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11개나 해가지고 그 벌이가 되겠나?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생활폐기물 입찰이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허가를 내서 다른 구역에 가서는 하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다른 구역은 못 합니다. 여기서 내면 달성군밖에 안됩니다.

하용하 위원 예. 지금 두 개 업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던데, 여러 가지 물가는 오르고 노조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듣기는데, 11개 나버리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시원찮은 사람은 문 닫아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개 업체가 기존에 계속 대행을 해왔는데 신규로 업체가 허가를 요구해 와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니까 대법원에서 우리 달성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11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기존 2개 업체가 약간 유리한 거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남구에 농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연계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그게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문제하고 민노총에서 떠드니까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퇴사시켰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다 해가지고 다시 새로 입사시켰다가 그 사람이 근무태도가 또 불량하다는 이유로 또 퇴사를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 수용 안 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

하용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남구에도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횡포가 심한 데는 심했어요, 구·군별로 업체 대표자들이 그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곪았던 게 이번에 터졌다고 봐야 되겠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하용하 위원 돈 벌어 먹은 사람은 이때까지 많이 벌어 먹었네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게 곪아 터졌는데, 그 중에 양심적으로 했는 사람들도 안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인건비 안 떼먹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인건비 다 주고 했는 데도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자기 수입 좀 작게 남기고, 그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또 보네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달성군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달성군에 뭐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용하 위원 두 사람 중이니까 한 사람은 안있겠나.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두 곳 중에 한 곳은 훨씬 낫고 한 곳은 아주...

하용하 위원 나도 대충 들었는데 한 사람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떼먹는다 하는 거는, 참 세계적으로 인건비 떼먹는 데는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돈 벌도록 해주는데 그 돈을 삭감을 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남구에서 그게 시발로 터졌는데, 죽 알아보니까 많이 곪아있었다 하는데, 양심적으로 한 분들도 있다, 대구시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달성군에 11개나 풀어놨다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중에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겠지요. 그리고 또 남는 사람은 남고.

앞으로는 그게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지금 독점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횡포가 심하거든? 근로자들 그분들 노조가 얼마 전에 생겼다고 하데요?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달성산업’에는 노조가 있고 ‘두양’에는 현재도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두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받아가는 편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니까 정말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데 양심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종전에는 도급계약 형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 원가 산정할 때 인건비로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가 전혀 못 가져가고 완전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렇지요. 투명하게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 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식당 안있습니까? 점검을 자주 나가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자주 갑니다.

하용하 위원 자주 나가주세요.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여름에 보면 냉면집이 많지 않습니까? 냉면집도 칡냉면집, 칡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칡냉면집, 그런 거는 단속 못 하죠? 자기 재료 사서 하니까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그런 거는 못 합니다.

하용하 위원 또 그리고 거기에 육수 만드는 거라든지 이것도 단속을, 육수의 기준치라든지...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거기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위생적으로...

하용하 위원 요는 유효기간 지났다든지 불량식품 쓰는 거 그것밖에 단속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하용하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화원 지역에 보면 칡냉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녁에 육수 만들 때는 육수 육자도 안 들어가면서 다 내보내고, 자기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만들어서, 거기 썼던 재료 봉지는 혼자서 똘똘 말아가지고 검은 봉지 그걸, 내가 미행을 하다가 놓쳐버렸는데, 똘똘 묶어서 차에 싣고 저 멀리 갖다 버립니다. 그게 바로 냉면집 식당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참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나. 먹는 음식을. 그래가지고 파는데 저도 그집에 사먹어 봤어요. 모르고 먹어봤는데, 하도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저녁 늦게까지, 10시 마치고 나서 11시쯤 돼가지고 혼자서 큰 통에다 육수를 만드는데, 자기 부인도 나가라 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소문 듣고 밖에서 멀리서 한번 봤는데, 사실 그런 거를 우리 위생과에서 손은 모자라고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11군데 그랬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구자학 위원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그거는 읍면별이 아니고 군단위로...

구자학 위원 군단위로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읍면단위로는 허가할 수 없고...

구자학 위원 아니, 지역 말이에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지역이 그러니까 군단위로 나면...

구자학 위원 군단위로 나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군단위로 납니다. 읍면단위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두 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1구역, 2구역, 저희들이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이 한 21억 들어가죠?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한 21억 들어가네? 허가 요건이 있습니까, 조건?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현재 생활폐기물 허가요건은 사무실을 갖추고 차량 2대...

구자학 위원 차량 2대만 있으면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15㎥ 되는 그 차 쓰면 가능합니다.

구자학 위원 허가조건이 쉽네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쉬운데 생활폐기물이라고 위탁을 못 받아서 다른 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에 대해서 단속 나간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몇 건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현재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만 허가 난 게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구자학 위원 음식도 중요하지만 노래방이나 주점 이런 데 있잖아요? 학생들 담배를 피우다 적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야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그러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나 경찰서에서 통보 오고 이렇게 되지, 일반음식점만 2,200개, 공중업소 하고 하면 약 3,000개가 훨씬 넘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매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구자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인지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크게 단속을 잘 안해요.

건수가 내가 봐서는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 음주라든지 노래방 점검사항이라든지, 단속 나가서 크게 건수가 없더라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청소년 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통보 오는 거는 우리가 영업처분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래방의 단속이라든지, 지금 노래방이 저희 군에 한 140개가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많이 단속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사 같은 데는 몇 건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37개소가 영업정지라든지 그렇게...

구자학 위원 한 달에 세 건뿐이네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해서 숫자로 하면 한 달에 세 건밖에 안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끄집어내서 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하면서 계도활동도 되고 하니까...

구자학 위원 첫 째는 계도가 원칙이지만 다만 지금 단속 많다 그랬는데, 37건 같으면 쉽게 생각해서 한 달에 세 건밖에 안돼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세 건이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구자학 위원 우리 관내 몇 군데 그랬어요? 노래방이?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노래방이 140군데...

구자학 위원 거기는 제가 봐서는 노래방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의 위생 문제도 다 포함됐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노래방이 125건 PC방이 50건 이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산단이나 성서 5차, 다사, 현풍, 테크노폴리스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가 거기 많이 유입돼요. 지금 개발하면서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유흥문화가, 어른들은 유흥을 즐길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니까 좀 단속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니까 낙엽을 수거하는 데 4명이 있는데 읍면 직원이, 금년도 낙엽을 퇴비화해서 사용한 적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없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없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구자학 위원 그런데 이 퇴비 수거하는 데 4명이 왜 필요해요? 그냥 불 태우면 되지.

이거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낙엽을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구자학 위원 낙엽을 수거철에 인력 4명을 줬는데, 이것은 낙엽을 수거해서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면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땅의 질도 높이고 다방면으로 좋다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청소차가, 도로로 다는 게 있데요? 자동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되지 불필요하게 4명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조치결과 퇴비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 그랬는데, 단 100그램도 없잖아?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실질적으로 이거 해보면...

구자학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조치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작은 거에서 오히려 큰 낭비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자학 위원 우리 군에 여기 낙엽 많지만 한번 쓸어봐요. 돌 나오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도로가에는 담배꽁초라든지 오만 잡쓰레기가 있고 우리 군의 경우는...

구자학 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했어요. 돌 많고 하는 거는 처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물질이 적은 곳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농가 농민들한테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하나도 안 했잖아.

이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전혀 안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출근시간 9시까지 출근하지만 그분들은 새벽에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침 공기 맑게 마시면서 하루 일과 잘 보내라고, 이런 분들이, 지금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사 거기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5,000만 원 예산으로 한다 그래놓고 아직까지, 이거 다시 6,000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또 밀렸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역발상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진짜 고생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용액 그걸 남겨서 처리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입해가지고 이분들의 고충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예.

구자학 위원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신영희하용하하중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
○출석전문위원
정원희
임동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정보통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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