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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2회 제1차 본회의(2016.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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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3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김상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님과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존경하는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 승인을 위해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로 조정하여 회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먼저 의결을 하고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하여 결산검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대로 결산검사 사항에 반영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 포상금액을 증액하고, 공적이 있음에도 누락된 경우를 추가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소송 수행에 적극성을 확보하고, 군 위상 및 이익에 관계되는 소송의 승소율 제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군 소속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포상금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행정·민사소송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확대 지급하고, 국가소송의 경우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병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차질 없는 군정 추진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784명에서 810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은 758명에서 784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및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의 경우 본청 정원은 495명에서 515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은 89명에서 9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읍·면은 187명에서 192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호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기재직휴가 시 달성군에서의 근무경력 필요 조항을 삭제하여 시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렬과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14항에 규정되어 있던 10년 이상 재직하고 달성군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장기재직휴가를 달성군에서의 근무 경력 필요 조항을 삭제하여 기술직렬과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호현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방호현 관광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된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의 시설사용료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전체 구성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제3장에 계류장 관리 및 운영, 제4장에 그밖의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서는 시설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별표1]에 이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계류장 관리 및 운영에서는 시설사용료,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별표4]에 이용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그밖의 사항에서는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조선시대 영남물류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나루터를 과거 역사와 어우러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사문진 주막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정의, 안 제4조에는 시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에는 자체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강정보 일원에 수상이용시설인 계류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사문진 역사공원 나루터”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및 강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채명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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