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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3회 제6차 본회의(2016.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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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상영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금번 현안사업 현장시찰 방문 시 사업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신 해당 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보건소 청사는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영유아와 임산부,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용객들의 일평균 연령대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외 1필지의 달성군 보건소 이전 예정지는 현풍 도심에 위치하여 진입도로가 좁고 부지면적도 4,826㎡로 협소하며, 또 코너 부분의 개인토지 협의 매수도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향후 인구 30만 군민 시대의 보건수요 증가에 대비해 계획 주차면 107대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의 계획 중인 예정지와 사업비를 감안하여 현풍 일대 외곽 쪽으로 살펴보면, 생산 녹지지역 등 보다 저렴한 대상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건소 이전사업이 계획 중인 현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우회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나 또는 현풍 중리 군 소유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강문화 복합타운 건립 등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5,400억 원과 대비하여 955억 원(17.69%)이 증액된 6,35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77억 원과 조정교부금 163억 원이 계상되는 등 955억 원이 증액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에 반영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감액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소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방재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본예산 78억 1,500만 원에서 10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180억 4,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아직까지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의 개발 수요가 산재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으로 더 많은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여유재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955억 원의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77억 원, 조정교부금 163억 원 계상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와 대책, 예비비 운용 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예산 편성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 77억 원, 조정교부금 163억 원, 잉여금 663억 원, 전년도 이월금 51억 원 등 95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정 규모가 매년 12월 말에 확정 통보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편성 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국·시비와 내년도 지방세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정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잉여금 663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1억 원 등은 금년 4월 13일 끝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15년도 1회 추경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잉여금의 조기활용 차원에서 적극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투자사업 추경 편성 시 이월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비 등 부대비용 위주로 계상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부족사업비 등 보상비, 공사비 등을 계상하여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을 줄이고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 활용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 규모별로 지출액을 적의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반영기준이나 보조금 결정액이 결정되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중앙에 요구하는 사업비대로 편성하거나, 각 부처에서 통보되는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 또는 전년도 수준에 비추어 사업부서의 요구안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으며, 12월 초 국가예산이 확정된 후 12월 말 최종 교부결정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으로 변경·조정되어 당해연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안전방재과의 재해예방사업 등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 공정별로 국·시비 보조금이 연도별로 배정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국·시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비비 계상부분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일반예비비 78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는, 추경 재원 955억 원보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규모가 재원규모에 못 미쳐서 남는 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구제역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확보한 예비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며, 그 외 일반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내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회기반시설, 정주여건 향상 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이번 추경안 안전방재과에서 재해예방사업 등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액으로 인한 총액 변동은 없다니까 안심되는 부분이고, 총액 변동은 없어요. 이번에 많이 깎여버리면 공사가 그만큼 늦춰진다는 얘기니까, 사업비를 조기에 좀 많이 확보하셔서 조기에 공사에 재원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경재원 955억 원보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규모가 재원규모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산 신청을 부서에서 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서로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돈이 있어도 신청을 못 해서 지금 배분을 못 해서 예비비로 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업무 파트별로 보면은 필요한 재원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출될 부분은 금년도에 계상을 좀, 될 수 있으면 안 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윤탁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 예비비 78억 원보다, 지금 102억 원을 예비비로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78억 원이라는 예비비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일 좀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산을 어떻게든지 배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알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우 보건과장께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용객들의 일평균 연령대별 이용자 수와 보건소 이전·신축부지 재검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용객들의 일평균 연령대별 이용자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보건소 이용자 수는 30대까지 49명, 40~50대 40명, 60대 30명, 70대 이상 38명으로 총 157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신축부지 재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 이전·신축부지인 현풍면 하리 253-2 외 1필지는 현풍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4,826㎡로 주차공간 부족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현재 신축부지가 7개 버스노선과 정류장이 위치하여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층의 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타지역 주민 접근이 양호한 점, 달성군 소유 부지로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주민 모두 이용이 수월한 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보건소 이전·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생산녹지지역인 우회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는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지역주민 노인층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 때문에 착공이 3~4년 늦어질 수 있으며, 현풍 중리 군 소유 사회복지시설용지 부지도 왕복 3차선도로, 수목원 연계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방문이 용이하고, 주변 문화복지시설과 연계성이 높지만 타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종합계획 설립이 필요하고 부지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며, 구도심 주민 이용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달성군 보건소 신축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 사업 대상지인 현풍면 하리 253-2 외 1필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건소 이전·신축부지 재검토 시에는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이 3~4년 정도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 수가 한 157명인데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인데, 거기 교통이 불편한 것도 저 역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 인구층이 60~70대가 68명 정도 되네 그죠? 50%가 안 넘네요, 그죠?

○보건과장 박성우 60~70대가 지금 68명입니다.

김상영 의원 예. 그러니까 50%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총 금액이, 사업비가 한 259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군의 사업으로서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보건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 의원 이게 왜냐 하면,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 이전이 시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건강문화 복합타운과 현풍면사무소 이전할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듣고, 달성경찰서도 앞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현풍이 크고 팽창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다면 앞으로 볼 때는 복합타운 정도로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건소 기능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치매센터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대상지에 인접한 개인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에 코너부분에 개인토지가 있지요?

○보건과장 박성우 예.

김상영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그거는 도시계획결정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영 의원 뭐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성우 예.

김상영 의원 개인이 지금 수용할라 합니까?

○보건과장 박성우 주인하고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잠시 뒤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6인)
채명지하용하구자학김상영
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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