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6.05.1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및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한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채명지하중환구자학김상영
김성택엄윤탁신영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