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
3.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신영희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16년 수시분 (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자학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형평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13일에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민속예술단체 전수관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민속예술단체 전수관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20만을 돌파함에 따라 21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관인 구 대평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하빈들소리 보존회 등 군 소재 민속예술단체의 전수관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5필지, 건물 1동으로 대지면적 7,885㎡, 건물면적 659.3㎡이며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는 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군청사 주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인구 3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수요가 발생할 시 다목적 미래전략 부지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6필지, 건물 3동으로 대지면적 9,067㎡, 건물면적 668.28㎡이며,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 58억 2,600만 원, 공사비 6억 8,500만 원, 설계용역비 2,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대지면적 9,067㎡ 중 주차장 7,414㎡와, 주민쉼터는 1,653㎡로 주차 가능 면수는 260면 정도입니다.
다음은 화원읍청사 주차장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청사는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후 향후 화원읍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건물 1동으로 대지면적 1,629㎡, 건물면적 436.68㎡이며,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 94억 1,600만 원, 공사비 2억 2,600만 원, 설계용역비 1,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9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비정 벽화마을 주변 경관림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비정 벽화마을 진입부에 인접한 임야를 매입하여 경관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임야 1필지로 면적은 6,833㎡이며 토지 매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찰특공대 이전 및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구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이전·유치하면서 사문진주막촌, 화원동산과 연계하여 개발 활용도가 높은 화원읍 성산리 412-1번지 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화원읍 설화리 839번지 일원의 이전 예정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63필지, 건물 3동으로 부지면적은 6,833㎡이며, 토지 및 건물 보상비 80억 원, 공사비 4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당초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연수원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만 숙박이 가능하여 관광인프라 확대 구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준공 후 운영 및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스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숙박 및 일반인의 개별 숙박도 일부 가능하여, 청소년 여가선용 및 급증하는 관광객의 체류형 숙박시설 제공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대지면적 6,766㎡이며,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150㎡로, 주요시설로는 객실 80실, 대강당, 회의실, 연회장, 식당, 카페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사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다사 매곡테니스장에 다사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이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로 면적은 3,796㎡이며 토지매입비 12억 원,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공사비 6억 7,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체육관 활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부지인 수도용지, 국·공유지를 추가 확보하고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수도용지 2필지, 411㎡이며 부지매입비는 1억 2,400만 원, 국·공유지 7필지, 628㎡는 무상 귀속됩니다.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사항은 건축규모가 10,439㎡에서 11,478㎡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는 당초 110억 원에서 83억 원이 추가된 19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비정 벽화마을 전망대 및 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전망대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로 면적은 1,646㎡이며 토지매입비 2억 원, 공사비 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병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반영과 진행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00억 원보다 955억 원이 증가된 6,35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45억 원보다 955억 원이 증가된 6,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비슬산 전기차 운행 수입료 수입 등 총 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77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의 경우 총 16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 총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억 3,500만 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등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 7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총 세입 증가액은 9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경찰특공대 이전부지 교환 사업비 80억 원과, 현풍천변 보행 및 간판 정비사업 13억 6,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옥포 벚꽃길 인도 설치공사 등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비슬산 휴양림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4억 900만 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시비 3억 원 등 84억 6,400만 원을 증액 조정, 계상한 반면,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1억 9,800만 원이 감액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6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78억 1,500만 원에 10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80억 4,8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미래 인구 30만 시대를 담아내는 도시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도 달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달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인상하고,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여행 중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재 월 178만 2,550원에서 월 181만 8,200원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여행 중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달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을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박은주 총무담당 박은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풍, 유가 지역의 주택, 빌라, 아파트 건설로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분리와 함께 반과 이장 정수를 늘리고, 유가, 구지의 법정리 순서를 실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순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반 운영과 주민생활의 편리성 및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 지역 법정리 순서인 쌍계리, 초곡리, 용리, 봉리를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로 조정하고, 구지 지역 평촌리, 가천리를 가천리, 평촌리로 조정하여 제2조 [별표1]을 변경코자 합니다.
현풍지역 ‘천년나무’ ‘제일풍경채’ 입주에 따라서 6개 리와 41개 반 신설, 유가지역 ‘남해오네뜨’ ‘우미린’ ‘힐데스하임’ 입주에 따라 3개 리와 60개 반 신설, 논공 북1리 지역 1개 반을 7개 반으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2조의 [별표3]에 지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3]의 변경과 함께 신설된 9개 리의 이장 수를 증가시켜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채명지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1항 및 안 제25조의 2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32조 제5항에서는 지역특산품 관련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유건물의 점유시점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서는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포산어린이집’과 현풍 ‘천년나무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별표에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지난 4월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영욱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영욱 안전방재과장 전영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으로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해당 시설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기존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시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 유의사항과 작업 중지시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방법 및 제설·제빙 도구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시38분)
○의장 채명지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위하여 5월 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전종율 |
주민복지국장 | 최상진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신성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조병로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재혁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외식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환경과장 | 박영기 |
건설과장 | 이강술 |
도시과장 | 김영권 |
안전방재과장 | 전영욱 |
건축과장 | 박병국 |
교통과장 | 이재석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방호현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정원희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김정화 |
전문위원 | 임동화 |
전문위원 | 나상권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현안사업 현장시찰의 건]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