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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2024.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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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영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8.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2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에 신달호 의원, 부위원장에 최재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에 곽동환 의원, 부위원장에 박주용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달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57억 5,000만 원보다 6.9% 증가한 66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9,610억 원보다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억 3,000만 원으로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개 항목에 7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신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영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보경, 이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8.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도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달성군 관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및 해지에 따른 보상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홍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립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사업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해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준공과 관련하여 지구계획에 맞는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원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구체화 및 명확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달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변경,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마천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이상 4건의 사업은 기존의 관광자원들과 연계하거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으며,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 추진, 기타 부대시설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본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전홍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2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재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변경 및 기 지정된 금연구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쉼터 설치, 세무상담, 노동상담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등 6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곽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자치행정국장이원한
경제환경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김현우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청소위생과장나호영
건설과장배윤대
안전하천과장윤대영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오형석
토지정보과장이충원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태경
산림과장박대수
보건과장정지성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윤종민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고종선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첨부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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