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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4회 제7차 본회의(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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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4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상영 의원님과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은 6,663억 9,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191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036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기준이 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7,000억 원을 돌파함으로 재정능력을 통한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군민과 더불어 환영하고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예산현액을 보면 7,000억 원을 못 미치고 있으며 실제 수납액 대비 94.7%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과는 372억 원의 차이를 보이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로 그 차액을 줄이는 방안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재액은 6,663억 9,8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4,563억 3,100만 원, 지출액은 4,303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64.6%로 아주 부진한 실적입니다. 집행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월액은 크게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기준으로 보면 1,221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3%에 해당이 되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273억 4,600만 원이 늘어났으며 28.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증가에 따라 이월액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이월액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이월액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재정구조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있는 성장구조가 아니라 급성장하는 세입규모를 세출규모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규모는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세출규모는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서도 재정운영 부문에서 예산 대비 세출비율이 2014년도 69.9%인데 반해서 2015년도 결산에서는 63.2%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 대비 세출비율이 6.7%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 운영 상태가 건실하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군민들의 복지사업, 주민편의사업, 정주기반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반영하여 세입증가 규모에 걸맞은 알찬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입 대비 세출규모의 감소 사유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과 차이를 보이는 사유와, 차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를 보이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세입의 경우 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의 가내시를 참고하여 세입 예산을 계상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음연도 경기 전망, 지역개발 여건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수입 재원별로 예산규모를 예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재정운용 과정에 예산 편성 당시인 8월 말경 예측하였던 제반 여건들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화하게 되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로 인해 2015년 결산서상 예산현액 6,664억여 원과 실제 수납액 7,036억여 원으로 372억 원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규모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세입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추경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세입변동을 반영하여 결산단계에서 세입예산의 적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이월액 규모와 이월액 증가에 따른 근본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이월액 규모는 2013년도 275건에 863억 원, 2014년도 382건에 948억 원, 2015년도 446건에 1,221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2015 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되어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유별 내용은 공사기간 미도래 169건, 보상 지연 192건, 설계 및 업무 지연 44건, 민원 및 기타 41건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보상 지연이 전체 이월 사유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시 사업단계별 공정별로 실행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 계상 시 자를 재듯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연도별 기본계획 및 용역,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지연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보상협의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자금회전율과 사업비 배분, 배정 등 특수성도 반영해 나가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돌발변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대비 세출규모의 감소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세출비율이 2015년도에 63.2%로 2014년도에 비해 6.7% 떨어지는 것은 이월액 증가 원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 지연, 공사민원, 집행잔액, 예비비, 국․시비 반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월액 증가는 세출규모 감소로 이어지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사업 추진 독려로 이월예산 감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대 감소를 위해서는 지역경기 활력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며, 예산 편성 시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 규모, 집행가능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상 지연, 사업공기 단축 등 전략부지 조기매입 추진 등 신도시, 구도심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 적정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답변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군의 예산이 7,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편성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6,818억 원에 실제 수납액은 7,190억 원으로 그 차액이 372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에 세입 추계를 하면서 수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계상을 함으로써, 분명히 증가가 예상되는 세입을 계상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증가가 예상되는, 매년 한 13% 정도가 꾸준히 증가가 됐습니다. 저거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꾸 무시하고 사장시킨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372억 원의 세입예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가, 370억 정도의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재정운용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세입세출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최근 몇 년간의 여건이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도 있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127억 원이 하반기에 초과 징수가 되었고 세수에서도 한 11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수입과 지출 차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추경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긴급한 그런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하여튼 추경에 미뤄서 나머지를 소진시키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금액이, 물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락을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6,818억 원 중에서 지출액이 4,312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221억 원, 집행잔액이 1,285억 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285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8.8% 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고 또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85억 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이 한 3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등 낙찰 차액이 한 30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국비 반납해야 될, 다음연도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한 51억 원, 예비비가 52억 원 잡혔고, 그밖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68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한 163억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실제 잔액 규모는 크지만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등은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낙찰잔액, 예산잔액,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의 과다계상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아니며, 앞으로 그 금액이 최소화하는 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고, 올해 봐도 또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니까, 금고의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7,190억 중에 세출결산 431억 원을 차감하면 잔액이 2,878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금고 보관액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농협에 지금 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에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엄윤탁 의원 지금과 같이 금리가 약한 상황에서 과연 금고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쌓아두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또 여유재원 관리에 있어서, 요새 이자가 엄청나게 싸잖아요? 1.5% 뭐 이렇게 정기예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고 관리 외에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보관액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878억 원, 규모는 실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이월금이 계속사업비 등 사업 추진이 확정돼서 기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비이고, 향후에 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의원님께서 당장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점은 저 역시 예산 운영부서 담당자로서 공감을 드립니다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자금 운용에 더 많은 테크닉을 쌓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 현재 정기예금이 1.44% 정도이고 일반예금이 한 1% 정도의 이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받도록 우리 회계부서에서, 자금 관리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공공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총 자금 보유액이 2,732억, 그 중에서 정기예금이 2,720억 원입니다. 일반예금이 12억, 그러니까 요금을 내는 게 적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가 되고, 정기예금 계약기간이 1년에 96개 계좌에 지금 분산이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이 돈을 정기예금 한다는 얘기는 안 찾겠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특별회계 총 자금 보유액이 144억입니다. 정기예금이 140억, 일반예금이 4억이예요, 4억 4,000만 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5개 계좌로 분리 예치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44억 8,900만 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생기고 특별회계에서 3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엄윤탁 의원 현재 자금 보유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보유자금은 2,968억이에요. 정기예금이 2,920억 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가 149억, 총 이자수입이 작년에 48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 공공기관이 이자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공공기관이 이자 장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금을...

엄윤탁 의원 재원을 활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자 받는 돈보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사회기반시설이나 사업을 하면 지가가 올라가든지 사회 여건 변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자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천 몇 백억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지. 그것은 일을 적게 한다는 얘기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초가 되면 민원사업이고 각종 현안사업을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에게 들고 가서 상의를 합니다. 10개 시키면 5개밖에 안 해줘요. 돈을 쌓아놓을 게 아니고 일을 해주셔야죠. 사업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투자 부분, 저 역시 우리 팔백여 공직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유자금 3,000억 정도 되는 돈이, 이 돈이 남아 있는 돈이 아니고, 앞에서 보충질의에서 답변드렸다시피 당장 내일이라도 준공이 되고 내일이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돈이 지출돼야 될, 나가야 될 계획된 돈이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현금 보관자금을 다른 돈으로 돌려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 중에 다 그 부분이 예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상에 추계를 해서 반영되어 있는 세입부분의 돈이, 지출이 안 되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또 지출이 안 되면 이월금으로 남아서 넘어가게 되고, 전체 자금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상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 재정운용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차입 경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억이라는 돈을 금고에 넣어서 이자 받아먹는 이 예산 운용은 분명히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걸 반영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4건, 사고이월이 132건, 총 446건인데, 이월사유별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미도래가 169건 해서 532억, 보상이 지연돼서 하지 못하는 것이 192건에 455억, 또 설계 및 업무 지연으로 해서 44건에 122억 5,000만 원, 민원 및 기타 사유로 집행을 못 하는 것이 41건에 120억, 도합 1,200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타 사유를 달아서.

공사기간 미도래와 보상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사기간 미도래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착공시기가 부적정했던 게 아닌가, 또 보상 지연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홍보 및 보상협의가 선행된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방안이 없는지 의문이 생기고, 또 설계 및 업무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느냐, 극복 가능한 사유가 아닌지,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 선정이 부적정하고 사전 조사 및 계획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별 내용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여러 가지 재정 운용에 부족한 점, 미흡한 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산서나 예산편성 검토 과정에서도 익히 잘 알고 또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기 하신 부분도 계십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 선정에서부터 사업 추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건의를 통해서 그 예산 편성을 위해서 현장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사실 합니다. 하는데, 사업 추진에 자금배정이라든지 이런 여타, 또 균형적인 자금 배분을 위해서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그 소요예산보다 일부분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의 보상 지연 등의 큰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개발 이런 측면에 좀 더 열정을 쏟으셔서 보상하는 데도 의원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 이때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희들 담당부서 또 읍면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업무 지연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업무연찬이라든지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 또 설계과정이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 또 설계변경, 여타 이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일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당초부터 현장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비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보면 소송업무에 포상금이 3,752만 원인데 이것도 사유 발생 미비로 전혀 지출이 안 됐고, 유가 면민복지회관 감리비, 옥포 운동장 조성하는 데 3억 원, 구지 페러글라이딩, 에이즈 감염에 9,000만 원, 대부분 이런 한 일곱 여덟 건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된 사례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편성 당시하고 익년도의 행정 변화 등 지방정부 방침이 바뀐다든지 또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서 지출을 못 하는 이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출까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출부서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의원 기획실장님께서 입술이 터지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시정을 지시를 했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올해도 이월액이 28%나 늘어났어요. 개선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종합합시다. 첫째, 이월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두 번째, 금고에 돈 많이 쌓아놓지 말고 주민 편의사업이나 주민 복지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좀 더 예산 집행에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이 되고, 또 이거 하고 나면 끝나버리고 내년에 보면 또 도루묵 되어 버리면, 내년에 예산 이월액이 많아지면 된다,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최대한 줄여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덕택에...

엄윤탁 의원 또...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의원님 마무리발언 하셨으면 제가...

엄윤탁 의원 아니요, 마무리할 거 좀 더 있어요. 오늘 좀 마음 먹고 할려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어쨌든 평소에 또 많이 도와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 재정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주민 편의라든지 지역 개발하는 데, 우리 행복한 도시로 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4년 연속 건전재정상을 받았고 금년도, 또 내년에도 향후 10년 정도 이상 계속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건 변화 등의 어떤, 어쨌든 우리가 달성군이 최고의 행복도시로 가는 데 우리 팔백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뭐 회계 전문가도 있고 재무 전문가도 있지만 지방 공공기관단체는 차기 사업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자금을 비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은 최대한 맞춰서 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잘하는 부분인데, 돈 많이 쌓아놨다고 건전재정상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산 운용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농업정책과가 작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청보리사건은 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도 많고 수고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또 공무원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만 돌아온다, 그래서 개선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건 공무원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그죠?

공직자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큰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엄윤탁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예산 있잖아요? 그게 많은데, 그 많은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 법무업무에 포상금, 또 옥포 체육시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여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영 의원 실장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지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앞세워놓고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할려고 할 때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불용이 안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올해는 뭐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앞서 엄윤탁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에도 세밀하게, 딱 자로 재듯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병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7인)
채명지하용하구자학김상영
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주민지원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황애숙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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