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3.06.1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

24.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전홍배·최재규 의원)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주용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 의원 등 1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동윤·박주용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4.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6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은영 의원님과 곽동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전홍배·최재규 의원)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고생하시는 우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그리고 올해 첫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물 부족사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단회기적 활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와 예방은 우리 삶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안전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안전의 개념을 지속 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 확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또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이겨내자”라는 주제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량이 0.23kg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우리 군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재활용과 관련한 종량제 시행이라든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등의 관리체계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빈 용기 보증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청소·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사무는 광역 차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과 관련하여 체감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민들과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살고 싶은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법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자원순환 전문 강사들을 육성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문화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히 인천, 광주 등에서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수성구에서는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습관화와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민들에게 친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써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성인들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이를 이수하는 경우는 소수일 것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벌금 등 강제적 수단의 통제보다 평소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에 대해 노출되면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환경오염 인식, 제대로 재활용하는 방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거주형태에 따른 생활쓰레기 성상별 배출현황 조사를 통해서 수거체계 개선과 재활용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생활 쓰레기 성상조사를 추진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분석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서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증대를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별 맞춤 청소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인근 달서구는 올해 2월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회수기를 설치하여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 내 구내 카페 이용 시 다회용 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및 지원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존중받고 군민이 보호받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전홍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달성군도 화원유원지 일대를 달성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달성군 차원에서 관광인프라 조성에 매진해야 함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화원은 신라시대 경덕왕이 이곳에서 동산 가득히 핀 꽃을 감상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 화원읍 사문진로에 ‘화원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의 서북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가면 조선시대 낙동강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의 요지이자 관문 역할을 하던 ‘사문진 나루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성된 ‘화원유원지’는 낙동강의 푸른 강물과 깎아내리는 듯한 절벽, 그리고 넓은 백사장이 한데 어울려 도심 속에 펼쳐진 달성군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민들의 즐길거리 증대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에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2021년부터 국·시비 302억 원을 투입해 ‘화원유원지’ 일대를 자연과 역사·문화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산책로, 환경관리, 위생관리, 볼거리 부재를 개선하여 활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단장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는 시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달성군도 수려한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경관 관람을 위해 대표 관광컨셉을 발굴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함에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동해안 바닷가의 속초아이, 태국 방콕의 아시아티크, 영국 런던 템스강변의 런던아이, 이곳의 공통점은 수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대관람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관람차는 공중에서 도시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달성군의 브랜드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달성군에서 추진하는 관람차 사업과 더불어 유인책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적이면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소재를 계속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긴밀한 협조로 지역 개발은 물론, 대구시 전체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할 공동작업이 잇따르길 기대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지속적으로 문제 되는 주차시설 문제, 양방향 출입에 따른 주차장 개설, 그리고 관리 운영 주체의 방향도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달성군과 지역 주민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달성군에는 제2국가산단, 문화도시, 화원유원지, 대구교도소 후적지, S자 관광벨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연계와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 등 각종 부대시설의 확장 또한 놓쳐선 안 될 부분입니다.

이제 화원유원지는 역사문화 체험관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이며, 다양한 미디어아트 체험을 포함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달성군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화원동산을 변화 및 창조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1970~80년대에 누렸던 화려한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게 할 것으로 화원동산의 화려한 전성기를 다시 꿈꾸어 봅니다.

최재훈 군수님 및 집행부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원유원지 일대 관광사업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풍·유가·구지 지역구 의원 최재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지역 청년들과 간접정치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 군의원으로서 ‘달성 청년정책 및 혁신센터’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난, 주거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언론을 통해 주목받는 수많은 청년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당면한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더욱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간 네트워킹까지 지원하는 공유공간이 전국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달성군도 지난해 10월 청년혁신팀을 신설하였고, 지난 4월 19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에 청년과 청년, 청년과 기관, 청년과 행정 등 지역의 다양한 연결망 속에 청년창업 원스톱 지원과 청년 소통의 거점공간으로 청년 맞춤형 해답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아 약 156평 규모의 달성 청년혁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기초단체장이신 최재훈 군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청년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달성의 미래는 청년’이다라는 말에 공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하지만 자료화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달성 청년혁신센터가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통합 운영되는 것이 아닌 기술창업 분야 지원사업에만 맞춰 운영되는 현황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개소한 지 2개월 동안 취업, 진로, 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부분이 미비했으며, 규모의 면에서도 달성군의 청년들이 수시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문하신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공간 규모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달성군 청년인구는 6만 6,720명으로, 대구시 구·군 청년인구 비율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지원은 중구와 남구에만 몰려 있는 등 상대적으로 청년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년공간에 청년 취·창업 및 예술활동 등과 관련하여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함께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년공간 운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 청년 취·창업, 정주여건 마련, 문화예술 향유와 성장 등을 지원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달성 청년혁신센터도 달성군 청년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창업 분야 중심의 창업센터 역할과 함께 청년정책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

군수님의 애정과 관심으로 담당 인력을 확대하여 달성군의 청년들을 위한 미래 정책 설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거점공간 신설을 통해 청년혁신센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달성군 청년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 집적화가 이루어진다면 관내 청년들과 함께 달성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홍보, 정책효과 검증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들이 빛나는 달성,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달성, 청년들이 모여 활기찬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0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동윤·박주용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관내 범죄 예방과 달성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 항목을 확대함과 더불어 지원 절차를 현행화함으로써 관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달성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1조에 위원회 구성·운영,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4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33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내 파크골프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입장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사용시간·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에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에 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콜센터 등 사무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행복택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동윤·박주용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다수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공인 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 공인의 글씨를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시설의 사업 범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하며,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필수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달성군 의회에서 선임한 김은영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746억 4,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1,761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843억 7,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17억 7,7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936억 6,100만 원, 사고이월 196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85억 2,5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18억 7,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2,10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8,8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 1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 결산액 1,234억 1,3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017억 3,1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3,7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말 현재액은 2, 24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8,792억 7,800만 원이고, 총 부채가 272억 2,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8,520억 5,7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 총 비용 7,448억 5,600만 원, 총 수익이 9,881억 1,5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차액은 2,432억 6,0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2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81억 2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6.9% 개선되었으며,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총 수익이 높아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채무액으로는 해당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5억 8,900만 원이며, 채무액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 1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3년 4월 19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45억 원이 감소하고, 지난 5년간 평균 감소율이 27.7%에 달하고 있어 재정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 1,727억 700만 원, 지출액은 9,829억 6,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8%로 전년 대비 0.4%가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418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로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부진,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 치밀한 사전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8,792억 7,8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3조 8,520억 5,700만 원입니다. 또한, 투입한 총 비용 대비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43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가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74개 중 137개를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는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달성율 60% 미만과 150% 초과의 37개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실제 실적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조직,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과’ 신설, 과 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8조에 반영하였으며, 정책추진단의 팀명칭을 정책사업1팀, 정책사업2팀, 정책사업3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공공시설과에 공공시설1팀, 공공시설2팀, 기전팀을 신설하고, 관광과에 교도소후적지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팀단위 변경사항을 안 제4조, 제8조,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19명을 1,025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98명을 1,004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 중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 27%, 7급 31%, 8급 28%, 9급 7%로 변경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경조사 휴가 및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경조사 휴가 신설 및 확대와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1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으로는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에 따른 치유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과 관련하여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군민이 쉽게 태극기를 구입하고 훼손된 태극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관외출장 시 1인당 숙박비의 상한액을 서울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언희 징수과장 김언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관리자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항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4급”을 “5급”으로 변경하고,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서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정책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김태경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태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군 홍보 지역특산품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와 제29조에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농산물과 가공식품에서 축산물, 임산물, 공산품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36조에서 제43조에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국 최대 국내 화석전문 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 건립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6조에 박물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3조에 박물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30조에 표본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38조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 제45조에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4.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서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빛나는 성과 중심 정책 기획업무 추진으로, 제1회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 70건을 접수 추진 중이며,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인 ‘샛별플래너’ 8팀이 참여 정책사업을 발굴 중이며, 민선 8기 93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부서 자체평가 시 검토, 협의·조정, 재언·지원으로 속도감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9쪽입니다. 정책개발 용역비는 달성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1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2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4명을 증원하였으며, 민선 8기 군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상반기 정원 및 기구 조정을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9개 읍면 19개 마을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기존 사업장 유지관리 평가의 과정을 거쳐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11쪽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2본부 6팀에서 1본부 3부 체제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성과와 효율 위주 공단의 변화된 모습으로 시설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명유래 안내판 9개소도 2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보고회와 각종 위원회의 의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생산적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15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사전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상반기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 58.04%, 소비투자 62.4% 달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152건, 186억 원이 접수되어 현재 구체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 국·시비 313건, 4,237억 원을 신청하였고, 지난 5월 19일 부총리를 면담, 주요 현안사업 건의, 국가시설 유치, 타기관 협조사업,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설명 등으로 2024년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SNS 채널의 다양화와 블로그 기자단 확대 운영과, 택시 99대, 서울과 대구 지하철 2개소 9개 역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옥외전광판 6개소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식지도 군민 중심 코너 운영을 확대하여 27만 군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고 있으며, 실감나는 군정 추진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직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19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혁신 성과 제고를 위하여 2023년 군정혁신 실행계획과,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과제별 중점 실천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군민이 편리한 공공자원 공유·개방사업 확대와, 숨은 나의 보조금 찾기 등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변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 방식의 업무매뉴얼, 직원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칭찬릴레이 게시판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군정 주요업무 128개 과제, 136개 지표에 대한 내실 있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 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실적 평가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23쪽입니다. 시급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찾아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4개교 500명,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 98가정,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 26가정, 관내에 다자녀가정 분만비용 지원 6건,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77건, 지역농협 「우리 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200건,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이야기 9건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빈 유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대평리 일원으로 부지 28만 3,000㎡에 건축 13만 2,000㎡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4천억 원 정도로 경매, 선별, 가공시설을 모두 갖춘 21세기형 첨단 도매유통시설을 갖춘 도매시장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30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하빈면 대평리 일원으로 확정되었으며, 5월 2일 27만 군민의 축하의 마음을 담은 도매시장 이전 확정 기념 ‘면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공모사업 추진, 금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재해·전략환경평가, 농지전용 등 시설결정 행정절차 이행과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토지보상 실시, 2026년 7월부터 2029년까지 건축설계, 각종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29년 공사 착공, 2031년 준공 이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분야별 우리 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5월 15일 현재 진행 중인 61건의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법제 등 분야에서는 부서 업무추진 시 법률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업무도 추진하였습니다.

31, 32페이지, 지방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에서는 중기부 3대 테마 규제 2건 등 총 6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 건의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에서는 그 이용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34페이지,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41건을 시정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조치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 감사 분야에서는 보건소, 가창면 등 3곳에 대한 종합감사, 달성문화원,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달성 시니어클럽, 달성군 청소년센터 및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36페이지, 사업 적법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170건 및 37페이지, 합리적 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 65건을 처리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하였습니다.

39페이지, 조사 분야에서는 연말연시 및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달성군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40페이지, ‘살피소’ 관리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태식 정책추진단장 최태식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다사읍 세천지역 학교 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세천리 일원이며 규모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입니다.

2023년 5월 달서중·고등학교 세천지역 이전 MOU를 체결하였으며, ’23년 12월까지 학교법인 측에서 시교육청에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아 ’24년 10월 착공, ’26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44쪽,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감문리 83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982억 원입니다. ’23년 8월까지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3년 하반기 내에 대구교도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45쪽, 달성 청년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이며 시설 규모는 518㎡입니다. ’22년 7월 달성 청년혁신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22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3년 3월부터 5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47쪽,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일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839억 원 정도입니다.

2014년 6월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3년 6월 현재 설계 안전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3년 10월에 착공하여 ’26년 5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48쪽,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풍읍 중리 507-1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8,006㎡입니다. ’22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3년 7월 설계 공모, ’2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49쪽,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이며, 주요 시설은 공공도서관, 문화소극장, 영·유아 시설, 청년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696억 정도입니다. ’22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3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4년 3월 설계공모, ’25년 3월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층, 연면적 9,000㎡이고, 사업비는 495억 원 정도입니다. ’24년 2월 설계공모를 거쳐 ’25년 2월 착공하여 ’26년 7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30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엽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박선형
일자리경제과장박희범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배윤대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문화예술과장윤태영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농촌지도과장김기홍
○기타참석자
관광정책팀장김태경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심용탁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