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4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4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택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김상영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818억 8,0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190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12억 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78억 5,2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859억 3,700만 원, 사고이월 320억 6,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63억 9,9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7,036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03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732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59억 3,700만 원, 사고이월 320억 4,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7,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4억 8,1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54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6억 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8,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으로 해당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45억 1,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등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6억 6,8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4억 6,600만 원을 조성하고 22억 2,2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말 조성액은 9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139억 3,700만 원으로, 행정재산 1조 3,954억 7,400만 원, 일반재산 184억 6,300만 원이며, 각종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706점, 66억 8,000만 원에서 99점, 11억 2,800만 원을 취득하고 21점에 3억 9,900만 원을 처분하여 해당연도말 보유액은 784점에 74억 9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결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16년 3월 25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지적사항에서 보시다시피 세출부문에 있어 예산 대비 이월사업비의 비중이 높고,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및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및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 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입·세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액 및 채무액,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947억 9,9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6,663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36억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03억 7,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32억 4,5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230억 5,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01억 8,8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54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3,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6억 7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4억 8,1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7,036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5.6%로 전년도 대비 1.1% 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로 전년도 대비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4억 7,6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3%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6%에 해당하는 4,30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71.6% 대비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54억 3,9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9.7%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00.0%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8억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6%에 해당하는 146억 2,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기금결산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채무액을 보면, 해당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45억 1,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079억 5,800만 원과 건물 1,891억 8,000만 원, 기타 5,167억 9,900만 원을 모두 합친 1조 4,139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9종으로, 해당 연도말 조성액은 99억 1,300만 원입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을 줄이는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달성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해 우선 적용 사업 및 활성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병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성서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지구, 관광지 등의 가로경관 및 공원 관리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과 화훼팀을 신설하여 조경·화훼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업무의 체계적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 업무분장 내용 중 “녹지·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휴양림”을 “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810명에서 811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784명에서 78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관리기관별 본청의 정원 515명에서 51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및 제20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두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들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는 현행 24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축소하였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는 현행 51개 조문 중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되는 42개 조문을 삭제하고 9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용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이륜자동차 전체에서 배기량 250cc 이하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감면조건인 휴·폐업 기간을 휴업은 6개월, 폐업은 3개월 경과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태수 경제과장 노태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향후 우리 지역에 들어서게 될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매업자·소매업자 간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조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분쟁의 조정신청 등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채명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 체육시설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호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양 단체 통합에 따라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5항의 신설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무료 체육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별표2]의 개정입니다.
다사체육공원 내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과 달성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여 주민 여가 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채명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 3.0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중 “출산축하금 신청서” 양식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채명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병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 군정제안 22건을 심사, 2건을 선정하였으며 시상하였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67건이 접수되어 6월 중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 용역은 2017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은 국비사업 3건이 선정되었고 11건이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6기 군정비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 활력을 위해 정원 784명에서 810명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화훼팀 신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을 위해 의회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 중심 재정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예산규모는 현재 6,355억 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21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53건을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신청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29건 1,352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네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한 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 5개 기관, 2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은, 구지 오토캠핑장 카라반 구입 등 127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은 옥포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증축 설계용역 외 130건을 심사, 12억여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부패영향평가 47회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만 5,19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고, 특별감사도 실시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부적합한 행정조치 등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군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4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39건이고 처리한 행정심판은 총 14건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4월 말 기준, 196회의 자문과 46회의 자치법규 사전심사, 27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하였으며, 매월 이동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27·28쪽입니다. 지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34건의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하고, 관내 기업체에 미치는 실질적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 결과 대통령상 수상에 버금가는 실적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김부섭 |
자치행정국장 | 전종율 |
주민복지국장 | 최상진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신성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조병로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종호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재혁 |
회계과장 | 김대환 |
종합민원과장 | 김외식 |
토지정보과장 | 정정희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청소위생과장 | 최흥섭 |
건설과장 | 이강술 |
도시과장 | 김영권 |
안전방재과장 | 전영욱 |
건축과장 | 박병국 |
교통과장 | 이재석 |
공원녹지과장 | 박치용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경제과장 | 노태수 |
문화체육과장 | 송종구 |
관광과장 | 방호현 |
보건과장 | 박성우 |
건강증진과장 | 정원희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김정화 |
전문위원 | 임동화 |
전문위원 | 나상권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