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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5회 제6차 본회의(2018.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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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ㅇ 의장(최상국) 당선인사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ㅇ 부의장(서도원) 당선인사

2. 제2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달성군의회 의원 열 분이 당선되시어 전원 등록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의회사무과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접수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후, 오후 2시에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으며, 의장 선거 후 신임 의장님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자학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개표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신동윤 의원님과 도일용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신동윤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장소로, 도일용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위치로 가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이동)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보경 의원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선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도 되는지…….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달성군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교황식 선출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교황식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제가 질문드리기 전인데요?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관례가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지금 선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도 전에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1대에서 7대까지 우리 달성군의회에서 원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 의원 아니, 임시의장님!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답변을 먼저 하십니까?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예, 그럼 질의 받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의장, 부의장 선거 방법에 제1번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의장 사회로 교황선출 방식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의장께서 1대부터 7대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답변을,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회,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회의방식이나 그 속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기존에 관례대로 해왔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방식은 우리 교황식 방법과 동료의원들의 선출방법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역대 관례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선출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기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관례대로 저희들이 교황식 방법으로 오늘 택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례라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거관리규칙이나 내지는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이 선출방식 또한 이 회의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됨이 마땅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대부터 7대까지는 어떤 방식에서 한쪽에만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은 양당체제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선거방식도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례라 하지만 회의규칙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갖고 와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하중환 의원 임시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를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지금 김보경 의원님께서 선거에 대한, 원 구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지금 의사과 직원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중환 의원 사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공진환 좌석에서 - 금방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의회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례대로 하는 게 관례가 잘못됐다면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관례도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중환 의원 이 관례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공진환 좌석에서 - 그 선출방식이 등록제하고 교황선출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제를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등록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오늘...)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 선택하는 거는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공진환 좌석에서 -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만약 의원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은데, 동료의원의 지금 이의 제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임시의장님!

이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논란이 있으면 오늘 의원분들 다 참석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방법을 정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우리 김보경 의원님과 하중환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에서 방법이 교황식 방법과 등록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지방의회운영』 여기에 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 또는 규정 등의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힙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원 구성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등록제로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김보경 의원 조금 전에 사무과장께서 모든 의회에서 교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재차 확인을 제가 분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언하고 있는 내용 다 녹음되고 있죠?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다시금 모든 의회에서 교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할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지체하거나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1대에서 7대까지 교황식을 택해왔다라면 이 또한 오늘 선출방식에 앞서서 기존에 교황식으로 선택해왔는데 교황식으로 진행함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정된 내용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식과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만약 여기서 등록제로 결정이 된다면 등록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선출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 의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지금 제가 등록제와 교황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제로 하는 것 같으면 회의규칙을 제정 또는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회의규칙부터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원 구성이 안 돼서, 사실 내일부터 265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대곤 의원 저는 의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내일 당장 본회의를 시작해서 의결해야 될 안건들이 있다고 그래서 교황식 방식으로 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사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일종의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1당 체제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이 교황방식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금 양당체제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달성군의회도 의장 선출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번 회차에서 논의 안 된다면 분명히 다음 회차에서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의장님께서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다음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중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하중환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바로 질문할 게요.

지금 교황식 말고 딴 투표로 한다면 본회의에서 언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8대에서 해야 됩니까, 7대에서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공진환 좌석에서 -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 전에요, 규칙상에 교황제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규칙에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이야기 안 했어요?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제와, 우리가 교황식 원 구성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달성군의회의 의장단 구성하는 데 회의 원칙은 교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것 같으면 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라 하면 우리 8대의회에서...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8대의회가 되고 다음부터, 지금현재로써는 우리 회의규칙이 교황식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만일 개정한다면 7대에서 했어야 하나 8대에서 해야 하나 이 부분이잖아. 지금 규칙상 되어 있는데 이 선거방법을 바꿀라 하면 8대의회 개원해서 8대에서 논의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공진환 좌석에서 – 맞습니다.)

하중환 의원 정확하죠?

(○의회사무과장 공진환 좌석에서 – 예.)

하중환 의원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회의규칙 자료 있으면 복사 좀 해주십시오. 보고 나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선거방식에 대한 회의규칙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최상국 의원 우리가 교황식 선출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전에 의원들 간에 어떤 소견발표랄까 이런 절차는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제로 하는 것 같으면 등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들이 나와서 소견발표를 하지만 교황식 방법은 각자의 추천이나 등록하지 않고 각자 개인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 때문에 소견발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에 충분합니까, 답변이?

최상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 자료배부)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2분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읽으시고 나중에 읽으신 후에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잠시만요, 저는 회의규칙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 겁니까?

우리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입니까?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지금 자료는 우리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는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직무대행님과 신임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고, 의장석에서 기표를 한 후 사무직원이 이를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며, 감표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사무직원이 대리로 수령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적거나 의원님 성명 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모두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질서 있는 투표 진행을 위해 출석, 불출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25분 1차투표 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1차투표 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구자학 의원 5표, 최상국 의원 5표, 무효 없고 기권 없으므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기에 앞서서...

(하중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하중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중환 의원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기를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의원 여러분, 하중환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김보경 의원 지금 상황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투표가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투표 진행 중에 정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투표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 여러분, 투표 과정에 정회가 가능합니다.

(도일용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투표 중에 정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다’도 되는 말이 아닙니까?)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아니죠.

(도일용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그리고 지금 투표 중에 정회를 한다는 그 말씀은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중환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의원들한테 물었고, 또한 동료의원께서 정회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의석에서 – 정회 10분간 합시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의원 여러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김보경 의원 조금 전에 정회 과정 속에서, 정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다 확인 안 하시고 정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이후에도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누구 의원이나 의사에 대한 부분에 정회를 요청하신다면 전체 의견을 안 묻고 이렇게 정회를 하는, 가능한 또 선례를 남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회를 요구하실 때 분명하게 요구한 의원의 의사가 있다면 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속기록과 내용 속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2차투표 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2차투표 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2차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0표 중 구자학 의원 5표, 최상국 의원 5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결선투표 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구자학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결선투표 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구자학 의원 5표, 최상국 의원 5표, 결선투표 결과 구자학 의원과 최상국 의원은 득표수가 같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최상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장으로 선출되신 최상국 의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학 의장직무대행, 최상국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최상국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당선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의장(최상국) 당선인사

(11시12분)

○의장 최상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풍·유가·구지 지역구 군의원 최상국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길도 있지만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저를 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지역 유권자분들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이상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남부 지역의 너무나 열망이 강력했기 때문에 6.13 이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이틀 전에야 밝혔습니다.

예상 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쁨 보다 책임감이 어깨를 더 무겁게 합니다. 같이 경쟁해 주신 구자학 의원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26만 군민들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수없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고정의 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견제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달성군의 희망찬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11시15분)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료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기표 시에는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두 분 감표위원께서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1차투표 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상국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1차투표 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0표 중 서도원 의원 5표, 이대곤 의원 4표, 무효 1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2차투표 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상국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2차투표 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0표 중 서도원 의원 6표, 이대곤 의원 4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도원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서도원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의장(서도원) 당선인사

(11시52분)

서도원 의원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입니다만, 우리 8대가 어느 대보다 의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최상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도일용 의원님과 하중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금일 오후 2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거행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원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본회의장 의석표]

[전체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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