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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16.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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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9일 (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민대표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서재1·2리의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서재1리 도동환, 서재2리 구경모, 이상 2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8일간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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