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6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이 3명인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회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