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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8.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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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4인)
하용하하중환구자학채명지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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