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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18.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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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6월 1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 개회되는 제264회 임시회는 채명지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영희 의원님과 하중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8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변경)’의 건,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와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풍면 원교리 12-13번지 일원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시설 기준 충족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서 건축구조를 기존 컨테이너 기성품에서 철골구조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지상 2층, 연면적 998.64㎡로 건축 사업비는 2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서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892-1번지 일원으로 2층 3단, 연면적 3,365㎡, 주차면수 100대로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6월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비슬관광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산 17-14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는 66면입니다.

부지면적은 9,011㎡로 이 중 매입 대상은 군유지를 제외한 3필지로, 6,711㎡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7월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불요불급한 사업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정부 추경과 금년 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2017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50억 원으로 당초예산 6,656억 원보다 2.91% 증가한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0억 원으로 당초예산 6,546억 원보다 2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억 원으로 당초예산 110억 원보다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세외수입 8,200만 원, 달창지, 노홍지 수변 둘레길 조성 15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5억 7,500만 원, 가창 헐티로 인도 설치사업에 시 특별조정 교부금 2억 6,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54억 5,600만 원,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0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현풍백년도깨비 청년몰 기반조성 사업에 건축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테크노폴리스 및 다사 세천지구 등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사 서재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원, 화원 본리리 인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43건에 집행잔액 126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63건 20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원읍과 유가읍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사 제2노인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운영비로 3억 5,500만 원, 남부권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비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로변 정비작업과 조경지 유지관리와 꽃길 조성 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만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내실 있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달성 100대 피아노에 2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문진, 송해공원 달빛걷기 대회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등 8억 6,000만 원과 사문진 역사공원 시설물 관리 5,000만 원을 포함 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달창지, 노홍지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에 15억 원,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에 7,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7,500만 원을 반영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가창 헐티로 인도 설치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최정산 도로공사 국비 34억 8,900만 원,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에 국·시비 포함 8억 4,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노이1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시비 포함 6억 5,800만 원 등 85억 8,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 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한 15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총 70억 4,20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0억 5,500만 원, 시비 18억 7,200만 원, 총 3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208억 7,9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 123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면서 85억 1,8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이해해주시고 제7대의회 마지막 회의이긴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하용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지난 12년간 3선 의원으로서 26만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26만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일반 민으로 돌아갑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달성군이 더 더욱 살맛나는 고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낮은 자리에서 더 더욱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3선에 성공하신 김문오 군수님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이신 하중환 의원님, 구자학 의원님, 재선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될 제8대 달성군의회는 26만 군민으로부터 더 더욱 사랑받는 의회, 집행부와 의회가 더 더욱 상생해서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의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달성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되고, 인구 10만 이상으로 실·국 설치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제8대 달성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기구 명을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개정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회사무국 설치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국 설치에 따른 제반 규칙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으로 기구 확대에 따른 사무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개정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건의 규칙을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2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구 7만 이상인 다사읍에 2개 과를 신설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말 현재 인구 8만 6천여 명인 다사읍에 행정복지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행정복지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지역개발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부읍장은 행정복지과장이 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조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 885명을 2명이 늘어난 8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72명에서 1명이 늘어난 873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정원을 13명에서 1명이 늘어난 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의회사무국에 4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감축하였으며, 다사읍 과장으로 5급 2명을 증원하고 현재 부읍장 6급 정원은 감축하였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하용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 및 달성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상위법령 개정 조 본호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조례를 일부 개정하되 제1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2장은 일본식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제3장은 달성군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4장은 개정된 상위법령 조 본호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여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가 불필요하나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하용하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교통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정비와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10조, 안 제15조는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의 4에는 조례 위임 사항으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관리자를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근거와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사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으로 인한 재활용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과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행복택시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대상마을 선정 기준과 마을주민으로 이용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행복택시의 운행 구간, 운행요금, 운행방법과 이용권 발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참여, 지정내용,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비용지원의 결정, 사업의 적정여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하용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항목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신설하고 “현수막” 항목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과 “현수막”에 설치 개수 당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2호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서식 변경 외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4호, 안 별지 제6호,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3호~제15호까지 간단한 자구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과 “현수막” 부과기준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제36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 제2항 규정에 없는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정비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11월 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12월 의결됨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일 내 군 의회 의결은 불가함으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군 의회 “심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함으로 “기금결산 보고서 첨부 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하용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달성군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최우선으로 허가하는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설공연장의 사용시간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사용료 감면)에서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기타 사용료 등의 반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7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석동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권혁태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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