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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3회 제4차 본회의(2018.04.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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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들이 엄윤탁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예산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을 제외한 「달성북부(다사·하빈)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및 「다사읍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9억 9,424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엄윤탁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엄윤탁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


○출석의원(6인)
김상영하중환구자학김성택
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정지성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권혁태
교통과장임동화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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