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18.04.1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4월 6일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안건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

(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4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계획되어 있는 질문·답변을 자체심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