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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18.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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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4.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63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영희 의원님과 하중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6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4일, 5일, 6일, 9일,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상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8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다사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의 건, 「달성북부(다사·하빈)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의 건,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의 건입니다.

다사 서재출장소는 성서 5차산업단지와 대단지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공간은 28대로 협소하여 방문객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청사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532번지로 부지면적은 1,934㎡, 주차면수는 70면 정도로 사업비는 29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성북부(다사·하빈)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다사·하빈권역에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주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행정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복지관」건립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보육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보건복지 및 출산장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한 복합행정시설부지 확보로 미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 보완을 통한 주민편의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로 부지 14,979.2㎡를 매입해서 지상 3층, 연면적 3,500㎡의 건강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 주차장 100면 정도와 조경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부지매입비 210억 원, 공사비가 한 90억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10월 부지 매입 후 2019년 착공해서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비슬관광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산 17-14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는 66면입니다.

부지면적은 9,011㎡로 이 중 매입 대상은 군유지를 제외한 3필지로 6,711㎡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56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650억 원보다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540억 원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546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 수정의결 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역의 대표 예술제이자 세계가 인정한 대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도 큰 몫을 차지한 달성 100대 피아노 행사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9,500만 원,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 화원면허시험장 관리 등 4,400만 원,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및 후속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9,400만 원을 반영하고, 국·시비사업으로 AI 살처분 보상금 국비 5억 2,400만 원, 가축방역사업 3,000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비 1,500만 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시비 2,600만 원, 비슬산 참꽃문화제 시비 3,000만 원이 계상된 총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방문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9억 원과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당면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시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축소하게 되어 수년간 추진되어 온 주요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출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하용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가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읍 내에 신설된 아파트 2개 리 39개 반을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2개 리에 대해 제4조의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같은 생활권역인 유가읍의 고양내마을 취락지구가 쌍계리와 초곡리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어 리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읍 초곡리 14필지 5,196㎡를 쌍계리로 편입한 사항을 제3조의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본 목표와 방향, 추진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인력 양성, 고용 촉진, 구인·구직 상담,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환경 조성, 청년 활동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하용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하용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폭증하는 교육복지 수요 민원에 대응하고자 교육경비 기준액을 현 군 세입의 5%에서 8%로 상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기준액을 현 군 세입의 5%에서 8%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하용하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4일, 5일, 6일, 9일,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7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석동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정지성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박치용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권혁태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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