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62회 제1차 본회의(2018.03.0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9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 개회되는 제262회 임시회는 김성택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영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엄윤탁 의원님과 김종옥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김대근 세무사, 조홍제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가면의 읍 승격에 따른 행정조직 및 정원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군민 눈높이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 군민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및 행정기구수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행정조직에 즉시 반영하여 민선7기 군정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고,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그 성과를 26만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면의 읍 승격에 따라 청소담당과 산업담당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을 4국에서 5국으로 1국을 신설하여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두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게 되며, 안전방재과의 통합관제담당을 정보통신과로 이관하고, 국가정책수요 반영 및 업무 전문화를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의 녹색에너지담당 등 6개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가면 읍 승격에 따른 행정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전담기구, 아동보호, 읍·면 복지, 치매안심센터, 감염병 24시간 대응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승인된 기준인건비 인력을 신속히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856명에서 885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고, 본청은 535명에서 553명으로 18명을 증원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65명에서 70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27명에서 28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유가읍 승격 등으로 읍은 26명이 증원되고 면은 2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는 2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인구 25만 돌파와 함께 다사, 옥포,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본청 및 읍·면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경감을 통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국 최고 웅군 달성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운영은 26만 군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매우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을,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결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 및 조사활동,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자문 및 지원, 지방정부 방문교육, 언론 대응 및 홍보활동 등 관련 제반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하용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문변호사 수의 확대로 증가된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월정수당 및 위임료의 현실화를 통해 유능한 변호사의 위촉 및 승소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월정수당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며, 위임료를 증액하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최근 개정한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운영규칙의 금액에 맞추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하용하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재혁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종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벤처기업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75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300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을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및 군수가 임명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하용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환경과장 정기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면적 165㎡미만 조건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10만 원 이상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농작물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종결 시에는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해 멧돼지에 대한 포획 보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원활한 포획활동이 되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석동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세무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정지성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