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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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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3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9분입니다.

먼저 3분 의원이 질문 한 다음에 집행 기관측에서 답변을 듣고 다시 3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군정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 개원당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군정의 기본방침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달성군은 구지 쌍용자동차 공장과 위천 공단 등 많은 공장이 유치되면 멀지않은 장래에 공업도시로 발돋움 할 전망이 있습니다.

도지사 연두순시시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군정방침에 전원도시의 완벽한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바입니다.

구체적인 전원도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사 주차장 사용료 징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가면 양리에 소재한 유가사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각하였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가사 주차장 부지가 사찰소유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바 주차료는 사찰측이 징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사개요 및 주차료 징수 경위를 지역경제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8년도 군의회 설치에 따른 준비계획을 도에 보고한 수 90년도에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하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비로소 착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도지사 연두순시시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의회 청사는 건평 300평 규모로 하여 5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군의회용으로는 160평 미만이며 그것도 7월 말이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부군수께서 군의회 청사 신축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쇄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행정의 구성요소인 공무원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인사문제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상당한 물의가 야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바라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 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면사무소 집입로 확장공사 추진사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풍 시가지 간선도로에서 현풍 면사무소까지 거리는 100미터입니다.

지금 천변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풍을 천남과 천북으로 구분할 때 천남지역 다시 말해서 현풍 제1교에서 면사무소를 경유해 가지고 현풍 국민학교 맞은편에 제2교가 있습니다.

제2교 입구가 상리입니다.

상리에서 현풍 제1교 부리까지는 1988년도에 국공유지를 불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 서 현풍면민들이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관심사가 고양되고 있는 마당에 어떤 의미로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또 공공후생 다시 말해서 부익부빈익빈이 편재해진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집단 민원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남은 현풍 파출소 입구에서부터 해서 천변이 형성되 있습니다.

현풍 제2교까지 천변이 형성되 있고 그리고 현풍 제1교 은하약국앞 다시말해서 현풍 제1교에서 상리 현풍 제2교까지 국공유지 불하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이익을 향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88년도에 저가로 국공유지를 일괄적으로 불하를 받고 난 뒤에 개인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기에다가 도로가 7미처 폭이 5미터로 확장됨으로 해서 12미터라는 넓은 도로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기에는 상가도 형성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북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시말해서 천남이 누리는 향수를 천북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반상회를 통해서 면 직원이라든지 동장님, 면장님해서 쭉 나인시스템으로해서 보고를 드려도 이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술렁거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현풍면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서 다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민주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현풍 소재지에 지금 200세대 약 200필지가 국공유지 불하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사용료라든지 도로부지 사용료 다시 말해서 도로는 주로 대지로 형성돼 있고 한데 그 요율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풍은 다른데보다 유별나게 지가가 상승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국공유지 불하를 받으려고 해도 너무나 뛴 땅값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땅을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는 사실로 정말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풍에 지금 현재보면 특정인에게 불하를 받은 그러한 건수가 몇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게 저는 아래와 같은 특정인 다시말해서 현풍 경찰서 조금 못가서 하리에 보며는 성심외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은 그 건물이 수백평이 되는데 쌍림 독서실도 경영을 하고 있고 성심외과 또 그기에 페리칸 통닭집도 경영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 다목적용 빌딩인데 그 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던간에 그 성심외과에서 지금 현재 수백평의 건물을 일단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정말로 참 멋지게 재미있게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현풍 사람들의 의문에 시선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리에 보면은 동산약국이라고 있습니다.

동산약국도 국공유지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부리에 현풍농협 바로 옆인데 화홍장이라고 화홍장 여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불하를 받아서 지금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단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잘살고 없으면 못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마는 부익부 빈익빈의 편재가 너무나도 심각하기에 저는 또 현풍면을 대표한 입장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저한테 쇄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일괄적으로 군수께서는 분기별로 모든 것을 국공유지 불하에 대해서 계획입안 연구해 가지고 선정자 우선의 원칙 다시 말해서 먼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배려와 어떤 능력을 구사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착오로 대부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은닉된 재산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없느냐를 발굴 조사하여 은닉 공유재산도 자체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불하하지 않으므로서 국가의 보존가지보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받는 불이익이 더 커서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타당한 국공유 재산은 없느냐 다시 한번 심층 조사 분석하셔서 불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공유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각종 국공유재산, 처분 대상 국공유지도 있나 없나를 명찰하게 파악하셔서 자체에 좋은 행정 명랑한 달성군의 행정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표용력과 아량을 가지시고 현풍면민이 집단 민원거리로 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청 마당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심각한 것이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달성군 전체를 움직이는 군청 마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지 모처럼 볼일이 있어 군청에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마치 중고차 판매장을 방불케하는 이러한 현상을 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이제 면역성이 생겨서 예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처럼 군청을 찾는 손님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듣기에는 자동차 등록업무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데 번호판 제작하는곳이 화원에 있다는데 그 업무 자체를 번호판 제작하는 곳으로 분리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누구나 군청을 찾아 올 때는 좀 좋은 분위기에서 볼일도 볼수있고 주차도 조용하게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원면 민원실 문제를 묻겠습니다.

공무원 배치 기준에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인구밀도에 따라 공무원 수가 배정되는지 아니면 민원 사항 처리 건수에 따라서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원 면사무소 민원실은 마치 시골 촌 장터를 방불케하고 있으며 때로는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끼리 멱살을 움켜쥐고 난장판이 벌어지기가 일쑤인데 관계장께서는 부디 공무원 수를 늘려주시고 모처럼 발급받겠다고 민원실을 찾아오는 면민들에게 친절과 웃음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사기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길은 공무원 숫자를 늘려주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잘 관찰해 보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대 먼저 양해 사항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달성군에 부임한지가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살림살이는 지난해 전부 계획이 돼서 확정이 되었고 아직 저는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리공부, 역사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군정 방향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군정 방향은 두가지입니다.

첫째가 지역안정과 주민자치 성화발전 둘째가 전원도시의 기반조성 그것이 금년도 군정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정과 주민자치 성화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군이 지방자치 단체가 된 것이 1961년 9월입니다.

이제 30년동안 국가로부터 법 인격을 부여받아서 단체 자치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차원에서 보며는 이제까지 상급기관 단체인 광역 단체에서 그 업무를 대여하고 있고 이제 그 업무를 내년부터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서 주민 자치의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민주시민 의식이 먼저 선명되지 아니 하고서는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난 6.29선언 이후에 이 민주화 과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함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대적인 격차로 인해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전적인 타성이 아직까지 남아 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화 과장에서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자주적이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겠다는 이런 자주적인 발전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 의식이 빨리 우리가 선명되지 아니하고는 주민자치 의식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국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어떻게 하면 함양하고 배양하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급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 주민자치의식 배양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국민들의 행동의 변화, 태도변화가 와야 되겠다.

그래야 우선 지역이 안정을 가져 오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부여하고 젊은 계층과 고교생에 대해서는 충효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자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고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애향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도시의 기반조성 제가 알기로는 이 달성군은 도시기능과 농촌기능 두가지가 있다고 저는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60년대 70년대와는 달리 이제 우리 달성 인구의 배출지가 아니다.

인제 인구를 흡수하고 부양시킨, 농촌과 오시의 통합적은 시회기능을 창출해 나아가는 것이 달성의 개발 당면 과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산지, 강 등 우리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하고,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산업사회에서 인간 정주 생활권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군정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점 시책으로 다음 몇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는 새질서 새생활의 성숙한 실천입니다.

이것은 6공화국의 통치철학 입니다.

여러분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수직적인 질서에서 수평적인 질서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는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권위의식을 가장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이 수평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준법정신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고도산업 사회에서 질서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급 행정업무를 통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을 해서 이제 주민자치를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공직자도 이제 새정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가치관의 개혁입니다.

인식과 발상의 태도변화가 없고서는 이 다양한 산업사회에 전문화 되어나가고 분업화 되어 나가는데 적응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개혁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문화복지 관계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민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을 하고 즐거움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함으로서 우리가 지역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거택보호 대상자, 근로자 지원문제, 서민주택 건립이라던가, 오지 취약 마을에 우리가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이런 순례보건 의료행정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교역 자율화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지금 국제환경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 기계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 특히 우리 달성군이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비교우위의 작목인 느타리라던가, 영지라던가, 상치라던가, 후추라던가, 시금치 등을 개발한 뒤에 농민에게 권장을 하고 또 이번에 시장에 출하가 된 방울 토마토, 수박, 참외, 시설 채소 등을 고품질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각종지원, 또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을 해 준다든지, 군에서 직접 직판장을 운영한다던지, 또 규격포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준다던지 이러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약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지공단, 논공공단, 옥포 더욱더 금년에 하빈쪽에도 이런 공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밸트화 하여 나가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뤄갈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로망 확중 사업은 올해 8개소에 3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어제 발의된 논공 도시계획 같은 것이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환경보존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구 상수도관을 계속 사업으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 논공에 상수도 사업을 확장을 해 가지고 논공뿐만 아니라 현풍 일부까지도 해결하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고, 또 현재 현풍에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 시설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축장 그 폐수 처리장도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 보전에도 우리가 이제 역점을 두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비합니다마는 이로써 군정의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부군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을 신 청사에 모시지도 못한채 의회 청사 신축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 군 의회 발족에 따른 의회 사무실 확보사항 보고 지시에 따라서 단기 확보 방안으로써 현 사무실을 개조 또는 이전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회과 2층에 직원 사무실을 확보하고 회의실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을 겸용 사용토록 계획하여 보고 하였으며 아울러서 작년에 단기 대책 및 장기 대책 수립 보고 지시에 따라서 단기 대책 및 장기 대책 수립 보고 지시에 따라서 단기 대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기 대책은 의회사무실 기준 면적이 150∼200평으로서 본청 후면에 잇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서 연면적 200평 규모로 신축 확보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작년 6월에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연면적 3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자 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계상하였습니다만 10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당시 하반기 숙원사업의 해결 그리고 재반 재정 수요 급증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연면적 300평중 지하 1층 100평은 사무실 사용이 불가능해서 중무시설과 장고로 사용하고 지상 1층중 40평은 교환실을 설치하고 지상 1, 2층 160평은 의회사무실로 활용토록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도지사 연두순시때 의회사무실을 5월 30일까지 신축토록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유찰로 인해서 현재 공정은 45%로서 부득이 현재 상황으로는 7월 말경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후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인사행정 쇄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 첫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불공정이란 뜻은 인사관계의 법 규정과 절차가 바르지 않았다는 질문이신데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일부 불평하는 대상자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현재 군 본청 면 전체 공무원의 사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인사관계 규정과 절차 그리고 승진 후보자 등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소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인사관계 규정과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조직은 고도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화, 분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계가 신설괴도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제도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영공서열을 원칙으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인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김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답변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군 의회청사 신축문제와 인사행정 쇄신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질문신청)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인사행정 쇄신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이라고 있는데 명실공히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 실과장으로 확대 운영하거나 인사행정에 대한 사계의권위자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다시 말해서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영입의 문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광 기능 발휘의 문제에 대해서는 승진의 경우에 경력평정과 근무평정, 훈령성적 이것을 총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배수내에 들어갈 경우 여러 위원한테 물어서 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7명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과소장 20명되는 실과소장, 그런 문제들을 도에 한번 의논을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부군수로부터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사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입니다.

유가사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편의상 답변은 내용 일부를 뒤로 답변을 하고 먼저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사개요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가가 사찰 소요인 유가 양리 3-8번지에 2,789평 중에 848평을 주차장으로 설치 해서 현재 주차 능력이 80대를 할 수 있는 광활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7백5십만원이 투자됐는데 그 중에 군비가 1억1천5백5십만원이고 사찰측의 부담이 1천2백만원으로 투자비율은 군이 90%이고 사찰측이 10%로 비율이 점하고 있습니다.

부대의 시설로서는 화장실이 1동이 있고 쓰레기장이 1식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3조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관리실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행락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은 지난해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설치된 주차장에 면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한달에 331,500원이라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지불이 되어야 하고 4월과 5월에 운영을 해본 결과 수입금은 한달 평균이 7만6천7백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너무나 행정적인 소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과정에서 정규적인 공무원 아닌 사람이 현금을 취급한다 하는 것은 당일에 그 오지에서 또 예치기관까지 현금을 불입할 수도 없고, 현금 취급에도 곤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주차량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토요일 오후라던지, 공휴일 같은 때는 차량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또 한사람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많을 때는 한사람은 요금을 받고 한사람은 주차 정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보조인력이 필요했고, 또한 차가 계속 자유자재로 드나들기 때문에 운전기능이 보유된 사람이 주차 정리를 하는 것이 또 필요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상당하게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한 유가사 사찰측에서는 땅은 우리땅이고, 우리도 돈을 냈으니까 군에서만 자꾸 돈을 벌어 먹을것이 아니고 우리 사찰로 넘겨주시오 하는 이런 요구가 상당하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판단 결과 이 주차장 설치하다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또 운영에도 이런 행정적으로 소모가 너무 막대하니까 사찰측의 요구에 따라서 한해 정도만 사찰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서 지난 9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기간을 치면 1년4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유가사 주지와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에는 매년 계약을 하되 계약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적용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에는 유가사에다가 면 세입이 없이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조건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이익이 발생되는 년도부터 투자비율의 지분에 따라서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계약기간인 금년에 관리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2차년도에는 결함사항을 반영해서 운영에 적절을 기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현풍면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과 소관 업무인 현풍시가지 간선도로에서 현풍천으로 따라서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포장하게 된 동기는 현풍면 소재지가 날로 증가되는 교통과 차량에 대해서 현풍시가지의 교통제증, 또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쪽인 상리지역도 86년 8월 5일자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나 주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택 등 건물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상당히 낙후되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는 그래서 이 도로 확장포장을 하게된 동기는 현풍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시가지의 교통을 분산하고 주차난 해소와 면사무소 및 상리 주거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여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개발되는 효과는 국도 5호선인 교통량을 분산하고 차량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천 방향쪽으로 150여대의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도로를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만여평이 있는 택지를 주택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 26일날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한 400미터 현풍 제1교에서 면사무소쪽으로 한 400미터를 예산 확보가 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불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는 하지 않했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집행부서에 보낼 때 재무과장 출석을 하는데 있어서 국공유지 불하문제는 질문 내용에 포함되 있지 않했습니다마는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오늘 폐회하기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의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난이 대단히 심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 지역경제광, 내무과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재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정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각과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그간에 주차시설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안으로는 청사 우측 전정 100평에 기계식 주차 삼층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설치비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이 기계식 삼층 주차탑을 설치를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29대이고 또 그러함으로서 해서 이들 차량 출입 면적을 제외하면 현 공간면적에 주차하는 대수와 거의 비슷함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걸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방안으로는 신축중인 의회 사무실 지하 1층 100평에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기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현 공간 면적으로는 이 출입구 설치가 불가해서 주차장 사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 검토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본청 전정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안도 기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문에 따른 저희들과의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질의신청)

이경식 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경식 의원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주신 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탑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만 들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차 대수는 몇데 안되는 걸로 방금 보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내가 지고 마당 전체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전에 답변서 언급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자동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우리가 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 업무현황부터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일부터 우리군에서 달성군과 고령, 성주 3개군의 차량등록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처리 건수를 보면 7,467건인데 휴일을 제하고 나면 근무일에는 평균 75건의 차량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업무가 5,596건인데 따라서 신규로 차가 늘어나는 것이 4월 말까지 1,514이고 타 시도에서 이관해 오는 차량대수가 534대입니다.

이러면 저희 3개군 관내에 차가 2천대 이상이 4개월동안 늘어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은 대구시내에 업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유치하기 위해서 화원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이걸 왜 화원에다 제한을 두었냐하면 가장 창구와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3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고려해서 지금 화원교 건너편에 번호판 대항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불편을 무릅쓰고 업무를 위임받아 한 결과 등록세가 6억2천5백만원이란 세입을 올리고 따라서 우리 군이 교부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1억8천7백만원이란 세입의 이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 수입인지 소비량은 5천3백5십만원 정도가 되고 우리 군 수입증지 판매는 거의 1천2백만원 정도의 수입증지 판매실적을 올린 통계를 우선 보고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서는 지금 4월말 현재 우리 등록창구가 관장하고 있는 차량 등록대수는 16,449대로 우리 군이 그 중에 8,460대이고 고령군이 3,800대, 성주군이 4,100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군은 월평균 4개월 추세를 보면 한달에 350대가 차가 증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연말에 가면 우리 군민 10만명을 잡고 10명당 차1대의 꼴이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주차난은 군청 진정뿐만 아니라 어디가나 주차난은 심각한 문제가 elf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경상북도 훈령 제903호에 의한 내부위임규정에 따라서 '91년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경산시와 경주시 달성군이 확대해서 주민 편의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군이 3개군 분을 가져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도내에서 8개 시군이 차량등록창구가 있습니다만, 군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전쟁의 주차난이 어렵다고 해서 어제 아래 일요일부터 취급하는 차량등록업무를 당장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래서 고령군과 성주군에 이관 한다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군에 민원실의 협소라든지, 전정의 협소, 또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자군의 업무만이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때까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행정을 하는 현 시점에서 다른 군의 업무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행해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고려해 볼만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는 역시 그 지역경제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 역시 창구의 적결업무로서 종합 민원실에서 취급이 되야 되지마는 다같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사가 협소하고 잠정적으로 좁은 사무실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의 협소함을 고려해서 번호판의 경우 대행소 쪽으로 창구를 이전하는 문제는 조직의 편제라든지, 또 위임된 지사의 직인 관리문제라든지, 업무의 통제 관리상 감독 기능이 있는 본청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질의신청)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경식 의원 조금전에 답변주신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업무 자체가 복잡하다고 해서 다른 타군으로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무자체를 환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현대 여러분들이 내려다 보면 아시겠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등록업무 쪽으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도 도움이 될 수 안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도로부터 이관받은 업무자체를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며 그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복잡하다 해서 업무자체를 다른 타 군으로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답변은 주차장 마당이 현재 주차난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등록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군 관내에서도 군청사에서 그것을 분리할 수 없느냐 그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내 적절한 지역에 등록업무 창구를 개설 할 수 있는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행정조직의 편재라든지, 또 업무통제 관리상 본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다는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나 이 문제는 좀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춘길 내무과장 이춘길 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정 전정의 자동차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현 여건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 등 차량의 대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청에도 주차공간은 한정이 되 있고 민원용 출입차량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 주차가능 면적 및 대수는 전정에는 385평에 60대 뒤편에는 223평에 20대로서 총 80대청도 주차할수 있습니다만 청사 뒤편 신축으로 인하여 주차능력은 현재 60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일 차량 출입 대수는 등록업무에 75대, 민원업무의 60대, 직원용 53대, 관용 20대로 총 280대이나 요즘 주차하는 것은 10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래서 해소 방안으로는 현재 직원 자가용은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으며, 특별 행사시는 전 직원이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용무없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면 다시간 주차 차량은 가급적 차량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 유도하는 등 전 직원이 주차난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계속해서 면사무소 인력보강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춘길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면사무소 민원 인력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원면은 정원 32명으로서 민원실 인력 배치는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면장이 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화원면의 경우 민원실 인력을 파악한 결과 호적 1명, 병사 1명, 주민등록 1명, 민방위 1명, 재증명 1명, 전산 1명으로서 현재 6명이 근무하여 최근에 논공, 청구주택 분양 등에 따른 민원실 업무가 증가하여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인원 배치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자체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서는 전반적인 민원실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자체 인원 조정 및 도에 정원 요청을 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비위 부정 공무원 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절대다수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일부 비위 공무원이 잠존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인바 본군의 91년도부터 현재 지금까지 비위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청내 직원이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그 뒤에는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러한 비위 공무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내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소 민원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며 그 뒤에 위민 봉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직소 민원실을 개설 하는등 장관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생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군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에 면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굳이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며 직소 민원실 운영 요령과 개설 후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역내 공장 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은 대구시에 인접하고 있어 주거 지역내 많은 공장이 산재되어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 지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세 업자의 대부분은 무허가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허가의 차이는 무엇이며 영세업자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이팔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도현 의원께서 미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상부 지시에 의한 지원에만 급급하여 무절제하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보조금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1985년 6월 30일 이전 불법 건축물을 전부 양성화하였음은 물론 예산까지 지원해 주었으며 개발제한구역에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도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와 농촌간 격차 해소와 평등권 보장에 이런 차원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상부에 정책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이팔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대구 애락보건병원 이전에 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구지면민의 가장 관심이 높은 대구 애락보건병원 이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구 애락보건병원 구지면 이전에 대하여는 진정서와 매스콤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애락보건병원측과 이를 반대하는 추진 위원간에 체결한 공증증서는 전체 면민의 대표서이 없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압력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체결하게 되 것이며 그 문서에는 계약기간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그간 상당한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증증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전 의사를 어느날 갑자기 표시해 와 면면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증증서 체결 당시 여건과 지금은 가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즉 구지공단을 비롯해서 쌍용자동차 공장을 유치 계획으로 온 면민의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는 이때에 대구 애락보건병원 이전에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병원이 수리리로 이전 될 움직임이 날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온 면민이 결사반대하고 있으므로 그간 경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사화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지사 연두순시시 주요업무보고에 자립재정 확충 방안으로 경영 수익 사업을 확대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사업의 실용성과 개대 효과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대책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통제가 필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정의 기초에 활용되고 있는 농산물 통계 수치는 어떤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마늘, 양파와 같이 일시적인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되어 생산비마저 충당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산물 유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면 수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경지정리 사업은 농지의 효율성을 높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당초 경지정리 용수로에 접해 만약 폭우로 인하여 강우량이 급작스럽게 많아 졌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사 진도등이 부진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아울러 본 경지정리 사업의 공사개요를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비위 공무원과 직소 민원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춘길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비위부정 공무원의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 현재까지 비위부정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징계6명 훈계16명 총 22명입니다.

유형별로 국유재산 업무소홀 2명, 불법농지전용 7명, 건축허가 2명, 품위손상 근무태만 5명, 산화예방소홀 2명, 용지보상업무 소홀 2명, 병무 및 노상적치물 관리소홀로서 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서는 도시과에 근무하는 지방건축기사보 박일준은 유가면 양리 262-2에 299평을 자기 모의 명의로 '88년 2월 17일 용도증명을 발급받아 현풍 상리 627번지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가 양리 262-2번지에 주택 및 부속사를 88년 8월 15일에 건립하였으며, 90년 7월 10일 주택 건립을 한 사실이 대구 지방 검찰청 조사에 의거 지난 91년 5월 1일 구속되어 직위해제 하였으며 공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비위 부정 공무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미리 부정 공무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은 전담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전화, 서면, 상담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건수는 13건으로서 유형별로는 건축 3건, 지적 4건, 산립 2건, 기타 4건이 되었습니다.

처리 건수는 13건중 12건을 처리하고 한건은 산림법 위반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 과정에 있어서 평소 주민의 어렵고 억울한 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여 즉석에서 해결 또는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공무원이 자기 일과 같이 친절하고 즉석에서 해결해 주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 공무원의 신뢰가 정착될 경우 직소 민원실은 별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질의신청)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한 개인의 문제를 따지기를 앞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배경을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귀관의 업무가 아닙니까?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과장 이춘길 이 사실에 대해서 90년 5월 16일에도 종합감사시에 적발이 되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 감찰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주거지역내 공장 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내 공장현황을 다사, 화원, 옥포 3개면이 집중지역으로 생각이 돼서 파악을 해 왔습니다.

다사의 경우 150개 정도가 되고 화원의 경우는 160개 정도, 옥포의 경우는 50개 정도로 지금 주거지역내 공장이 360개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먼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목재건 3회, 제조라든지, 양말을 짠다든지, 내의를 짠다든지, 또 침구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이런 등의 업종으로서 191개 업종이 도시형 업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할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면 지역의 365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 또는 무허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 설치를 허가하고 또 허가를 하지않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등록과 무등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허가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고 등록되는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에 불이익은 역시 업주가 받게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나 하면 공업 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분양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금이 어려워서 융자를 받고자 할때도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거래의 라인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점과 또 대기업의 하청업을 그 하청업을 받고자 할때도 역시 거래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스스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건축법과 환경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공장을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고 별 문제입니다만 이런 건축법과 환경관계 법률에 위배 되는 업체로서 공장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4월말일까지 주거 지역내에 있는 공장을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부로 해서 공장등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내에서 224개를 등록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이 3년 이내에 이주하게 될지는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등록기회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기회가 부여되서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역시 우리가 사는 생활에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장은 원칙적으로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내에 설립을 해야되겠습니다만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에 공해 발생이 적은 업종을 지정해서 환경관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대부분의 업종은 건축법이라든지, 환경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주거지역내 인근 주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꾸 높아지고, 또 공해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으로서는 양성화가 좀 불가능합니다만 이 3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은 양성화하는 방법을 대구 도시권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가능한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요.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태환 의원 질의신청)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송태환 의원 허가 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평수는 대충 지금 어느 정도로 해가 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평수는 공장등록과 등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사업의 규모는 아주 적게 신청을 하고 건축의 규모는 좀 크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건축을 통제하는 우리 도시과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주거 지역내 공장용도로 건축하는 면적은 7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태환 의원 예,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굳이 70평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달성군만이 조례를 만들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완화해서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건축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저희 공장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와 건축관계부서, 환경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하는 그 절차는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직할시가 아닌 달성군 관내의 공장 등록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대구직할시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조례를 우리 생활에 맞도록 변경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대구직할시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는 허가 대상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등록의 대상인데 우리 관내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내에 산재하고 있는 365개의 공장중에서 지난 9월 20일과 11월말까지,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앞으로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등록을 224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구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구 도시계획 말씀은 제가 답변 말미에 이 3개 지역내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관건이 대구 도시계획 변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연 불가능한 면도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보충 질의신청)

○의장 석진후 예, 보충질의 그러면 조금 계십시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중에서 등록했는 업체를 3년간 기회를 줬다가 다른데 공업 단지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공장 등록을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3년 이후에 갈 수 있는 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그 계획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으로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이전 기간이내에 등록공장과 마찬가지로 공업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또 융자 혜택도 보고, 또 대기업의 하청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됨으로서 등록으로서 혜택을 기히 취득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앞으로 공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언제든지 타 지역 업체보다 관내 이전대상 업체를 우선 유치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이전을 하지 않았을때는 2년간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상당한 벌칙을 받게 되는데, 벌금으로 보면 1천5백만원 정도 벌금을 해야하고 징역으로는 3년 이내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기이전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을 이전시키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안계시면 다음에는 사회과장께서 대구 애락보건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 입니다.

대구 애락보건병원 이전에 대하여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대도시 인접 지역으로서 도시팽창에 따라 이득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한가지 실례로 대구 애락보건병원의 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지면 수리리 영락원에서는 79년도부터 그 영락원을 중심으로 해서 3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년 12월 19일 애락원 재산 매각 승인을 보사부에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동의서 첨부 조건으로 조건부 매각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구지면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주민과 마찰이 있어 병원측과 주민간의 꾸준한 대화로서 85년 9월 13일 애락원 이전반대 위원장과 애락원 재단 이사장간의 12개 항목에 대한 공증서를 약정함으로서 85년 10월 11일 애락원 보건 병원측에서 공증증서를 첨부 보사부에 신청한 결과 보사부에서 재산 매각 조건을 해제함으로 해서 86년 12월 10일 토지이용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으나 농지보존법에 규정한 개별 허가 기준법이 없을뿐 아니라 국토 이용 관리법 제20조 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용지 지역의 지정목적을 선정하여 그 입지에 대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승인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반려조치 되었습니다.

그후 대구 병원측 및 대구시에서 아무런 동향이 없다가 금년 4월 9일경 애락보건병원 총무과장외 1명이 동향 파악차 현지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4월 16일 면장, 번영회장 등이 애락보건병원을 방문하여 85년도에 약정된 공증 내용이 무효라면 이전 반대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공증 내용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증서 제10조에 규정한 내용중 면민회관 1동 130평 규모 약 1억원 정도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 및 대구시에서는 현재까지 공증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 공증 사항을 병원측으로서는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그 당시 시공업체인 경원건설이 도로포장 공사 및 주민숙원 사업비등은 이행을 하고 그후 회사부도로 면민회관 1동만 이행치 못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행하면 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대구시에서 5월 18일 구지 번영회장 앞으로 진정서 회시가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면민의 이익을 적극 수립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시 및 애락보건병원측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이팔호 의원 질의신청)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질문 하십시오.

이팔호 의원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살아오면서 역사에 흐름을 주시해 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를 분명히 잉태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은 번번히 대구시에서 좋지 못한 사항만 받아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사 왔습니다.

서로간에 복잡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청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직원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사업 관계에 대한 힘을 과시해 온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한 것들은 우리 주민생활에 보탬이 없는 건이 대다수이고 또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다사면 방천이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매립장 또한 땅을 내주면서도 물을 별로 이용하지 못하는 다사면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전철 정비차고, 화원면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등은 우리 달성군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유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구 애락보건병원 구지면 이전도 이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오게되면 그분들의 생활능력은 결과적으로 구지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반경은 유가면도 될것이고, 현풍면도 되고, 또 달성군 지역을 국한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통제를 출입을 통제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 전부 다 출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줄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락원 부지 근방에는 지가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락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지고 다니면서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상가, 또 목욕탕, 다방, 이발관등 출입이 번번해지면 우리 주민들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중요한 문제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다같은 동포애로서 받아 달라고 전달을 합니다만 우리 달성 군민은 동포애를 발휘하고 대구시민은 동포애를 발휘 못하리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치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구시에 현재 위치해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자체에서 우리 달성군 보다도 더 한적한 팔공산 주변이나 한적한 대구 시내권에서도 충분히 장소가 있을줄 믿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공증이 서류가 되고 했습니다만 약혼녀가 있다고 계상해 볼 때 약혼반지하고 다 받았습니다.

예물도 웃돈을 받아가 장가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웃돈을 주고 예물도 받고 돈도 받도 했습니다.

오라고 할때는 오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는 시간도 지나가고 또 당시에 이행했던 약속도 이행이 되지 안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약혼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약혼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지면민들은 여기에 대한 이전문제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는 것은 먼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에 대한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러한 건이 야기되었을때 또, 주민들의 물리적인 데모라든지 이런 과정이 생겨났을때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느편에 들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고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그 애락원이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지가 문제라든지 또는 그 환자들이 소재지나 면내에 공중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면민들의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수 있고 또 우리 구지만이 아니더라고 어디에든지 대구 시내 어느 곳이라도 갈수 있고 또, 더 넓게 이야기해서 전국 어디라고 갈수 있는데, 왜 굳이 구지로 올라고 그러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제반의 면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와 대구시 병원측, 이 삼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그 이전 예정지가 저희 행정구역안에 있다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 추진책에 적극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시행측에서 강력하게 밀고 왔을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예상하고, 집단사태까지 일어났을 때 군에서는어느 쪽에 편에 들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에 입장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화합하는 차원에서 집단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득과 이해로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끔 하는 것이 하나의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공증 증서가 이제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셨다고 하십니다만 그 공증 증서를 작성한 법률 사무소에 제가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그 공증 증서 법적 효력 문제는 하등의 하자가 없이 언제까지라도 그 효력은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 내용에 말씀하십니다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그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 공증한 법률 사무소에 확인 해본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구시 애락보건병원 또는 보사부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설과장, 산업과장, 기획실장, 도시과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기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14시00분)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치수사업 개발 계획에 대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경영치수사업으로는 계획된 지구는 화원면 명곡리 지내에 명곡천 명곡 계수공사로서 총연장 1000미터에 사업비는 약 9천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약 3천평의 면적이 소생됨과 동시게 인근 가옥 300호에 대해서 수해로 부터 예방함은 물론, 조성부지 약 3000평을 매각 처분할때는 현 시가로 약 15만원으로 환산해서 약 4억5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사업비 9천5백만원을 공제하고도 약 3억4천5백만원의 기대효과를 올리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지 수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 수리 중 경지정리 사업은 총 면적 29헥타에 대한 농경지 정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3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10% 투자하여 자부담 10%로 경영하였으면 합니다.

총 규모는 용배수로 및 도로가 16개소에 5천6백미터 구조물 79개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 3일 준공을 예정하고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당 경지정리 배수로가 기본 경지정리 용수로서 접하고 있어서 폭우로 인해서 강우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질 경우 상당한 재해가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은 기존 경지정리 용수로 일때는 총 면적이 약 7.7헥타이나 2헥타는 안촌앞 배설로를 이용해서 수리천으로 배수 처리되도 있으며 잔여지 약 5천7헥타는 경지정리 당시에도 기존 경지정리 배수로로 처리되고 있어 별 지장이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경지정리 배수로가 퇴적물로 배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역 주민의 건의 에 따라서 지난 27일 하류 150미터 용수로를 건설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생기면 계속 보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지정리의 사업진도가 99%로서 그 어느 타지역 보다도 진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6월 초순 준공이 이상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농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수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전 제가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부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면정리 문제라든지 또 낙찰지 구조물 공사라든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충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경원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원건설측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때까지 공사를 하면서 한번도 야간작업을 하는 일을 못봤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1모작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양수가 되는 기간이 4월15일 ∼ 10일경에 되는것으로 이 기간이 안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제대로 벼농사를 지을수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는 전부 연령층으로 보아 가지고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경지정리가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때 기계이앙도 할 수 있고 조기에 이앙을 하므로 해서 벼의 수확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볼때 제가 생각할때는 경지정리 공사 기간을 좀 일찍 당길수는 없는 지 이 문제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공사기간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경지 정리 사업은 당년에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땅도 위로 올라오고 위에 땅도 밑으로 내려가고 논도렁도 완전 해결해 나아가고 하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완전히 조성될때 까지는 수년간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겉으로 올바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별도로 조치해서 금년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 보충 질문 신청)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하십시오.

이팔호 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가지고 수확에 대해서 생각 아닐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에서 이앙기별 수령지수를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

5월 30일에 낙농벼를 100으로 보았을 때 419㎏, 추정벼 100으로 보았을 때 486㎏, 낙농벼가 538㎏, 6월 15일에 이앙을 하게 되었을 때 동진은 426, 이것은 102% 추성벼가 434, 89% 감소가 됩니다.

낙농벼 454, 84%가 감소가 되는 율이 생깁니다.

100으로 기준을 했을때 16% 감소 6월 30일 이앙했을 때 동진은 390㎏, 추정벼 401㎏, 낙농벼 74%가 미곡 생산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기기간을 단축 해주므로 인해서 논두렁등 그 정지를 낼 때 자갈 이물질 관계가 많이 들어간 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6월 3일, 5월 30일 공기가 완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농촌으로서는 바빠지고 있습니다.

양파니 마늘이니 보리베기등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지금 작업을 할려고 해도 제때에 하고 싶은때에 그 시간에 논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여 모내기가 자꾸 늦어져서 6월 30일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여 가지고 앞으로 공기를 좀 당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예. 앞으로 4∼5일 남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당겨가지고 농촌수확이 많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질문 하십시오.

이팔호 의원 경영수익 사업 계발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방 자치제를 할려면 보다 많은 경영수익 사업개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군정을 기획 조정하는 기획실장께서 경영수익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좌석을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팔호 의원님의 경영수익 사업 개발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사님 초두순시때 저희들이 군에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세수증대와 조금전에 보고 올린 건설과 경영수익 사업, 치수사업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해당부서에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수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고 사업과장께서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항 사항인 농산물 통계치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통계수치의 근거는 식량작물은 농림수산부 통계 사무소에서 작물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집계한 숫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용 및 원예작물은 면 직원이 마을 담당 부락별로 조사한 집계를 가지고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폭등이 심한 양념류인 고추, 마늘, 양파는 파종기 전에 면직원이 농가별로 식부이앙을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에 2차조사는 본포 식재후에 면직원 농협직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숫자를 가지고 근거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2항 사항인 마늘, 양파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마늘, 양파 재배면적은 마늘이 452헥타에 3700톤, 양파는 310헥타, 390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마늘은 15%, 양파는 31%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마늘은 지난해에 비해서 10%로 양파는 11%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유통대책으로 먼저 정부 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안정 가격 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 금년에 6만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6만톤의 물량은 농가와 농협과 재배전에 생산약정을 체결한 무량에 25%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매기간은 6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가격은 지난해에 예시한 하한가격, 키로당 995원으로 수매하여 총소요액은 635억원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본군에 수매물량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수매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양파도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농가와 농협간에 생산 약정량 25% 범위내에서 물량을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매가격은 지난해 예시한 하한가격 키로당 125원으로 수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수매입니다.

우리 관내에 냉동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20동에 보관 면적은 2704평입니다.

여기에서 수매할 무량은 9000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유통공사 계획에 의거해서 농한기금을 지원해서 민간수매를 많이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지, 현풍면에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 1500톤, 마늘 1900톤을 수매해서 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늘, 양파 주산지에는 출하조절 자금으로 1억2천8십만원을 년리 5% 농한기금을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가격이 폭락해서 판매대책이 곤란한 농산물 품목의 경우에는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늘, 양파는 마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는 금년에 작년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이 하락되는 작년보다도 시세에 많이 미달하는 양파에 대해서는 정부수매를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실장께서 보조금 집행 사하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상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달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16개 단체에 총예산 1억4천2백만원중 현재까지 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양해사항으로 서면으로 요구 하시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효과적인 지원책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보조사업의 성과를 진단 분석 평가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답벼했지마는 이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을 해서 각 의원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시간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을 마치고 도시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72년 8월 25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38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네에서의 행위는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법이 정한바에 따라 처리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막심하다는 부분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법 적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도현 의원 질무하십시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개발 제한구역이 '72. 8, 5일자로 건설부령으로 발표했다는 이런 말씀에 으해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사면 매곡리 95-2번지 일대 다사 수원지내에 1988년부터 연차적으로 아파트 2동 사십팔호를 지어 시청 공무원이 조석으로 시에서 출퇴근 하여 살고 있으니 대구시 조례나 본 군의 조례는 같지 않지마는 다 같은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어떤법에 의하여 개발 제한 구역에 아파트를 지어 사는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주택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우리 군민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지을수 없는데 대구 시장님은 그 정상을 미끼로 해 가지고 아파트 48호를 지어 가지고 특히나 그 시청공무원에게 한채씩 줘 가지고 살도록 하는것을 대한민국법 어떤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었는지 그걸 세밀히 알아서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에 따라 그 법을 조금 알아서 본군에서도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주택을 해결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그 사항은 공익사업으로서 시행되는 것은 법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시에서 한다고 관청에서 한다고 해주고 이런게 아니고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는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 사유재산은 묶어놓고 정부가 필요할때는 한다하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있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그린벨트 관리는 법이나 지침에 보며는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그래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처리가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도현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법으로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이 할 수 없는걸 말입니다. 법으로써 풀어했지 싶으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뭐 어떤 법으로 그걸 풀어서 했는지 그걸 지가 오늘에야 듣고 싶지 않지만 차후라도 서류상으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법 조항은 저희들이 카피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오?

서칠수 의원 예, 서칠수 의원입니다.

이 그린벨트 법은 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에서 가능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고 보호해야 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최대한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법은 이 민주주의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법은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그 국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안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성 그린벨트 관련된 문제는 이 법률상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래하겠다 저래하겠다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사지구의 아파트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은 시간중에 사시든지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 질의한데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 이래되면 모든 것이 끝나지 마는 이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세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은 수년전에 개발 계획이 확정 고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 뚜렷한 진척이 없는 바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하시고 유가사와 용연사 입구에는 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공원조성에 필수적인 상가 위락시설등 시설지구가 미지정 되고 있는 바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용연사, 유가사 일대의 기존 건축물 주변에 무허가 시설물이 난립되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슬산 군립공원 지부라는 기구가 있다는데 이 지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삼산채석장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창면 삼산리 책석장에는 채석작업으로 인하여 발파시 진동,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채석운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등 인근 주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채석장 허가 요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경북실업의 채석장 재허가 문제는 인근 주민의 반대로 볼허가 처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후 허가 신청자 측에서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폐소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창댐, 상류지역주민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가창댐은 대구시에서 1차 공사와 2차 확장공사시에 수몰 지역에는 다소의 보상은 하였습니다만 댐 상류지역인 오1, 2리 정재 1,2리 주민들에게는 한푼의 보상도 없이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구실로 동리의 발전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사생활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실정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댐 상류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군에서 대구시와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이철웅 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면장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면당 3천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면별 배정이 통제되어 있어 우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 사업에 체질이 예상되는데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면장의 재량 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면장의 재량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각면 공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도시계획 편입지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구시가 확정 고시한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안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미래의 달성군이란 존재가 과연 살아 남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성군내에 몇개면이 대구시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얼마로써 달성군 전체 면적의 몇분지의 일이 되는 지 그리고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함에 있어 본군과 사전 협의를 하는지 협의할 경우 본군에서는 주민에게 사전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하는지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누구십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후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에서 조사한 공시지가가 현 시세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만약 이 지역이 대구 도시계획에 의해 급히 개발될 경우 토지 보상금 관계로 관련주민과 큰 마찰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수습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농업진흥 지역과 비농업 진흥지역을 나누는 새로운 농지 제도의 전면 시행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눈앞에 닥친 제2의 농지개혁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심사숙고 하여 지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군의 농업 진흥 지역지정과 비농업 진흥지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며 그리고 조사원 선정에 대하여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수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위천공단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논공면 위천지구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해업체인 염색공장이 30개 업체나 유치된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공면 남북리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수년이 지나갔으나 1989년도에 일부 시행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므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어놓는 도로변 상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킬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91년도 세수목표 책정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군 의원들이 각면을 방문하면서 면장으로부터 주요사업 업무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작년 징수실적보다 현격히 적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해가 곤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논공면의 경우 작년도 세수목표는 25억5천8백만원인데 비해 징수실적이 39억8천4백만원으로 156%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음에도 금년도 징수목표는 25억1천6백만원으로 작년도 징수 실적의 63% 밖에 책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면별 과년도 세수목표 실적과 금년도 세수목표를 소상히 밝히고 세무목표 과소 책정으로 인한 군정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그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 가창댐 상류지역 주민 피해보상 대구도시 계획구역 편입지역에 대한 대책, 위천 공단조성 계획, 논공남, 북리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 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은 총면적은 13만키로로서 84년도 말부터 85년 3월말까지 후보 계획을 수립해서 85. 6월 11일 달성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86. 2.22 달성군 공고 제3호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86. 5월부터 86.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달성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9. 3 9 달성군 공고 제3호로 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본 계획의 내용은 기준년도는 84년도 이며 목표연도는 2001년도로 잡았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 지역별 면적은 자연 보존 지구가 4.28275평방미터 자연환경 지구가 8,570 평방키로 미터입니다.

집단시설 지구 0.148 평방키로 미터입니다.

집단시설 지구는 두 개소로서 용연사 입구 108,000평방미터, 유가사 4만평방미터 상업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녹지, 도로등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공원시설로서는 등산로, 탐방로 시설이 11개 노선에 31.3키로 계획하려고 단독 시설로서는 휴게소 3군데, 전망대 2군데, 대피소 5군데, 자연보호 자연환경 지구에 설치 집단시설 공급시설로서는 취수시설인 지하수 개발 2개소, 배수지 2개소, 송 배수관 25키로, 하수 5키로를 설치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칠십삼억사천팔백원으로 책정하여 공공지역 619,300만원, 민간자본 11억5천5백만원 유치하고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되었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공원조성 사업은 시행 못하고 있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데로 재원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92년도 내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연사 입구 주차장 설치 관계는 용연사 지구의 주차장은 군도 확장 사업으로서 3억원을 투자하여 천삼백삼십평 면적에 135대를 주차하도록 시설하여 주차난을 해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및 위락시설은 집단 시설 지구에 시설토록 88년 3월 9일자 기본계획에 명시하여 결정고시 하였으며 앞으로 군의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사, 유가사 주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6. 2.22 공원구역 결정시 기존 건축물은 총 23가구 47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공원조성시 집단 이주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은 집단 이주시키고 철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주단지 조성전까지는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과 관련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은 할수 없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자연경관 보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지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지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한 단체 이며 사단법인 한국국립공원 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탐방객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업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서칠수 의원께서 가창댐 상류지역 주민 피해보상대책에 대한 질문데 대하여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창댐 유역내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대하여 개발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83년 건설부에 댐 확장공사를 실시함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6억2천6백만원과 이주 가구 35가구에 각 200만원씩 7천만원씩을 주고 지급해서 대구시에서 이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및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보상은 관련법이 없으며 시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지역주민 통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년 5.20일자로 대구시에 시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지역 주민들 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 상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서는 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직할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생활이나 모두 생활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가급적인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구역 편입 대책에 대해서는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은 대구시 및 달성군, 칠곡군등 인접군의 행정구역으로 구성괴어 있으며, 저희들 군 전체 면적의 430평방키로입니다

그중에 52% 정도가 되는 221평방키로가 대구시 도시권에 편입되어 있으며 비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2%가 됩니다.

편입된 면은 가창, 다사, 하빈, 옥포, 논공, 화원내의 6개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해당군과 사전 협의해서 입안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도시 계획에 입안은 대구시에서 입안해서 군의 의견을 요청해서 군에서는 면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인 군의 의견을 대구시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대구시에서도 저희군 의견을 대충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얼마전 다사 지하철 차량 정비기지하고 화원, 성서공단의 유수지하고 작년에 이것은 금년것입니다마는 이건 전부 퇴안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가지고 보상 문제에 큰 마찰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국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조사 평가한 표준지 저희들 군에 1150필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대상 저희들 군에 총 조사대상 필지는 103,260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3. 10∼5. 10까지 2개월간 조사반원 73명, 그 73명 중에서는 면 직원이 61명이고 국세청 12명 이 조사단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유사한 토지특성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산정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상호비교 대상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정된 사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형 지세라든지 도로 조건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을 이런것을 감안해서 가격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인 필지간에 거리 간격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성하였으며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 표준지 1150필지 평균 지가상승률이 25%정도가 되었습니다.

25%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 특성이라든지 주변 여건의 변화, 표준지가 상승률등을 고려해서 확립적인 간격이 되도록 산정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25%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본 개별토지 가격은 일시적인 가수요나 투기적인 성향에 의하여 일시적 부분적으로 형성된 거래가격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토지 보상시는 본 가격이 적용되지 않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4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2개 기관사가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을 합산해서 거기에서 2등분으로 나눈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의원께서 위천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천공단 조성계획 배경은 광활한 저습부지 농지를 공업생산 공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도도 높이고 지역개발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의 규모라든지 개발방법 절차등은 논공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논공 도시계획안이 결정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리 달성공단 조성지 제척된 기존 마을로서 주 간선도로는 3개노선에 길이가 1100미터, 넓이가 12미터가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87년도부터 88년까지 교부세 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개노선에 530미터를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개설 된 도로는 570미터에 사업비 2십6억 소요 됩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은 도로변 상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킬 방법은 없는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공공단 및 기존마을은 현풍도시 계획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 8. 5일자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었습니다.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통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 계획안이 수립되며는 재정비안이 수립된 것을 재정비 할려며는 5년이 경과된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될 때에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86년도 같으면 아마 내년초쯤 되면 재정비 가능할걸로 그래 생각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용덕 의원 비슬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가면에 살다보니까 유가면 유가사에 현 실정 도시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유가면 유가사 군립공원 소리가 한 6년 이래되었는데 군립공원 소리가 나자 그밖에 돈있는 사람들이 그 유가사라는 유가사 양동 내산중리는 엤날에 죽도 못끓여 먹는 그런 부락입니다.

그런데 논도 한마지기, 두마지기 가진 사람들이 땅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좀 많이 주마 땅을 팔고 현재 생계가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사 주변에는 전체 통제구역에 딱 묶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기위해서 땅을 팔고 무슨 장사를 좀 할려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오니까 그 하천 주변이나 자기땅에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대기 하나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전체 통제 되어가지고 우리 말단 면 직원들이 매일같이 올라와 가지고 덮고 또 일으켜 세우고 낮에는 떨고 밤되면 일으켜 세우고 이래가지고 장사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군립공원 추진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가지부나 위락시설 지구, 지역주민에게 위치를 알리라고 공개해 가지고 그 어느 독지가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집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겠다는 실정 현재 매일 같이 가게 지어가지고 뜯기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현재의 불신 정부의 그런 말썽이 자자합니다.

현대 과장님 가셔가지고 가면 안그런지 보지마는 지역 주민의 대화로 저희들이 가면 그대로 털오놓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가지구나 위락시설 지구 위치를 정해가지고 또 없는 사람은 가게를 하나 내도록 해야 되겠고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현대 가 보면 압니다.

그 관광객 오는데 그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가게를 내어 가지고 노래도 부리조 관광객들이 놀고 있습니다.

하루 놀로 나면 2일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시일내 해소책 또 9십3억이라는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년도에 어느 정도 무엇을 하는데 지출하느냐에 이러한 세무상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한번 나가가지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 사항인지 한번 파악해서 불편한 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 지구에 투자되는 재원이 년도별로 답하라는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이년도 저희들이 당초 84년도에 이 안을 잡았을 때 3단계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87∼91년까지, 2단계는 92∼96년까지, 3단계는 97∼2001년 까지로 나누어졌는데 총 금액이 7십3억4천8백만원이고 1단계 투자사업비는 42억9천만원, 2단계는 이십이억천사백만원정도 거기에서는 천원짜리 사사오입해서 좀 틀릴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8억4천2백만원 정도로 예산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 하셨습니까?

서칠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7십3억4천8백만원이라는 이러한 많은 돈을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 보기에는 비슬산 군립고원 개발계획은 현 상태로 보아 백년 하청인가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위시한 출향 인사를 통한 민자유치를 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장 석진후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군에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자 조금 지나면 저희 군 재정을 좀 염출해서 투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그게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출향인사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유치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성숙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되어 가지고 여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호텔을 지으면 장사가 되겠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민자유치 할 사람이 많이 안 덤비겠습니까?

그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철웅 의원 예, 이철웅 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하는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의 전체면적의 1/2이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달성군에서는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리고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몇 사람은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 위원수는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2∼13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국장,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예를들면 요 도시계획 위원들을 보며는 관련되는 전문인하고 전문대학교수, 도 관계국장 아마 그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도 그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천공단 조성으로 인해 논공면 상리 일대 마을이 준공업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이 마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반 주거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남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느데 도시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논공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가지고는 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검코를 하겠다는 아마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어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 업무량이 대단히 방대하고 또 답변은 비교적 상세히 했습니다만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 문제는 이것이 너무 장기간이 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군립공원을 언제 착공해서 그리고 또 완성은 언제되는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망도 많이 하고 행정도 이렇게 하느냐 이런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관심있는 계획과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철웅 의원 질문도 있었지만 대구 도시권내에 편입이 되어있다.

그런데 저기에서 대구 도시계획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관계국장하고 대학교수 몇분하고 십명정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여기에 대한 달성군은 너무 수동적이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도저히 그래서야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반대 진정이 일어나고 또한 군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런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구시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사정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잘 알아 보고해서 마찰이 있은후에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 유념을 하시고 좀더 많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서칠수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한건 한건씩 처리애 나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일단 의장님이 주제 하셔 가지고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건 한건씩 보충 질문을 짓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좋습니다.

그럼 두번째 가창댐 상류지역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서칠수 의원입니다.

가창댐 상류지역에 대해 보상이라든지 공익보호를 위해서 그 상류지역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구시와 달성군에도 진정한 하고 여러군데 진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회신이 온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두번째 회신을 보면 귀하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건축행위, 형질 변경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여러분의 주 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고저 최대한 노력을 잘 할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는데 이 상수도 보호구역 이전에 그린벨트 제한구역도 그러면 이 그린벨트 구역에서 저촉이 되는 그 저정도만 되더라고 그래도 좀 안 낫겠냐하는 주민들 바램입니다.

가령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 도시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내에는 축사도 신축이 허용되고 식당도 허가 나는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가 이 상수도 상류지역에서는 사실상 식당도 허가 나지 않고 축사도 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수단을 위해서 가축도 사육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손님이 여러분 오시고 하면 식당에서 식사를 시켜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사실상 식당 허가도 없다면 거깅서 20리나 30리나 식당에 나와가지고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기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답변한 두 번째 답변내용은 대구시측에서 책임회피에 불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성의있게 대구시와 한번 더 접촉해주시고 협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득이 된다면 대구시와 여러번이라도 협의를 해야지요.

대구시에서 전번에 통보 왔는 것을 보면 오염방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왔습니다.

금년내에 설계조사 가지고 설계를 해 연차적으로 시행되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가축의 배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이라든지 그러한 규제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시설, 폐수시설을 연차적 그 사람들이 설치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아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군에서도 직접 대구시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생활수단이나 대단위 가축 사육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소 열 마리쯤 키우기 위해 축사를 짓는다든지 조그마한 식당을 허가를 낸다든지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대구시에 와가지고 물도 먹고 식사도 하고 합니다만 대구시민이 맑은 물 먹기위한 사정은 시민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그 사정에 앞서서 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봐도 정대 오동동리가 먼저 생겼고 그 동리에서 수백년 대대로 살아왔는 사람들인데 그 한푼의 피해보상도 없이 무조건 하고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는 것은 과연 약한 동민들이 거대한 대구시를 위해서 무조건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뜻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에 지역주민들께서도 요구했고 저희들 군에서도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 통행하는데 불편하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고려하겠다.

그리고 가축도 못먹이고 사람이 사는데 너무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대구시에 금년내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수처리장을 만들면 가축정도는 먹여도 안되겠나 대구시와 다시 협의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세 번째 도시구역 편입지역에 대한 대책은 조금전에 이철웅 의원께서 보충질문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도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네 번째 위천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섯 번째 논공 남북리 도시계획문제에 대해 이수환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벼냏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신창범 산림과 보호계장 신창범입니다.

오늘 산림과장께서 5.22일부터 1개월간 산림청 교육 입교중에 있습니다.

불비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 채석장재허가 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채석장 허가 요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산림법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안에서 석재를 채취하고자 할때는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법 제90조의 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의 제한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허가 요건이 안됩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구역, 공원보호구역 및 사원경내지,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철도, 궤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소지, 제단 또는 가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다만 국도연변 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키로 이내 지역입니다.

분묘에 있어서는 묘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존 국유림, 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존구역 및 특정 야생 동, 식물보호구역

기타 국도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전항에 의거 본군에서는 1990.11.26 다음의 27필399헥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빈면 묘리 - 삼가헌, 태고정 주변

- 유가면 용, 가태리 - 석불입상, 예원서원 주변

- 구지면 도동 - 도동서원, 구산성지역 주변

두번째 질문하신 가창 삼산 채석장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창 삼산 산274번지 외3필지에 1991. 2. 28 경북산업개발(주)의 채석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진정내용에 의한 생활불편과 분진, 소음, 진동 및 하천의 오염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91. 3.12 불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91. 3 20 경북산업개발(주)에서 행정심판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 저희군에서 91. 3.29 재결청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였고 동 심판위원회에서 91. 5.20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여 청구는 기각 재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91. 3.21 대구고등법원에 토석채취 불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입증자로와 성실한 법규연찬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질문 하십시요?

서칠수 의원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송결과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질문에서 만약 소송에서 폐소를 했을때 대한 대책을 묻는데 지금 과장님도 교육중이라 하니 군수님께서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만은 보호계장께서는 이 문제를 유념하셔서 다음회기까지 아니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호계장 신창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산림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면장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면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면장 소규모 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는 년간 면당 3천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최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상반기중 면당 이천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타당성 여부를 분석 평가하여 면장에 집행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지금 이천만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느면 어느면이 집행되었는지 면별을 밝혀 주십시요.

○기획실장 이상록 면별내역은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내역을 밝혀 제출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면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 질의)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질문 자꾸 냄이 죄송합니다.

이 소규모 재량사업비와 가능하면 좀 빨리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적기적소에 하루에라도 빨리 시행함으로써 제방공사 같은 그런것이든지 도로사업, 농번기도 피하고 우수기도 지나서 할수만 있고 물가도 상승하는 이 마당에서 되도록이면 지급하는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해서 빨리 조그마한 숙원사업이라도 하루 빨리 이룩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은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조속히 면에 시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질문한다는 통보가 갔을줄 아는데 우리 달성군에 9개면인데 지금 2천만원씩 다 지급되었다느데 그 면을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밝히는데 언제 알려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상록 시간내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면에서 들어온 주민숙원 사업건수가 약 10건이 되었습니다.

10건에 총사업비가 3억9천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면에서 부담할것이 2천만원이고 잔여가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려고 집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석진후 질문의 요지는 면장 재량 사업비는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간에 이것은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면장이 모든 것을 선정해 가지고 좀 재량껏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질문이 되었다고 보는데 질문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폐회가 난 다음에라도 즉시 각 의원께 유인물로서 배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면장 재량사업비가 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군에 승인을 받아야됩니까?

○기획실장 이상록 면장님 재량사업비는 말씀 그대로 면장님 재량으로 할수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사업에 타당성 분석은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석진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은 분명하게 해서 면장 재량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분명한 무슨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침이 있어야 되는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철웅 의원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이나 전체의원이 계시는데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예, 말씀하십시요?

이철웅 의원 각면 공익 3천만원씩 균일하게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록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면당 3천만원씩 계산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 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대하여 질문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정 요령은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는 72년 재정된 이래 주곡에 작업 발성등에는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산간 계곡답에 농지는 공장인근 농지 또한 마을에 접한 농지까지 절대농지를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제도를 없애고 그에 따라서 농업진흥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안에도 농업진흥 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지정 요건은 효율적인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토지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과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야지는 수로작위주의 대형 농업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10헥타 이상이 대상이 되고 중간지는 수도작과 전작기계과 가능한 지역을 7헥타 이상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간지는 소규모 수도작과 전작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3헥타이상 지역이 농업진흥 구역 지정으로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진흥지역에 접하여 농업생산환경을 보호 참여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 조사원 선정에 대해서 방대한 사업으로서 노지 전 면적이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원 몇 사람으로서는 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 조사원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여기에 사무종사는 농업진흥공사 본사직원과 우리군도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그다음 면은 산업계, 즉 군과 면의 일은 군수과 면장의 책임하에 그당시 사무물량에 따라가지고 분담지역이외에도 더 필요하면 인원을 차출해서 여기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의 추진시기 즉 일정은 91년도 1월중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 2월중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실시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말까지 진흥지역 구상예비도면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예비도면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군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는 국토이용 계획도면, 도시계획도면, 절대농지를 지정 현황 등을 농어촌 진흥공사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5월부터 9월말까지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 지역 지정 구상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안 작성에는 현지 답사가 필요합니다.

현지 답사는 농어촌 진흥공사 직원과 군직원, 면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진흥 예비도면을 지참해서 현지답사를 전부해서 진흥지역 구역선을 도면에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9월말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농어촌 진흥공사 주관으로 9월말까지 끝이 나면 진흥공사에서는 9월말까지 군에 구획선 도면에 진흥구역 구획선을 긋는 것이 군수한테 제출됩니다.

군에서는 그 제출받은 도면에 의거 10월말까지 지정 계획선을 전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작성해서 도에 10월말까지 진흥지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1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지정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지정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1월말까지 지정승인 시달되면 내년 2월말까지 지정 진흥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가 2월말까지 되면 92년 3. 1부터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궤도는 없어지고 농업진흥 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되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2항 사항인 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농업 지역으로 많이 지정받을 군에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대도시 근교로서 임업용지나 택지수요가 많이 소요됩니다.

농업진흥, 지정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 지정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시달한 농업진흥 지역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날 수도 없을줄 싶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 지정 작업 과정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군과 긴밀한 접촉을 해서 진흥지역 지정 면적의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절대농지가 본곤의 64% 됩니다.

총 농지에 기능지역 지정면적 50%이나 심지어 30%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상대농지는 한 필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들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금년에 아주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서 군에서 신경을 써서 농업진흥 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문 하십시요.

이팔호 의원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제2회 농지개혁 제2회 그린벨트라고 농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 지역 들어가는 농가들은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게 되기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사람하고 지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전개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현재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

경지정리, 용수개발, 생산개발 투자를 집중하여 능률적인 영농이 되도록 하고 또 농업기계화나 농지구입 자금등을 이 지역에 농민 위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고 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상황도 완화해서 영농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고 농민들이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이런것을 하는데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이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진흥지역밖보다는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현재 진흥지역 밖으로 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지매매증명제로 또 토지 공개념에 의한 규정강화등 투기요소를 사전에 봉쇄해서 진흥 지역내의 농민이 상당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재무과장 세수목표 과소책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재무과장 윤종진 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세수목표 과소책정에 따른 질문하신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를 책정하는 것은 내무부로 부터 도별 목표액을 부여받아서 도에서는 시, 군별로 이 목표를 일괄 배정을 해 준 것을 먼저 말씀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군에 세수목표는 작년도 실적보다 25억3천8백만원이 적은 111억8천7백만원을 배정 받아 면별로 배정하니까 일부면에서는 작년도 실적보다도 적게 책정된 면도 있습니다.

그 이후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는 성취용과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군 자체 목표를 작년도 실적 137억2천5백만원보다 12억6천4백만원을 더한 149억8천9백만원을 각 면별로 이 목표액을 재조정해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이 각 면별 목표액 가창면 11억9천2백만원, 다사면 9억8백만원, 하빈면 7억3천9백만원, 화원면 42억4천6백만원, 옥포면이 11억2천3백만원, 논공면 39억9천3백만원, 현풍 16억4백만원, 유가 6억4천백만원, 구지 5억4천5백만원을 책정 배정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질문 신청)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그러면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세수목표 과도 책정에 대해서 년도에 세수목표 과소책정이 되었으며 연도중에 목표 조정하여 오히려 목표에 근접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징수비율에만 상회시키려는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에 기안된 처사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당초에 목표액을 책정한 후에 그 이후에 목표량을 재 배정했습니다.

이러해서 방금 제가 보고 했는대로 12억6천4백만원을 더한 139억8천9백만원을 각 면별로 이 목표액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풍 국공유지 불하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예, 오전에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풍면 국공유지 불하권에 대해서는 불하대상 건수하고 또 필지 불하년도가 3개년도가 걸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래서 당장 지금 현재로서 답변 드리기에는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김수영의원 양해 하십니까?

(김수영 의원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말씀 하십시요?

김수영 의원 우리 현풍은 사실 9개면중에서 지가 상승에 기폭상황이 심해서 상, 중, 하로 따져 볼때 상당히 기복히 심합니다.

현풍면 하리 현풍극장 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맞은편 동경종합체육관 지금 곧 완공중에 있습니다만 그쪽일대와 현풍 할매곰탕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평당 6백만원 짜리가 수 군데가 됩니다.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해서 제가 생각할때도 이것은 일부 부동산 투기꾼의 농락이 되지 않느냐 또는 현풍면민들로 볼때도 84년도 특정인한테 불하를 해주고 86년대도 불하를 했다.

그리고 또 86년도 불하를 해줄때 현풍 제2교 부근 부지입니다.

제1교부터 해가지고 상리 현풍국민학교 입구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30필지 약 30세대를 불하를 해준걸로 제가 아까 오전중에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민주국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행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억울한 면 또는 억울한 면 또는 마이너스도 있고 이일이 향수를 받지 못하고 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자의 답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각해서 다음 회기나 아니면 현풍면 사람들이 모두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구상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면 사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군 의회의원 사무실등등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특정인에 대한 어떤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 하리 성신외과 의원 명칭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4층 연면적 838평방미터 3층이 478평방미터 86년도 불하분 입니다.

그리고 현풍 부리에 동산약국 3층에 986평방미터 불하를 했습니다.

그것이 84년 입니다.

그리고 86년도에 화홍장여관 4층 무려 1252평방미터가 됩니다.

이는 앞으로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체크앤드 발란스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실상 말이 실감이 나지 아니할 정도록 무언가 상당히 불공평한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현풍면민들은 의욕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김수영 네가 나아가서 무언가 한 번 밝혀보라"는 그러한 현풍면민의 하나의 부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모두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세대 2백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을 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가는 뛰어버리는데 사실상 면적은 좁고 논공이라든지 다른데 빼앗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달성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어떠한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행정시의 혜택을 받아야만될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점을 참고 하시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께서 보충 질문도 남았지만 이 재무과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빠른 시일내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면장을 통하고 또한 의원실에도 연락을 해 이것이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관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회기가 짧아서 다소 미흡했던점이 있으나 다음 기회에 논의하면 더 좋을 결실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출석공무원
군수권혁대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내무과장이춘길
재무과장윤종진
사회과장윤주보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권오성
보호계장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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