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29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논공도시계획안의견신청의건
6.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의결의건
7.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논공도시계획안의견신청의건
6.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의결의건
7.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 표종권입니다.
제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웅 의원외 3명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안이 발의되고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군수님으로 부터 종합 사회복지회관건립 의결의 건과 논공 도시계획 의견 신청의 건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5월 29일 오늘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5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군수,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5월 30일에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철웅 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반영시키고자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2시00분 속개)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공 도시계획안 의견 신청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종합사회 복지회관 건립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논공도시계획안 의견 신청의 건,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의결의 건,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계속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안설명)
○군수 권혁대 먼저 논공 도시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895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논공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람 기간을 통해서 150명의 주민들로 부터 의견을 많이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분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기존 년도가 1989년을 기준해서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
이것을 재정비 기간인 1996년을 1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급 도시계획을 헥타당 인구가 1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인구 20,000명으로 보았을때에 이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 사회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안 이유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달성 공업단지 내에 20,000명의 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의 복지시설 휴식 공간입니다.
현재 달성공단내에 한국노총 달성군 노조지부가 결성되었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부터 군정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 지방 공단내 지원 시설 부지내에 한 500평 부지에 6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억입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가 4억2천4백만원, 군비가 2억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소요예산에 3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현지 토지 개발 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계획 보고 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기 재정계획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투자사업 계획과 상수도, 논공 지구조성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안이 주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논공 도시계획안 의견 신청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충설명)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군에서 제출한 논공 도시계획안 대한 의견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도시계획안 입안 동기는
첫째, 위천 들녘에 그 산재 해가 있는 광활한 저습 부적농지를 개발해서 공업 생산 공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 경계 서쪽 약 2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논공면 일원은 대구 대도시의 광역한 개발축상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수립이 되지 아니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이 지역은 국토 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취락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1989년 6월 10일 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안을 입안에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동년 12월 17일자로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 위원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환경처, 농수산부등 중앙 18개부처의 협의와 중앙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서 작년 12월 17일 건설부고시 제895호로 본군의 원안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총 면적은 9㎦로서 약 280만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표 년도는 2001년에 현재 인구 6,350여명을 목표 인구 2만명으로 계획해서 96년에는 96년에 재 정비할 그 시기는 인구 1만7천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여과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은 현재 기존 마을과 개발 잠재력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광활한 저습 부적 농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기 개발된 옥포, 논공지구와 기존 부락으로 형성된 상리마을, 위천 국도변의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 주변의 상권과 농촌지역 및 공장 종업원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자연 녹지는 임야, 농지, 장래 개발예정지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도록.
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인 국도 5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격자형으로 주 간선도로 35미터와 보조 간선도록 25∼30m로 되겠습니다.
보조 간선도로와 국지도로 소로가 12∼20m 되겠습니다.
구획도로 6∼10미터를 계획해서 지장물이 최소화 편입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학교는 기존 학교 부지를 이용토록 했습니다.
현재 경서중학교와 금포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해서 도시 공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녹지입니다.
시설녹지는 88고속도로변 양측에 25미터를 시설녹지로 지정을 했고, 공업지역 주변에 20미터를 시설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군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단은 거 280만평이나 되는 대단위 도시계획안을 구상중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저습지대인 상리, 하리 맞은편에 다시말해서 삼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 둑에 접해 있는 9십3만여평에 준공업 지역에 일딴 공장을 갔다가 공장부지를 갔다가 매립내지는 부토공사를 할때 환경파괴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전국적으로 페놀 사건이라든지 대구 비산염색 공단등 해서 공해 폐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요즈음 과연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가 설치를 해서 10년 내지 20년뒤에 제2의 페놀파동이 라든지 염색공단에 폐수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도 두번재로는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번국도와 30번국도 해서 하루에 버스가 06:30부터 익일 01:30까지 무려 275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 및 승용차가 3,809대 또 화물트럭이 3,707대 도합 하루에 7,781대라는 차량이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1,138건이 90년도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망자가 36명, 한달에 3명 꼴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과연 대로 9군데. 광로 1군데, 중로 26군데, 소로160군데 196군데에 도로를 설치해서 10년 또는 마 가까이는 5년뒤에 지금보다는 교통량이 2∼3배가 더 증가한다고 볼때 거기에 과연 대처할 수 있는지 탁상공론식의 시기에 어떤 행정으로 해서 카바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하빈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에 두통거리는 전부다 우리 인근면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대구시가 광역권으로 자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을 넘기고 해서 그것을 갔다가 떠 넘겨 받아가지고 결국은 대구시에 질질 끌려가는 달성군에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소상히 그러한 골칫거리를 파헤치고 집고 넘어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세번째로는 군민에 입장으로서 가장 궁금한 건데 과연 세입에 세입원은 무엇이며, 공단조성에 재원을 어떤식으로 확보를 해서 280여만평이나 되는 도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9십3만여평에 다다른 공업지역 및 중공업지역을 갔다가 마 무슨 돈을 가지고 건설해야 할지 그것이 우리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군민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야만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필히 밝혀서 이것을 마 군보를 통하든지 관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우리 군민 한 사람당 세금을 어느정도 징수 마 해야 앞으로 논공 도시계획안을 갔다가 여하이 성사 시킬 수 있느냐는 그러한게 나오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 등등을 감안 하셔가지고 도시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그것을 재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에 다시 가동을 시킬 때 생산비의 절감이라든지 원가의 절감을 기할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오수종말 처리장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갔다가 완벽하게 설계 구상을 해서 그것을 갔다가 20년 또는 30년뒤에 오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할 때 우리는 과연 명랑하고 건전한 달성 군민으로서 미적감각을 갖추고 착실한 그러한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도시과장 권오성 죄송합니다만은 제 소관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도시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공단 기본계획 승인시 그때에 환경영향평가가검토가 되는데 그때에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교통 영향 평가
이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대도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교통영향평가를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인 옥포까지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도시계획 입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공단조성 기본계획시 검토 될 사항인데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은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하는데 드는 돈은 누가 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도시계획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승인시에 시행자라든지 이것이 그때가서 결정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계획을 갔다가 공단하고 주택단지하고 그 기본골격만 했고, 그래서 공단은 93만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공단 조성 기본계획승인시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이 나와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긴급동의 요청)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논공 도시계획안 의견 신청의 건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이므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으로 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서칠수 의원이 동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논공 도시계획 의견 신청의 건은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심사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수환 의원, 김수영 의원, 고용덕 의원, 이팔호 의원, 서칠수 의원 이상 여섯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선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장 종합 사회 복지회관 건립의결의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보충설명)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논공 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의 경제개발 제6차사업으로 95년도까지 전구그이 시·군 단위에 1개소 이상의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0년 3월 21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득하여 보사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도비는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 사업에 부지 확보문제로 토지개발 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매입가격의 재반 문제가 발생하여 96년도에 매입하지 못하고, 91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0억140만원중 금년도 예산확보는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총 648,488,000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224,244,000원, 도비 200,000,000원으로 확보 되어있습니다.
90년 3월 22일 토지개발공사 소유인 부지를 확보코저 무상으로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토개공에서 동년 4월 4일 무상 공급은 불가하며 조성 원가공급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90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부지를 매입코저 토지개발공사에 매입절차를 요청한바, 동년 11월 19일 토지개발공사에 동년 4월 4일 조성 원가가능 통보내용을 번복하고 중앙토지처분 심사위원 의결사항에 따라 현싯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91년 2월 22일 토지개발공사 내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중앙토지 개발공사와 경북지사에 재심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토개공에 운영 내규에 준비하여 조성 원가 공급을 91년 4월 20일 2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저가 직접 5월 7일 중앙토지개발공사에 방문을 하여 합의한 결과 조성 당시에 원가 공급은 불가하며 그동안 토지싯가 변동율을 감안 평당 150,000원에 매입토록 하고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잔액은 추후예산 확보후 납부한다는 잠정적인 실무진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당시에 건축 단비가 평당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건축단비가 150여만원으로 계획 당시보다 건축비가 올랐을 뿐 아니라,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계산 한 것보다 4,500만원, 건축비 307,912,000원 등 총 군비가 추가 부담액이 352,912,000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종합 복지회관을 완공 까지는 352,912,000원이 소요되나, 91년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추가부담액은 45,000,000원이 되겠으며, 건축비 307,912,000원은 도에 추가지원 요청은 하였으나, 만약 국고지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91년도 예산인 592,088,000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까지 골주공사만 마치고, 지하1층, 지상1층만 내부시설까지 완공하여 활용하고, 2층 3층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사업으로 계속하여 늘어나는 공단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감안할 때 규모 축소는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안동에 심시장애자 종합복지설 600평, 포항시의 2개소의 종합 복지시설과 구미에도 3개소가 있으며, 즉 김천시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공되면은 운영비가 국고 50%로 군비 50%로의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92년에서 93년도까지는 건축비 관계로 다소 지방비가 2억내지 3억정도 투자를 해야하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인건비 소요액중 50%인 1억정도 부담만 하게되며, 시설 유지비는 종합 복지회관 자체 수입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 사업은 순수한 종합 복지사업으로 실업자의 고용 촉진과 가정문제, 노인, 청소년, 장애자, 부녀자등 종합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현재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회문제의 해결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군지역에 늘어나는 대단위 지방공단에 활성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휴식공간 및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근로자들의 노사 문제 잇슈로도 등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방에 균형 발정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복지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사회 복지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예, 고용덕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고용덕 위원 방금 윤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확충과 달성 공단내 많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과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총 소요예산이 10억이나 소요되고, 군비가 반이상 투자 되어야 하는바 국비 2억 2천만원, 도비 2억원 이미 확보 되었다고 하나, 부족한 예산이 3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해 주시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부족한 3억5천2백에 대해서는 순수한 건축단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보사부에서 작년도에 건축 단비를 계산 할때는 평당 1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계산이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던것이 금년도에 와서는 건축 경기의 일환으로 건축 단비가 평당 50만원이상 현재 올라 있습니다.
이래서 그 차액이 3억여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 대금으로 추가 요인이 생기는 것은 순수히 4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3억5천2백만운이 됩니다만은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로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건축비 3억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에 국비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거는 달성군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사부에 추가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아마 다소 어떤 조금 어떤 변동이 그것이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질의 신청)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사 복지회관 건립을 하더라도 인건비 등 관리비가 상당히 필요로 예상되는데 향후 전망 분석도 없이 건물만 지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건립은 하되 향후 전망을 보아 건축물에 대한 기초 부분을 튼튼히 하여 건축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되 시설 운영비는 최소화 하도록하여 건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회관 운영과정에 필요한 최소한 직원을 적절히 운영할 방안을 강구토록 할 대책은 없습니까?
이와같은 면에 살펴보면 본 의원은 금반 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건립계획을 축소 조정하여 신축성 있게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회과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 계산서라든지 운영비절감, 인원절감에 대해서는 일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익사업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또 사실상 그것을 복지회관에 이·미용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의 임대를 해놓겠느냐,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 어렵고,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수익계산이라는 것은 복지회관이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너무 의존하는 것도 조금 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절감은 저희들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종합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600평 규모에 하는 것은 "나"급 종합 복지회관 입니다.
이래서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은 최소의 인원이 20여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 지침은 다소 자치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다음 어떤 기회가 있고, 의회 회의시에 수익계산과 이러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 규모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요것이 저희들이 제가 보충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급 종합 복지회관으로서 국비가 구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 왔기 때문에 규모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달성지방 공업단지내 2만여 근로자의 복지 및 휴식공간과 앞으로 조성될 구지, 위천공단 근로자들의 보지 시혜 등 다목적용 복지시설로 활용코저 건립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두분 의원의 질의에 집행 부서에서 규모는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축성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생략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안계시면 이 안을 가결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이 재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충설명)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1991년도 달성군 중이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의장 석진후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질의 신청)
윤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이러한 5개년 계획에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어떤 기준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겪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 방금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기준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의 국가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발전지표와 연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여러 가지 산출 공식과 배분안을 적용하여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 수렴에 있어 반상회 등 별도 수렴과 정은 없었으나, 각 실과 사업주무부서에서 평소 업무 수행시 지역주민과 면장 등의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모아서 향후 투자계획을 충분히 수렴 반영 하였습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태환 의원 질의 신청)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흔히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계획에만 그치고 실제 사업은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실행은 하지않은 예가 허다한데 본 계획은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기획실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석진후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 방금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보고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간의 계획이고 재원이 대부분이 국비, 도비 등에 계획이고 재원이 대부분이 국비, 도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부의 재정지원 방침과 자치단체의 여린 변화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도 계획의 평가 분석에 의한 수정과 보완이 당년도 계획에 반영되고 이 계획이 이듬해의 예산 편성 기준이 되므로 이 제도를 앞으로는 추진과장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더욱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계시면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합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군정 추진 방안이므로 본 계획을 계속 보안 발전시켜서 명실공이 복지 달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8항 90년도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 1명은 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4명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용덕 의원과 정우석씨, 이재명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