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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회 제2차 본회의(1991.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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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면장재량사업비환원권고동의안

4.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면장재량사업비환원권고동의안

4.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오전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 도시계획 의견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상정한 대구도시 계획 의견 신청의 건 중 강정공업용 정수장 시설 및 대명천 유수지 신설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 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 입니다.

아레 19일날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계획 안에 대한 설명은 먼저 대명천 유수지 신설 계획입니다.

대명천 유수지 신설 계획은 대명천 하류에 상습 침수지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 공단내의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원면 구라리 일대에 있는 3·10번지에 있는 29만 7천 7백 7십 ㎡에 대해서 도시계획안 유수지로 결정해서 상류 지역 371헥타를 재해로 부터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정공업용수 정수장 입니다.

강정공업용수 정수장은 성서 및 월배 공업단지와 주변지역의 기종 공장에 공업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사면 죽곡리 산 21번지 일원에 10만 7천 119평방미터를 도시계획 상수도 시설로 결정하여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번에 배부해 드린 내용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구체적인 것은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도현 의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대구 성주간 도로 변경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주민 불편이 해소 된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대명천 유수지 신설건과 강정 공업용 정수장 시설건은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가 많은 사항으로서 의회의 독단저거인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군 행정을 책임진 군수의 의견과 다수의 이해 당사자간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견을 종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과장에 나타난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도시계획안 중 대구 성주간 도로 변경 건에 대하여는 본 시설로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현실화 등 주민의 요구가 충족될시에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것으로 생각이되며, 대명천 유수지 신설건과 간정 공업용 정수장 시설건은 의회에서 성급히 독단저거인 의견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일을 두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과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도시계획안중 대구 성주간 도로 변경의 건은 본 시설로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현실화 주민이 선정한 감정사에 의한 감정, 농한기 공사실시, 교퉁불편해소등 주민의 요구를 충족토록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명천 유수지 신설건과 강정공업용 정수장 신설건은 제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현지답사등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이해 당사자인 다수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군수의 의견을 종합,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다시 본 회의에 상정하여 부의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입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다음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한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다시 거론되어야 하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는 면장이 재량으로 시기 적절하여 면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줌으로써 면장의 위상을 재고시켜 면행정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나 가창면 우록 진입로 포장외 18건에 대해 총 4억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 면장 재량사업비의 60%인 1억7천만원이 흡수되었으며 현풍면을 제외한 8개면은 천만원 또는 그 미만밖에 남아 있지 않아 현재 닥친 장마철의 재해 대책등 시급한 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도 본 의원이 몇 개면을 확인한 결과 군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 집행이 일제 정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전번 임시회의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기준 자료에 의하면 포괄 사업비 단체별 기준액이 군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 면은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군의 경우 당초 예산에 1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실과 소관별 개별사업 예산외 포괄 사업비로 1억7천만원 정도면 나름대로 군수가 재량껏 사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면당 3천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면장 재량사업비를 통제하여 군이 일괄 집행한 제외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히 발주한 19건에 대해 건당 3천만원 이상은 군이 집행하고 그 미만은 면에서 집행하도록 조치하였다 하는바 굳이 이렇게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본청 소관과 면 소관으로 예산이 분리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면장 재량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방침을 부군수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의 부산물로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등으로 환경정화 문제가 전국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달성군은 대구직할시에 인접해 있으며 논공에 대단위 달성공단이 있고 앞으로 위천공단과 구지공단등 큰공단이 조성되데 되며, 금호강과 낙동강을 끼고있어 전국의 어느 군 보다 환경정화 보존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군정방침은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기분좋게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원면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2만이 넘으면서 생활형태가 도시형으로 바뀌었으며, 매년 수백동의 신생주택이 들어서고 수천명식 인구가 급격히 불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수반한 쾌적한 환경보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현재 화원면에 쓰레기차가 1대로서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하여 쓰레기가 재때 수거되지 못하여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야음을 통해 다리밑이나 빈 공터등 아무곳에 쓰레기를 마구버리고 있어, 환경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긴급조치 상황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 의원입니다.

다사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 다사면 방천리 일대에 18만평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 매립중에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상 대대로 물러받은 전답을 강매당한 사실만으로도 억울한데 7월 11일에는 100톤이상이나 되는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방역소독을 제때하지 않아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마음놓고 음식을 먹지못할 정도이며, 거기에다 청소차가 매일 약1,100여대 운행을 하니 소음과 먼지등 주변환경은 말이 아닐정도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일한 행정기관의 처사는 도저히 용납 될수도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하여야 하며, 그 동안 침해되어온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이든 구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에서 구상중인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이철웅의원이 질문한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질문 면장 재량사업비를 군의 통제하에 일괄 집행해야할 이유는 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면사업을 일괄 착수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 해결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로 해결코자 각 면장으로부터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를 군수 재량사업비로는 전액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의요구에 따라서 군수 재량사업비와 면장 재량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일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 둘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는 품의는 본청에서 일괄 발의를 해가지고 본청예산은 군에 취급하고, 면예산은 관계서류 사본을 본청에서 면으로 송부를 해서 취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장 재량사업비는 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못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향후 추경시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제2회 임시회시 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은 의회에서의 답변은 그럴듯하게 해 두고, 뒤로는 관행대로 하겠다는 속셈같은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한 마디로 면장 재량사업비는 면장의 재량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면내 소규모 개량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군에서는 계속해서 일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이후 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전권을 면장에게 부여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이번기회에 분명히 그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상반기에 면장 재량사업비에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4월에도 개회가 되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너무지나친 사업 규모가 큰것들이 나왔기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군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어 가지고 한 1억7천이 더 충당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체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면장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건가운데 2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면에 보내었고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본총예산은 본총에서 집행이 되고, 또 면 예산은 면으로 사본을 내려 보내어서 지출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기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봐서 이미 투자된 것, 여러 의원님께서 적절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시고 추경에 보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3. 면장재량사업비환원권고동의안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식 의원 동의 있습니다.

지금 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면당 3천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면장 재량사업비를 군에서 통제하여 일부 집행한 면장 재량사업비를 즉시 환원 조치하도록 권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식 의원이 동의한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환원 권고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 환원 권고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모든의원 "없습니다"함)

그러면 이경식 의원의 면장 재량사업비 환원동의는 군에서 즉시 면에 환원 조치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철웅의원과 윤도현의원이 질문한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및 다사 방천쓰레기 매립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웅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첫째,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력 및 장비보강 대책과 둘째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 및 향후 처리대책, 세 번째, 쓰레기방치에 대한 단속 대책과 네번째, 특히 대구시에 인접한 화원면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문제가 심각한 바 긴급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순서는 현 시점의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먼저 말씀 올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에 있어서 첫째,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 세 번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력 및 장비보강 대책은 현황에서 나타난 대로 차량은 화원·현풍면에 각 한 대식 두 대와 청소차량 운전기사 각 1명식 2명, 그리고 청소인부 각 4명식 8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차량은 4월 23일 조달요구하여 8월초에 도착할 예정이며, 청소인부는 현재 고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선정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올리면 현재는 각 면별로 자체쓰레기 매립장을 확보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비 장기적 대책으로 광역 소위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수거지 입지여건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방기에 대한 단속은 쓰레기방기 및 투기에 대한 단속은 관내 취약지구를 시정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부임 일천삼백일만사천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인 가창, 다사, 옥포, 유가면 일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면서는 2명 1조로 10개단속방을 편성해서 운영함은 물론이고 쓰레기 방기 및 투기우려 지역에는 기존 경고판 4개와 금년도 5개를 추가 설치하였음을 보로올립니다.

네번째, 화원면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실태를 말씀올리면 1일 발생량 약 26톤의 대한 처리를 면자체 청소차량 1대와 현재 인부 11명 및 타면에 격일제 지원차량 1대 인부2명으로 수거처리 하는데 어려움은 있느나, 앞에서 말씀올린대로 8월초에 1대가 증차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사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첫째, 다사면 방천리에 설치된 대구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최근 관리소홀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막심함을 알고 있는지와,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상대적 재산상 손해보상 대책과 세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그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위치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다사면 방천리 42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80,520평입니다. 그리고 매립기간은 90년 4월 30일부터 향후 10여년간 정도로 계획하고 조성된 매립장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은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 확인등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책임은 대구시에 있으나 저희 군에서도 매립장의 적정관리를 수시로 촉구하여 왔었습니다. 금번 주민들이 호소한 소음 및 악취공해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시간조정 및 서행 통행등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으며, 방역차량 1대와 인부4명을 고장 배치하여 하루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소독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번 3번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건은 환경오염 원인자 피해보상 원칙에 따라 대구시에서 보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상황을 적극 수렴하고 대구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이 될 수 있겠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 해결책은 52세대 이주 대책과 소유 농경지를 대구시가 매수토록 대구시와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첨언할 사항은 이 마을은 지금까지는 주민전체가 대표라 하고 대표가 없이 52세대 주민이 모두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며칠전에 데모이후에 현지에 중앙에서도 내려오시고, 여러가지 우리 군에서도 상설기구로 평소에 항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해서 대구시와 대구시에 특히 관계국장실에서 수시로 협의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금 이러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단번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해다오 또, 농경지를 대구시에서 바로 해제해 가지고 여기에다 공장이라도 건립을 하고 전부 할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불가 하지만은 상설 기구를 이 지역 주민대표 5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대구시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서 이방법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길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적극 군에서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윤도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사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항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만의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기위하여 달성군 방천리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군민의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수시설을 6월 30일 준공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7월 10일경에 비가 많이오는 것을 기회로 침출수 무단 방출한것은 달성군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무서운 처사라고 생각되며, 방천동민은 얼마나 답답하여 만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막겠습니까? 정말 병력으로 강제 제거 당하였지만 공권력으로 막을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하여주고 대화로 푸는 것이 민주발전으로 가는길이 아니겠습니까? 본 군에서는 민원을 빨리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조금전에 이팔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했는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생활쓰레기와 다사면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의 관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의 고도 발달과 주민 편의의 일상생활의 보편화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발달이 급중적임에 따라 생활 쓰레기 양상도 썩지않는 비닐종류에 포장지 세라믹종류 및 수지제품, 폐품, 골판지 경우의 상품이 포장이 고급 다변화 됨에 따라 생활 쓰레기 수거량이 많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없으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점이 야기될 공산이 큰 현대문명과 산업사회 골치 아픈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맡은 본의원 우리 군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양상은 어떠하며 주민의 호응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으며 홍보 지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군내는 특별 논공단지2개소 약 십만오백평과 기존 달성공단 칠십이만평 논공면 도시계획지정 및 위천공단 구십삼만평 구지면 쌍용자동차 팔십이만평등 새로운 공업지구가 유치됨에 따라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별도 지정이 없는한 공단내 기업주와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큰 공견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공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쓰레기 매립장도 함께 지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새집을 지어놓고 뒷간은 남의 집에 이용하려 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으며 다사면 쓰레기 매립장 대구시 지정건도 본군내에 다사면 방천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한 군대로 장소선정도 제대로 고안해 놓지 않은체 주민들만 손해보이는 대구시와의 굴욕적인 체결이 아닐 수 없으며 집행기관의 장래성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경과장께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하니까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한번더 보살펴서 적절한 곳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 재생공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환경보호과장께서 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력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방천 쓰레기 매립방에 있는 방천 주민들이 집단 건의 항의 사태에 대해서 경찰력이 투입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집단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달성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집단사태가 일어 날때는 일단 관내 치안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러나 본 관할에 경찰들도 개입해서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도로에와서 주민들이 드러눕는다든지 청소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이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저지만 했지 연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절대 않겠습니다.

잔혹한 행위는 절대 한적이 없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에서 설득으로써 그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이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오히려 주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집단사태에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뒤에 다음 질의사항, 이팔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와 인접해 있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행정에 지금 제일 으뜸으로 다루어야 할 이러한 시기에 과연 그렇게 이 군에서 그 조치를 가지고 확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지금 불철주야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가지고 어느지역에 간다 확정되기 전에는 계획 단계에서도 발표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고 지금도 아주 기초적으로 지금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 달성군에 참으로 해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십만에 가까운 달성군민들이 쾌적하고 아주 맑은 환경속에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의 맡은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보완계획을 지금 9개면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오늘 보고를 올린 화원면 그리고 현풍에 대해서는 8월 초에 꼭 청소차가 한대 더 증차가 되고 도 이미 인력이 8명이나 보강이 되었고 이러하면은 그런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오늘 양 의원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질문할 의원님이 여섯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 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의원님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00분 속개)

○의장 석진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폐기 차량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발달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폐기된 차량의 사후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화원면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론 50여대가 주민들이ㅡ 눈을 피하여 빈공터, 제방둑 아무렇게나 마구 버려져 있어 폐차장을 방불케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아니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장난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기 차량 관리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군 전체에 버려진 폐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폐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방법 개선과 시공상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은 대구시에 인접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대단위 공단 조성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건축붐이 대도시 못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안겨 준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랑곳 없이 불합리한 분양 조건으로 도시민의 재산증식의 기회로 제공하는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슴에 응어리진 한만 남겨 놓은채 가진자들의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통해 본군의 무사안일한 주택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행 아파트 분양조건을 대폭 수정하여 본군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될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의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곳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기 완공된 아파트는 물론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중이며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부실 시공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직영 골재 직매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 자재의 품귀현상이 극심한 이때 관심사라고 생가되는 관내 골재 채취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골재 채취 현장은 다섯군데입니다.

첫번째로는 옥포 신당 채취장 현황부터 열거하겠습니다.

채취기간은 91년 3월 10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허가량 39만㎡에 작업시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채취료 ㎡당 2천백원, 차량당 가격이 25톤이 6만천원 20톤이 5만원, 15톤이 3만칠천원, 10.5톤이 2만6천원, 8톤이 2만원, 2.5통 이만원 퇴근시간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열쇠는 군 관리에 직원에게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로는 다사 죽곡 채취장입니다.

허가량 31만㎡에 차량당 가격 옥포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부 거리 병산제에 입각해서 계산되어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다사 문산 채취장입니다.

허가량 33만㎡에 차량당 가격 역시 옥포와 동일합니다.

네번째로는 하빈 채취장입니다.

허가량 38만㎡에 차량당 가격 역시 거리병산제에 입각하여 옥포 신당보다 천원이 싼 실정입니다. 2.5통은 네군데 다 동일합니다.

화원 구라리 채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량 40㎡에 차량당 가격 하빈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내 다섯군데의 직영 골재직매장 운영 부실관계 다시말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신문 지상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지상의 것을 참조를 해서 본의원의 주관을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과 11일 양일간 달성 경찰서 무단 골재 채취조사 발표에 의하면 화원면 구라리 골재채취장에서 10톤 트럭 250대분인 2,500여톤의 골재가 밀반출되어 청원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고 채취업자가 불구속 입건되는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그 진상과 향후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군수가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연훼손인 골재 채취장을 허가만 하여 놓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부 악덕 채취업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밀반출을 일삼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골재 채취업자는 골재 무단 반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바람에 청원경찰만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었고 뒤이어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던 채취업자도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장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청원경찰 한사람만 배치해 놓고 감시감독을 소홀이 한 저의는 무엇이며 본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골재 채취장에 대해 일일 판매량과 골재판매 대금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사용처리에 대하여 소상히 박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골재 채취장에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이팔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지하통로 및 평면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는 1977년 12월 7일 개통하여 지금까지 대구 마산간 교통간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오히려 그 고속도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보다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위험부담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지면의 경우 1.8㎞의 구마고속도로로 구간안에 5개의 지하통로가 가설되어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고봉 구역내 3개의 지하통로중 평촌리 창리를 통과하는 지하통로는 차량 2개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이며 높이는 3.4미터로서 레미콘 운반차량은 통과할 수 없으며 가천리, 고봉리간 지하통로는 폭 3미처 높이 2.3미터로 겨우 2.5톤 트럭이 통과할 정도이며 중앙 농로 지하통로도 역시 경운기에 높은 짐을 싣고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고속도로 양편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왕래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평면교차로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지금까지 사망자만 무려 36명이나 발생 하였으며 많은 부상자와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고하고 신호등만 세워 놓은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도 심심하게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무책임한 도로행정에 원성돠 심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들은 도로공사측이 낳은 인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원인의 책임은 도로공사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며 이 세상에 가장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인적재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교통사고의 우발지점이 서울명동이나 대구의 동성로에 있다고 가정할때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에도 등급과 차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가 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도로공사측은 새로운 도로확장이나 진입로 등을 설계할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지 묻고 싶으며 국토의 기간 동맥은 고속도로도 중요하고 도로망 통과는 지방 발전에도 긴요한 부분이지만 부근 주민들에 부지할애를 하여주고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자동차 소음등에 시달리는데 도로공사측의 민원의 무성의는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 수립을 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으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시혜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일부 공중보건의는 제대를 앞두고 학업을 핑계로 일과 시간에도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아예 몇달간씩 공석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특히 야간에는 근무조차 하고 있지않아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놓은 보건지소가 제 구실도 못할 뿐만아니라 한밤중에 응급환자가 발생기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병원등에서 파견 근무를 한다는데 병원근무란 납득하기 어려운바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와 기강확립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경식의원이 질문한 폐기차량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폐차처리 문제를 다같이 걱정할 기회를 갖게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의 차량보유 대수는 7천5백7십9대 였는데 금년 6월말 현재에는 9천2백3십2대로 약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따져보며는 천6백6십3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나는가 하면 반면에 기간중에 폐차처리 된 차량대수는 2백7십여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차와 폐차처리 숫자를 비료를 해보면 폐차처리는 증차에 비해 16%밖에 안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등록창구에 정리된 숫자 통계에 불가한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이미 폐차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지적해 주신대로 군내 구석구석에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면으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 조사 결과는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되는대로 견인 폐차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노상 방치 차량을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치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먼 차적을 조회한 수에 소유자가 밝혀지면 이전 명령을 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명령을 받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간지 신문에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공고했다가 다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임의 견인 폐차 처리를 하게됩니다.

임의 폐차 처리를 했을때 현재 비용으로 따진다면 1대당 소형 차량이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근간에는 화원 인터체인지 입구에 버려진 폐차 2대를 비롯해서 무단으로 아주 교통요지에 방치된 차량을 26대를 폐차장과 경찰서를 협조를 해서 기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임의 처분입니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폐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나갈것을 예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이건 일부 업자에게만 맡겨 놓았다가 곳곳에 산재되는 폐차 처리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상부기관에 까지 폐차 처리시설이라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물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물음에 대한 관내 폐차량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5년 9월 12일부터 유가면 금리에 즉 현풍 공단 내입니다. 2천평 규모의 달성조합 폐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폐차 처리 능력은 1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하루 7∼8대정도 밖에 폐차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인력난도 극심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처분괸 폐차의 고철 가격도 하락이 되고 이래서 경영상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차량은 줄어지고 이래서 폐차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세림제지와 영남제지 공장 부지에 7천여평을 폐차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폐차를 정돈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도 주문을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처분중에 있는 차량 대수가 7백여대가 되겠고 폐차하러 왔다가 임시로 의뢰를 해놓고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적어주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재연락을 하면 완전히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완전히 틀립니다.

즉 말해서 폐차장이 있으니까 그저 그걸 빙자를 해서 그 폐차장에 버리러 오는 겁니다.

이 차량이 백여대로 해서 모두 지금 현풍 공단내에 폐차장에 산재해가 있는 차도 8백여대가 되겠습니다.

추청컨대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 산재해 있는 폐차량을 조사를 하면 거의 한 70여대 가까이 나올 수 않있겠느냐 주로 화원 지역과 공단지역 아니면 들판 넘어서 냇가 방천둑 이런데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미리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지 임의 처분해  청소하는 정도로는 하기가 퍽 곤란스러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폐차량은 대구시내에도 이제는 폐차 처분 능력이 완전히 한계에 도달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차량이 우리 관내 폐차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며 작업량은 들어오는것 보다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폐차 처리 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행정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업주와 미리 상의를 하고 인력난에 허덕이면 인력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든지 폐차문제 때문에 공해를 좀더 유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철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폐차장 허가 요건은 어떠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폐차장 허가는 군에서 임의로 폐차장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폐차 규모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시 도지사의 지역별 설치 기준을 받아서 그에 적절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허가토록 되어 있는데 85년 이후에는 본군관내에는 폐차 처리대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 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이 질문한 아파트 방법 시공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방금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개선과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요약하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행 아파트 분양 조건이 불비해가지고 가진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하는데 현행 아파트 분양 조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 완공된 아파트나 또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는 시공 되었다든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었을때 행정 조치계획은 없는지 이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파트 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분양 조건 가운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군에는 청약 예금제 실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일순위를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 군에는 아파트 당첨을 목적으로 단기 거주 전입자가 신청하는 예가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제13조 2의 규정에 의거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 5월 31일자로 달성군 공고 제91-70호로 1순위 자격을 종전에는 달성군 관내에 거주한자를 공고일 현재 달성군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자로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얼마전에 건설부에서도 전국의 아파트가 계속 투기와 된다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군에서 강화 도치하고 난 다음에 6월 5일자로 다시 우리 도내에는 달성군과 칠곡군을 아파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1순위는 달성군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는 있는지로 더 강화를 했습니다.

2순위는 달성군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로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개선된 분양 조건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서 달성군 지역의 장기간 거주한 달성 군민에게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현재 아파트가 건립된 것이 3,449세대가 건립되어 가지고 입주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는 1,633세대로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레미콘 강도가 낮아 부실시공이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해당 건축사무고 건축사를 현장에 상주 감리시키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신청때에는 공업시험소에서 발급한 시험강도 성적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서 부실건물로 판명되었을 때의 행정조치는 건축감리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정밀진단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었을 대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화원을 위시해서 일시적으로 무단 또는 위장 전입해서 사실은 그런식으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1순위를 3년이상 거주했는 사람으로 새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주택자에 가까운 그러한 좋은 소식입니다.

또 아파트 외에 다른 토지같은 것도 매매해서 등기이전을 하면서 그런 사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면의 리장들이 사람을 무슨 예비군 훈련나왔다. 무슨 민방위 훈련 나왔다. 무슨 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 사람을 못찾고 하는 이러한 실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리장들은 그런 사람도 리장들한테 신고를 합니다만도 다른 조직에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위장 전입자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이겠다는 이러한 욕심을 하기도 살아와서 실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걸음 더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사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더 완벽하게 연구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문제는 아파트 분양에만 한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좀더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노력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곁들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가급적 무주택자들한테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 시키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수영 의원과 이팔호 의원이 질문한 군직영 골재장 운영 및 고속도로 교차로 통로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군직영 골재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스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군직영 골재판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군에서 5개소의 156만㎡를 허가해서 그중에 145만 2천㎡를 판매해서 총 42억3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장비 임대로 23억2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잔여금 19억천2백만원중 도세입비 8억3천3백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10억7천9백만원을 군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81만㎡를 허가받아서 현재 5개소에 103만㎡를 판매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판매하면 순수 군세입이 17억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첫째 군직영 골재직매장 운영의 목적과 근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 채취는 하상상승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하천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며 건설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함과 동시에 군직영 골재판매등으로 쓰이므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재고하여 하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하천관리에 재 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장 근무는 각 현장별로 하천 감시 청원경찰 1명과 일반공무원 1명이 한조가 되어 아침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에 출장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먼저 차단기를 열고 현장 초소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직접 현금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완료 후에는 대금을 정산하여 차단기 열쇠를 잠근후에 현금을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에 입금 조치후에 현재 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 대금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재판매 대금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하천 사업과 경영치수사업등 이에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상수입은 17억 2천만원으로 하천계획 보수사업 13개소에 11억 5백만원을 투자하고 경영치수사업 3개소에 1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기타 4억 1천 9백만원은 청원경찰 6명등 인건비와 예비비로 재해발생기 긴급복구 및 각종 건설공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향후 골재채취장에서의 비리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불신을 없애고 군재정 자립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87년부터 군직영 골재판매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후 일전에는 현장 채취자와 하천 감시원만 근무하여 판매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원 경찰관과 일반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서 합동 근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장 초소에는 이중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열쇠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채취업자와 골재협동조합 직원 1명이 상호 감시함으로써 비리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체확인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확인함으로써 불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수영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건설과장께서 제가 잘모르던 여러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논공공단 건너편에 위치한 골재직매장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우리군 관할이라고 판단되는데 군간 경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군 회보나 반상회때 우리 군민들한테 그 의문점을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하셔서 실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공공단 입구에 사리 채취허가 문제는 사실은 저희 군에서 허가내 준거것이 아니고 고령군에서 허가내 준것인데 골재 선별기가 사실상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군데만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배가 되어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해서 우리도 여러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감독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있을때는 저쪽 자기 위치에 있다고 하고 이쪽에 오면 그것도 구역이 우리 구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감독하기가 거북한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특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건설과장께서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마고속도로 지하통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구마고속도로 지하통로 및 평면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지면 관내를 통과하는 구마고속도로 구간중에서 다섯개의 지하통로가 있는데 하나도 제 구실을 못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만 주고 있는바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고속도로 지하통과 박스가 시설녹지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지하통로 박스는 군 전체 약 41개로 기계화 영농에 따른 경운기나 트렉타 차량등이 진입할 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미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선 구마고속도 4차선 확장 구간이 옥포, 구지부터 개선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90년 10월 5일 저희군에서 건의한 바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91년 5월 7일자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실시하여 '94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현풍면 대리에 있는 평면 교차로는 사고 다발지역이므로 도로 공사와 협의 안전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풍면 대리진입 구마고속도로 평면 교차로에 대하여는 사고 다발지역과 구지 쌍용반점 및 고봉 논공단지 조성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4차선 육교로 가설토록 '90년 10월 5일 건의한 바 현재 4차선은 육료로 설계 완료하였다는통보를 '91년 5월 7일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이것 역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94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후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내년에는 구마고속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의논을 해주시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구지에 진입하는 I.C가 개설함과 동시에 현풍 현재 사용하고 있는 I.C도로가 폐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실이 주민들과 의견수렴 협의한 일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인터체인지 폐쇄문제는 확실한 것은 지금 아닙니다. 아닌데 종전에 도로공사와 저희 군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도 저희 군에서는 절대 이 인터체인지를 폐쇄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은 폐쇄 안하고는 자기들 공사 진행상 구지의 육교 관계라든가 모든 여건상 기술적으로 도저히 타당하지 않다 이러나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이래가지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폐쇄하면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도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정치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군에서 단순히 건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아마 건설부 자체에서 상당히 정치성을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도 출신인 구의원께도 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팔호 의원이 질문한 공중 보건의 근무기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보건소장 이용철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일선 보건소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중 보건의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둘째질문은 공중 보건의 근무 요령 및 향후 기강확립 계획은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관내 19명이 현재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일반의사 1명과 선임 공중 보건의사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의 보건지소에 일반의 9명이 각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화원면을 제외한 8개면에 1명씩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근무상황은 아래 근거에 의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보사부 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3년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수는 현역 군인복무 중위에 준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실태 및 문제점은 시행 초부터 숱한 문제점이 있어 몇차례에 걸쳐 보완된 바 있고 현재도 보사부와 도에서 복무사항을 개선코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에 거주 및 인접 지역인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사면과 하빈, 논공, 구지면을 제외한 이외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 병가, 외출, 교육, 회의 등으로 수시 진료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레지던트 시험 준비로 유, 무단 이적사례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은 불가합니다.

다만 경고 조치와 근무기간 연장처치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의사 복무 강화조치 1,2,3호로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경고 3회가 있을시는 3개월이상의 의료활동비 지급을 중지 합니다.

그리고 7일 이내의 근무 이탈시에는 이탈기간의 5배수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상에서 근무 이탈시에는 현역 원대 복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는 보사부에 보고해서 보사부의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들의 지역환경등으로 제반요건 불만족을 느끼고 근무에 불성실한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공중 보건의사의 정신교육을 통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복무단속을 철저히 실행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복무단속은 정기점검이 도가 매분기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어 4회, 군이 상방기 후반기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도와 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무점검은 정기점검에 도가 2회를 했고 군이 1회 상반기에 했습니다. 수시점검은 도가 1회하고 군이 4회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경고, 1개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무단이탈으로서 구지면 공중 보건의사 되겠습니다.

주의가 1개소에서 진료수익금 수불을 지연해서 각면에 주의를 했습니다.

시정지시는 각면에 각종 대장 정비 미흡이 각면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가 보건지소에 왜 근무하지 않느냐는 이런 주의들도 상당히 듣도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관할 지역내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상당히 강경하게 못나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건지소내 거주하게 돼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명과 가창면에는 거주할 곳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타 도에서 온 공중 보건의사는 보건지소 입주를 원하고 있고 대구에 집을 둔 보건의사는 집에서 수시로 다니도록 하고 상당히 우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을 보면 보따리를 다갔다 놓고서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눈치를 봐서 거주하다가 통근하다가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고 저사람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현역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배시키면 현역으로 복귀가 되고 안그러면 여기서 3년간 의무를 마치면 예비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래서 도나 보사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심문지상에서 보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마 제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규정이 좀 확실해져가지고 우리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고 그다음 공중 보건의사 근무요령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관내 관할 지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 관내 의료보험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임하게 되어있고 앞으로 기강 확립과 계획은 지도 및 단속 교육을 통하여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이석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신교육의 강화로 환자 진료시 친절 및 의료 서비스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지소의사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 저가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하고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서는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는 방법으로 구제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응급환자구제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응급환자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될 수 있는데로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에 근무를 시켜서 긴급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어디까지나 일차진료입니다만 응급조치를 하게끔 또 병원으로 가도록 외과냐 뭐냐 해서 보내 주도록 선별을 해서 이런 목적으로 저의 심정을 될 수 있는대로 보건지소에 거주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저이 그렇게 되어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원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의료인입니다만 우리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선배로서 지역사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의료인의 위신과 이런 방향으로 제가 선도를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보건소에 엠블란스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퇴근을 다 합니다만 출동은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쯤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 안되겠나 보사부나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동감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45%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각종 환경오염을 순화시켜 줌으로써 전원도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들은 각종 재산상의 권리행사 제약으로 많은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의 보존을 위한 경비를 피해측인 달성군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일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감시원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감시원 관리비가 연간 2억이 넘는 예산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다는데 대구직할시에 비하여 재정의 규모나 자립도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달성군에서 그린벨트설치로 인한 피해 보상은커녕 이에 대한 관리비를 피해측인 우리군의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의원이 주장한 관리비 협의하여 달성군의 그린벨트 관리비를 대구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아가서 피해 주민의 보상까지도 강구하는등 제도개선을 위한 상부에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다음은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농민소유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본군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중 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가는 이농현상으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하여 영농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소비성향이 높아져 농가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매하려 하나 농지매매증명 발급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거 농지는 농민의 소유하는 것이 대원칙인줄 알고 있으나 통작거리가 8㎞이내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증명 발급한다는 지나친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토는 농민의 자본이며 옛말에 빈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같이 농촌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선량하고 순수한 농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므로 이를 깊이 헤아려서 현행 규제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숙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칠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이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반갑지 않은 각종 여름철 질병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데 군에서 실시중인 방역소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역기간중 소요되는 인력·장비·약품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지 그리고 전염병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 면역인 예방접종은 적기에 완전 접종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전염병 관리지침에 의하면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신고·정보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각종 전염병의 다발생 시기에는 비상 방역근무체재애 돌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약·집단수용시설등에 방역요원을 상주시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예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대로 잘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점 및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송태환 의원과 이수환 의원이 질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 및 농민소유 부동산 매매규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현황을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드리기에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조금전에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약 194㎢가 됩니다.

그 지정은 72년도 8월 25일자로 건설부고시 제38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들 행정구역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저희 군에서 감시원 청원경찰 19명을 동원해서 연간예산 관리비가 2억여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와 협의해서 관리비 부담을 대구직할시에 넘기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대구직할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송의원님 뜻이 대구직할시에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 피해보상 관계는 저희들 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아마 검토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송의원님의 뜻이 상부기관에 전달되도록 이 문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의 질문도 동시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성 그럼 다음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습 투기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지가의 부당한 상승을 막아 토지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해가지고 투기저거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건설부 장관이 규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군은 '88년 9월 7일부터 규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농지허가 내역을 보면 88년도 규제 구역으로 지정된 9월 7일에서 88년도 말 까지는 총 허가 건수가 9건입니다.

그중에서 농지가 1건이 허가 처리가 되었고 89년도에는 총 109건중에서 농지가 78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90년에는 허가 건수가 575건중에서 농지가 313건이 허가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총 건수가 889건중에서 농지가 533건 그리고 농지가 60%정도 됩니다.

농지는 규제 구역의 지정 고시로 인해서 농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의 수치로 보아도 농지 매매는 사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에는 규제 구역지정 이전에도 등기소에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매매 증명서를 첨부해서 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구역 지정 이후에도 농지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업이나 축산 임업ㅇ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규제구역 지정전이나 지정후에도 매매는 자유롭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 한해가지고 또한 금년도 4월 2일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을 종전에는 첨부하던 것을 금년 4월 2일날 부터 폐지를 시켜가지고 매매 절차가 다소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규제내용과 농민에 대한 제도개선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내용은 농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지는 누구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농민이면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민이 아닌 여타 국민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취득한다고 되면 일시적으로는 농지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방법으로 계속나간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농지가 대도시 부유층이 소유해서 순수한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현 실례를 보면은 화원면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의 거주지역에 있는 전답의 경우 양 70% 이상이 규제구역 지정 이전에 대구시의 부유층이 매입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금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시 나타난 소유자별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규제하여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시행 과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시에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그 문제점이 보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 답변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방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린벨트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책으로 그린벨트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묶어 두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묶어도 그린벨트 목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협의에만 그칠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대구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부에 건의하여 그린벨트에 대한 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석진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이 그린벨트 72년도 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됩니다.

그때 지정된 사항이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완화된다는 그런 소문은 들립디다만 저희들 한테 공식적인 공문이나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일단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언지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다음에 관리비 부담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 협력해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내가 알기로는 선거 당시에 거의 다 그린벨트에 대한 그런 공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군의회가 개원이 되었는데도 왜 그린벨트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거론을 한번도 안했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때마다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린벨트 문제는 기초의회에서 다룰것이 아니고 국회나 정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군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 할 수도 있겠고 또 기초 의원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행정 당국에 자주 건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겠고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다소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사항을 좀 더 성의잇게 행정당국에서는 정부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답변이 중복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내의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이 하지 않고 계속 성의를 가지고 문제가 타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이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좀전에 도시과장께서 화원면만 하더라고 약 70%이상의 대지 농지가 도시사람의 것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도 아랑곳없이 현재 농촌에서는 농지는 물론 임야까지 도시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상의 모순점과 시정방법등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수용하는 토지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화원이 70% 이상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전답이 그 농지가 매도지가 대구시에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제 오늘 매입된 게 아니고 저희들 군에는 88년도 9월 7일날 규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의 매입에 그러면 5년전에 10년전에 그전부터 매입되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도록 있다가 여태까지 있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규제하고 나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실제주택이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는데는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관계는 양도소득세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되가지고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계통으로 상부기관에서 어떤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정책건의는 저희들 군에서 하기 보다는 국세청에서 하도록 국세청에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서칠수 의원이 질문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름철 예방에 대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한 바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옛날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뭐냐하면 집단 전염병을 방지하는데 보건소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네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군에 기동반이 하나 있고 면에 각 1개조씩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의사한명 주로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간호원 1명하고 검사요원 병리기사 그리고 행정직 1명하고 운전기사 이렇게 5명이 한조가 되어있고 면에는 간호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행정요원이 있고 주로 군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밤중에도 나가고 지금 비상근무반을 군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면에는 모니타 요원이 있어서 모니타 요원이 전화를 하면 즉시 비상소집을 해서 역학조사라든가 그 주변의 방역이라든가 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약품 현황으로서는 상당히 쓰이는 효과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마구 63대나 있습니다.

군에 6대 있고 각면에 평균해서 6대나 있습니다.

면에 나가보면 군보건소에만 방역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6대가 평균해서 다 나가 있습니다.

연막기입니다. 요즘에는 기구가 좋아가지고 분무도 할 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충분히 여기서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군보건소에는 차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집단지역 그건 차량으로 하기가 쉬우니까 저희들 각면에 주2회씩 하고 있고 면에는 취약지구 하수구라든기 오물이 많다든가 이런 차가 못들어가는데 메고 들어가고 군에는 차로 되어있는게 한대 있고 그 외에는 면에 있는 것과 같이 메는 것입니다.

발통달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연막하고 분무하는 것은 면에서도 충분히 되게끔 약품과 장비는 다 갖추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방역단이라 해서 언제라도 자연부락이라든가 방역을 하겠다 싶으며 면에 가시면 연막기라든가 분무기를 빌려 드립니다.

그리고 약품도 빌려드립니다. 충분히 다 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겁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남는가를 잘 모르시겠고 계획대로 하면 약품이 좀 남습니다.

비상약품까지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46,320명이 계획인원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31,715명으로서 68%가 되겠습니다.

왜 실적이 68%밖에 안되느냐 하면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1차 2차 없고 성인들을 주로 놓습니다만 이것은 86%이고 간염은 1차 2차 3차 아니까 연말이 되야만 100%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맞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접종은 제외하고라도 감염은 연말에 가면 100%가 되겠고 일본뇌염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 하면 104%입니다.

하절기인 지금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디피티, 이 디피티가 뭐냐하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디피티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본뇌염을 1차에 하지만 소아마비는 생후 1개월이 되면 합니다. 4개월때 두번째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 또 합니다.

디피티는 생후 2개월 때하고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에메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볼거리하고 홍진하고 풍진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생후 15개월에 하고 이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1% 51% 이렇게 상당히 %기 작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보건지소에는 수시로 옵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개월로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낮은 겁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인부임이 상당히 낮습니다. 12,050원인데 이 약이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잘 안할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만원 정도는 주셔야 안되겠나 이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뭔가 저로서는 좀 알아 주셨으면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석진후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고용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끝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계획은 잘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 방역대책 기동 차량이 면소재지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면단위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받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에 있어 가지고 소독 차량이 오지마을까지 소독을 해 줄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9일자로 경북일보 유가면 용동3리 속칭 가재에 거주하는 김동훈씨의 일곱 살난 딸이 있는데 그 애가 난치병인 백혈병에 걸려 구원호소 내용이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가정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사부 장관에게 이 실정을 보고해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답변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기자재는 군이나 면이나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기가 6대씩 다 나가 있고 약품도 다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만 기자재가 있고 면에는 없을 때 주로 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면에 다 있습니다.

약품도 15일전에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인부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면에 상당히 일이 많아 한사람이 있지만 혼자서 다 못합니다.

작년도 부터 인부가 한명씩 늘었지만 하루에 12,050원 받고 잘 안할려고 합니다.

7,8,9월에 방역을 해야 하는데 인부가 모자라지 약품이나 기구가 모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백혈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과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덕 의원 도 사회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난치병에 대해서는 보사부 장관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용철 그런데 도에서는 보사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사회과와 보건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사회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고용덕 의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인 보사부에 실적을 보고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예, 주관이 보사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는 사회과와 보건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용덕 의원 군에는 감독을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용철 됩니다.

고용덕 의원 약품과 기구나 나가 있는데 소홀히 할때는 감독기관이 군이 아닙니까?

군 보건소장이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방역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조금전에 고용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백혈병 문제는 사실 구호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과 소관이다 답변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관을 불문하고 난치병이니까 보건소장께서 관심이 없느냐 이러한 것인데 한계를 분명히 지워서 끊어 버리면 관심도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호야 사회과에서 하지만 아픈 사람에 대해서 치료도 해주고 진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주선을 잘 해줄 필요가 않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부의장께서 질문한 요지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군정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성의껏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고나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의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9명중 2명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공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군수가 군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등을 심의토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태환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계십니가?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라고 함)

좋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폐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6명)
부군수박광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지역경제과장김상화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권오성
보건소장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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