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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본회의(2016.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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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하용하 먼저 달성군 토마토 축제가 2016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지역축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46회 임시회는 채명지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1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먼저 의결하고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통합관제담당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분장 사무 중 사회재난·자연재난을 사회재난․통합관제·자연재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통합관제담당 증원과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맞춤형복지팀 신설 및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근무인력 2명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811명에서 817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은 798명에서 804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위탁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별표1의 세부 시설명을 삭제하고, 사업 목적별로 구분하여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공원·유원지 및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재단의 운영과 지자체 지원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에 목적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제3~4조에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 제5조에는 결산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하용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 위반, 불합리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7건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개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에,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권리 제한하는 것에,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였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하용하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신설기관 설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각종 기관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명칭을 정정하며, 통합지원본부의 관장사무를 구체화하여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신설기관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각종 명칭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정정하며, 안 제5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직위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위 명칭을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 관장사무를 구체화하고 지원본부장의 역할을 명시하며, 안 제11조 제3항에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 유가 등 주택, 빌라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분리와 함께 반·이장 정수를 늘려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 지역 5개 리와 97개 반 신설, 유가 지역 5개 리와 108개 반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2조의 별표3에 지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3의 변경과 함께 신설된 10개 리의 이장 수를 증가시켜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찾아가는 주민복지 및 맞춤형 통합복지를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에 읍·면사무소 문구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다른 조례의 조문을 부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강서소방서장을 추가하여 협의회 구성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내용 중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대상에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을 추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 방문·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의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아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출향인의 지위와 책무 및 향우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5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토지정보과장 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따른 상위법령에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을 개정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적합하도록 회의 운영을 현실화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의장 하용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권혁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복지시설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빠른 이해와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재활직업시설인 다사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활작업시설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사용 중인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시설의 명칭 ‘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과 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4-4)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의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주민의 권리 제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시설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하용하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태수 경제과장 노태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 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 제10조까지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 제18조까지는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사업 범위, 안 제19조 ~ 제22조까지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7조까지는 기본이념,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안 제8조~ 제1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매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 제16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부칙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36분)

○의장 하용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호의 달성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제한 규정에서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게 해석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달성문화센터 시설 입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 시설, 기능,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 간사,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센터의 운영계획, 운영요원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위탁운영, 운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하용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박영기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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