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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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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달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과


1991년 7월 19일(금) 오후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의사일정협의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건

5.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떱恪煞냇ㅑ떱各품燒품?

6. 논공면행정구역조정의결의건,과대면읍승격의청취의건

7.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

8.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의견수렴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의사일정협의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결의건

5.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건

6. 논공면행정구역조정의결의건,과대면읍승격의청취의건

7.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

8.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의견수렴동의안


(14시08분 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이수환 의원님외 3면의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조례개정등 3건의 의결안과 읍승격등 2건의 의견 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자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7월 19일 오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7월 20일과 21일 양일은 대구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7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 도시계획의견 신청의 건 채택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과 이수환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부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22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환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군정에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더 깊이있데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의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결의건

5. 달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건

6. 논공면행정구역조정의결의건,과대면읍승격의청취의건

7.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

8. 대구도시계획의견신청의건의견수렴동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조례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대면 읍승격 의견청취의 건, 의상일정 제8항 대구 도시계획 의견신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회 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미리 올릴 것은 군수님께서 미리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 올려야 마땅하나 다사면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 해결관계로 현지에서 계속 주민과 서장과 같이 대화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득이 부군수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안드릴 안건은 금회에 다섯 건입니다.

첫째 인구 2만이상에 대한 과대면에 대한 읍승격 의견청취와 둘째는 논공면의 행정구역에 대한 의결사항과 세째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의결 네째는 달성군 공공용지 편입에 대한 사권제한 토지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마지막으로 대구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 임시회에 충분한 설명과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보충설명)

○내무과장 이춘길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리장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 리장 장학금 범위를 확대토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에 요구 상정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행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를 현재 리장수의 10% 이내를 15% 이내로 확대하고 금년도 추가 예산을 계산해서 확보토록 할것을 상정합니다.

달성군 리장 조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한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현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리장자녀수는 몇명이며, 예산은 년간 얼마나 지출되는지?

그리고 현행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지급범위를 15%가 되든 20%가 되든 선정기준을 어떻게든지 모든 리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송태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춘길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장자녀수는 중학교 37명, 고등학교 41명 모두 7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분기별로 76, 000원, 고등학생은 12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된 금액은 1,2/4분기 합해서 34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 기준에 있어서는 리장경력 2년이상의 자녀중 학교 성적이 100분 52에 범위내에 속하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고 절차에 있어서는 학교장 및 면장 추천을 거쳐 교육장의 심사를 득한 후 군에서 선발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전체 지급에 대해서는 장학금 조례개정중 안에 따라야 하나 금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하겠습니다.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달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재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1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준칙이 '91년 6월 17일자로 도로 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본 군에서는 감별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골자는 현행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시여부에 관계없이 시설용지로 지정만 되면 종전보다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서 불균일 과세 대상의 폭이 확대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준칙시달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서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라고 이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덕 의원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9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불균일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몇필지나 되며 경감되는 세액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진 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 도시계획구역은 대구 도시권과 현풍 도시권, 구지 도시권 이렇게 해서 3개 도시권역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은 아직까지 지적도상의 도면상에 선을 그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균일과세대상 토지는 필지수는 알수가 현재 없습니다.

다음 둘째항에 대해서는 이 경감되는 세액은 감면 대상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봐야 그 액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석진후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달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달성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의결의 건과 과대면 읍승격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춘길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논공면 남·북리 지역은 인구 및 가구의 급진한 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로 주민 생활이 불편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 및 과대리 분리를 희망하며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재고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과대리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논공면 남리·북리 경계조정, 남리 북리 분리조정, 남리·북리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위치로서는 현재 주민들의 진정 건의등에 통하여 행정의 위치가 수차 거론한 지역이며 기존리의 가구수가 2백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경우 각각의 행정이 가구수 100호 이상일 때에는 분리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산재된 자연부락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산, 하천, 도로등으로서 통행이 불편하여 통행이 어려울 뿐아니라 분리되는 리간의 거리가 2킬로이상 일때도 분리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대 리로서는 북리 1,369세대 4,100명이며 군 최소리가 구지면 수리 3리 28세대로서 109명이 되겠습니다.

군 평균이 1개리 131세대 5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남2리를 ,1 2, 3리로 5리까지 3개리를 분리하고, 북리를 4개리로 분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정 가구수와 인구수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과대면 읍승격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 생활환경 변화추세에 따라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읍승격을 희망하면 행정수요 증가에 응급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대상지역은 화원면 판단기준으로서는 인구 2만이상으로서 당해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1,2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40%이상인 면이 되겠습니다.

과대면 읍승격에 있어서 화원면은 현재 법정 6개리로서 자연부락 단위 21개며, 반으로서는 현재 116개반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황에 있어서는 인구가 현재 2만 건너 623명이며, 가구수가 4,986가구나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구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에 평균 6.7%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서면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있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현재 화원면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 그래서 6개리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현재 5계 34명으로서 8계 55명이 되겠습니다.

청사활용 계획은 현 청사는 대지 1,071평이면 건평 지상3층으로서 365평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주민의 의견과 면장의견, 군수의견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한 두건중에서 먼저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신청)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지역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만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자체가 지역주민에게는 중대한 사안인 바, 마을 반상회 혹은 공청회를 몇 번이나 가졌는지, 즉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 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리 분지조정"안"과, 남·북리 반 조정"안"에는 세대수와 인구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남리가 북리로 변경되는 평광 3차 아파트는 도면상으로 볼때 제1교에서 북리로 들어가는 대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내무과장께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과대면 읍승격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원 질의신청)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화원은 상주인구도 많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가 급증되었으며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으로 주민의 여론이나 세금부담능력으로 보나 읍승격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승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생활기반 시설은 상·하수도라든가 간선도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화원면 공무원 정원은 34명이고 읍으로 되면 공무원이 55명으로 21명으로 불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으로 되면 55명으로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 기간동안은 공무원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현정원 34명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인원은 27명이고 며칠전 3명이 면에 전입왔다고 합니다만 소방사, 복지사이며 일반행정을 담당할 필수인원은 아직도 4명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5명이 있어야 할 공무원이 30명으로 절대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읍승격까지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기회에 확실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두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을 내어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7월 9일 10시에 장소는 면사무소 회의실, 참석인원은 194명이었습니다. 거기에 회의안건으로서는 논공면 남·북리 행정구역 조정을 면장이 이안대로 남·북리 행정구역 조정을 면장이 이안대로 남·북리 행정구역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 행정구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전원이 찬성해서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194명 중에 남리에서 100명 북리에서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남2리가 가구수가 1,263세대로서 인구가 4,073명이고 북리가 1,369세대로서 인구가 4,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남리가 행정구역이 북리로 북리가 일부남리로 편입된 것은 현재 이안대로 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과대면 읍승격에 대한 이철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하수구라든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추후 읍승격과 동시에 기반조성을 검토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4명으로서 현원은 31명입니다. 결원이 4명인데 소방직과 행정직, 토목직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충원은 현재 신규자원이 17명을 신원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회보가 오는 대로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폭주하고 인구가 과대한데 현재 인원은 정규직에서 31명, 일용직으로 1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전부 일할 인원이 전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으로 하였금 읍승격 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불편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규 인원이 확보되면 현 정원이외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 두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대면 읍승격 의견 청취의 건은 본군 화원면이 해당되는 것으로서 읍승격의 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등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위한 기초행정강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및 지역주민의 열망에 따라 읍승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읍승격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대구 도시계획 의견 신청의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도시과장께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대구∼성주간 도로변경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먼저 본 제안설명은 국도 35선 강창지역에서 다사수원지간 2킬로미터 구간의 기존 대구시 도시계획선 굴곡지역 지점에 교통의 원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직선으로 변형하는 계획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대구에서 성주간 도로 확장시에 보상가격 현실화 공사기간중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 감정시 보상가격이 현실보상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윤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30일 착공해서 '93년도 11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보상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혹시 부족한 보상이라든가 이의가 있으면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저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강정공업용 정수장신설건과 대명천 유수지신설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대구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 배수펌프장 유수지 시설계획입니다. 대명천 하류 상습침수지역을 근원지역으로 해결해서 성서공단내의 시설물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원면 구라리 935-10번지 일원에 297,770㎡를 도시계획상 유수지를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정공업용수 정수장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서 및 월배공업단지의 주변지역의 기존공장에 공업용수로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사면 죽곡리 산21번지 일원에 107,109㎡를 도시계획상 수도시설로 결정하여 이를 20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본 사업을 직접 설계한 사업시행청의 관계자로 하여금 심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대구 도시계획 의견신청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면은 대구시민의 생활 및 공장폐수로 방천쓰레기장 설치로 인해 금호강을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강정 공업용 정수장 설치를 하는데 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도시계획안 입안에 따른 협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구시 도시계획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지 보상가격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할 정수장 위치에서 300m가면 준 주거지역으로 130만원정도인데 감정가도 이를 참작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정수장 설치하고자 할 위치가 그린벨트지역으로 20년간이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니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핵심되는 것은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문제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대명천 유수지 신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대구시에서는 유수지 편입용지에 대하여 먼저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에 유수지 시설 용지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추진한다면 주민과의 마찰도 없고 추진도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그 입안에 대해가지고는 5월 29일부터 금년도 6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유수지 착공시 그 시기를 빨리 통보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전부다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농에 자기들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가 보상을 해줄 때에 보상심의시 토지소유자를 3명정도는 함께 거론 토의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도시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건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은 얼른 납득하기가 곤란하고 이번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대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나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이수환의원 동의신청)

예, 이수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예.

이수환 의원 대구시 도시계획의견 신청의 건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이해 관계가 많은 사항이므로 깊이있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한후 의견제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7월 20일과 7일 21일 이틀동안 휴회하여 군수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의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수환 의원이 동의한 대구 도시계획 의견 신청의 건은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휴회하여 군수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자는 동의는 성립되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수환 의원이 동의한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대구 도시계획의견신청의 건 의견수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폐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 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5명
부군수박광
내무과장이춘길
재무과장윤종진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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