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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회 제5차 본회의(1991.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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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8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개정의건

2. 달성군반설치조례개정의건

3.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4. 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5. 달성군공원조례개정의건

6. 대구시도시계획이견신청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개정의건

2. 달성군반설치조례개정의건

3.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4. 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5. 달성군공원조례개정의건

6. 대구시도시계획이견신청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달성군리장정수조례개정의건

2. 달성군반설치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의결의 건 의상일정 제9항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논공면 행정규역조정의결의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으 드립니다.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의결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됨에 따라서 오늘 달성군 리장 정수개정 조례안, 달성군 반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개정안 및 달성군 반 설치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논공면 남 2리를 남 2,3,4,5리로 북리를 북1리, 2리, 3리, 4리로 분리 조정됨에 따라서 달성군 리장 정수 173명을 6명이 늘어난 179명으로 에‥ 조정되겠으며 분리되는 남 2, 3, 4, 5리 및 북 1, 2, 3, 4리 지번별 관할구역은 별표 신구 대비표와 같습니다.

분리되는 리의 반수를 말씀드리면 현행 남2리의 9개반을 기존 남 2리의 9개반을 기존 남 2리의 7개반 남 3리에 3개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3리에 4개반 남 4리에 8개반 남 5리에 8개반으로 조정되겠으며 현행 북리는 7개반을 북 1리 7개반 북2리 7개반 북 3리 8개반 북4리 7개반으로 조정, 분반이 되어서 현행 달성군 반 설치수가 814개 반에서 37개 반이 늘어난 851개 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시03분)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공면 행정구역 조정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어 개정 이유라든가 개정내용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반 설치 지역 중에 다른 지역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반을 설치할 곳은 없는지 또 나아가 면간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절충할 곳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묻고자 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5분)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또는 면간 경계조정은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 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으로써 주민이 경계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도로, 하천등 지형지물로 경계확정이 가능한 자연적 지형지물 아파트 담장을 경계로 확정이 가능한 인위적인 경계를 토대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1년도 1월 1일 화원면 천내 1리를 천내 1리, 4리, 5리, 6리로 현풍면 중 1리를 중 1, 2, 3,리로 분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 수용상 면간 경계 조정이 절실한 곳은 유가 차천 지역으로써 현풍면 원교리 일부와 유가면 금리 일부, 구지면 가천일부로 행정구역의 삼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및 원활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지금까지 의견 일치를 받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 여타 지역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3.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제정의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91년도 9월 30일 현재 12,080명으로 군민 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의료보호 업무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91년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 보호법률이 개정되어 의료보호법 제3조에 종래는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에서만 구성 운영하던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를 지방화시대에 알맞도록 지역 단위의 주민의 편의와 의료보험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 군, 구에서도 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시행 사항으로써는 '91년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각 시·군·구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환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기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를 참고로 하였고, 지난 9월28일 달성군 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며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일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의료보호법 제4조의 1항의 규정에 준하였으며,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째, 다른 의료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째, 다른 대불금 상환 채권 결산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기타 의료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적절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심의요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출석의원 수당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며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달성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도에 설치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 실시로 뒤늦게나마 시·군에 설치토록 되었음을 마땅한 처사로 위원회가 구성되며는 보호기간과 입원기간과 입원기간 연장승인이라든가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들 그야말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것으로 아는, 이름만 가진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있게 운영하기를 바라며, 심의위원회조례 제3항의 위원회 기능 중에서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예를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이팔호 의원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한 사항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은 의료보호법의 기존대상자 이외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거나 또는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지정 진료기관 이외에 기관에서 입원진료를 해야 할 사항등 또, 현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시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의료시혜 확충을 위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17분)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달성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4. 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복지과 최혜택입니다.

달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복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지방모자 복지위원회를 두고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당해 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기존 달성군정 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달성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결정사항 중 19호 다음에 20호를 신설하여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는 모자복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추가되는 것으로써 별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달성군공원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안 상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유원지 입장료는 1982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 해 오던 요금으로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과 노임인상을 제반 필요외적 요인과 결손액 누적으로 적자경영 상태에 있었으나, 그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에 해당되는 화원 유원지 및 냉천 유원지 시설자 측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 8월7일 달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상을 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후 '91년8월26일 부터 9월6일까지 20일동안 인상안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후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는 1978년 7월 28일 공원조례제정 당시에 목적의 모법 인용 근거조항의 오류를 먼저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1항의 공원 등급분류는 공원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분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동조 제3항에 별표 1의 공원 입장료는 개인기준 대인 1회 현행 4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석진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예,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군 공원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지마는 관광지도 아닌 일반주민들의 휴식처인 유원지와 공원에 한꺼번에 군경과학생의 경우에는 225%나 인상을 시키자는 그런안인데 이러한 인상이 현 단계에서 국가의 물가조정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관계법에서는 인상요율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요금구분을 현재에는 어른과 어린이 그리고 군경. 학생의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인과 중고생, 그리고 군경 그리고 소인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3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개정안 별표 1에 규정된 소인은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에는 6세미만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며는 6세 미만에서 갓난애기까지도 요금을 받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서칠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정안 담당부서인 저희과로서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있지 않나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유원지 요금은 '82년7월1일자로 승인된 요금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적자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도내 또는 군내의 다른 유원지와도 비교 해 볼때에 현저한 격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인기준으로 했을때에 물론 시설은 좀 더잘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마산돛섬의 경우는 2,360원입니다.

또 용인자연농원의 경우는 2,750원이고, 저희들 도내 경주시에 있는 도투락월드가 1,5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원지의 운영재원은 사용자의 입장료로 충당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원칙을 첫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했습니다.

두번째, 주민부담의 형편을 감안하고 다른 유원지과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업자 최소한의 경영비용을 수준까지는 인상 해 줘야 되자 않겠나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공요금 인상 심의위원회때는 회계사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우리군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물가상승과 최소한의 이윤과 시설개선 및 확충등으로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의결과 인상안과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유원지 입장료 인상요율 상한선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82년도부터 매년 10%씩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요금은 저가 계산 해 본 바로는 현재 조정안 900원 보다도 137원이 더 많은 1,037원이 됩니다.

종전에는 대인, 소인으로 구분 해 왔습니다마는 현행 우리 달성군 공원조례 제2조 구분에 따라서 소인 중고생 및 군경, 대인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용자와 사용자간에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화 했습니다.

소인은 6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6세미만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을 저가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군 공원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8년7월1일 1차 개정을 하면서도 모법 준용 근거라든지 요금 체제등이 조례 내용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오늘날까지 10년동안 요금체제를 한번도 현실화 하지 않고, 개정을 하지 않은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이 계시는 의원이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철웅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오래 되었다고 하나, 한꺼번에 225%나 올린다는 것은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 가계에 어려움이 많은데, 물가인상억제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높은 비율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11시32분)

○의장 석진후 반대입장에서 토론할 의원이 더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서칠수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이 인상개정안은 다시 조정해서 다음회기 때에 에‥ 검토토록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다음은 찬성입장이 계신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송태환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82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되도록 한번도 이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으로 보나 충분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어‥심의한 것이고 본 의원도 생각 할 때는 이번에는 원안대로 인상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시33분)

○의장 석진후 예,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자 : 송태환 의원, 이경식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자 : 나머지 7명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입니다.

따라서 달성군 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대구시도시계획이견신청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도시계획 의견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구도시계획의견 신청안 중 대구∼성주간 도로변경의 건은 편입토지 보상가격 현실화 등 주민의 요구를 충족토록 하여 신청토록 의견이 채택하였으며, 대명천 유수지 선설건과 강정공업용 정수장 신설건은 현지 답사 및 이해 당사들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었으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인 다수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수의 의견을 종합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 본 회의에 상정하여 부의하기로 하고, 의견 채택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대구 도시계획의견 신청의 건 중 대명천 유수지 신설의 건과 강정공업용 정수장 신설건에 대하여 그간 의정활동과 군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의 의견을 채택토록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하브이 해 주셨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대구도시계획안 중 대명천 유수지 신설건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보상가 현실화, 재산상 손실보상 편입지주들이 선임한 감정사에 의한 감정.보상심의시 편입지주대표 참여등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토록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공업용 정수장 신설은 건은 일부 이해 당사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역에 준하는 보상 및 분표 이전대책등 제반요구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그러면 대구도시계획 의견신청의 건은 위에서 말하는 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알찬 내용으로 군정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 47건에 달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 부터는 좀 더 깊이있는 연구와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여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조치를 하고,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고, 건전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폐회)


○출석위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3명
내무과장윤종진
가정복지과장최혜택
도시과장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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