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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회 제4차 본회의(1991.10.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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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에 이어 남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한 다음 계혹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낙동강 골재채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령군에서 현재 관리중인 논공면 위천앞 골재 채취장이 한마디로 무질서의 극치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한예로 현재 골재운반차량이 매일 200대 이상 골재를 운반하고 있으며, 과속질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분진·소음등 환경오염이 그 오염이 가히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이 농로마저 파괴하고 있어 여기에 분노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당국을 원망할 뿐만아니라 민원사태의 우려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조속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고령군과 사이에 관할권을 명백히 함은 물론 본군의 피해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다음은 군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 9월 13일자 모일간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본군이 15년전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임야 만천여평을 지금까지 군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전 소유자와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본 의원은 무사안일한 행정당국의 업무처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구보존해야 할 매매계약서가 무단폐기 됐다는 것은 전 군민이 공노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직원이 고의적으로 공공재산을 도피시켰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망되며, 이 문제에 대해 전 군민의 본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임야는 1976년 구마고속도로에 편입된 옥포면 교항리 일대의 무연분묘 1,000여기를 이곳으로 집단 이장시키지 위하여 논공면 노이리 산224번지, 사유지 11,520평을 산주 윤모씨로부터 평당 290원씩 총액 305만원에 매입한 후 등기등록등 공공재산으로서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구지공단 조성을 앞두고 무연분묘 2,000여기를 이곳으로 집단 이장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 졌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문제의 임야가 현재 시가로 약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전망되는데 이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모범이 되고 선두가 되어야 할 행정관서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는지 심히 유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서 상황을 명백히 파헤쳐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군민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재현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이수환 의원이 질문한 낙동강 골재채취장 관리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골재채취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재는 건설사업에 따르는 기본 자재로써 그 생산의 필요성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금년 본군에서도 하빈 봉촌을 비롯한 5개소의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판매하는 군 당국이나 교통질서를 맡고 있는 경찰, 그리고 골재회사가 주민생활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대해서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친밀한 협조를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0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수환 의원이 질문한 군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공면 노이리 산244번지 11,520평은 군매입당시 소유주는 논공면 노이리 윤상병씨였으며, 현재 1,000여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입경위를 말씀드린다면 '76년 11월 11일 구마고속도로 주변 정화사업으로 공동묘지 설치입안을 하고, 윤상봉과 매수계약한 수 매입금액은 총 3,340,800원중 예산부족으로 '76년에 625,000원 지불하고, '77년도에 210,8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군에서 등기이전 조치를 하지 않아 등기상 소유주 윤상봉이 사망후 '90년 6월 25일에 윤정학외 5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고지한 수 '91년 8월 하순 두차례나 등기이전 상속자 윤정하에게 설득 군으로 이전 이행토록 하였으나 불복하여 '91년 9월 13일 이한수 고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91년 9월 28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관련 공문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 군유재산으로 환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도민체전이 지난 5월 안동에서 개최된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체력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말과 같이 역대 세계 올림픽체전결과를 볼때에 미국·소련·독일·일본·중국등과 같이 국력이 센 나라들이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의 국력과 체력은 비례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달성군은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34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을 입상했을 것으로 믿으며,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체육회장·실무부회장, 그리고 사무국이 있고 군청에서도 주관부서가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달성군민들이 이번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참석해서 성대히 거행되었다는 경상북도 체육대회가 언제 어디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달성군은 몇등을 하였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의 출전경비로 본군에서는 군비에서 35,000,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 얼마나 보조하였으며 이번 체전시 협찬 또는 격려금은 얼마였습니까?

이번 도민체전의 지출내역을 간략히 밝혀 주십시오.

출전한 선수와 임원은 몇 명이었으며, 그 선수임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격려차 현장에 참석한 내빈들은 많았습니까?

차제에 한 말씀 덧붙인 다면 도민체전이 지난 5월에 열렸다면 역사적인 달성군의회가 개원된 후입니다.

내고장 달성의 명예를 양 어깨에 젊어지고 멀리 안동에 까지 가서 전국 방방곡곡에 달성의 명예를 펼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뛰고 있는 본군 임원선수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뽑은 열명의 달성군민의 대표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저희 군의원들은 도민체전이 언제 어디서 열리고 있으며, 내고장 달성군의 명예를 걸고 임원선수들이 고생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본 달성군은 상위군에 입상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성군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리고 재력도 어느군 보다 못지않고 있습니다.

또 본군은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에 인근해 있습니다.

군민들이 선진문화 군민들입니다.

이와같은 점들은 감안할 때에 우리 달성군은 경북에서 일등군이라고 믿어 집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체력과 국력이 비례하고 있음을 입증하듯이 우리 달성군은 군부 중에서 일등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번 경상북도 체전에 3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달성군은 몇등으로 하였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어디서 개최되면 본군은 몇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본군에서는 도민체전에 보다 더 군민의 관심과 내고장의 명예와 달성군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떳떳한 달성군민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을 세위놓고 있는지, 관계관께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이철웅 의원이 질문한 도민체전 결과의 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9회 도민체전은 안동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테니스외 10개 종목의 선수 199명 임원 50명 총 24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종합 순위 군부 12위의 전력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입상현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여고부가 1위를 했습니다.

여 일반부가 3위를 했습니다.

육상 1,600미터 계주에서 남자 일반부팀이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800리·1,500리에서도 여 일반팀이 1위에 입상하는 등 육상 일반팀은 우수하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년도 체전 참가예산은 군비 20,000,000원, 체육회이사 협찬금 39,000,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2년도 도민체전은 경주시에서 개회할 예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종합 순위 7위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달성군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군 출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별로 한개 종목을 지정 집중적인 선수양성과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각 종목별 가맹단체를 확대 조직하여 현재 축구·테니스·유도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육상·씨름·태권도협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각 협회에 집중적으로 우수 선수를 양성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체육기금 4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9년도 15,000,000원, '90년도 15,000,000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00,000원 총 60,000,000원의 기금을 적립 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기금조성에 총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예 하십시오.

이철웅 의원 저 본의원은 우리군이 여러모로 봐서 상위군에 입상되어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군부 24개군 중에서도 12등을 했다는데,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7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등 목표를 못세운 원인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이철웅 의원님 질의도중에 달성군세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달성군세에 따라서 체육의 우수선수가 많겠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달성군학교 체육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달성군 지역출신이 타지로 출타를 해 가지고 선수발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도에 체육 참가비 이 내용에서는 선수 발굴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한 것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수들을 타처 출타안하도록 우리 관내의 기업체 등 기타 취업을 알선해서 선수 발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울여서 차츰 성적 상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웅 의원 의장님 차제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 아까 질문 중에 우리의회가 4월 15일 개원됐는데, 5월달에 도민체전을 했는데 우리의원들 한테 초청도 안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11시26분)

○새마을과장 허노식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을 위해서 군 의외에 참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보충질문시가나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돌아가세요.

(11시27분)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이 26건 있었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능률을 기하고자 편의상 실과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부군수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김수영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추가 경정예산 과다 편성에 대하여 부군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과다편성에 대하여 제1회 추경을 의회가 개원되기 직전인 3월 21일자로 56억원이나 과다편성 했는데의 사유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액의 잉여금·지방세·세외수입 여기에는 골재채취도 포함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등 세입외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계예산은 수입을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지만 중앙정부내지 지방정부의 예산은 세출예산을 기초로 세입자원을 즉 세출·세입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요인이 발생해서 대폭 추경을 했다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전근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전군민을 우롱하는 기만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중 정보비·판공비를 1억이나 계산한 사유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의 정보비·판공비를 항목별로 각각 얼마나 편성하였는가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아니 할 수 없으며, 차제에 우리 달성군의회의원은 이 문제를 강력히 대처하여 나갈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56억원 과다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순세액의 잉여금 27억원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난 후니까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지방채도 이미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1억5천만원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골재수입 10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다편성했다 하면 모르지마는 과다편성이 안되고 이 이상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7억9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보태줘야 됩니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56억 6천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다편성된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시31분)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활동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군 실과소·면에 필요한 소요액을 도에서 승인한 그대로 이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섭외를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과다편성 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군은 똑같습니다.

승인된 그대로 집행했을 따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서로 가름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2분)

○의장 석진후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철웅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철웅 의원 화원 유원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건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살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지의 사정을 명확히 파악하였다면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원 삼거리에서 88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많은 차량이 폭주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데,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법이 없는 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몇가지 더 있는데 요 부분만 먼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화원 그 유원지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군 재정상 5억원 내지 한 10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입을 해서 시행하기란 퍽 어렵습니다.

군의 사업들 당초예산을 그 작성을 한다 이렇게 하며는 면마다 시급한 문제들이, 숙원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부터 하다가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화원 유원지 진입로 문제로 현지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50억원 적어도 한 10억원만 올려도 주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연초에 작성하는 당초예산의 숙원사업들 계산을 옳게 못합니다.

거기에 밀려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어렵고 또 추경에도 사실 어렵습니다.

기간동안에 발생한 사업도 얹기 때문에 이래서 250억원이라 하면 군 전체 예산의 반액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봐서 기채라고 해서 정급하다면은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예, 조속히 착공 해 줄것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할 때에 보상순위가 차 순위로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적정 보상이든 어떻든 간에 보상을 하여 줄테니 받으시오,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 안 하겠다는 행정의 고압적 자세로 생각되는데, 만약 낮은 보상가로 지주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고 집단민원화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요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낙동강의 그 하천 편입 보상은 어…… 군이 일정사업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별도의 토지를, 별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하천 구역으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즉, 제방을 축조하면서 이미 편입된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이 토지가 토지에 대한 보상이겠습니다. 말썽의 소지는 전혀 있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공의 노이리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올릴 것은 평가를 하면서 약간의 착오로 그 포락지가 경작했던 토지, 또 안했던 토지 요런게 좀 있어 가지고 에…… 말썽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사와 협조를 해서 논공 그 노이리의 구분과 같이 말썽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8분)

이철웅 의원 다음은 본군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수문 27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자동수문으로 교체되었으며, 금년도 군비 2천만원으로 1개소를 자동수문으로 교체계획이라는데 1년에 한개씩을 자동식으로 교체를 한다면 남은 수문16개를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데는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릴것 같은데 최단 기간내에 수문을 정비할 계획을 없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교체수문을 어디며, 완공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11시40분)

○부군수 박광 낙동강 그 연안에 있는 수문이 27개입니다.

완료된 것이 10군데 또 금년도에 도비 2천만원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옥포면 본리의 옥공 수문입니다.

옥공수문 나머지가 16군데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 2천만원 이것을 확보를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16년동안 걸려가지고 이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비책정할 적에 이거 도비사업입니다.

할적에 내년도부터 2개소 아니면 3개소 적극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수문이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41분)

김수영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연구했는 분야도 더러 있으나, 거의 8,90%이상은 탁상공론식으로 나열식으로 일관하는 그런 자세가 보입니다.

이는 전 군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차제에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탁상공론식으로 나열하는 이러한 자세는 지양을 했으며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긴급동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김수영 의원께서 성의없는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세하게 성의있게 답변을 해서 우리 군민한테 소상하게 알릴 것은 알리는 그러한 이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의 보충질문 4건중에서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한 추가예산 과다편성의 건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이 3월 21일에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는데, 3월 26일에 군의회 의원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4월 15일에 개원이 되는 것도 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약20일간 참지 못하고 긴박하게 추경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첫째, 답변의 요지입니다.

답변이 아니라 질문요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보비·판공비가 당초예산의 약 1억4천7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었는데 3개월 밖에 집행하지 아니했다 3월 20일 추경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1억4천7백만원 예산중에서 3개월 밖에 집행하지 아니했는데 또한 1억2천을 추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질문요지입니다.

세번째, 당초예산과 추가예산에 정보비·판공비를 계산되었는 것을 항복별로 그것에 답변을 하라 이러한 3가지 질문요지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김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회의 추경은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 당초예산은 한해전에 12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도폐쇄기간 2월달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소요라든지 도비보조 추가로 떨어지는 것 이런거를 3월달에 1회의 추경을 하게됩니다.

할때는 전년도에 쓰고남은 순세액의 잉여금 이런거 등등 에…… 추가소요를 판단해서 1회의 추경을 하게 됩니다.

에…… 사전에 말씀 올릴것은 이거는 예산하는 것은 하나의 예정서입니다.

예정서 1회의 추경을 따질라 이렇게 말하며는 골재채취다. 이러할 경우에 10을 계산하는데, 군에서 이거를 걱정하게 세입을 잘 하는지의 여부 결산으로써 알수가 있지, 우선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은 하나의 예정서로 봐서 저는 과다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무리하게 예산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으로써 그 내용을 무리하게 편성된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경예산을 긴박하게 편성을 왜 했느냐,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에……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고 그 당시로 봐서 도에 예산서 승인 요청을 해놨고 마…… 이래나서 그 의회 개원당시에 승인이 될 그런 임시고, 이래나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활동비 그 문제에 대해서는 5급이상 정액할동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가운데 또 어…… 다종 민원해결 또, 노사분규가 타 시·군 어디보다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노사분규 조정문제 또, 군정홍보 기타등등 계산해서 1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에…… 제가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08분)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고용덕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용덕 의원 부군수께서 항목별 우리 그…… 항목별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하시는데, 그러며는 이 항목별 공개하기가 어렵다면은 우리 의원들 앞에서 어느 어떻게 모임을 가져 가지고 공개 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의원들은 질문을 내어 놨으니까 알고 넘어 가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느시기에 항목별로 의원들 한테 알려 줄수 있겠느냐 요것을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4시09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까지 의회의 의원들 앞에서 내어 놓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것이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기정예산이 많은 잔고가 있는데, 또 막대한 이러한 예산을 추경을 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가을에가서 해도 되는 것이고, 10월에 추경도 곧 있을 것으로 아마 듣고 있지마는 이럴때에 해도 아직까지 기정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문제 이것을 분명히 해서 방금 금년 그…… 금주말까지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경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경식 의원 수해 의연금 전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수해 의연금 1천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함에 있어 그 돈이 군민의 성금이라면 성금 기탁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왜 군수 권혁대 명의로 전달하였는지, 그리고 피해 즉시 1천만원을 전달하였는데 그렇게 빨리 모금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기채 하였는지, 들은바에 의하면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데, 그 사실을 군민들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부군수께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2분)

○부군수 박광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 통상 그…… 군수 명읠 에…… 하게 됩니다.

뭐, 군민일동이나 에…… 출현업체에 대표 누구누구 또, 면장 명의로 이렇게는 통상하지를 않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도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 에……군 전체 명의로 출현 한다든지 모금을 한다든지 현지에 도착할 경우에는 명단전체를 그…… 명시를 하지 않고 이안에서만 내용만 알고, 달성군수 누구누구 명의 이렇게 하게 됩니다.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했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연금이 너무 집중적으로 에…… 포항시·영일군·경주시·경주군 수해가 이래 4군데에 극심한 지역인데 도에서 조정을 안하고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금이 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가 저희들은 포항시에 송금을 하는 것이, 갖다 주는게 좋겠다.

이래서 그 뭐, 결국은 포항시에 모금했는 것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래디스호 그 이 수해가 8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났는데 에…… 성금 그 모금 지시는 8월 24일부터 되었습니다.

모금마감을 8월 27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7일 그 당알날 모인 것이 1,17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일날 직접 가지고 가려니까 교통이 두절이 되어서 부득이 1천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에 아레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총액이 1,829만 8,850원입니다.

먼데서 들어온게 1,147만9천원 이래서 1천8백3십만원 정도 잔액은 5백십4만8천원 군의 세입세출외의 구좌에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수해 의연금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부군수에 대해서 전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서칠수 의원 질문하십시요.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삼산 채석장 재허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회의 제1차 임시회의 때에 본 의원이 이미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후속조치와 중간 보고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보충질문을 통하여 한번더 어……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회기 10월 4일날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행정소송은 군수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군 예산이 없으며는 선정선임 비용을 피해 주민들이 부담하겠다고 애원을 하고 간청을 했는데 굳이 사양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89년 3월부터 '90년 3월 12일까지 1년동안 재허가를 해 줄때에는 분명히 복구로 인한 허가이고 다시 재허가는 불가합니다.

사업의 종결을 위한 조치를 해야하고 완료와 동시에 사방공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를 하여 경관을 조성한다는 단서가 첨부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허가기간 1년동안 사업종결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병행되었으며, 허가기간이 종료된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방공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경관 조성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14시17분)

이런 시점에서 달성군은 허가만 내어줬지 현장감독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호된 비판을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부군수께서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단서는 달지말고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 채석장의 건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10월 4일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사 세천 채석장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절단부분은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의원들이 이 분야에 상식이 없다고 우롱하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19분)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변호사 그 미선임 문제·선임안하고 왜 진행을 했느냐 이 문제의 대해서는 산림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산림공무원이 에……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변호가 그 분이 결국은 산림공무원의 자문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입을 안했는 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상순에 행정 심판을 했습니다.

자체의 승인을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군이 패소하며는 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패소하며는 에…… 군으로서는 법상 대법원의 판가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상황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말에 허가 완료와 동시에 복구지시를 하고 복구전문 기관인 김천 지상 사업소가 있습니다.

지상 사업소에 복구를 설계 의뢰해서 작년 5월 21일날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송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6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서 복구 촉구를 하였으나, 작년 6월 20일 장마 때문에 장비 인력난으로 연기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연기를 승인요청 왔는 것을 승인 해 줬습니다.

에…… 동절기의 나무식재의 어려움과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금년 3월 1일날 착수해서 춘기에 복구토록 연기를 해 준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서 김천 지상 사업소에 3차례에 걸쳐 가지고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춘기의 사방사업으로 복구 불가능하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3월 21일 경북개발에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와 토석채취 대집행·복구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하여, 현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본안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본안 소송 결심 공판이 끝나는 즉시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비는 참고로 6천1백3십5만5천원이 전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하십시오.

서칠수 의원 에…… 지난 1년동안 재허가를 내어 줄 때는 마무리 작업을 병행한다하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작업이 지금 현재의 실정현황으로 봐 가지고는 마무리 작업을 병행했다고, 본 의원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어째서 달성군청에서는 현장 감독을 안했는지 아니면 감독을 기피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부군수 박광 미 복구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초부터 지상 사업소와 설계를 해서 즉각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지금까지 복구가 안된걸 마…… 책임을 저는 면치 못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나 긴 기간동안 그대로 방치 해 두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십니다마는 요번에 에…… 판결이 본안의 판결이 되는 대로 즉각 돈은 복구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마루리하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6분)

○의장 석진후 부군수에 대한 보충질문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다음에는 내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직소민원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4월 12일 정부차원에서 에……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는 군수 직소민원실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 같으면 신문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민원분야의 어떤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도 면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애로 사항등등을 상담 건의해서 직접 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더구나 군 본청에도 민원실이 있고 아울러서 9개면에 민원실이 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10월 4일날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16건이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 및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될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내무과장께서 소상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내무과장 윤종진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소민원실은 지난 의회의 임시회때도 이 보고를 드렸고, 또 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이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직소민원실 운영은 올 '91년 4월 10일에 도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16건을 접수를 해서 16건을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 '91년 8월 29일자로 도 지시에 의해서 직소민원실 운영을 개선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에…… 저희 군에서는 8월 31일자로 직소민원실을 직소민원실의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두번째 질문하신 이 16건 중에 처리한 사례를 사례별로 그 말씀을 드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16건 모두를 이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우선 한건 처리 했는건을 사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1년 4월 26일자로 가창면 상원리 오종남외 46세대가 군수실에 방문을 해서 가창면 상원리 435-1의 1전지와 또 435번지 그번지 에…… 일대를 또, 대한 중석 사택부지를 '85년 10월에 개인 불하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 특례법 처리 각 여부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건 처리에 있어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즉시 민원실에 처리를 해 줬고, 그리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에…… 지금 개별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팔호 의원 내무과장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범국민적인 국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확산단계라는 다소 무리가 있어도 전시 효과적인 행사 인원동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며, 홍보물을 민간단체에서 수십개씩 제작하여 개시 하였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빌리고 군 예산에서 일괄 제작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면에 40여개 이상 거리질서 입간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막대한 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목적을 많은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 지나친 단속을 강행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원성도 들리고, 새질서 새생활도 좋지만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되겠습니까?

천편일률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닐진데 앞으로 업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단속반원과, 또한 단속에 앞서 근원적인 예방위주의 행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로서는 광고물 관계입니다.

이 광고물 입간판 및 돌출간판에 대한 경우도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편적인 방법은 배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간판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건물주와 업주에게도 건물의 크기와 단층과 다층의 건물배경 구상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중 간판업자들의 교육은 몇번이나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이 없으면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거액의 사유재산인 이 간판을 철거의 미명으로 철거를 시키고 건물주와 건물업주간에 장사하는 업주간에 말썽이 있고 아주 극히 비생산적인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여론이 많은데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는 고칠 수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내무과장 윤종진 네, 이팔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질서 새생활은 현수막 또는 각종 광고물 간판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강압적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사나 저희들군에서나 면으로 또한 추호의 그 강압적인 지시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운동은 일선 행정기관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통한 이 평가가 바로 행정의 평가를 가름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각 기관과 사회단체의 분위기 조성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각면에서는 저희들 군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면에 배부를 해서 게첨을 했는데도 있고 또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급 기관이나 각급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각면에서 상당한 숫자가 게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현수막 또는 입간판 또 각종 스티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2만배 정도 게첨을 해서 이 분위기 조성의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 간판업주에게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광고물 간판에 대힌 것을 저희들 허가로써 이루어 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운바도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에…… 교육문제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범인성 유해 환경단속 원성에 대한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도 이 도지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계장급이상 간부들이 일제히 나와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단속위주 행정보다도 지방행정에 또……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분위기도 어지간히 지금 무르익었고 해서 앞으로 단속보다도 또 지금 계몽위주로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4시38분)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송태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태환 의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유인물을 지침서를 잘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21개 위원회와 면이 관장하는 6개 위원회 도합 2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 가장 활성화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며, 연간 몇회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둘째, 군 방위협의회는 금년들어 몇 번이나 개최하였으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위 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무과장께서는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내무과장 윤종진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들 군의 각종 위원회가 군이 21개고, 면이 7개해서, 6개해서 27개가 운영이 지금 현재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잘되고 있는 위원회를 말씀을 응……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료적 좀 잘되고 있는 위원회가 저희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군 인사 위원회와 또 보상 심의 위원회가 나금대로 지금 조금 에…… 잘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20회가 개최되어서 위원회가 열린바가 있고 또 보상심의 위원회는 지금현재 그 3회가 개최되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협의회 구성원은 저희들 군의 방위협의회 구성원은 군 기관단체장 15분하고, 또 협의회장 3명, 그 다음에 각 기업체장 27명, 그 다음 정당 및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리해서 52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몇번을 운영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방위 협의회 운영에는 지난해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 조례에 의하면은 연간 정기회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번도 못한, 못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통상예로 방위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비정규작전시나 또 을지연습시에 이 보통 이방위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이런데 올해는 대비 정규작정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을지연습도 올해는 이 실지 연습이 없는 도상연습의 연습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방위협의회를 지금까지는 한번도 열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위협의회가 열릴사안이 발생할 때라든지 안그러면 또, 이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변한 각종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잘 감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인데, 금년들어서 방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아니했다.

이래서 여러 군 의원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방위협의회의 위원이다. 10월달까지 한번도 모이지도 않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원회겠느냐.

그런데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답변 중에서 상부지시 이러한 말이 자주 나왔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지시를 받을 것은 받겠지마는 또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견지에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내무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경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새질서 새생활운동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운동인데, 현수막 건에 대해서 절대 강요한 바가 없고, 상부지시가 그러했기 때문에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그리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각면마다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업체든지 각 개인이 전부 그액부담하고 내건 것입니다.

강요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내걸었는지 내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45분)

○내무과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조치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배부를 해 드렸고, 또 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각면에 또 안그러며는 이 9개면에 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면에서는 나름대로 면에서 제작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각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이 게첨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이 문제는 이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또 이 분위기가 확산될 때까지 이 각기관 전체주민 자체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미 그 양일간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청 전정 주차장 해소난 방안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매일같이 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며, 생활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편리한 도구를 잘 이용하도록 주민에 편익을 주는 것은 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군민들이 군청을 찾아 들자마자 주차난 때문에 좋은 느낌을 받지도 못합니다.

들어오면 그 선을 떡 쳐놓고(그어놓고)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직원차량을 홀·짝수로 하루걸러 운행을 제한한다고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직원들한테 불편마저 줘 가면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군수께서는 200여대 주차시설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뭐…… 그런 답변을 합니다마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하는 해결책을 재무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이경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우선 해소 될라며는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전정과 후면 그래해서 한 80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식이라든지 현재의 앞마당의 지하 주차장은 먼저 검토했다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책으로써는 현재 주차해소방안에 청사 뒤편 공지에 포장한 수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되대한 활용하고, 지금 아께도(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자가용은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전 직원이 운행안하도록 자제 하겠으며, 특히 지금도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무없는 외부차량이 주차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없도록 할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다급하게 지장이 없도록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정돈을 해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선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 군청 인근의 공간 면적을 임차하는 방안과 우선적직원 자가용 차량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수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공과금 수납방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과금 수납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까지는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금년초에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도에는 수납이 가능하다는 것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군금고로 굳이 농협에서만 고정시킬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을 번갈아 가며 예치 시침으로써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군금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54분)

○재무과장 이춘길 이수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고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계약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금고법에 보며는 금융기관에 인정이 됩니다마는 마을금고법 제26조 업무의 종류에 보며는 신용사업 내국한 국가기관 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또 세 번째는 회원을 위한 보호예치 요래(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법 제18조 금고의 업무에 보며는 제3항에 26조1항1호는, 고(그)세가지 규정에 의한 금고의 사업의 기준과 실시방법은 내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서 연합회장이 이를 정하게 된다.

이래서 먼저 말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화 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금고회장이 지정해서 해 주며는 수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농협만 이렇게 하느냐 금융권에 있어서, 제일금융권이 있고 제이금융권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사무의 도표를 보며는 우리가 국고수납 대납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출 관계도 있고, 세입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규정에 보면, 이 군이 갑이되고, 을이 군지부가 되고, 정이 도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께(아까)설명한 것과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중앙회장이 좋다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4자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농협지부가 또 다른데 그 중앙회장이 인정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58분)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고용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세외수입 징수방법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일 질문시의 내용과 같이 우리군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3배가 넘고 있어 세외수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세출에는 관심이 많으며, 세입분야 특히 세외수입분야에는 관심이 부족한 그러한 느낌을 들립니다(듭니다).

세외수입금 징수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지시에 의하여 주로 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 같은 면 수입금을 총괄하는 부서인 재무과장께서는 안하고, 들어오는 수납금만 받고 장부만 정리한다는 것입니까?

세입수입금 부과징수방법을 앞으로 계속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세의 3배가 넘는 세외수입금 징수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금 '91년 8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1억3천7백만원이나 되며, 경지정리 부담금 미수납액만 해도 7천7백만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미수액을 두도도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과목 26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잉여금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특별히 별도록 나열하지 않고 특수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외수입 이 자체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께(아까) 경지정리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일어날 때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에 이것을 징수결의를 하느냐 이런 군에서 차압하지 않고, 이것은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보며는 이것은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 위임이라카는(하는)것은 당해 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수의 징수결정 감면까지도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아께(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지정리라든지 이거는 부서별로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은 결손하고, 결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먼저 이것을 어떤 일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세금맨트러(세금처럼) 과목이 있어 가지고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징수키로 할 때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미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고용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한가지 더 재무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나, '92년도 본 예산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수 상황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산에 대한 의회승인은 절차 불가하며, 지적사항 26건등 부당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 안일한 자세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고용덕 부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결산감사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그 1항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제출시에 이를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가 본 회의에 제출한 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 각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를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규정이 요래(이래)되어 있다.

그래서 저가 지적된 사항 26가지를 대충 말씀드린다면은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비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 새마을사업 시행계획 소홀 이렇게 주로 요런(이런)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답변하기로는 본 회의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이 검사로 하여금 그 감사한 것을 소상히 26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후에 승인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주로 내용을 보며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에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시급하게 요구한다면은, 본회의 하기전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에 제출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충분히 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범을 청하지 말고 숲을 가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다변화와 도시기능이 다변화로 인하여 사실상 재래식 시장이 자꾸 잠식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제가 늘 성질이 급해 가지고 말씀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고것은(그것은) 소관이 지역경제과장, 아마 시장관계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5시10분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딜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지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후인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는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김수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시장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범을 청하지 말고 숲을 가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의 다변화와 도시주위의 상가·빌딩 등에서 사실상 외제품 내지는 고급제품 등등을 대치해서 재래식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래식 시장 다시 말해서 농민을 주축으로 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5일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 고맙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또 아울러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이나 화원은 도시촌 형성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화원은 읍승격을 갖다가 맞이하여 도시기능을 가장 잘 갖춘 그런 우리 9개면중에서는 유일하게 읍으로 승격한 것인데, 현풍도 앞으로 박석진 대교라든지 구지공단, 또는 위천공단이 완공되는 시에 상당히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중차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상가·아파트를 복합형식으로 그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마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주택을 제공하고, 또 아울러서 또 상인들에게는 그 만큼 활용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며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설시장으로 육성해서 즉 말해서 상가아파트를 건립해서 위로는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아래쪽에서는 시장 점포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한 저가 이 시장업무를 봤는지가 '86년 3월 하순부터 봤습니다.

즉 말해서 '89년과 '90년 금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거듭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5일째로 열리고 있는 시장은 민영화를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설화되어 있을때에 즉 말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또 현대식 영구 점포를 축조를 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또 허용을 하며는 군에서 그 즉 말해서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그 방면에 도의 상정과 관계관들과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추정을 뭐 확실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추정을 뭐 확실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너무나 거액의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선뜻 대여들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로 늘 걱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제에 이제 더 용기를 내서 타시도라든지 또 타군에 그 시행사항을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또 이 조사된 자료를 자기고 관련부서와 그 협의를 한 후에 그에 대한 그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와 검토 내용을 아마 별도 보고 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좀 기간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개선 운영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에서는 주거지역의 영세기업체가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3년 이내에 그 이전을 목적으로한 그런 등록업체가 2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와 옥포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5일날 지역경제과장께서 4개업체만 입주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업체에게 그만큼 홍보가 미숙했고 또 그만한 어떤 지도계몽이 부족했다는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 올린대로 역시 그 숫자는 관내에 다사·화원·옥포 그 지역에 즉 주거지역 그 또는 준 주거지역내에 영세업체가 3백한 60여대개 있었고 두차례에 걸쳐 이전을 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받았는 것이, 2백한 25개 정도가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87년도와 '89년도에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들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만 입주토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홍보부족이라고만 또 지적을 하시기에는 퍽 좀 곤란한 면이 있으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농동단지를 지정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농공단지 지정안이 확정이 되며는 바로 그 입주업체 희망신청을 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5일 공고기간 또는 10일·15일 그래도 없으면은 전국 각지에다가 각 시·군에 다가 홍보자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관내의 기종업체도 상당히 많고, 도 대구시에서 이전 해 오겠다는 희망업체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군과 면에 게시공고로써 기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체가 그저 생산과 판매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거대한 사업에 눈을 돌리지 못해서 빠진 업체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개업체만 신청을 받아서 4개 업체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많은 업체들이 흼망을 했습니다마는 지나날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에서 합격된 업체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업체만 입주 확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의 그 업체가 공단내로 이전하는 것은 그 불리한 조건을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자금이 어렵고 또 여러가지 여건상 희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시주변에 그 크고 작은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이것을) 하청을 받아서 가족끼리 조금 이래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365개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25개가 이전 등록을 신청을 했지마는 우선은 판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의 잇점을 찾기 위해서는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기회를 부여하고 하지 않으며는 옮기지 않으며는 3년 이내의 징역 아니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당신 지금 옮기겠소 안 옮기겠소 안했지 못 옮기는 그런 업체도 더러 있다고도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관내의 공단 개발이라든지, 타 군부의 공단·농공단지 개발시에는 이런업체, 희망업체을 홍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며는 직접 그 통보를 해서 의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바, 그 위천공단이라든지 구지쌍용 주변에 계속 그 공업단지 개발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말까지는 이들 224개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느시기에 우리관내의 공단이 개발이 되면은 관내로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완전히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물어서 정리를 해 놓고, 관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도(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지정되고나며는 입주업체에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그 공단사업을 그 조성했는 그 기관에 권한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달성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주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지금 앞으로 농공단지가 이제는 끝입니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도에서 그 농공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일반 농어촌 지역과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과 우선 지원 농어촌지역으로 3개형을 구분해서 농공단지를 지정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우리군은 10만평 규모로 밖에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중앙에서부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류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그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0.08%이하일때는 아니 이상일때는 10만평 규모 지역이 되고, 0.08%이하 0.01%일때는 2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구건너 편에 있는 군위를 건너서 의성같은 지역에는 20만평 규모로 그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 그 우리도에서는 9개군이 저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의성군이 우선지원 그 저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의성군 같은데는 30만평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군에는 옥포와 고봉의 2군데 하명서 10만평 규모로 했는데 의성같은 데는 30만평 규모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선지원 농어촌 지역에는 참고로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인구가 그 지역인구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그 이외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개방예시 품목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농산물이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은 역시 3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는 농공단지를 더 유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 이외에 공단개발 조성시라든지 기회가 부여되는 대로 충분한 그 영세업체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기준 농공단지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 농공단지 시행년도가 몇년도 였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그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은 5일간 면이나 군 게시판에 공고한 이후에 희망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타시군이나 전국으로 그 희망자를 모집했다고 그런 답변을 합니다 마는 사실은 달성군내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게 제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없습니다. 없었고. 업자들이 저그네들끼리 조를 맞춰 가지고 그 농공공단을 건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지금 도시의 공해문제라든지 말썽스러운 공장들이 각 달성군 도시인근에 살기 때문에 물밀 듯이 지금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후의 대책을 조금전에 그 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연말쯤 통고를 해가지고, 그 집계 해 본 이후에 우애(어떻게) 하겠느냐, 결과를 물어 가지고 결과를 조치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좀 조속히 대책을 벌금을 공장등록을 받을 때에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고 그 전에는 이전을 안할 때는 3년 이하의 벌금 1,500만원의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까지 말씀을 합니다마는 불쌍한 영세업자들이 법망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문제시 되지 않도록끔 하는 것은,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영세업자들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게끔 선처하는 범위내에서 멀찌감치 어떤 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는 더 이상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농공단지외의 일반 공단도 공단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그 영세업자를 보호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울수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39분)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이경식 의원님의 그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김수영 의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농공단지업체 선정기준이 공고기간의 유형이 5일 또는 10일, 15일이었는데, 만약 그 기간이 경과하고도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시군에 까지 홍보를 한다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관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공고를 한번만 거치고 그래도 업체가 너무 희망업체가 많아서 한번 공고로써 마쳤는 겁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옥포에는 4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 업체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에서 탈락이 되고 32개 업체가 적합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주를 확정하고 고봉단지도 4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19개 업체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나머지 22개 업체가 적합업체이므로 입주 결정을 했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또 그 말씀이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개별 업체의 의향을 조사를 해서 그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본군 관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타 시군 지역에서도 공단 개발이 계획이 될 때에는 그 쪽으로도 공단 개발을 하니까 귀업체에서 희망을 하시며는 그쪽으로 입주를 해 보십시요 하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에는 농공단지 조성은 기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타 공단개발은 위천 공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구지 쌍용 그 단지 주변에 계속해서 공업 지역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조사된 그 자료를 계속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주하는데 주민들에게 알선, 홍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15시40분)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송태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계획군에 묶여 있는 관내 광역 도시계획 구역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분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대구도시계획권 불리를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수차 건의를 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건의를 할 것이 아니고 정상저거인 계통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지역이 대구도시계획에 의거 지구결정 시설결정 등이 계획될 때에도 우리군에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앞으로 대구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군대표로 당연히 참석하여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들과 서전에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15시42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송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달성군의 거의 반이상이 대구도시권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건의하기가 무척 곤란한그런 사항들 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됨으로해서 도시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앙관계여로 또는 향토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감히 대구시에도 그린벨트 원인자 부담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러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도시계획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데 사전 협의가 이제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물론 우리군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지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실 수 있는 길은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구시의 도시계획공청회는 대부분 보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들 또는 대구시에 관련된 공무원들만이 참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저 저와 함께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의원님 질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고용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원 조성의 시설비가 120억이나 소요되며 91년 9월 말일까지 기체액이 184억이나 되며 군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 없는 무사안일 탁상 계획이라 판단되어 지는데 지역 주민들은 조성하지도 아니하는 공원 조성계획 지구에 묶여 이용 개발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원성이 날로 고조되어 있는 실정인바 공원 조성 가능성이 없으며 계획 자체를 취소 또는 연차 수정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도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한계가 장기화될 때는 주민의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건축 및 영업허가를 하여 주민들의 일상 생활 및 소득 증대될 수 있는 풀어 줄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고시 지구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도시과장 양시영 공원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도 고 의원님께서 비슬산 공원개발에 관한 비원 사항을 자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달성군에 와서 정말 이 비슬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경상북도 내에 24개군에 공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시급에도 제가 영주에 한 1년 있어 봤습니다마는 10만이 되는 영주시에도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는 다행히도 이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 유가 합쳐서 약13㎢의 공원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86년 2월 22일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88년 3월 9일날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원 개발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장에는 안되겠지마는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이 개발을 합리화 할라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확장 차원에서 89년도 용연사에 1331평 유가사에 877평에 5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은 이 공원기본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개발을 시행하도록 1992년부터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유가사나 또는 용연사에 가봤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원하기를 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치를 해 줄수 없느냐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원개발계획 지구안에는 그와 같은 건축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최대한 혜택을 주도록끔 이주단지를 하도록끔 계획을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적도 있습니다.

또한 고시 주민공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물으신다면 공원개발계획 자체를 복사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51분)

○의장 석진후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서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가창댐 상수원 보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이거 역시 1차회의때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때까지 아무런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보호구역내에 있는 그 주민들의 그피해에 대한 하소연이며 또한가창 면민 전체의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내용이 조금 깁니다.

중에 질문의 요지를 메모를 해주시고 또한 답변 달성군에서 도시과장이나 달성군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때문에 계속해서 대구시와 절충해 주실것과 또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시원한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15시35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은 군수인데 모든 공직자가 무사안일한 행정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초보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성의있는 질문을 하며는 법이나 규정을 핑계삼아 형식적인 답변이 또한 그러합니다.

어찌보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 내지는 온 국민이 다같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것이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고 또 우리가 고칠수도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것도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겠지마는 무조건 다른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만 당하고 있는 것을 소가 달 쳐다보는 것 같은 형식으로 남의 일같이 무표정하게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창댐 상수원 보호지역내에 있는, 살고 있는 정대오리 260세대 1천여명의 주민은 수백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 오면서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삼고 때로는 땔나무를 해다 팔고 때로는 산나물을 채취하면서 면면히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도 잘 바꾸고 이사도 자주하는것 같습니다마는 그들은 정든 고향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대구직할시가 쳐 놓은 울타리 안에서 행동의 자유과 재산권 행사를 모두 대구직할시에게 맡겨놓고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증축이나 개축허가도 달성군수와 대구시장 두군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도시과장께서는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여건이 같은 공산댐 상류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관업도 하고 식당업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정대오리 주민의 불편하고 억울함을 대구시장에게 항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창댐 상수원 보호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여러가지로 생활의 제약을 받고 수질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은 수천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 수돗물을 믿지 않고 생수를 길어다 먹는다고 우리 주민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남이 자가용으로 실어나 먹는다고 나도 실어다 먹을려고 차를 샀다면 이 어찌 망국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9월 20일날 06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창에는 대림생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물을 떠오는 차량 행렬이 3㎞뻗쳐서 거북이 걸음은 고사하고 아예 정차된 상태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거해 버렸습니다.

학교로 가는 학생, 출근하는 회사원,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스가 오지 않고 되돌아 가는 바람에 그날은 한두시간씩 지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출근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뿐이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가축의 인공 수정이나 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의사가 왕진을 올 때는 이거는 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그런데 2.3시간씩 늦게 도착해서 그 주민의 피해가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는지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생수를 폐쇄할 길은 없겠는지요.

우리 가창과는 좀 뭐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지난 9월 초에 환경처 수질보본국 수질제도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1년 1월부터 8월말 사이에 대구시가 식수원을 하는 강정취수장 부근의 수질은 BOD 평균치가 2.0PPM 최저가 1.2PPM 최고가 2.8PPM이므로 수질이 2등급 이상입니다.

그 반면에 고령교 아래에는 BOD 평균치 6.6PPM최저가 3.8PPM 최고가 9.1PPM으로 4등급입니다.

3등급이 넘으며는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교 아래의 물은 4등급으로서 이 물이 흘러서 머지 않은 곳에 논공취수장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산염색공단에서 자체 정화되어서 나오는 하수가 200 BOD 200PPM을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대구시에 폐수 문제로 가지고 한번 따져 본적이 있습니까?

자체에 가창댐 상류의 하천을 가로 막아서 우리물을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해 볼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시판이 거론되며는 머지 않아서 외국물 수입해서 먹을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믿지 않는 수돗물을 살릴려고 대구시는 약한 보호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힐 것이 아니라 아예 수돗물을 설거지나 하고 빨래, 세탁, 목욕하는데나 아니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가창댐 상류지역은 좀더 풀어주는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민 생존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자기들 배만 채울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수백년동안 대대로 살아온 불쌍하고 가난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도시과장께서 명심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대구시와 절충해 주실 것과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들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과 그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03분)

○과장 석진후 시칠수 의원 많은 수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서의원님 질의에 제가 감명받은 바가 많습니다.

또 질문이 상당히 차원이 높아서 저로서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원님 질문에 용기를 얻어서 저가 있는 지혜를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그 상류지역에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달성군이 받는 피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며는 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해 보며는 늘 상부관청이나 법원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거나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등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법에 정한 수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있고 현재 법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금년 9월 18일날 대구시장하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우리 당면한 가창뿐만 아니라 달성군 전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또 의원 여러분의 그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명심하고 계속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했던 결과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금년도에 조치 사항을 몇가지를 가시적으로 내어 놨습니다.

그게 오리 정대리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위해 설계비를 대구시에서 확보를 해서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놓고 있고 또 쓰레기장집하장 5개소 방범등 14개소와 그 지역 주민 5명을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도단속원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림 생수 폐습 폐쇄 문제는 저 역시 그리로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우리 시만이 또는 국민이 생수에 의존해서 살았는지 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쇄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자에게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은 원래가 BOD가 원수는 6PPM이 넘으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교 6.6PPM이었다면은 상수도 원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논공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는 6PPM이 넘은 적이 없다는 보고를 제가 수도 사업소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또 수도사업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취수 문제를 조사하도록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비산 염색 공단에서 폐출된, 저… 배출된는 폐수는 BOD가 200PPM이 넘는다는 보도를 저도 보고 저 역시 그 하류에서 이 폐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대구시에 항의를 해 본 적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린벨트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해서 대구시에 항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가창댐 상류는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증개축하나도 대구시에 협의를 해보며는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구시와 절충을 해서 우선 오, 폐수처리장이 완료되며는 그때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미리 대구시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대리 생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과에서 금요일까지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충 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송태환 의원 말씀하십시요.

송태환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를 조금 대두 시켰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 부담에 대하여 군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도시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8장,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을 인용하였는데 본 조항의 내용을 보니 광역 자치 단체인 대구시와 경상북도간에 협의하는 절차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적 목적 및 제한 내용을 규정한 것 같으며 행정구역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셨는데 관계법만 규정한 설명하실것이 아니고 주민요구 사항을 시정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잘못된 규정과 제도등 바꾸어져야 하므로 대구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건설부나 해당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6시10분)

○도시과장 양시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또 어제도 제가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장 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그 규정이 송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나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경상북도로 부터는 이러한 건의, 우리 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뜻과 정성을 광역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경상북도로 부터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시에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다시 촉구를 해서 이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아,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구지 상수도 오염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류는 물을 떠나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대문명이 물이 풍부한 강 유역이나 분지등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물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학에도 예방 의학이 중요하듯이 지금 현재는 구지상수도 원수가 양질의 물이라고 하나 오염된 요건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음에도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군 예산의 사정도 있겠지마는 현재 차천천이 오염이 시급한 실정인 바 첫째 한정교 밑은 여름철이면 지나가는 차량의 세차장을 연상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천의 내바닥에 약 한 2천여평에 밭 작물을 재배하면서 계분, 등겨 등 두엄을 만들고 농어촌 퇴비장으로 사용이 되어 비가 오면은 퇴비에서 액비등의 물이 흘러 들어와 상수도의 오염을 가증시키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여 뜻있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처지에 무슨 양질의 물이니 하는 것은 상수도 수용가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천내 바닥으로 내려가는 자동차 통로를 막아야 하며 하천 바다그이 경작을 절대 금지하여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데 각별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으며 자체 상수도 보호구역은 확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염 방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보호구역 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을 배치할 것을 판단이 되는데 도시과장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오염방지 취수장 이전에 대한 본의원은 토목기사에게 설계를 의뢰한 결과 약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조기 이전 착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큰 과제입니다마는 아래께(그저께) 도시과장께서 현풍, 구지, 유가, 논공쪽에 상수도 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앞으로 달성공단하고 현풍공단 및 현풍 주거지역 쌍용 자동차공단 유치의 앞날을 바라볼때에 주거 인구 확산의 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달천 저수지를 다목적댐으로 확장 건설하여 새로운 상수원을 구상하여 좋은 물식수를 이용함에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지 상수도 오염 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도시과장 양시영 이팔호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취수장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현재 공식적인 시험이라든지 데이터로써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류의 축산 실태라든지 하천변의 경작, 퇴비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염이 예상이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이 지역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수장 도수관을 차천천 상류 한 200미터 지점까지 끌어 올리는데는 1억5천만원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93년까지 현풍권까지는 대구 상수도 물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19.2㎞중에 금년도 3㎞에 대해서 6억5천만원으로 지금 관 매설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년 안에 1993년까지 다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건설을 해 놓고 또 대구시에서 오는 대구 광역권 상수도하고 겹쳐질 때에 우리 군비의 낭비등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며는 이 시설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지공단 추진 상태가 10일부터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며는 96년 부터는 자동차 생산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구지지역에는 95년도까지는 인구가 밀집된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상수도하고 구지 취수장 확장 문제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별도로 이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 저수지 이용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달천 저수지는 경상남북도가 공히 쓰는 농업 용수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를 지난번에 언제 한번 몇년 전에 갈수기 때에 우리 구지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좀 내려 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농조장으로부터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농조장 묵인하에 좀 물을 방류해서 우리가 상수도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천 저수지는 상수도 문제하고 농업 용수 문제하고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종합 구역도 경남도 있고 경북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 같으면 이 물 이용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얼마전에도 그 농조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은 우선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항의를 해서 내가 참 답변이 참 곤란했다 이런 얘기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지, 유가, 현풍 이 3곳의 상수도 문제는 대구 광역권 상수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상수도댐을 만들만한 그런 위치도 없습니다.

요 문제는 좀더 제가 달성 농조 또는 대구시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지 취수장 확장문제 이 3개를 엮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16시22분)

○의장 석진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윤도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다시 채석장 원상 복구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사 채석장 하던 곳은 원상 복구가 전연되지 않고 조경에 위해서도 전연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는 몰라고 산더미같이 토석이 쌓여 있고 돌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자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본 군에서 채석장 허가를 한것이 아니고 마치 돌을 깨는 공장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채석장은 안전 조치없이 채석하고 그냥 버려 두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채석장을 한번도 가보지 않고 탁상이론으로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중에 본군내에 채석장 허가 지역 한곳도 없다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하빈면에도 채석장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지난지 4년이나 되었는데, 계약규약을 위반하여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본 군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묵인한 것인지, 관계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도시과장 양시영 예, 윤의원 질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어제 보고드린 바 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한 곳은 없습니다.

하빈에 있다는 거는 내용을 저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에 모르겠지마는, 도시과로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보존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아까 서칠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암 90도로 절개지에 대한 보호공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할라믄 공법이 안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변이 이런데에 보며는 암 절개지를 토석 채취하는 것은 거의 90도로 절개를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같은데 보며는 그래도 한 60도 정도 경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철망을 쳐서 시멘트풀을 발라서, 그래서 그 위에 풀씨를 뿌펴서 하는 그런 조경이 있습니다 마는, 채석장 허가 해 놨는데 조경을 해 놨는 곳은 사실 없고 공법도 저가 우리 다사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내 봤고 가서도 내 채석장 했는데를 봤습니다. 거기도 그런 공법을 없습니다.

그러고 공법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는 이 허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현장답사를 못 했습니다. 못했고, 사진으로나 또는 우리직원 복명을 봐서 2년전에 있는 복명을 봐서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된 내용하고 지금현재 세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금년초 채석조합에서 질문과는 좀 상이 합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우리군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문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현재 그 돌을 깨고 있는 것은 채석조합에서 대구지방 경찰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사 경찰관 20명이 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조사 했고, 우리 도시계장도 소환되어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도시계획법 상으로는 규제할 길이 없다. 그래 결론을 짓고 수렴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분들이 대구지방 검찰청에 또 투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전에 우리 도시계장이 또 소환되어 갔다 왔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현행 관계법규로서는 규제할 길이 없다. 이런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현재 공해 문제가 있고, 먼지가 나고 주민피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시과로서는 법이 없는데, 그쪽에 무슨 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쪽의 얘기가 공해, 분진 이런 문제들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의회가 끝나며는 우리 도시계장하고 환경보호과의 계장을 현지에 파견을 시켜서 과연 거기에 해당이 되며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군수 명의로 고발 조치를 하든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아, 예, 질문하십시요.

윤도현 의원 도시과장께서 도저히 도시계획법으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 환경법으로써 저지한다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더라도 군에서 허가를 해 줄적에는 군에서 했으니까 채석허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그거를 만류해서 못하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우리군에서 채석허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아래(그저께) 그 어젠가 아, 토요일입니다마는 의장님한테 약간 힌트를 얻어서 한번 뒤져보고, 법도보고, 또 경찰청하고 검찰청에 갔다온 내용하고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채석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가와가(갖고와서) 거기(거기서)깹니다.

깨가 나가고 이라는데, 이거를 일정기간동안 적치를 하는것 같으면은 또, 이거는 무단형질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 깨어나 가지고 나가고 뭐, 1년… 2년 놔두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써는 이 사람들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내가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윤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생각은 어떻냐, 자기는 그런 그만큼 피해가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땅이 바로 내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면장님이 우리 한번 우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 이래서 면장님 요구가 언제든지 그 윤의원님하고, 도시과장하고, 면장님하고 서이가(3명이)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 보고 우리 면내에 일어나는 이 얘기는 일단 우리면에서 한번 진정을 시켜보자 그런 제의를 제가 받은 바로 있습니다.

마, 그점 참조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16시30분)

○의장 석진후 서재 채석허가 입니까?

뭐, 토석채취 허가문제 이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과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과에서 적극 이것을 조사도하고, 또 좀 열의 있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이 26건, 그리고 보충질문이 21건 이렇게해서 47건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깊이 그리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과장에 대해서도 그 노고를 치하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해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하십시요.

이수환 의원 낙동강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께(아까)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2회에 걸쳐서 고령군에 독촉 또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이런 아주 성실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아까 질문에 재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군과 군 경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라고 여기에 에…… 그 생산되는 말하자면 골재가 매일 200차 이상 운반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위천 앞에서는 야적장이 3군데나 있어요.

그 분진, 소음, 교통에 대한 위협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기에 재가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약 한20분 동안 채취한 광경하고, 고령군에서 나온 건설계의 직원하고 대화도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차 한 대에 3만6천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참 옛날에 그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팔 듯이 차 한대 지나며는 돈 3만6천원 쑥 넣어주고 또 지나갑니다.

혹은 야적장에서 외처로 빠져 나가는 골재는 현금으로 3만6천원씩 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논공 위천 앞 뿐만 아니고 또 극동공단 앞 아마 5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1개소 정도 달성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위천이나 극동 앞에 그 골재 채취장에 대량의 그 골재 채취가 운반되고 있는데 군민들은 우리 군민은 먼지만 마시고 수입은 전부 고령서 다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령군에서는 전체 수입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재수입이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질문할 대에 답변만 아, 이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해 놓고 우리 군 수입에 대해 좀 더 성의가 없다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시35분)

○의장 석진후 이 의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이수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논공의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뿐만 아니고 그 골재업자가 바로 군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있는데 재작년 작년에도 아 그 논공 골재 채취 문제에 대해서 달성 군민들은 고령군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도로가 뭐 그쪽에 있든 없든간에 고령군에 허가를 받아가 했으니까 이쪽을 통과할 적에는 뭔가 허가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특히 그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그 채취장에 저 요금소까지 저 철수를 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그 업자와 우리군과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 고령 군수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한번 경고도 했고 또 심지어는 두 군수께서 연수원에 며칠 교육을 가서 달성군수가 골재채취에 대해서 이런법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공문을 그 따위로 보내느냐 이래하기고 그 뒤에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옆에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웠고 이것은 이왕 해주는 것 작년마는 그때마나 우애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왕 허가 했는거 군에서 하는거 개인 사업도 아닌데 군의 수입을 올리는 건데 우리 달성군수께서 선처해 주면 좋겠다.

이래 그후에 건설과장을 하여금 고령군을 방문을 해서 작년만은 그래 했으니까 91년도에는 절대 안된다 이랬는데 도에서도 너무 그래하지 말고 도의 취수과에서도 같은 그 골재 수입을 올리는데 군간에 협조를 해야지 그 길도 없는데 우애해야 고령군에서 허가를 했다고 그래서 막아내고 그 골재 그 요금소까지 때려 부수고 군에 갖고 가고 이런 작당을 부리느냐 이런 상당한 그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래 작년 연말 연초에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너무 지나치게 그래 할수도 없고 고령군에서 또 허가를 해서 금년도에도 또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금년초에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물을 뿌리라, 뭐 이래서 여러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이래서 마 근간에 또 6월달에 재불 또 건설과장 방문을 해서 또 하기로 했는데 그 골재업 이라 하는게 이 행정력으로써 조금하기가 벅찬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업주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분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사고 안 나도록 지난번에는 그 골재 모래를 홀려 가지고 뭐, 사고가 좀 난 걸로 지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이래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시40분)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환 의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저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분진, 소음 피해 그것도 중하지마는 그 관할권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관할권은 관할권이라 하는 것은 군 경제가 어디냐 물론 지방화 시대가 생기고 하며는 군수의 차원에서 이런 경계 다툼이 있다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등의 뭐 이게 나쁘다 이래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지 다 부쉬고 길도 다 부쉬고 하면서 낙동강에서 건져가는 그 모래를 왜 우리는 허가를 내지 못하고 또 고령군에서 허가를 낸다 그러면 강바닥의 3분지 2가 저쪽거냐 전체가 저쪽거다 하며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되고 그러면 이 결계측량도 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골재채취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잇다 이겁니다.

그게 한해 두해가 아니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경계문제입니다.

○부군수 박광 예 경계문제 잘 알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 경계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강변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고령군에서 허가를 냈다 하는데 중심이 어디인지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골재채취했는거 고령군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계속 마 그래 허가를 받아가 하는 모양입니다.

이의원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하고 있는곳이 있는 장소가 고령인지 달성인지 확실히 그 기준을 알아 가지고 허가 받는 것을 그 관할 구역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허가를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올릴 것은 고령군에 한 5군데 저희군은 5군데가 되는데 이 도의 취수과에서도 그 개소수 그런것도 마 감안이 되는 모양인데 원래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도록 적극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취수과 하고 도하고 마 연결이 되어서 관할권이 저쪽으로 고령이다 이런 결론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고령군에서 기왕에 하던거 그 뭐 한두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과는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적에는 건설과에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고령군에서 한다든지 결정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군이 허가를 받아간다 하면 하나 더 추가를 해서 6군데가 되어서 수입이 대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경계 관계로 때문에 상당히 그 양군간에 논란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반틈 쪼개 가지고 모래가 이쪽 저쪽에 떠내려가는데 상당히 경계를 분석하기가 힘든 과정입니다.

저 생각 같애서는 뭐 고령군도 있고 달성군도 있는데 만일 고령군이 3분의 2고 달성군이 3분의 1이라해도 그것도 가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며는 양 군이 윤번제로 한해는 고령군에 허가를 받고 한해는 달성에서 받고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볼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모두 눈알의 돈덩어리가 다른 군에서 파가(파서)가고 있는데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구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세워야겠습니다.

(16시45분)

○부군수 박광 알겠습니다.

간혹 그 중심지대를 뭐, 그, 뭐 고령군이다. 달성군이다 마, 저도 그래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도상 우애(어떻게)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도에서는 골재 채취장 그 안배 문제 때문에 마 다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부득이 상부기관에 그 하는거, 부득이 해서 기왕이 하던거 고령군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금년엔 그래됐고 마, 내년도 부터는 마, 경계측량을 확실히해서 이쪽에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령에서 한다든지 확정을 지어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말경에도 그 군수님께서 이거를 고령에서 빼먹는거 왜 차량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느냐 뭐 이래 가지고 근 한달동안 분탕을 지기고 그 할말 다 못합니다.

작년에 마 그런 사실이 없다 카면(하면) 제가 더 부언은 안겠습니다마는 그래 아시고 저 측량을 확실히 해서 금년말경부터 조치를 해가지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7분)

○의장 석진후 다른 질문 계십니까?

부군수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골재 채취 문제는 부군수께서 답변도 있었지마는 작업자아이 어디냐, 결국 달성군내의 군 관할에 작업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해라든지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막심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의원수 6명
부군수박광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역경제과장김상화
도시과장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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