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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회 제3차 본회의(1991.10.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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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5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이웃간에 서로 정담을 나누어 친목을 도모함을 물론 마을의 숙원 사업과 불편한 사항을 협조로써 해결하고 건의하는등 가장 원초적인 민의를 수렴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잘 운영되어 왔다고 보여지나 지금에 와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자율적인 운영 목적이 완전히 탈변한 무의마한 반상회가 되어 나가기 싫은 반상회, 더욱이 정부 정책만 홍보하는 반상회란 느낌을 주고 있어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지방자치게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의 시대가 활짝 여린 마당에 거기에 상응한 변신을 추구해서 이제 반상회도 새로 변화돈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를 관이 개입하지 않고 알차게 열릴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매월 열리는 반상회를 주민 스스로 모임이 될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 배부되는 반회보를 보면 첫머리는 의례 정부시책 홍보로 시작되고 형식과 내용 또한 이미 정부에서 또는 지상 보도에서 홍보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 변형하여 주민들이 받아보고 싶은 반회보가 될수 있도록할 방안을 없는지 제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얼마전 본의원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반회보를 보고 바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내용이 알차게 되어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이 생각되어 우리군은 개선할 의향이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구청에서 발간한 반상회 회보가 바로 요런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자적인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간의 안정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교통·위생·산업·후생 문제등에 관한 계획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장의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달성군의 경우 인접하고 있는 거대 도시인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건에 흡수되어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창·다사·화원·옥포 221㎢에 해당되는 군전체의 45%가 도시계획권에 묶여 있으며, 그 중에 그린벨트가 88%이며, 녹지지역까지 합하면 90%이상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더해가는 실정이며 한편으로 군에서는 독자적인 지역 개발계획이 그때 그때 개발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볼때에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은 언제까지 대구도시계획군에 흡수되었으며 흡수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앞으로 막연하게 대구도시계획군에 종속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차제에 용역을 의회하든가 달성군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양화 복잡해지고 행정이 세분화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한마디로 이름조차 생소한 위원회가 있는 것을 신문보도로 보았으며 이런 유명 무실한 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한다는 내용도 있었든바 현재 설치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떠한 위원회가 있는지 정비 통폐합한 위원회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운영 실적이 없거나 운영이 극히 미약한 위원회는 통합 폐지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며 지금까지 방위 협의회를 금년에 몇번이나 가졌는지 내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6분)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이 질문한 반상회 운영의 건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어 있는 반상히는 1976년도 5월부터 시행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는 산업화 추세로 말미암아서 생활환경의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주민 성향 역시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 팽배로 반상회 참석률 점차 적을뿐만 아니라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반상회 활성화 일환으로 마을 단위 합동반상회 반별 계모임, 생활민원 창구설치 운영등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자율적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활성화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반회보 제작은 반회보 의제가 중앙에서 도에서 시달이 되고 또 군에서 중요하게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편집을 하다가 보니 반회보 내용이 행정홍보 위주로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회보 제작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모두의 공동 관심사항과 유익한 농사 및 이 생활정보 제공·반상회 퀴즈 등 흥미있는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군민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반회보를 제작토록 당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례와 조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1970년 11월에 도지사에 의해서 지역 단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9개 위원회를 포함하는 직장단위 협의회와 민방위과 협의히를 군단위 협의회로 통합하는등 기능이 중복되는 21개의 위원회를 3개의 위원회로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군이 21개면이 6개로써 비교적 운영 실태는 양호한 편으로 이 관례와 환경에 의해서 조치가 불가피한 것을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가 생길시에 관례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12분)

○의장 석진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메모를 하셨다가 월요일에 그 신청을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잘들으시고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이 질문한 독자적인 도시계획수립 방안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 입니다.

우리 하빈면 출신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종합계획입니다.

또 의원님이 조사하신 그 사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수치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군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86호로 대구권 도시계획에 편입 결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의 이원화와 지역개발이 상대적 낙후 문제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수립 불능 등 우리군의 당면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구도시계획권으로부터 분리가 되도록 관께 여러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수차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국토 건설 종합계획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건설 종합계획 변경 또는 대구도시권 축소조정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 만의 독자적인 개발계획은 재정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임시회 회의때에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그린벨트 원인자 부담 문제 이것 또한 금년 9월 18일 경상북도지사와 대구 시장에게 의원 여러분의 뜻을 전달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부터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부터는 지난 9월 24일자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광역의회에 상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구도시권에 포함된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은 불가능하고 또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한편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고 지역 여건상 개발계획은 기본 골격은 대구도시권개발과 연계되지 않고는 우리군만으로서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현풍, 유가, 구지, 논공권은 앞으로 새로운 도시로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점진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송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이란 자유무역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가간 무역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지켜야할 국제 협약 가트,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규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예외로 취급해 오던 농산물이나 써비스 섬유등도 규율대상에 포함시켜 자유무역을 더욱 확대해 나감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농산물이라든지 서비스와 같은 분야도 있으나, 유리한 것만 참가하고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등 선택으로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볼때에 우리나라는 수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형편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제발 구태의연하게 각종 농민단체들을 불러서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 기관장의 몇마디 축사나 하고 점심이나 제공하여 돌려 보내는 식의 관주도형의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들도 하여금 외국이나 국내 우수한 농장을 견학시켜서 대상 농장에 전달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영농 기술 보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용기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까지 각기 분야별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룰러 본으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경제작물 지역특화 상품성 향상에 주력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 일례로 지역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권의 평야지에 즉 화원의 화훼단지 5.56ha와 근지에 있어 재배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빈 옥포 등에 수박 100ha 다사에 210ha, 논공의 방울토마토가 한참 우리 달성군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작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195ha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중부권인 화원쪽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화원 농협에서 사실상 광장타운 앞에 달성군 농산물 직판장을 설립을 해서 잘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때에 우리는 남부지방에 사실상 그 화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그 운용의 묘미를 잘 활용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풍·유가·구지에는 지금 양파, 마늘을 매년 약 180ha 정도 재배하고 있는바 대량 재배시에 미쳐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 작목을 갖다가 안타깝게도 허비하고 또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부지방의 그 유가 한정쪽에 창녕군 성삼면과 고암면 유이면쪽 3군데서 들어오는 마늘 양파라든지 참깨들을 플러스알파 시켜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경남북 접경지대에 경제 작목 정착 지구로 이를 활성화 시킬때에 마 농민들은 중간상인의 농간에 희생되지 않고 제값 받고 현물 거래를 해서 농외 소득을 올리는데 재미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은 경남·경북의 친선도모에도 커다란 몫을 차지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가면 용3리에 위치한 신목정산 친목정산 미륵불 주위에 다시 말해서 소재사전후면입니다.

주위에는 참나무가 약 면적이 256ha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여 그루가 서식되고 있습니다.

가재라고 일명 불리워지기도 합니다마는 19세대 60여명 정도 살고 있는 농민들이 25ha의 면적에 참나무 3만그루를 표고버섯 재배에 이용한다면 정말로 저는 송이버섯은 일본에 수출하지 않으면 판로가 막힙니다마는 상당한 농외소득 효과를 증대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용3리 113번지에 살고 있는 김동헌씨가 금년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시식도 해봤는데 참나무에 접목시켜 첫 출하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원래 이 표고버섯은 양질이 거북이등 갑골무늬를 띄고 있으면 A급이고 그리고 향내가 나고 아주 제가 볼때도 문외한인 저의 입장에도 상당히 이것은 성공한 그러한 재배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여 세대에게 표고버섯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쪽에는 해발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400여미터 정도 되는데 표고버섯 단지로 정착을 시킨다면 농외소득 증강에 톡톡히 한 몫을 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는 그 농촌 지도소장님에게 용3리에 직접 가셔서 현지 정찰을 하셔 가지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 해 주시면 좋겠다고 간곡히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쌀의 휴경보상제 도입을 7차 5개년 계획중에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촌 진흥원에서 무공해 쌀 530톤을 생산했다고 1991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본군에서도 앞으로 그 농민이 한분 두분해서 무공해 쌀 재배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한 쌀을 5내지 10㎏짜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장이 품질을 보증하고 백화점 및 소비자 단체를 통해 판매한 결과 정부 수매가격보다 키로당 약 3백원 정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한다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농약 냄새를 맡아 가면서 농약중독에 걸려 가지고 농민들이 수다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근절을 시키고 아마 소득 향상에도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무공해 쌀농가가 한집 두집 늘어날 추세인바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지도 계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종합 경험을 축적하여 달성군의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를 관내에 설립해서 현물의 일일 직거래 물류의 유입 활성화를 기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6군데의 공설시장이 있는데 어느 한 곳 제구실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가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무사안일과 관리 소홀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무작정 방치만 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본군의 대다수 군민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대구시에 있는 큰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시간 낭비는 물론 본군의 재화가 도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이 즈음에 시장경제가 무너지면 재정자립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지방자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조차 어렵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공설시장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근대화 내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풍시장의 면적 및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풍면 원교리 12번지 선입니다.

시장 개설은 일제시대의 1933년 8월 22일입니다.

시장부지 총 면적은 6512평, 부대면적으로서 시장주변 사용 점유가 2227평, 우시장이 868평 장옥 점포가 되겠습니다.

2312평, 이재민촌이 1285평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시장 면적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장옥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포가 노후화됐고 이재민촌 주택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 위생환경이 너무나도 불량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현풍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구지쪽에서 주민들은 지금 약 한 3,4만원대 5만원 정도 수준되면 전부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교동시장 대구쪽에 좋은 일을 너무 백화점을 이용해서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며는 지방화시대에 지금 즈음해서 우리 남부지방에 있는 면민들이 전신만신 대구쪽으로 돈을 다 뿌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쉐타를 하나 산다, 잠바를 하나 산다, 옷을 뭐 그 외에 채소류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쪽에서 사며는 그만큼 차비도 빠지고 구경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는 이러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168명 가정주부한테 무작위 추출을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은 98%이상이 거저 무턱대고 버스를 타고 갔다오더라도 다 빠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는 이러한 현풍시장 활성화는 박석진대교가 완공이 되고 구지쌍용 공단이 완공이 되고 위천 공단이 완공이 되며는 정말로 남부지방에 커다란 시장을 형성할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관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구검토 하신 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그만큼 달성군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보며는 공업 배치법 제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중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업체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입주자격 요건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관내 옥포·구지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과 가동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구직할시에 인접해 있어 입주 선정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을 사료되는데 입주 신청자와 선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에서 기업체를 직접 경영하다가 이주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내의 주거지역 등에 무수히 많은 영세 소규모 공장이 있고 240여개나 되는 용도 위반 업체가 있다고 신문 지상에서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 부족현상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인력이 남아 돈다는 전제 아래 이를 흡수시켜 농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게 농공단지의 본래 취지였던바 농공단지 조성 정책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인력 수급 계획입니다.

어떻게 인력 수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력이 약해 경영난을 겼고 있는데 계약 당시의 판매 조건부 특약이라는 그러한 계약에 묶여 담보능력상실로 대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입주업체의 사장단들은 전부 외지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차량넘버를 달고는 우리 달성 관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동차세 우리 군에 갖다 바치는거 엉뚱한데 갖다 바치고 다른데 타지에 있는 사람 좋은 일 시키는 이러한 기현상을 초래하는 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30분)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 김수영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농촌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1,166개 품목 중에서 개방된 것이 890개 약 80%가 이미 이루어졌고 개방예시된 것이 69개 품목이고 지금 유보중인 것이 205개 품목입니다.

1차 개방후 우리 지역에서 가창과 유가 등지에서 재배중인 양조용 포도 3.9ha 그 다음에 가공용 복숭아 4.5ha가 이미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폐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바나나가 수입이 되어서 출하 시기가 겹치는 참외 등 과채류가 소비가 부진하고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 심리가 불안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은 벼를 위시한 기간 작목데 대해서는 성역화하고 기계화하고 또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 경제력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작목을 화훼를 위시한 화채류 이런 기술 도입을 해서 경영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경쟁력이 약한 콩 등은 대체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는 찹쌀을 더 많이 늘여서 소득을 더 향상을 시키고 과채류는 참외는 메론으로 또 수박은 아주 적고 먹기 좋고 당도가 높은 복수박으로 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로 또 양념류는 양파 재배를 중점 육성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그 문화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훼와 토종닭 오메가 계란등도 지역특산물로 우리가 재배 사육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앞서가는 기술을 보급케 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빛깔 좋고 맛과 품질이 아주 좋은 고급상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출하시기도 조절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2차 개방을 앞두고 지도소에서는 진흥청산하 각 시험장에 연구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실질에 부합되는 책자를 이와 같이 250페이지에 관한 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 내용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목인 27개 종목이 확대재배 또 더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재배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회원들의 선진국 견학은 지도소에서 육상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 농민 후계자 4H 회원중에서 금년에 6명을 일본, 대만, 태국 10일간씩 견학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허용하면 더 확대해서 배우게 해서 파급 효과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3개 단체의 면단위 회가 주축이 되어서 28회나 78명을 진흥청 시험장 그 다음에 국내의 독농가에 견학을 해서 거기에 배운 실력을 자기가 실천하고 또 학습 단체에 모일 때 마다 이 견문 사항을 하게 해서 주위로 하여금 상당히 새로운 기술 또 많은 기술을 부여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소에서 앞으로는 지도소와 학습 조직체 회원과 독농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미 개발된 기술보급과 앞으로 또 시험장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 또 독농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새로운 기술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마 이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대기 산업과장 최대기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 산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소득 작목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감단지 조성입니다.

구지면 수리 1리에 단감 묘목 3천주를 군비 600만원을 지원하여 16농가에 4핵타르에 단감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단감단지는 반당 80만원의 소득으로 복숭아에 비하여 150%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연차적을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추단지 조성입니다.

옥포면 김흥리에 묘목 2천 3백 주를 공급해서 2핵타르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당 3백만의 높은 소득 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재배입니다.

유가면 가태리에 450평의 시설 재배를 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반장 3천㎏을 생산해서 350g 소포장 단위로 포장해서 대구백화점과 계약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소장의 품질도 보증을 했습니다.

반당 소득은 450만원으로 일반 토마토에 비하면 150%의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새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종자와 시설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복수박 단지 조성입니다.

하빈면 감문리에 90년에 2ha 재배에서 4ha로 확대 재배 했습니다.

다음은 메론단지 조성입니다.

다사면 세천리의 문산리에 작년도의 25ha에서 금년에는 30ha로 면적을 늘렸습니다.

품종도 홈런스타, 설향 등 우량 품종을 보급하여 출하 시기도 평년에는 5월에 출하를 하였는데 4월과 6월까지 출하 기간을 연장해서 반당 1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기호도 이 참외에서 점차 메론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청정 미나리 재배입니다.

가창면 우륵리에 천평 규모의 미나리를 우량 양수를 활용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품질보증으로 관광도시민에게 판매해서 반당 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입니다.

화원·논공·유가면 일원의 12호의 농가에 느타리와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느타리는 평당 5만 3천원, 영지는 평당 6만 3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계란 생산 입니다.

하빈면 하산리에 첫 시험사업으로 농업진흥청에서 공급하는 특수 사료를 이용해서 5천수를 11월부터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 오메가 계란은 인체의 콜리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농촌지도소장이 품질을 또 보증을 해서 도시 백화점과 직거래토록 알선해서 일반계란은 개당 90원 정도에 비하면 이 오메가 계란은 한 2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소득 사업으로 내년 부터는 확대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논 미꾸라지 양식입니다.

옥포면 김흥리에 3백평 논에 미꾸라지 10만 마리를 양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어 100㎏을 시설 자재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소득은 반당 180만원으로써 벼단작에 비하여 5배분의 높은 소득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화원면 본리에 5.5㏊의 규모로 관엽 34종 절화 6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28농가 중 14종가는 그 현지에서 공동으로 비닐하우스로 직판장을 280평 규모로 설치해서 직접 공동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리 화훼단지에는 농어촌 발전 기금 3천백50만원을 융자를 지원 했습니다.

여기의 반당 소득은 4백50만원으로써 참외에 비하면 200%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훼는 도시 근교 농업으로써 적합한 작목으로써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해외 연수자가 농어민 후계자 3명, 4H회원 2명, 생활개선부 1명, 6명의 농민이 일본, 대만, 태국 등지에 일인당 16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10일간의 연수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농민 후계자 3명, 4H회원 2명, 생활개선부 1명 농촌지도자인 전업농가 2명, 도합 8명의 농민이 일본, 대만, 태국, 미국등지에 10일간의 연수를 이미 4사람은 다녀왔고 앞으로 4사람은 연말까지 연수할 계획입니다.

일인당 도비와 군비에서 160만원이 예산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상부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군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해외 연수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정부에서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한 농업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대폭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균형된 농가 소득과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첫째 기술 영농을 선도할 정예 인력 확보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내년 부터는 연간 만명수준으로 젊고 유능한 후계 인력확보로 정예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단위 중앙 정부에서 발표해 드린 사항입니다.

둘째는 집단화된 우량 농지의 생산기반 완비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개발 방식을 개선하고 농업 용수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셋째는 농업이 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 현대화 촉진입니다.

벼농사는 100% 기계화하고 시설 농업은 철제 반 유리식 시설로 주산단지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 혁신입니다.

유전공학 및 농장 자동화 등 첨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강화하고 농어촌 지도체계는 벼농사 중심의 지도에서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 및 상품의 고급화 등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품질 위주의 경쟁 체제로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 추진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판로확보와 대도시 및 중소 도시의 도매시장을 확대 설치하고 소비자의 직판장 설치로 직거래를 계획입니다.

여섯째 전업 농가의 경영 규모 확립입니다.

벼농사는 5㏊ 수준 시설 논에는 1㏊ 과수는 2.5㏊ 젖소는 40두 돼지는 천두, 양계는 3만두 수준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해서 전업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농민 수지가격 제고입니다.

내고장 으뜸 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등급화 규격화 제도를 조기에 정학하고 주산단지의 가공 공장을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수출 유망 품목을 중점 생산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품목별 전문화된 협동 조직의 육성입니다.

읍면 농협 중심으로 주산 단지에 품목별 작목반과 협동 출하반 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 구조 개선 정부대책이 우리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되며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42조원 즉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시군에까지 시달이 되며는 우리군에서는 이 알맞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세부 설치를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부터는 착실히 이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김수영 의원께서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UR 협상은 아직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미국측과 EC제국 거기에 일본과 우리 한국이 개입해서 서로간에 아직 이해와 갈등이 되어서 아직 타결을 못보고 현재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타결할 그러한 목표로 아직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상중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앞으로 농산물이 완전 수입 협상 타결로써 수입 개방화 된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한 10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정도 유예 기간이 되면 그간에 우리가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간에 42조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농업구조를 완전 개선하면 그때 가서 수입 자유화가 완전 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으로써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만은 절대 수입을 안한다. 수입개방은 하지 않는다. 아까 휴경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휴경문제는 뭐 검토 단계에 있다 하는거 신문지상에 보도났지 아직 정부에서 쌀수입 개방문제하고 휴경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지시도 없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이 질문한 시장 활성화 방안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내의 그 시장은 하빈 동곡과 논공 금포, 옥포, 화원, 현풍, 구지에 5일장 시장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과채류 일반 그 생활용품등 기타 공산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대혼잡을 이루는 경우와 오전의 반짝 시장의 현상으로 볼때에 연중 통계로 보면는 농촌 5일 시장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먼저 그 화원, 논공, 현풍 지역은 대구시 주변 그 위성 도시화 형태로 발전해 감에 따라서 상거래가 현대적인 시설과 경영 체제를 갖춘 대규모 그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매 점포를 조성하는 연쇄점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소비자복지매장 등 그 일상생활의 편의에 이용되는 시설이 시장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수단의 발달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대구시가 우리 군민의 일일 생활권으로 이용되므로 작은 농산물도 5일제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대구에 직접 내다 팔거나 구매자가 직접 산지포장에 나와서 구매를 하는등 거래가 다양화 해짐에 따라서 소득면에 볼때에 상당히 잇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대도시로부터 구매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문화생활 수준의 발달로 볼수 있고 광역 생활 형성에 따른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는 평소에도 매번 그 노후 장옥의 보수와 진입로 포장, 하수구 설치, 변소 신축 또는 보수 등 시장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화원 시장의 그 상설 시장문제가 대두되고 현풍시장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번영회장과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으나 시장 현대화는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은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상설화 되어갈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시장 그 번영회 측과 당해면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다음은 논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요령 및 입주자 자격에 대하여는 먼저 농공단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에 관련된 세부 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편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먼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농허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의 안을 완전히 확정을 한 수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10조 1항에 의한 농공단지 후보지의 공장 입주 신청 공고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청업체에 한해서 환경성 검토와 또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통보된 업체에 한해서 입주 자격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보존법상 배출시설 허가 대상 업종중에 1,2,3종은 지방 환경청에서 검토를 4.5종은 도환경부처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고 사업성 검토는 음식료품 제조 및 농축산물 기공업종은 농축산물 유통 공사에서 검토를 일반 공산품 제조업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0년 이전에 승인된 농공단지 2개의 지역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절차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90년 이전에는 중앙부서에서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해주고 '90년 이후는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는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확정된 안을 동 그 심의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에서 그 소관 부처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옵니다.

그래서 지정 승인을 받은 수에 즉시 군에서는 공고를 함으로써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통보된 그 업체에 한해서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결정 및 가동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에 따라서 옥포 농공단지는 '87년도에 입주 업체의 그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1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과 통고에 의하면 부적합한 업체가 9개이고 32개 업체가 적합한 업체로 통고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었고 현재에 그 가동은 32개 업체중에 4개 업체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11개업체는 설계 등 건축 준비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2년 즉 내년 6월말까지는 32개 업체 모두가 시제품을 생산해서 다 계약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92년 6월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해 내지 못할 때는 당해 군수와 계약위반 사항으로 그 입주업체의 자격에 대한 그 자격을 박탈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군의 군수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농공단지도 역시 공교롭게도 4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심사결과 부적합 업체가 19개이고 적합 업체가 22개로서 입주업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까지 단지조성 사업을 지금 완료하고 가동을 위한 건축 준비중에 모두가 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5개 업체는 건축권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중이거나 여러가지 준비중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지농공단지는 시제품 생산 기한은 '93년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중간에 이자 불입이라든지 원금 상환이라든지 또 개인명의가 아닌 주식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법원의 등기를 확인해서 대표가 이미 변경되거나 또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투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내의 영세공장을 공단 단지내에 우선 입주하는 방법과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의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0년 9월 20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주거지역내에 무등록 등록하지 않은 공장은 등록을 하라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224개 업체가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하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앞으로 공업단지 개발시에 우리군 관내가 아니라도 스스로 이전해야할 의무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관내에 공단개발시 그 개발지역으로 이전 신청을 해 오며는 관계기관과 관계기관은 예를 들어서 공단을 개발하는 그 사업체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달성공단의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관내에 새로운 공단이 개발될 시에 그러한 기관과 협조를 해서 3년 이내에 이전 약속을 했는 그 업체는 우선 입주토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 주거지역내에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얼마나 입주를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옥포와 구지에 역시 관내에 있는 기종 업체가 4개밖에 입주신청을 입주를 그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업성 검토가 환경성 검토에서 역시 부적합한 그런 업체도 있었고 또 그 수많은 주거지역내에 있으면서도 이전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시04분)

○의장 석진후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철웅 의원과 고용덕 의원께서 질문 신청을 해서 마칠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화원 유원지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의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하면 화원 삼거리에서 낙동강 사문진교까지의 도로 확장사업이 1993년도에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화원 삼거리에서 88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예상외로 급격히 대형차를 비롯해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급증하고 있어 이 도로변을 왕래하는 많은 통행인에게 도로폭이 좁아 사고 발생 부담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곧 낙동강이 사문진교가 완공되어 화원 다산간 계통이 된다면 더욱더 심각해 질것입니다.

이와같이 사고 발생이 위험 수위에 육박해있는 이 도로를 달성군에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화원 삼거리는 달성군의 관문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을 외지인이 볼때에 달성군정의 집행사항의 크나큰 지적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보다못한 이 도로에 접한 관계 토지소유자와 건물주를 비롯한 화원면민들은 이 딱한 사정을 관계 관청에 이 도로를 조속히 확장해 줄 것을 진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에 본군에서는 즉시 이 도로의 교통량을 재조사하여 계획연도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 착공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관내의 낙동강 연안 제방 밖의 개인 사유지의 전답을 하천으로 취급해서 본군에서 강제 매수하여 국유지화하고 있다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차제에 하천의 정의와 최근에 개정된 이에 관련된 하천 관계법령을 상세히 알려 주시고 금년봄 화원 구라리 구역의 보상 지급 수령을 통보한 토지보상가 책정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였으며 보상가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만약 관련 토지 소유자가 본군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시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의 가창면을 제외한 전면이 낙동강 하류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수해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작년에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큰 수재와 올해 동해안 지방에 발생한 그 참혹한 수해 피해의 현장이 늘 눈앞에 선하며 항상 우리 달성군도 그와 같은 피해의 발생 예상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큰 걱정이 되어 본군에서는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군 관내 낙동강물 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낙동강 연안에 축조되어 있는 제방은 몇군데가 있으며 그 제방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각각 말씀하여 주십시오.

축조된 연도는 각각 몇 년도에 축조되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낙동강 연안의 제방이 축조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둘째로 각 제방마다 배수장과 양수장은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에는 이상이 없으며 현대식 장치로 다 교체되었습니까?

아직 인력을 이용한 수동식으로 그런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째로 각 제방마다 낙동강물의 수위가 얼마이상 되고 일일 강우량이 얼마 이상일 때에 제방위로 물이 범람할 것 같으며 또 수압에 못이겨 제방이 터질 것 같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일 강우량이 낙동강 상류인 안동지방과 본군 달성군과 인근 고령군 지역의 300미리 이상의 비가 거의 동시에 내릴 것 같으면 올여름 경주군 안강들과 같이 우리 달성군도 제방의 곳곳이 범람하고 유실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시급히 현재의 제방들을 충분히 더 넓게 넓히고 높이를 많이 높여야 하며 양배수 시설도 더 확장하고 현대식시설로 교체하여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끝으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부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이철웅 의원께서 질문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유원지 진입로 확장 문제입니다.

본 도로는 대구권 도시 계획상의 계획된 도로로서 화원 성산으로부터 고령 다산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사문진교 준공에 대비해서 진입로 확장 포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토지 7,260평과 건물 42동이 편입됨으로써 약 2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군 재정 상황으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로중심선에서 양편 똑같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편입 지주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 계획선이 결정된 도로이므로 도시 계획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변의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은 이미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에서 매수 목적의 보상이 아니라 하천법 제3조에 의한 방지하기 위한 손실 보상입니다.

현 싯가보다 월등히 낮다는 편입 지주들의 불만이 다소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지가가 최근 들어 폭등하였다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지역의 산정은 두사람 이상의 토지평가사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입 지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해당 지주와 협의해서 감정 평가할 때에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할 경우는 보상 대상의 차순위자에게 인계되고 보상순위가 보상 완료연도로 연계되므로 재 감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7개면이 낙동강 55㎞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홍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개수를 요하는 제방 34㎞중에서 31㎞가 개수 완료되어 있으며 구지면 오설 징리구간의 약 3㎞가 미개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개수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 옥포간 제방 돋우기와 수문 정비에 대해서는 화원부터 옥포간 제방붕괴지역 약 3㎞를 작년부터 12억을 투입하여 돌망태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돋우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초 경상북도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여 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연안에 있는 수문 27개 중에서 10개소는 이미 자동 수문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비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1개소를 자동 수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의 전수문을 자동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의장 석진후 마지막으로 고용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90년도 결산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 3명이 20여일간 걸쳐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통보한바 있는데 결산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앞으로 이 같은 지적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아무런 조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본의원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군수께서 이번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게 될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금 징수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제1회 추경 예산서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이 429억원중 지방세가 73억원 16% 세외수입이 266억원으로 48%에 즈음하고 있어 총액 규모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3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금의 미수납금액은 '90년도 말과 '91년도 9월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90년도 가산금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외수입금을 지방세를 과징하는 부서에서 더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며 적극적을 과징하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과 다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예산을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을 경우 부득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도 3월 21일자로 당초 예산의 12%인 56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추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중에서 정보비 판공비를 1억 2백만원이나 경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정보비, 판공비를 항목별 각각 얼마나 편성하였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24분)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서 고용덕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그 예산을 56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액의 잉여금 작년도의 세출잔액 입니다.

남았는 돈입니다.

27억7천3백만원 지방세, 11억5천만원 골재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0억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9백만원이 추가로 재원이 발생하였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 두가지의 예산과 목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 실과소, 면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산하여 도에서 승인된바 있습니다.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26분)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고용덕 의원이 질문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 질의하신 결산 심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91년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25일간에 실시한 결과 수범사례 3건 지적사항 26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이 검사한 '9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2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26건에 대하여는 실과소 면별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90년 회계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변 올리겠습니다.

'90년말 현재의 미납수입은 1억2천2백9십7만1천원이며 그중 경지정리 부담금이 7천7백만원이고 '91년 8월 31일 현재 미수납금은 1억3천7백5십8만8천원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달성군 자치법규에 의거 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징수보고에 따라서 집합 징수하므로 군에서는 가산금에 대한 별도 실적 파악은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으며 담당 부서별로 부터 연찬하여 부과 징수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

○의장 석진후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모두 8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내일 10월 6일은 휴회하고 10월 7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신청은 월요일 그러니까 10월 7일입니다

월요일 개의 직전에 신청하시든가 또한 회의 진행중에 신청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 (7명)
부군수박광
내무과장윤종진
내무과장이춘길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도시과장양시영
농촌지도소장황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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