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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회 제2차 본회의(1991.10.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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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이 질문한 다음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난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고자 하니 군수께서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임시회 질문사항 군정 전정 자동차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건 두 번째, 직소민원실 운영실태에 관한 건 세 번째, 삼산 채석장 재허가에 관한 건 다음번째로 비슬산 군립 공원개발계획에 관한의 건 다음은 가창댐 상류지역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에 관한의 건 제3회 임시회 회의시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에 관한의 건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한의 건 다음은 폐기 차량 관리에 관한의 건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관한의 건 이상의 조치결과를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과금 수납 방법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모든 제세공과금을 농협에만 치중하여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이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명실상부한 행정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지방행정은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행정과는 달리 그 나름대로의 행정 원칙과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진대 각종 공과금이 농협에만 편중되어 수납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는데 굳이 농협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차제에 관계 규정을 고쳐서라도 손쉽게 찾아질 수 있는 새마을금고나 항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다음은 수해 의연금 전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재난이 났을때나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돕는것이 나라의 전래 미풍양속이며, 많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주민들이 성금을 즐겁게 전달하는 것을 매스컴으로 통하여 q고 듣고 흐뭇한 마음을 누구나 다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에 본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해 의연금을 기탁하여 전달하는 등 위로와 정을 보낸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의 성금 기탁자 내용을 보면 달성군수 명의로 일천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시탁한 성금인지 아니면 군민의 성금을 모아 기탁한 것인지, 의연금을 전달할 곳은 특정 시·군을 지정·명시하여 전달하였는지 사회과장께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6분)

○의장 석진후 이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이경식의원께서 질문한 지난 임시회시 질문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군수 권혁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에 군정발전에 애써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경식 의원께서 지난 제2회, 제3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사항으로는 내용 자체가 실무적인 것이 많아서 저의 답변이 불충분 할때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 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청 진정의 자동차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들은 군청 앞뒤 공터가 약 600백평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약 80대가 됩니다.

현재 평균 고정적으로 주차대수가 한 100여대로 추산됩니다.

차량등록 업무 차량이 한 75대, 민원업무로 출입하는 자동차가 한 60여대, 관용차량 또는 우리직원들 오너차가 한 84대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이 단기처방으로 직원들의 그 자가 운전에 대해서는 홀·짝수로 격일제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만원입니다.

이 해결책은 첫째, 공무용 차량 이외는 일체 주차를 금지하는 방법 둘째, 200여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단식 주차장 시설 또는 지하 주차장 시설을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첫째 방법도 둘째 방법도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해결을 해야 한다는 현 시점에서 볼때는 두번째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의 여부를 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직소민원실 운영은 4월 12일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7월까지 전화방문, 서면등 16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 민원실 운영과 다를 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민원실 운영상황을 보고 들으면은 접수와 동시에 군수가 먼저 선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조치지시를 서면으로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때와도 평소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삼산 채석장 허가는 현재 대구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로 당사자라는 소송의 법률에 의해서 행정청의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이 '89년도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유가사 지구와 용연사 지구에 대해서 각각 집단시설 지구가 게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내에 기반 시설 정비·도로·축조, 상·하수도시설등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따른 보상등을 포함해서 소요예산액이 120억원이 추계가 됩니다.

현재 군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기채를 내서 개발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91년9월말 현재 저희들 군의 기채액이 184억이나 됩니다.

금년도 분만 해도 하빈면 청사라든가 현풍 외곽도로 라든가 옥포·논공간의 이 상수도관 매설 문제, 구지공단조성에 따른 기채액이 35억이나 됩니다.

금년도 기채 3억에 따라 예산만 해도 10억이나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군정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이 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제 지방화시대에 이러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지방재정 수입확대 방안도 도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 행정을 하는 이런 자치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공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창댐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가창댐 1차·2차확장 공사때는 재반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창댐 상류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금지사항과 행위제한 사항이 있는 것도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자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난번에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서 가창댐의 상류지역에 오리정대등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현재 대구시에서 설계중에 있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인 쓰레기 집합장 5개 방범등 14개소 철조망 출입등 3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회때에 질의하신 사항 여섯째, 면장 재량사업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면장 재량사업비는 '91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군수는 연간 1억7천만원이고, 면장은 3천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예산계상이 불가능합니다.

9월말 현재 군·면 재량사업비, 그리고 구본청예산에 있는 지역개발비 새마을 사업비 통틀어서 7억4천만원이 각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2회추경을 해야할 시기가 현재 도래되었습니다.

각면 공히추가로 주민 숙원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 추경때에 총 망라를 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개발제한구역 원인자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달성군이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인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8장에 보시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법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처리에 대한 협의 조정 승인·위탁 행정협의회 구성등을 할 수 있는 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유권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광역 자치단체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방자치법 제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절차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중앙감독 부서인 건설부장관의 지휘·감독차원에서 볼때에는 행정구역 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가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보상액에 대해서는 이 개발제한구역은 특정인에게 희생을 가하거나, 또 재산권의 사용 수익처분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오직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이 수인을 해야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써 판단이 됩니다.

도기계획법 제21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3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폐기차량 18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유가면 소재에 있는 달성 종합폐차장에 견인해서 폐차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동차 관리법에 폐기 방기차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법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문제가 이제 복지사회로 가는길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예외가 아니고 이제 이 문제가 투자순위 제1위 사항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화원과 현풍면에 청소차 각 한대와 환경미화원 8면을 증원해서 배치를 하고, 또 롤온박스 52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관내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원면 보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통도제작을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빈·다사·화원은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장기대책으로 달성군에서도 이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쓰레기 자원화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우리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된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경식의원이 질문한 공과금 수납방법 개선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 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공과금 수납방법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하여 농협·시중은행·우체국을 통한 공과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군금고인 농협과 송금채널이되어 있지 않음으로 현금지급에 있어서 신속한 전달에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사회과장께서 이경식의원 질문한 수해 의원금 전달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 의연금 전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2일과 23일 사이에 제12호 태풍 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도내 동해안 지방에 크나큰 수해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온 국민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음 아픈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국적인 수재민 돕기운동이 전개되어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해 의연금 모금 기간인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일개월간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의 답지가 총 18,298,850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동해안 지방의 극심한 피해를 종합 분석하여 각종 성금품이 일부지역으로 편중될 것을 감안하여 지원 피해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본 군에서는 포항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지의 응급 복구미비로 교통이 두절되는 상태라 8월27일까지 모금액 11,700,000원 중 우선 군민의 뜻으로 위로 격려의 전문과 함께 현금 일천만원을 은행구좌로 송금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후 9월 22일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수해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쓸쓸하게 조상의 차례를 지내야 할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하여 9월16일까지 접수된 모금액 14,209,300원 중 3,150,000원으로 백미 6,000키로, 20키로 단위 300포를 구입 포항시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현금의 접수기간은 9월23일까지이나 9월22일 중추절과 22일 휴일로 9월20일로 접수를 종결함으로써 총 18,298,850원의 정성어린 모금액 중 총 지출이 13,150,000원이며, 현재 잔액이 5,148,850원은 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서칠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어 어느정도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나, 근래에 와서는 지나친 전시 행정에 치우쳐 형식적인 잦은 행사에 무리한 인원동원과 각종 홍보물 과다제작으로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예산의 낭비라는 호된 비난을 바도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수입개방을 고의로 방해하는 처사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인한 개방압력의 회오리 바람이 더한층 세차게 몰아올 형편인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는 실천방법을 모색하여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위하여 그간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각종 홍보물은 얼마나 제작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다음은 가정의례준칙실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규범 중에서도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 선대후대간 그리고 가족구성원간에 지키고 치루어야 할 이슈가 된 예절규범을 말하는 것을 이와 같은 의례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그 시대의 생활상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낭비적이며, 번거로운 형식 때문에 자칫 예의 본질마저 망가뜨려 형식에 지나치게 쉽게되면 아니됨으로 정부에서도 1980년 12월 31일자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전문을 개정하였으며, 동법 제3조의 가정의례 준칙을 규정하였고 또한 제4조에는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기관단체·직장명의의 신문부고와 화환·화분의 과다 진열·답례품의 증여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시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산업사회의 발달에 펀승하여 과소비 풍조가 도시·농촌할것 없이 만연되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사문화 되었으며,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의 지도층이나 공직자 마저도 실천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처지에 가정의례준칙 실천을 위한 본군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한 의지는 어떠한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의장 석진후 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서 서칠수 의원이 질문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내부고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 퇴폐와 향락, 사치와 과소비풍조를 추방하고 밝고 건전하며, 질서있는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모두가 보람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다함께 이루어 가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시발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범국민적 사회운동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서 힘입어 행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본 운동의 추진 상황을 내무부에서 3회 도로부터 6회의 확인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선 행정의 평가를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추진상황으로 갈음한다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90년대 국가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뿌리 내릴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운동의 중요성이나 필요선의 공감대형성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각직장 단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내실있는 운동이 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간에 본 운동추진에 투입된 예산은 5,000,000원이며, 수용비 수수료 4,100,000원 보상금 900,000원으로 해서 각종 이 스티커리본, 현수막, 입간판등 2만여매 정도 제작을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파급하는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추진과정에 가시적 효과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파급단계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은 제6공화국의 강력한 통치이념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이 운동이 전 국민운동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34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이 질문한 가정의례준칙실천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복지과장 최혜택입니다.

서칠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의례준칙실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은 사회지도층 인사나 공직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래에 사회의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사치 낭비풍조가 팽배하여 가정의례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으로 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함은 물론 각 기관단체 유관기관 학교·노인회·부녀회 의례업소를 중심으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반상회때마다 강력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각면 노인회분회 및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전군민이 홍보토록 함으로써 가정의례준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군 의례업소 실태를 보면 예식장 1개소와 장의 업소 12개소로서 총 13개소 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을 강력히 추진할 실천계획으로는 제1단계로 기히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계몽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중에 각 리장과 가정의례업소에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각 가정에 홍보하였으며, 제2단계로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단속한 결과 가정의례는 각 가정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사항임으로, 길흉사 가정을 방문하여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및 장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본군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제3단계로는 계속적인 강력한 홍보와 집중단속을 통하여 자율정착토록 유도하여 전군민이 가정의례를 준수토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 마치겠습다.

(11시38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팔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인 수도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또 도시과 소관인 구지상수도 오염실태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소관인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3과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업무 일원화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달성공단 단지안에 설치한 용수 및 정수시설 관리와 공업용 및 생활용수 급소조정 수질보호 및 기타 관리급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에 있으며, 도시과 수도계에서는 상수도 관리 및 상수도 설계 및 시공지도·감독 상수도 요율개선 간이 상수도 관리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도·감독, 도시 하수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상수도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 현재 본군에서는 수도사업소 예산을 도시과 수도계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의 설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언제 어느때 긴급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핑계로 긴급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피해는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요즘 페놀 사건이후에 모든 국민이 수도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행정추진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신속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능률화를 위해 두부서를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본 군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 상수도 오염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풍면 신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지 상수도 취수장이 구지면과 현풍면 2개면에 걸쳐 총 805가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당초 위치 선정에 판단착오로 당장 수질오염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현재 상수도 취수장 주변 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경남 창녕군 대합면과, 성산면 일부, 구지면 평촌 고봉리를 합쳐서 599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폐수가 이곳으로 흘러들어 오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더 많은 생활폐수가 이곳으로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구지 농공단지 22개 업체가 가동이 될때는 더욱 심한 오수가 이 취수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상수도 취수장은 도저히 앞으로 계속 방치해 두었을 때에 불가능하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아직까지도 그 심각성을 본 군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만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상수도 오염에 대해서는 대구 폐놀 오염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행정당국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서야 주민이 보기에 행정공백 상태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차체에 구지면 뿐 만아니라 관내의 전 상수도 대해서 재정비와 동시에 현재까지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지면 창 4리에 있는 어린이집은 1982년부터 군직영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에 탁아소로 전환되면서 어린이집으로 명명이 되어, 맞벌이 부부에게 많은 시간적 도움을 주고 있는 좋은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새마을유아원 설치부터 마을회관을 임시 빌려 사용하던것이 오늘에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어 있어 동민들의 모임이 있을때 마다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천시에는 비가 스며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장부지등 군부지를 물색하여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비단 구지 뿐만아니라 가창·옥포 어린이집도 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곳을 어떠한 실정이며,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가정복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이 질문한 수도업무 일원화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예,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수도사업소는 달성군원 단지내에 설치한 공단용수 및 생활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84년 5월 17일 달성군 수도사업소설치 조례 제958호에 의해서 신설되었으며, 동 수도사업소는 달성공업 단지내에 공단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 관리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배급수 조절 상수도 사용료 부가 징수와 정수시설 유지 관리등을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과 수도계는 '86년 12월 31일에 달성군 직제 규칙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군내의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수립 광역상수도 도시 하수도사업 설계 시공사업 추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은 물론 군에 상·하수도 시설 전반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관리면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부서에서 일괄해서 관장토록 되어 있으며, 긴급사태시라 하더라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경리관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지연 처리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수도계오 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유사하다 하더라고 부서별 운영기능이 다르고 또 저희군은 대도시에 인접하는 군으로서 지역여건상 급속한 도시화 추세와 상수도에 대한 주민 욕구충족등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도계와 수도사업소는 분리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현 추세로 미루어 보면은 앞으로 얼마 안가서 수도계가 수도과로 확대 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49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이 질문한 구지 상수도 오염실태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팔호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구지 상수도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지 상수도 취수원으로 고봉천과 차천천 합류지점 하류 5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고봉천 상류 500미터 지점에 고봉 논공단지가 5만8천만평의 조성이 완료되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논공단지 중 일부 유수를 제외하고는 오폐수처리는 자체 정화를 해서 용암리쪽 낙동강에 유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고봉천 상류지역의 축산실태는 제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소가 261두고, 돼지가 191두를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갈수기에는 아무리 저희들이 지하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소의 수질에 영향이 예상이 되어서 지난 8월 그리고 지난 9월 25일 경상북도 환경보전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수 수질은 일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걱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적인 원수 검사를 실시해서 고봉천 상류의 오·폐수유입이 예상되며는 현재 치수장을 차천천 상류 100미터 지점까지 도수관을 매설해서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고 맑은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군은 장래 대책으로 1993년까지 대구직할시 상수도를 현풍 달성공단 입구까지 19.2㎞에 달하는 공사를 해서 대구시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이미 대구시 측과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지 공단조성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결국 저희 달성군은 대구시 광역권 상수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 상수도 현황 및 이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대구 상수도권역인 가창·다사·화원지역을 위시해서 군 자체의 상수도 시설인 옥포·논공·현풍·구지를 합쳐서 총 93,877명중에 5,633명이 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급수 보급률은 5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이 상수도 시설은 9개면에 1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은 약 2만5천명으로서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로서 약 2%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에 대한 점검은 매주 군에서 시설 및 수원관리 상태와 종사자 근무실태 정수처리시설 운영등을 점검해서 마비사항을 수시보완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월1회 정수에 대해서 주1회 도 환경보전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급수시설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별로 자체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수질검사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급수 위생시설을 관리 점검하여 군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53분)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이 질문한 어린이집 운영실태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복지과장 최혜택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대구직할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각면 단위로 크게는 대단위 공업단지와 소규모 공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기업체는 물론 도시화된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현상이 극히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맞벌이 부부의 전립을 위하여 앞으로 본 군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으로 보아 현재 계획추진 중인 구지 위천지구의 대단위 공업단지와 옥포·구지 논공지구조성에 따라 입주된 각 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이 예상되어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노령현상이 심화되어 이후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각 업체에서도 이직률이 낮은 안정된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인근 지역의 부녀자 일손을 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각 지역단위별로 어린이집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비 80%를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대 주부께서도 사회의 참여의지가 높아 각 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지면의 경우 현재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을 위해 연차적으로 독립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시설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57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소방서 신설과 소방관계에 대하여 현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소방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지만 해마다 화재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손실하는 액수는 가히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로 인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방화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방화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를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진화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를 현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 진압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다사면 소방차는 가을벼논의 하수아비만큼도 제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는 '90년 12월 15일 다사면 죽곡리에 가구공장에 불이 났을 적에도 발생시에 소방차의 양수가 고장으로 제때에 진압을 못한 결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으며 '97년 5월 2일에도 다사면 매곡2리 최철수씨 집에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의 각종 기자재가 고장이 나서 제몫을 하지 못하고 인근 하빈면 소방차를 긴급요청 화재를 진압하는등 화재 예방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군 계획에 의하면 다사면과 화원면이 급수탑 설치외 다사면과 논공면에 소방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군의 경우는 대단위 달성지방 공단을 비롯해서 인근 화원면은 도시화로 변하여 방화 위험이 높으며 현풍공단과 앞으로 계획중인 논공 위천공단 구지공단 등 크고 작은 공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체계는 민방위과 소방기사 2명과 논공소방 파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소방체계로는 도저히 화재 방지를 감당하기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본군에서도 독자적인 소방서를 신설하여 군민들을 화재로부터 해방시킬 계획은 없는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가상승을 인하여 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지적민원이 점차 늘고 있는데 군지적과에서는 대형법인인 지적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지적공사는 지금까지 민원사항이 없는지 있었으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건수를 예를 들어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등을 신청하면 최단 몇일 최장 몇일내에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지 지적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채석장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다사면 서재의 소재 채석장이 원상복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본의원은 관내에서 발생되었다는 보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82년 9월 토지형질 변경을 득하여 '87년 6월까지 토석채취를 한후 바로 원상 회복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부서에서 허가한 사항을 대부분이 뒷마무리가 눈감고 아웅식의 눈가림 행정을 하는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상회복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얼마전에 가창 채석장 문제가 있었고 금방 다사 채석장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 허가후에 원상 회복이 거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 본군 관내 채석장 허가를 해 준곳이 몇곳이며 문제점이 계속될 소지는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04분)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이 질문한 소방서 신설 및 소방장비 현대화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소방 대상물은 전체 1,172개소가 있습니다.

다사, 하빈면 지역에는 다사면에 166개소 하빈면에는 36개소가 있으며 군전체의 1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다사, 하빈면에 소형 소방펌프차가 두대 있습니다.

대형차 배치보다는 실제 농촌 좁은 도로에는 소형차다 오히려 유리한 실정입니다.

노후된 다사면과 옥포면 소방차는 금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조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경에는 납품예정이 됩니다.

관내의 화재 발생시에 출동 진화체계는 대구시와 인근 고령군의 소방 응원협정이 기체결되어 있으며 각면당 소방차가 한대씩 배치되어 있으므로 현재 조기 출동과 초기 진화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서의 신설은 내무부령 제330호로 규정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시가지 밀집 인구가 2만명 이상 되어야 내무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곤에는 아직까지 설치할 대상지역이 없으므로 현재에 추진중인 공단 조성이 완료될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12시06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이 질문한 지적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윤도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청의 지적공사 감독 상황으로는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측량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복무 기타 시·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감독 방법에 있어서는 대법인의 측량완료 접수시 지적법 및 업무지침에 의한 측량성과 측정 여부를 철저히 검사 확인을 하고 내무부에서 인가한 측량수수료의 징수 적정여부와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사항을 해서 기타대행 법인의 감독사항 등 업무와 병행 업무전반에 걸쳐 수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으로서는 본군 지적공사에서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었으나 '91년 8월 20일자 지상에 보도된바 있으나 불고합지관계로 일시적으로 측량 불가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불고합지 내용은 논공면 남북리 일원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지 경계선이 상이한 남리 32필과 북리 39필지에 불고합지 있습니다.

지금 그 불고합지 해소 조치 방안으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이 열람 및 실지 측량을 실시 소유자에게 측량 통보 처리코자 하였으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유자 상호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가가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규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소유자의 전원의 합의이후 동의서 첨부 신청서 공부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신청시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처음에 지적공사에 측량 신청을 하며는 지적공사는 측량 대행계획서를 소관청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소관청에 검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측량검사 결과 성과도를 발급하며는 민원인은 소관청의 지적공부에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해서 등본 발급을 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총 완료되는 총시간은 15일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답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공사 감독 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업무과 관련 민원인이 야기되거나 복무사항에 무리가 있을기 대상자를 감독관청이 지적공사의 관계장에게 징계 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지적업무지침 제111조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이 질문한 다사 채석장 원상복구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사 채석장 원상 복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채석장은 저 역시 이곳을 지나 다녀보면서 보기가 흉하다고 느낀바가 한두번이 아니고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허가 목적은 토석채취 및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1982년 9월 8일 착공을 해서 1987년 6월 30일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본 허가지는 암을 발파를 해서 건설용 채석을 생산한 현장으로써 토석 채취후 발생된 암절개지는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경 계획은 암절개지에 대한 조경 계획은 허가 조선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절개지 경계지점에는 식수를 하도록끔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식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허가 조건에는 없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절개지 상부에는 철조망을 시설한 수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사후 관리는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내의 다른 지역에는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4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10월 7일에 질문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공무원수 8명
군수권혁대
내무과장윤종진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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