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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회 제3차 본회의(1991.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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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5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질의·토론·표결)


부의된 안건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질의·토론·표결)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질의·토론·표결)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약식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의를 통하여 안 사실입니다마는 본군에서느 여러번 약식추경을 한 것 같은데 금년들어서는 몇 번이나 약식추경을 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군에서는 앞으로 약식추경을 하기전에 군 의회에 사전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부군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마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후에는 부군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저, 고의원께서 질의하신 약식추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약식추경을 4회 4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하셔도 의회에 협의후에 약식추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반드시 의회에 협회를 거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6분)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법 집행 특별단속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법 집행 특별단속반이 설치되어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마련된 배경과 운영 요령은 어떠하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담당과가 있어 평소에 그 업무를 지도하고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알고자 하며 특히 본군은 반수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각종 규제정책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다시 법 집행 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고 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것 같은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법 집행 단속반장은 계장으로 초임 발령을 받은지 불과 몇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사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에 중앙으로 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어 그 지침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침은 지침을 초과해서 재량것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 요구를 하고 있는 항목도 많았는데 지침을 초과하여 편성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지침에 따라야 하고 어떤 것은 지침에 벗어나도 관계가 없는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정 행정 수행 정보비 및 판공비 그리고 체육회비등은 제한받지 아니하고 무한정으로 편성해도 관계가 없으며 의회 의원의 활동비는 지침에 꼭 구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부군수의 소신을, 부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0분)

○부군수 박광 이 의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집행 특별 단속반은 내년도 선거를 예상하고 사회의 기강이 지나치게 그 해이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집행에 대한 부조리가 예상되어서 마……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마는 기존 그 담당과하고 약간 중복성은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4개 군입니다마는 특별히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계장하나 7급요원 4사람, 5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특별히 그 대도시 근교에는 이미 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4개 군만에 한해서 이래 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집행한데에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이 기구는 한가지 그 첨부를 해서 말씀을 올릴 것은 내무부 직제 규칙 개정 준칙이 지난 10월2일에 내려와서 시한부 직제로써 내년도 말에는 해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대도시 주변의 건축이나 또 농지관리등에서 취약성 업무를 마…… 특별히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이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특별 단속반 반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급으로 발령을 내어볼까 했습니다마는 직제도 6급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이래나서 그 반장이 거기에 그쪽에 발령이 된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신설된 기구는 전보의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을 잘하는 6급을 하나 내어가지고 발령을 했습니다.

요번에 2회 추경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되송합니다. 반드시 기준에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체전 경비에 대해서는 성금을 거둔다는게 질적으로 봐서 혹시 민원의 대상이될까 싶어서 부득이 기부금품 관계도 있고해서 제한도 받고 이래나서 부득이 최종 경비를 해당되는 그 면마다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에…… 당초 그 예산만은 기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경에 연말이 되며는 다소 기준에 어긋나서 체전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전은 우리군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화합적 차원에서 부득이 해서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초 그 확보된 2,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면별로 여러가지 경비를 감안할 때에 부득이 한 3,000만원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 지나치게 요구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거를 예측을 해서 지나친 추경을 요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송태환 의원 질문하십시요.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결과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크고 작은 사업이 대부분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사업량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건설과와 분류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보며는 시공상의 기술적인 지도와 하자를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건설과와 혹은 면사무소와 분류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새마을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17분)

○부군수 박광 송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내에서는 새마을과 사업이 많든, 건설과 사업이 많든간에 추경이 되거나, 당초예산이 결정이 되며는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토목직, 청내에 있거나 혹은 더 많으며는 면의 직원을 동원을 해서 본청 회의실이나, 장소를 결정을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설계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과에서는 자질구레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적은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요번 추경에만 해도 근 한 50건, 건설과보다 좀 많습니다.

현재 건설과의 토목계에는 3명입니다. 토목직이 3명입니다.

건설과의 토목계만 토목직이 있는게 아니고, 또 타계도 토목직이 농지계나, 관리계에 배치되어 있고, 또 면에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경우에는 같이 동원을 해서 뭐 설계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의 업무는 법정도로에 한해서 군도 이상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거 아닌 것은 일괄 새마을과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을 발주 할 적에는 전부 옛날과 같이 새마을 초기에 주민부담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런것은 인제(이제)없습니다. 전부다 발주시에는 자격업체에 입찰, 계약,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시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번에는 그 추경이 되며는 1,000만원 미만은 면 예산에 올리고 그 외의 것은 1,000만원 넘는 것은 본청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8분)

송태환 의원 부군수님,

○의장 석진후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태환 의원 그런데 굳이 1,000만원 이하는 면사무소에 이관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법상 보며는 면사무소에도 1,000만원 이상이 되어도 입찰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광 통상 그 새마을과 사업은 뭐 타시군이나 본청에서 발표하는 것이 거의다가 입찰을 저희들이 면이 조잡해서 그렇게 우려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이래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은 면에서 발주하게 되고, 그 이상은 본청에서 하게됩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문할……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도현 의원 저…… 부군수께서 내년도 선거를 기해서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과를 하나더 신설했다 하는데 구태여 4개면만 법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전 선거지역에서 법질서를 어긴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그린벨트 지역에만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타지역에는 단속을 안하는 이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광 윤의원 그 질문에 대하여 이4개군은 전부다 대도시 근교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저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질문하십시오.

고용덕 의원 고용덕의원입니다.

약식추경에 대해서 말인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그 예산심의 승인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카는데(이러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해놓고 국도비에 하자가 생길때에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법집행 단속반에 대해서 기이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단속합니까?

앞으로 그 계가 설치되고 단속반이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침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좀더 과다히 예산요구가 될 때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앞으로의 감사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원 감사에는 그러면 그것은 기이 이래 됐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감사를 받습니까?

앞으로 그 일반 의회감사나 일반적으로 감사가 있을때에 그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관계도 좀 알려주시고, 그 새마을관계 각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온다고 해서 우려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을 요구를 할때에 그 계획의 차질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닌가, 또 동절기에 그 시기에 기후 여건의 변화가 있는데, 그 동절기에는 연기하고 못하겠다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좀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22분)

○부군수 박광 고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의원께서 그 국도비 지원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불(다시) 질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는 온다 이러며는 전부다 떨어집니다.

국도비는……

고용덕 의원 약식추경을 한다면은 국도비이외에는 안한다 그래 내 듣고 있는데, 일반군비가지고 다 이래 약식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박광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안됩니다.

국비나 도비……

고용덕 의원 그러면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약식추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부군수 박광 예, 예,

고용덕 의원 그거는 하자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부군수 박광 그거는 절대 안 생깁니다.

국고나 도비에서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사업명, 물량 이미 결정이 다 사전에 답사가되고, 이래나서 예산을 준다 이러며는 그 뭐, 거기에 대한 사업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네 책임은 그쪽에서 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 거기에 그 에러가 생긴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봐서 시기가 바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약식 그 추경을 해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법집행 특별단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서히 감사계에서, 내무과에서 별도로 시정조치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법집행 특별단속반은 앞으로 집행에 대한 그린벨트라든지 그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문제, 단속반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됩니다.

지침 그 보다는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이 우애(어떻게)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2회초과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안 됩니다.

안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있어 가지고는, 감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사업집행에 대해서 동절기에 가능도하데, 일단 요구가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그 해의추경은 예년에 비하며는 추석전에 전부다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부득이 근 한달이상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난 뒤에 의원님이나 면에서 요구를 받고 있으니 부득이 차질이 좀와서 적어도 3,000만원 이상 평균 3,000만원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며는 11월한 20일경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 가게됩니다.

이것이 입찰을 보게되죠.

또 12월달에 가며는 상반기, 중반기에 넘어서며는 어……기후관계로 부득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 이전인 1,2월 1월달도 안되고, 2월 상순도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달도 안되는 그 사업에 비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은 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 많은 사업을 하겠느냐 마, 걱정이 되어서 의회에 한번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이점을 좀 참작하셔서 저희들이 너무 무계획하게 사업만 받아서 여러 의원님 의견을 마 존중하다 보니 결국은 이래됐는데, 처음이고하니까. 이점 널리 양찰하셔 가지고 마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그 사업을 결정 해서 근한 열흘쯤만 되며는, 당초 예산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점 시기적으로 봐서 또 레미콘 사정도 상당히 어렵다 하지, 이래서 의원님께서 그것을 양찰을 하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질문하십시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새마을과 사업을 사업요청을 해 놓고 지금 앞으로 일이 없어 공사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요청을 왜 이렇게 늦게 잡아 의회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이게 앞으로 11월 이게 곧 중순이 다가섭니다마는 중순이 다됐고, 12월 한달은 좀 춥더라도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내년 2월28일까지 연도 폐쇄까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생각이 드느데 굳이 예산요청을 늦게 서둘러 놓고 지금에 와서 공사를 못하겠다 내미는 것으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시30분)

○부군수 박광 2회 추경의 사업 볼륨으로봐서 저희들이 마, 사업기간을 옳게 판단도 못하고 일단 마 요청을 해서 당초예산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마, 말씀을 올린 것은 저는 뭐, 여러 의원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마, 사업이 이거 뭐, 많았던 것은 여러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께서 지나친 요구도 있었고 이래나서 저희들이 마 정신이 없고 이래놔서 일단은 마, 올려놔 놓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바라야 되는건데 바루치 못하고 시기를 잃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마,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미콘 사정도 어렵고 하지마는 별도 요청을 해서 다른 그 방법으로 해서 뭐 우에(위에)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덮어 가지고 하며는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량을 가지수를 좀 줄여가지고 많은 것은 당초예산도 곧 들어오니까 이래 좀 선처를 해 주시며는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들이나 면에 일단 요구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의 예산서에 꼭 이 물량들이 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으로 봐서는 요번에 뭐 처음이고 해 나서 올리다 보니까 너무 가지수가 많고 이래나서 좀 예산액이 많다면은 그런 우려성이 다분히 있겠다.

내년도 2월달에 넘어가며는 2월달 연도폐쇄기가 딱 지나며는 사업공사비가 많은 면은 예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나도 손도 못대고 넘어가는거 계속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에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이 분량이 많다면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판단이 못돼서 잘못했는게 아닌가, 이래서 마 의원 여러분께서 되도록 될 수만 있다면 협조를 좀 요망을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11시34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부군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보발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3,200만원이나 세웠다가 이번에는 2.080만원으로, 오히려 1,120만원이나 감액을 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굳이 다소나마 삭감하는데 신경을 덜쓰게 해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용면에서 좀더 충실하게 발간면에서도 분기별로 하느것을 월별로 발간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우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신문대가 연간 1,100부에 연간 5,940만원이나 지불되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사료되나, 예산을 좀더 신축성 있게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회의실의 방송시설을 교체하는데 8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언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직금 시설로도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8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꼭 교체해야 한다면은, 기존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사무소나 면민회관, 이동회관같은곳에 이전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6분)

○의장 석진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길 문화공보실장 유성길입니다. 서칠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보는 당초 예산이 3,200만원으로 되어있다가 1,120만원으로 감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충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한 부당계산을 4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실지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부당 200원 밖에 치이지를(계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 가지고 감액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 계획대로 분기별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는거를 발전을 시켜서 월간이나, 주간으로 발행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 월간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아직까지 발간을 안하는 시·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월간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충날짜를 잡아 보니까 신문한부를 발간을……한번 1회에 발간을 할라고 그러며는 약 4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으 대충 말씀을 드리면는 원고 수집하는데 약 2주일, 그다음 정리하는데 약 1주일, 편집을 해서 인쇄하는 과정이 약 1주일, 그다음 단계인쇄 인쇄교정하는게 고게 약3일정도 들어갑니다.

다시 또 배포를 하는데 적어도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햇서 약 한 40일 걸리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하다며는 월간이나 또는 주간으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발전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실 앰프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앰프는 1980년 10월에 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에 있는 앰프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쓸수는 있습니다.

다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의 음향 기술이 현격한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만약에 마이크를 2개이상 연결을 해서 사용 할 경우에는, 3개를 쓰게되면 그중의 하나를 끄고 하나를 가동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기종은 현재 각 메이커마다 단일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종을 선택을 해야한다 하는 것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산의 예상이 된다며는 회의실 전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면민회관이나 다른 회관에 이동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는, 고정해서 설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 용도가 휴대용이 있고, 또 고정설치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거는 캐비넷이라든지, 완전히 세트로 넣어가지고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음질 이라든지 음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면에 이동해서 쓴다는 것은 그 규격 방 전체의 면적이라든지 이런거를 봤을 때에 조금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요구를 계상을 해 준다면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적정한 기종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칠수 의원 예, 제가 그 뒤에 방송시설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 것은 그 현재에 설치하는 그런 그 방송 기자재를 이동을 하면서 쓰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떼어낼 때에 그걸 그대로 폐쇄를 시키느냐 아니면 설치했는 업자가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에 그걸 떼어가지고 없는 자리에다가 설치할 수 없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부실장 유성길 예, 그 내용은 업자가 갖고 가는 거는 아닙니다.

관의 물품은 내구연수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적절한 재산평가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그 정도로서 필요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며는 관리이전을 이관을 해서, 면에 쓸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합니다.

(1140분)

○의장 석진후 또 공보실장에 대해서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아, 예, 윤도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정도 꼭 해야 될 행사로 생각되며, 군민의 체력을 연마하고, 상호우의를 다지는 대회라 생각되지만 군민체육대회의 경비는 예산에만 의존해야하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 본청 300만원 9개면에 2,7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지침을 위배해도 관계가 없는지 이번 체육대회의 운영경비에 대한 과부족사항을 계량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의장 석진후 새마을과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운동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운동은 환경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폐품수집의 소요예산액 차량 3대 구입비 6,600만원을 포함, 총 1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투자대의 효과 비율을 계산하여 보았는지 또한 지난해와 지금까지 주민에게 얼마만큼 수익이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물질투자에 비해서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 운동에 주민들의 근검절약하는 건전 정신운동이 심어지는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낭비투자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차량 구입비 예산안도 한꺼번에 구입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한 대정도 구입하여 운영하여 보고, 투자대 효과비중을 진단하여 행정시행에 착오가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산이 샘물나듯이 솟아나는 것은 아닌데, 각 실과별 소관 업무에만 다투어 더 많은 예산을 갖겠다는 경쟁 심리는 군 전체의 예산낭비 뿐만아니라, 군 재정에 하나도 보탬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업은 자료 수집과 견학도 중요합니다마는 작은 규모의 시험시행을 하여 보고 행하여야 될 줄 사료되오니 앞으로 예산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며 앞서 물음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의장 석진후 새마을과장께서 윤도현 의원과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육대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매년 타 시·군 예로 봐서,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 이사회에서 2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도록 결정을 봐서 지금 현재 9회까지 격년제로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례대로 '89년도하고, 금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의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대회 경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예산지침서에 체육회 지원 경비로써 이래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 해 놨던 것이 여건변화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 것은 모든 물가와 여러 가지를 가감해 볼때에 계획을 해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부금품 모집관계를 상당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출전 경비조로 한 300여만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지침보다는 추가로 계상했을 때에 상부관청 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있을때는, 다소 조금 그런 관계로써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비문제입니다.

경비 과부족 현상은 당초 체육회 이사회에서 5,000만원을 계산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했기 때문에 각면에 300만원씩 2,700만원씩주고, 다음에 본청에서 2,300만원을 사용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계산 해 봤을 때에, 2,693만8,000원이 지금 본청에서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추가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부언해서 요번 체육회에 각면의 소요를 보면은 거의 600만원, 500만원 하물며 현풍같은데는 한 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90만원 각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청 집행액 2,690만원 중에서 쭉 과목별로 보며는 시상금이 한 540만원, 시상품이 한 370만원, 행사 준비물 한 700만원, 기타 급량비 격려금 해서 한 2,600여만원이 됩니다.

체육회 관계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자원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자원화 운동은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이 전군민의 범국민적인 의식운동으로, 의식개혁 운동으로 지금현재 우리 새마을과에서 군민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 함으로 해 가지고 알뜰 정신을 함양하고, 건전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환경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이 폐자원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 달성군 새마을 특수시책으로 연초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실적을 올린 것은 물량적으로 한 1,320톤 금액으로 산가해서 한 7,400만원이 지금 적립해서 지금 각 부녀회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비율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나타낼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농촌 쓰레기르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재생 가능한 물품 수집차량 3대 요구를 했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수송도구가 절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면 1대꼴로 해서 3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에는 시험단계는 아닙니다.

1대고, 2대고 있으면 있는대로 그만한 효과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대 정도로 가지고 어렵지만도 힘껏 이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5분)

○의장 석진후 질문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윤도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도현 의원 저 윤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동경비는 예산지침에 2,00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 과장께서 물가상승에 의하여 그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초과 할 수 있…… 초과를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계획안을 작성 할때는 우리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딱 2,000만원으로 그래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계상했는 그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경주위 여건변화로 다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군본청보다도 각면에 도와주는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영덕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고용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체육회 회장, 군수님이 체육회장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달성군 체육회를 구성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2,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체육회를 운영할 바에야 이사회가 뭐 하는 일인지 이사회 결정을 여기에 봐야되는 일입니까?

군수가 체육회 회장으로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체육회 운영을 하면은 되는데, 이사회에서 하는 일은 뭔지 고걸 좀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농촌 쓰레기 그 폐지수거차 3대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은 안 올리고 지금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사가지고, 언제 사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계획 잘못짰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과장,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8분)

○새마을과장 허노식 고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회의 구성문제입니다. 역시, 체육회는 군수님이 당연적으로 체육회장이 됩니다.

이사회도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사회는 경기이사와 재무이사로 뚜렷하게 구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님들은 모여서 체육회 운영 관계를 연초 의논을 할 때에 이 모든 경비는 이사회에서, 재무이사회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 체육회는 아직까지 그 이사회에서, 과거에 지금 금년에 9회를 했습니다마는 9회를 할 때까지 당년에 모금했는 금액을 당년에, 당년에 다 써버리고 '87년도에 다소 적립이 되었고 '89년도 금년 도체한 이후부터 모여가지고 한 6,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아예 적립하기 위해서 손을 안댔습니다.

일체 손을 안대고 금년도 이사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금액이 모금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군민 체전을 하기위해서 이사회 모금이 1,000만원이 미달됩니다.

1,000만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체육회기금으로 적립해서 다소 기금을 적립해나가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관계입니다.

폐자원 운송용 차량 3대 요번 추경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느냐 이게 연초 본군의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특별 채택을 할 때에 이렇게 까지 계획은 못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타시도, 타시군에 하는 선진지에 가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래하니 가능하게 되더라는 그걸 채택을 한 3달 동안에 연구를 하고 사전에 타시도, 타시군에 하는 계획을 검토했는 결과에 의해하며는 현재보다는 효과를 많이 올리겠다. 그래서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은 내년 부터는 분격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2시01분)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고용덕 의원 이 차량을 꼭 3대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험단계로 딴데 배워와가지고 견학해가지고 마 올해는 한댐나 사가지고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현재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92년도부터 해가지고, '92년도 계획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왜 추경에 다가 이 3대나 지금 신청해 가지고 언제 사가지고 언제 사업할 겁니까? 나는 상당히 그 사업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새마을과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3대의 구입 목적은 3개면에 한 대씩 배치를 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으로 3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질의하신 이팔호 의원께서 한대 정도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어떻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우선 어렵지만도 한 대라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 구입하고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느냐 이 사업 계획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석달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을 짜 왔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했는데 것을 금년에 차량구입이라도 해야 되겠다하고 그러한 계획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단 한 대라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Ttmqslke.

이상입니다.

(12시04분)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폐품 재 활용처리공장이 성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 종류를 싣고 가면은 보통, 뭐, 한 차에 3만원 내지 5만원 받아올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인건비, 자체도 차량비용까지도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며는 상당히 손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러한 공장을 분군내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네, 이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에 있는거는 폐자원 처리 공장이 아닙니다. 자원 재생공사 성주 출장소는 그집하장입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하고 들판의 집하장입니다.

거기서는 다시 또 딴데 공장으로 싣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집하장을 달성군에 안 그래도 좀 가까운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 한차 싣고 가면은 35,000내지 40,000원입니다.

사실적으로 속된 말로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나 그런 경제적 모든 공기업 차원에서 하면은 이거는 대두가 안 됩니다.

안되나, 우리 농촌 지역의 쓰레기를,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를 안하면은 됩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그대로 막 실어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습니다마는 재활용 가능한 이 쓰레기를, 그래서 이 국민운동의 효과적으로는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안합니다. 안하나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백년대계를 행하고 있는 우리 주민복지와 또 주민들의 알뜰 정신 함양하는 면, 또 건전 소비생활을 생활화하는 이런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2회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내용을 모르지마는 이 사업 추진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07)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답변을 좀 능률적으로 하고, 또 예산까지 마무리를 지우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교체의 건입니다.

보일러 라지에타 및 배관교체공사를 3,6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설계획과 예산은 적정하며, 업자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내역을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은 보일러실에서 민원실까지 60m원관 공사와 본청 2층 및 3층 원관교체 공사에 3,600만원으로 예상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하는 공사는 관로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수관식 증기 보일러이기 때문에 알륨라지에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라지에타 및 배관 내구 연한이 8년 내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까지 배관 및 라지에타 교체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설계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관식 증기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며는 난방 효율이 온수는 70내지 80도, 증기는 105도 내지 120도이기 때문에 온수보다 높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지금 공사가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12월 중순까지로 해서 완공될 예정인데 진척도가 몇 %인지 알려 주시고 또 '92년까지 배관 및 라지에타 교체 공사가 필요하며 설계는 전문업체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 전문업체가 이 배관 및 라지에타 교체공사를 얼마나 했으며 과연 이 지역에서 정말로 탄탄한 그러한 어떤 공사를 해 왔는 업적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12분)

○재무과장 이춘길 김수영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관 및 원관 공사는 먼저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끝났습니다.

배관 라지에타는 현재 공사중이며 앞으로 시공을 하며는 이것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참 공휴일만 시행되야 되고 또 전문업체에 있어서는 현재 설비공사 전문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 의뢰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해서 시공업자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년 내지 10년이라 했는데 현재 10년 이상 안됐는 것이 사회과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2년도까지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경식 의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을 정부가 앞장서고 행정 당국에서 국민을 계몽하고 잘살기 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온국민이 잘 아는 사정입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 실천과 참가자 비용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씀씀이 줄이기 평가회 조차도 많은 비용이 들어 있으며 홍보물 제작에 1,900만원 합계 3,000만원이 넘게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들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마만큼 많은 효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위치에 유효 적절하게 홍보물을 설치하지 않고 너무 과다하고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15분)

○의장 석진후 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참가비용 1,300만원 예산요구와 또 홍보물 제작 1,900만원의 요구가 또, 얼마만치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행사 참가비용 1,300만원 예산요구는 요구서에 보시며는 이 세항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목이 보상금으로서, 부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행사, 대회, 즉 안보정세 보고회, 씀씀이 줄이기 결의대회, 소집단 결의대회 등이 이 참석자에게 또, 군정추진의 유공자 이 우리 군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홍보물제작 1,900만원은 과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에 이 부기난에 보시며는, 마을 표시판 설치비로 1,190만원이 예산에 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선 당면한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마을 표시판 설치비로 이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앞의 사없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당초 이 계획했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실천효과는 이 물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

이래서 단, 분기별로 교통질서 확립 이라든지 범죄소탕 작전이라든지 또, 부정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또, 불법퇴폐 유흥업소 감소등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앞으로 이 범군민적 나아가서는 범국민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알차게 또, 내실있게 이 운동이 추진될 수 있게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많은 협조와 이해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12시20분)

○의장 석진후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경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정부가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과 그 자체를 지지하고 찬동하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너무 과다히 설치되어 있고 며칠 지나고 나면 바람에 떨어지고 혹 거리 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그 일전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홍보물 제작이 과다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서 이 주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설치를 했는것이 아니냐 그러한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범국가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니 만치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비판이 있다하더라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군에서 이와 같이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의원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이 아니고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당초 계획때는 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쌍계지구 농로 포장 및 수로 보수와 구지 수리지구 낙차공 외 두종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며 예산은 적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순서가 바뀐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현풍 자모리 양수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모 양수장 설치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송수관로 전기 시설은 따로 구분하여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먼저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모 야수장사업은 지난 '89년에 본군 현풍면 자모동에 군 위생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현풍군 위생 치리장을 설치할 시에 자모들에 완전 두개공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그 수리답이 용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5월 농번기에 그 관개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포괄 사업비 약 2,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송수관로선1,860m를 설치해 가지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모양수장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나머지 약 1억4,000만원의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기계실과 전동기 그리고 송수관로를 연결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명년부터는 완전한 그 분뇨종말처리장 그 양수를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 따로 했느냐 하며는 당초에 그 시급해가지고 2,400만원 이거는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를 투자했는거고 금년의 1억4,000만원 요거는 새로이 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이래할 그럴 계획으로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왜 추경에 계상했느냐 이 사업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낙동강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유수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의원님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질문하신 이철웅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수리지구 정리사업이 총 3억5,000만원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투자 2억7,949만5,000만원, 그래서 이번에 6,200만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 6,200만원은 보조, 국도비 보조가 5,600만원이고, 저희들 군비가 약 600만원 밖에 소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업내용은 그 수리지구의 경지정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지구 경지정리 안에 3.5ha가 천수답이 되겠습니다.

이 천수답 용수대책으로써 양수장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양수장 신설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쌍계지구 농로포장이 수로보수는 기 그 '89년도부터 그 '90년 사이에 완료된 유가 쌍계지구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약 160정을 시행했는데 그 약 투자가 1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로를 전부 기존 토공수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관개를 보니까 토공이 되어 놓으니까 그 용수가 상당히 손실이 많아서 그 주민들이 꼭히 이것을 콘크리트수로를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난해에 금년 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이거 재원이 허용이 안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차차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 해 나가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4,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0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수리지구 그 경지정리를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

금년 5월에 마쳐가 사실상, 그 구지 수리지구는 경상북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완료되어 가지고 관개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 약 500미터가 그 경사가 좀 급해가지고 상당히 그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 경사를 안 줄여놔 놓으니까 농토가 유실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관개하기가 상당히 그 도랑이 막히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그 인제 그래 그 낙차공 두 개를 설치 해 달라 그 다음에 500개를 이 아까 말씀 했다시피 그 유가와 마찬가지로 개공을 포장을 하지말고 콘크리트로 좀 교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이 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고 이래 가지고, 요번에 계상이 되었는 겁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철웅 의원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에 있어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업자에게 큰 이득을 주는 선심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아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현풍 자모동 분뇨처리장 설치문제는 쉽게 넘어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도 그 자모리 동민들이 마, 경운기를 동원하고 해서 집단 민원도 발생했는데, 사실 그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전기시설은 양수장 설치사업자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한 지금까지 배수가 잘 안되어 자모리 몽리민들은 농사짓는데, 무진고생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과연 자모리 동민들이 참 이 배수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사짓는데 지금까지 고생했는 것을 덜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기존 2,300만원 투자 해가지고 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투자했는 거는 사실상 그 관로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로에 해당되는 거만 입찰을 봐가 했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전동기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수장 이 문제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아무걱정을 안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수영 의원 금년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잘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신 건설에서 그 또 그쪽의 포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말이지 그 배수관 공사라든지 양수장 관계공사라든지 관전공사등등 해 가지고, 탄탄히 기업체가 있다면 대체로 몇가지 기업체가 있는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저희들 경상북도에 아마 아마종합건설이 35개 지구가 아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것은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단종은 안되고 아마 종합건설로 이래 입찰을 붙여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고용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사업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요구 131페이지 도축장 페수처리장 포장은 어느지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폐수가 고여 새로운 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축장으로 인한 공해 유무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2페이지 요구서에 보며는 축산 폐수처리시설 22개소 중 1개소당 설치예산은 얼마나 되며, 설치지구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그 상세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34분)

○의장 석진후 산업과장에게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오이수출 단지 지원사업비로 3,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온풍기 14대를 구입하여,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지원하는 과정이 전액 무상인지, 일부 보조금인지, 융자인지 알고 싶으며, 군내 전체 오이단지 선정 과정은 군내의 각 오이단지 회장과 선정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또, 공연히 선심선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특정한 농민들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구태의연한 선정방법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이수출단지는 어느곳에 선정하였으며, 대상농가는 몇 호인지, 수출국가 계약은 맺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먼저 고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폐수처리장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폐수처리장은 지난해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까지 와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풍 도축장이 과거에는 간이 정화조 시설로 해 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페놀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강력히 저 위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것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 폐수처리장 시설 하는데, 1억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지 3330평을 구입 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으로 건립 해 가지고, 금년에 와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 폐수처리장이 원만히 가동이 되고 있어서 깨끗한 물이 지금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채취 해 가지고 시험결과 합격으로 판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또 분기별로 시험시료를 채취 해 가지고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수처리장 관계는 원만히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폐수는 원만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처리장을 하고 나니까, 그여타 부지가 250평이 마당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 지금현재 자갈과 모래로써,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포장공사비가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당장 뭐, 그것이 포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젠가는 그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허용한다면 포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이것은 농가단위로 축산농가에 간이정화조 시설입니다.

간이정화조 시설인데, 여기는 도비와 군비를 일부 지원하고 또, 축산기금으로써 또, 보조가 나가고 또 나머지는 융자로써 나갑니다.

그래서 한 개당 한 300만원정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농가에 …… 에…… 농가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오이수출단지는 이것이 UR대응 대책으로써 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테, 원래계획은 발상이 도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그간 농산물은 우리수출은…… 과거에는 마 생각도 못 했습니다마는 점차 이게 인제 개방화 지금 수입 자유화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도 수세에만 쭉 밀릴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대응 태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수출유망품목을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것이 지금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하기로 지금현재 도내에서 오이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우리군하고, 상주군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하도록 하라 하는 이 지시가 원예조합으로 먼저 떨어졌습니다. 원예조합……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산지원이라든지, 단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수 있지 만도, 그 일본이라든지 그 수출…… 일본의 야마다 상사하고 이…… 뭐 계약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출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원예조합 주관으로서 추진합니다.

우리 조합이 인제, 대구 경북 원예조합이라고 저 노원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목표가 2ha 목표가 내려 왔습니다.

그 점이 분군에…… 그래서 원예조합에서 우리 관내에 오이재배를 주로 많이 하는 주산지에 자기네들이 현장 출장을 해 본 결과 지금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곳이 하빈지구하고 그 다음에 논공 금포지구 이렇게 이미 농가로부터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한비의 5개 농가, 논공에 6개 농가, 농가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 단위에서도, 참 그 단지도 전부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해서 논공단지하고 하빈단지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단지 대표들 하고 원예조합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재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서 생산된 물량은 원예조합이 주선을 해서 일본 야마다 상사하고 또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수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것은 지금 예산은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지 또 온풍기 구입이라든지 오이를 선별하는 선별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온풍기 14조는 이 지금 현재 2개소의 농가가 12개 농가입니다.

11개 농가에 온풍기가 14대가 계획되어가 있는데 한 농가단의로 한 대씩 다주고 이 3대가 남는 것은 또 많은, 그 많은 농가에 대해서,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에 대해서 또 한대 더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원예조합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또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 오이재배는 구지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구지면에서 생산되는 오이는 전부 경남, 그 지방공판장으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대구 원예조합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논공하고 하빈으로 정해졌습니다.

원예조합에서 구지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이 또, 그런 관계로 해서 두군데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팔호 의원 14대의 온풍기는 전액 무상입니까?

○산업과장 채대기 아닙니다.

이팔호 의원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산업과장 채대기 그 14대 온풍기는 30%보조 한 대3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보조 참, 도비30%, 군비 40%, 70%보조, 자부담이 3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팔호 의원 그리고 구지 같은 경우도 거리 관계느느 지역적으로는 멉니다마는 교통수단으로써는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좀 제가 듣기에는 좀 거북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남부 진입로까지 그 뭐, 시속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차로 운반하는 과정은 상당히 빠릅니다.

한 14분 정도 같으며는 평면 교차로에서 대구까지 도착이 됩니다.

또 정상적으로 보통 시속으로 오더라도 한 20분 과정이면 대구까지 올 수 있는데 요런과정도 좀 착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안 그래도 이걸, 이 사업을 참, 원예조합이 대상자도 선정하고 전부를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이 그렇다고해서 원예조합에 의해서 했는대로 따라가는거는 아닙니다만도 일단 처음 사업이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내 가격이 일본 수출가격보다 높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 계약은 다 되어가 있는데 물건, 생산된 물건은 농민들은 시중에 팔아버리고 수출안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45분)

이팔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차량 수선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도소 차량 5가 8141번 대수선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종은 무슨 차량이며 사용 연수는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수리비가 한번에 180만원이 드는 것인지 꼭 볼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46분)

○의장 석진후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수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종은 베스타 봉고 12인승 5가 8146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의 기준이 220만원을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7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차의 출고는 '88년 7월, 3년이 좀 넘었습니다는 이 차는 경유차입니다.

경유를 때는 차로서 적정 볼링 연한이 6~8만 km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비공장에 의하면은 볼링을 한번 하며는 120만원 내지 14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요번에 베스타 8146의 그 수리비가 많이 드는 원인은 '91년 8월 2일 논공으로 출발해갔다가 현지에서 차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로 끌고 와서 그 전에도 기사가 여러번 이 볼링이 너무 채였다고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돈이 얼마 드느냐 하니까 150만원 든다고 하길래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거절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얼마 뛴느냐 하며는 6만 내지 8만km에 볼링을 해야 하는데 12만km 뛰었습니다.

3년 동안에 이것은 지도소의 기술 보급과에 직원이 2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들판으로 비포장 도로로 다닙니다.

차로 봐서는 이 상당히 무리가 아마 되는셈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전면 볼링을 경유차가 했습니다.

그래서 볼링을 했더니 그 당시에 내부수리, 오무기어, 밧데리 등을 합해가지고 돈이 이만치 들었습니다.

이, 차 사고가 아닌 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든다 하는 것은 지도소 그, 차량으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12시50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의원 발의 수정안이 본 회의에 제출되었스니다.

예산 수정안은 고용덕 의원 외 4분 의원이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본 회의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는 다 마쳤으므로 고용덕 의원외 네분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덕 의원입니다.

이 안은 과다하게 책정된 소모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을 줄임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동으로 인하 예산 조정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는 반면, 확보된 재원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조정하거나 증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감액 2억876만8,000원, 증액 2,562만원, 따라서 순 감액 1억8,314만8,000원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세부 예산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53분)

○의장 서진후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의결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4분)

표결은 의사진행 규정에 따라서 고용덕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덕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전원찬성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용덕 의원외 4분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항목 이외에는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측에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를 하는 이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군수님께서 출석을 하지 아니해서 아마 인사는 이루어 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사는 법에 규정된 것은 없고, 의회운영 관례상 이것을 하는 거이 아마 상식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뭐…… 어제 우리군에 산화가 발생해서 11시에 예산의결을 하기 위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닌다마는, 어제 이것이 실시되지 못하고 오늘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회에서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 동의요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을 해서 오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앞으로 이 예산안이 이송되면 아시겠지마는 연말을 앞두고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 같은 것이 이것은 실과소장 공히 다 책정된다는 그런 것은 없겠지마는, 여러가지를 정리하고 또한 사기를 앙양시키고자하는 이런 뜻에서 마 10개과에서 예산요구를 안했는 과가 되겠습니다는, 정보비 일부하고 판공비 약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다 모두 비목별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지적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지도소라든지, 또한 산업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아주 뭐, 다른과도 10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군민이 낸 세금이 한푼도 헛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 지역발전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5회 달성군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폐회)


○출석의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9명
부군수박광
문화공보실장윤성길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사회과장,
산업과장채대기
건설과장장근수
농촌지도소장조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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