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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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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달성군의호(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4일(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질의·토론)


부의된 안건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질의·토론)


(11시25분 개의)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질의·토론)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산화가 발생하여 전 직원이 현지 진화작업에 총동원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질의는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찬성합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원안을 심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이철웅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철웅 의원 동의 있습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의원은 예산증액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및 비목 신설을 요구코자 동의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증액 및 비목신설 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증액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과목 신설과 예산증액 동의는 관계규정에 의거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동의서를 금일 오후 4시까지 군의회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장이 불참하고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아마 동의 여부를 물을 수가 없는 이러한 사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이 있으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1명
부군수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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