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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회 제1차 본회의(1991.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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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9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성명의원제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제안설명)


(11시05분 개의)

○의장 석진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0월 29일 오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군수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 제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고용덕 부의장과 서칠수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이 건은 오늘 상정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 안건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초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수도사업소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이경식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5. 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제안설명)

○의장 석진후 의안 상정에 앞서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군수로 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군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혁대 오전에 개회때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도로 공사측과 협의를 가졌고 또, 당면한 추곡수매에 따른 대책 협의를 개최하는 시간이 중복이 되어서 못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 의회가 탄생되고 제5회 임시회가 개회가 되어서 아마 예산안 심의가 처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가 84억2,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15억7,500만원, 교부세가 13억원이고, 지방세가 14억6,7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5억4,2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낸 골격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行?새생활 실천의 금년도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에 관한 내용이 경상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계속사업의 마무리 마무리 문제, 그다음에는 수해복구 사업 그 외에 당면한 지역의 숙원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2개월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마는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질서, 새생활이 정착 단계에 들어가느냐 하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뒤에서 밑거름이 되고 샘이 되도록 활동을 하라는 저희들의 중앙의 방침이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제반 경비가 본청을 비롯해서 면에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관용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그 다음 계속 사업중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당연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숙원 사업중에는 올해 발주가 되어서 만약에 명시 이월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계상이 안되는 방향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 이월되는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예산으로 넘겨서 공사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 사항으로 부군수께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장이 그 예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응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4억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553억5,300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376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177억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회 추경까지 입니다. 469억2,900만원에 대비해서 18%가 늘어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중앙과 도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15억7,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태풍피해 복구비로써 현풍 자모교 가설 1억8,700만원이고, 도로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구지외곽 도로개설, 현풍 중리부터 하리까지 하수도시설, 달성공단 도로포장 보수, 논공 노이 도로확장, 구지KBS 중계탑 진입로 공사등 5억8,000만원이며, 저소득층 생활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사업으로 옥포 농공지구 공동 오·페수시설, 그리고 분뇨 처리장의 노후시설 개체등 1억8,700만원이고, 그리고 농업 기반사업으로서 구지 수리경지정리 사업과 수리지구 축산단지 조성등에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유가 예현서원 보수 1억5,000만원이고, 새마을사업 분야로서 농촌집안 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앞서가는 새마을 가꾸기 사없이 2억2,6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원, 특별사업으로 지정된 교부세가 1억원으로 총 13억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14억6,7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25억4,2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방세는 상반기 건축 경기 활성화로 재산세가 1억5,300만원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3억1,600만원, 담배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9억800만원, 토지과표 조정에 따르는 세액증가로 인한 종합토지세4,300만원, 도시계획세 1억3,200만원, 기타 9,500만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상반기 건축경기 활성화로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징수 되어서 이에 따르는 도세 징수 교부금이 18억6,400만원, 하천골재판매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증지수입, 개발이익 부담금등 총 25억4,200만원을 전망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과 도로부터 수입과 자체의 수입을 합쳐서 총70억6,4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며, 이를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이번 추경예산의 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며는 군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로·교량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경지정리 배수개선으로 농업기반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일시에 해결 하기에는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출예산의 편성을 첫째,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사업에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고,

둘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보조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 기구개편에 따르는 인건비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연차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 오던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마을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등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었고,

네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각종 정책적 경상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한 경비를 최소한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복구비에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도로·교통망 확충에 12건으로 8억3,100만원 도시 개발사업 4건에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에 47건 8억900만원, 다음 농로확장포장, 마을회관 건립, 소하천과 하수구 정비, 소교량 가설등 총 35억7,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지 정리 양수장 설치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5억300만원 그리고 옥포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장 설치 등 환경보존 사업에 4억5,900만원,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및 영세민 취로사업 등에 3억3,500만원, 문화재 보존사업, 군민체육관 부지매입, 하빈면 청사 신축, 의회 사무실 및 본청·면청사 보수·군민체전 등에 5억5,000만원 그리고 민생치안 활동 지원 경비에 1억900만원 행정사무 자동화 그리고 행정 전산화 촉진을 위한 행정 장비 구입에 1억4,3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민방위 경비등에 2억4,400만원 인건비 그리고 관서운영비 등 일반 행정 수행의 기본 경비로써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 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소득특별지원 영세민농공치수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번 추경에는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2,400만원 사용료 수입 6,000만원, 기타 1,000만원으로서 총 9,400만원의 규모로 급수난 해소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논공 정수장 급속 여과기 개조 등 3,600만원과 급수정 퇴적물 준설, 서재리 배수지선공사, 논공정수장·폐수장 처리 4,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600만원의 규모로 거택 보호자와 자활 보호자등의 영세민 진료비에 투자되겠습니다.

세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해 도비 보조금 2,700만원, 골재판매대 9억400만원, 골재판매 징수 교부금 등 총 11억600만원의 규모로서 중장비 임대료 8억400만원, 수해피해 복구사업 7,500만원, 하빈천 개수공사 기성제 정비, 명곡제 개수정비, 하천 직강공사등에 3억3,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집행기관측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에 의결한 대로 11월 3일까지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심의를 하고 11월 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 10명
군수권혁대
부군수박광
기획실장이상록
문화공보실장박성길
내무과장윤종진
새마을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가정복지과장최혜택
환경보호과장배규상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김상화
산림과장박완규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민방위과장김태중
보건소장이용철
농촌지도소장조해옥
수도사업소장홍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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