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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7회 제9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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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2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건

3.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건

3.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이 추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달성군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차 본회의때에 제안설명을 들었고 어제까지 심의를 마친안입니다.

심의결과 이경식 의원 외 네분 의원들이 발의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추경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경식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불요 불급한 경비일부를 수정하여 예산외 낭비를 막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예산안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을 지적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22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내무과에서는 물품구입비의 단일품목이 레이저 프린터기 등 10대 1,500만원을 3,500만으로 예산확보하여 2,000만원을 잔액처리 하였고, 마을표지판 설치비 1,119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7%인 80만원만 집행하고, 110만원은 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 비목에 홍보탑 설치비 200만원, 현수막 제작비 360만원은 전액 집행치 않았으며, 스티커, 리본 제작비용은 550만원은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생각되며, 재무과에서도 재산세 전산처리 경비 530만원을 전액 집행치 않았으며, 종합토지세 청소수수료 400만원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잔액을 과다 발생케 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인부임으로 960만원은 관광지 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차량임차료 600만원을 예산확보하여 전액집행치 않았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 노변 꽃길 조성 사업비 2,250만원으로 예산확보하여, 430만원만 집행하고, 1,820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한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등은 실효성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있으면,즉시 예산안을 경정하여 그 재원을 타 사업에 요긴하게 쓸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용을 할 의지가 전연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관리자는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명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08분)

○의장 석진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 네분 의원이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9명 중 전원의 찬성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이경식 의원 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2.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은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시정하고, 법령상의 조례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정비되고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 징수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세조례 9개 세목 중 119개 조항을 64개 조항으로 하고, 57개 조항을 삭제하며, 신설은 2개 조항으로 전체의 55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도세로 전환되며 서류제출 등 신고기간 연장이 20일로 부터 30일로 연장됩니다.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개정안은 64개조로써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12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조례 제52조에 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10월 25일에 결정된 논공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선 지금까지 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하오니 재무과장께서는 세심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부과시설 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시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나 서류제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인지, 만약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면 이는 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부당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군에 있는 과세의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세금부과한 군에서 납세자 해당군으로 과세내역을 통보하여 자치단체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여러조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의무가 많이 개정되어 있는데 위민세정 실천을 위해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15분)

○의장 석진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도축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가정에 관혼상제때에 돼지를 도살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도축세에 납부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납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밀도살로 처별을 받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회갑 등에 현재는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공연히 돼지를 도살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군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세 조례개정안은 상부의 조례기준에 무조건 따라야 한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율 등 중요사항은 군세 심의의원회에 부의하여, 일차적으로 심의하여 타장성을 검토한 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하면 군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군세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지, 있으며 어떤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군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7분)

○의장 석진후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 세분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먼저 이수환 의원께서 도시계획 부과지역에 대해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 지역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께 이야기하던 논공단지는 부과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현재로 하며, 남기는 10월 16일에서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조례 52조에 따라서 내년도 부과는 의회에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경식 의원께서 부과사실 증명서 제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물과세의 원칙에 의한 것이므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어서 신고 의무규정으로써 신고하므로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또 한 타기관의 사실증명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팔호 의원께서 밀도살에 대한 도축세 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도살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진납부하지 않고있는 밀도살 발견시에는 보통징수로써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밀도살 처벌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처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의무는 군세에 관한 유예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조례개정은 심의를 안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이 조례안은 조례준칙이 시달된 안이므로 원안을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달성군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3. 달성군정수물품취득안의결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정수물품의 취득사항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군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업무추진과 늘어나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노후한 장비를 대체코자 함에 있으며, 기타 정부의 행정장비 자동화 추진 계획에 의하여 해당 장비를 구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수물품의 총 41개 품목 138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추경분 20개 품목 51점, 92년도분의 31개 품목 132점이며, 품목이 계가 41개 품목이 되어야 되는데, 91년과 92년의 10개 품목은…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0개 품목이 계가 틀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92년도 분의 정수물품내역은 벌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정수의 산출은 해당부서의 업무량이나 직원수, 기타 업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초에 물품별로 정수를 정해 놓고 물품을 구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수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이 안에서 취득코자 하는 걱 물품의 정수는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이 안에서 취득코자 하는 각 물품의 정수는 얼마이며, 또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품목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91년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각 실과별로 도처에 속출하는바, 경제적인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짜임새 있는 정수산출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5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용빈도가 많은 영업용이나 개인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5년이 넘으면 무조건 교체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노후상태에 따라 폐차처분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실과소별 관용차량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군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내구연한을 6년이나 7년 연장해서 차량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6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간의 첨단행정 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기기 조작 능력부족으로 고가의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데 컴퓨터 등을 일부 직원만이 조작하므로써 장비를 사장시키는 예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직원 교육강화가 요망 된다고 봅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7분)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세분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정수의 산출방법에 질의 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정수관리 기준은 지방자치제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7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 의원용, 중형, 승용차 한대, 업무용 기준 정수 중형 승용차 한대, 중소형 승용차 한대, 소형 승용 및 지프형 승용차 5대 이내, 기타 사업소 승용차 및 지프형 승용차 3대 이내, 기타 업무용 차량 적이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정수기준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94조 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적기 적소에 취득 또는 처분토록 되어 있음ㅇ르 말씀드립니다.

정수의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물품징수관은 군에는 재무관이 되어 있고, 실과소에서는 주무과장이 물품 분류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물품징수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구입 했는것을 1년에 물품재물 조사할 때에 일괄 우리가 통계를 냅니다.

오늘도 관계직원이 그 물품조사 때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때 상세한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차량구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용차량은 총 63대로써 군청 22대, 보건소 2대, 지도소 5대, 수도사업소 3대, 면저체 28대, 의회 2대 현재 의전용 1대는 조달청 물품에 신청에 있습니다.

차량별로써는 승용 및 지프차 11대, 승합 14대, 승용차 2대, 화물 17대, 소방차 9대, 중기 1대, 총 6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경제적인 사용 한계 즉 내구연한은 승용합차가 5년, 지프차가 6년, 대형버스 8년, 구급차, 화물, 소방차, 청소차 6년, 중기 8년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본 내구 년수가 경과하게 되면은 최대한의 경제적인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에 입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께서 정수의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장비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의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으 차질과 과대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용차량의 운영은, 차량은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제적인 사용한 계 내에 대처토록 하고 당해 기사외에는 차량운영……차량운전운행을 절대 억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ㅇ르 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수물품 대하여서는 예산상에 편성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입하고 배부한 정수에 대하여서는 물품관리관이 총괄하여 실과균일 물품관리관 및 사업소, 면 물품관리관 등의 책임하에, 불용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할 것이며, 좋은 물건을 구입배정하여 몇사람만이 사용하여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관을 통한 사용교육을 철저히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3.달성군정수물품취득의건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기회 회기중 본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정기회의 폐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수 1명
재무과장이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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